교직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및 교감연수회 주요내용 교직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및 교감연수회 주요내용 봉산중학교
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발생한 공립고 교원의 성폭력 사건 에 대한 비난 여론 증가 성범죄 교원의 징계 강화, 교단에서 완전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속 추진 관리자 중심 사건 은폐, 축소로 사건 확대 -> 조기 대응 체계 보완, 책무성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주 요 내 용 1.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제 강화 2.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3.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1-1. 신고, 보고 체계 구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 신고 및 학교 폭력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른 보고 조치 - 교육부 홈페이지 신고 전용 창구 개설 - 관계기관 협의 추진으로 신고, 보고 관련 절차 기준 마련 사건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교원 연수 등 홍보, 연수
1-2.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격리 학생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성범죄 교원 격리 1-2.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격리 학생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성범죄 교원 격리 - 담임 배제, 수업참여 배제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 성범죄 수사 통보 만으로 교육감이 성범죄 교원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15. 7),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15.11.19)
1-3.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처리 및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1-3.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처리 및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성비위 관련 징계사안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 -> 3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15. 8) 고의적 은폐, 무대응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 가능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15.8)
2-1. 임용배제 및 교단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 확대 2-1. 임용배제 및 교단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 확대 - (현행) 미성년자,100만원 이상 벌금형 -> (개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 사립교원에도 준용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 징계 강화
2-2. 교원자격 취소, 취득 제한,연금 삭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 사유로 취득 제한, 사후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2-2. 교원자격 취소, 취득 제한,연금 삭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 사유로 취득 제한, 사후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15. 10)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 사립교원에도 준용 성비위 교원 해임 시 연금 삭감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중
3-1. 예비교원, 재직교원 교육 및 재발 방지교육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과목 개설 권고 3-1. 예비교원, 재직교원 교육 및 재발 방지교육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과목 개설 권고 재직교원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직무연수로 이수 의무화 - 신규 임용교원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제공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3-2. 초, 중, 고 학생 교육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신고 및 대응 등 예방교육 내실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15차시, 전학년)에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1.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대응능력 향상 연수 실시 학교(기관)에서는 1.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대응능력 향상 연수 실시 기한 : 8월 중 실시 방법 : 관리자에 의한 전달연수 매뉴얼 : 교육부 보급 연수결과 제출 : ‘15. 9.4(금)
학교(기관)에서는 2. 사건 발생 시 (신고, 보고) 즉시 경찰신고, 교육청 보고 2. 사건 발생 시 (신고, 보고) 즉시 경찰신고, 교육청 보고 유,초,중, 학생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고, 특수, 학생 : 체육복지건강과 교직원 사안 : 교원인사과, 총무과 ,감사관 (직위해제) 성비위로 수사기관 통보 시 즉시 시행 (가해자 처벌)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방지 보호 및 회복지원 (학사 지원 등) 심리상담 및 학사 운영 지원
행 정 사 항 1. 경찰신고(19세 미만) 해바라기 센터 : 유선신고 불인정, 신고서 제출 학교전담경찰관 1. 경찰신고(19세 미만) 해바라기 센터 : 유선신고 불인정, 신고서 제출 학교전담경찰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2. 장애, 아동의 경우 광주청 ‘성폭력특별수사대’(T609-2079) 3.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및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2학기 4회 교육예정: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동영상 존중 허락
교감 연수회 주요 내용(1) 상설 예술동아리(음악, 미술, 영화 등) 1개 이상 내부결재 후 운영 기초학력 향상 교사연수 : 8.31~9.9(연수원 원격연수, 15시간) 선행학습 근절 연수 : 교원, 학부모(학교 공동체의 날 필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학부모(학기별 1회), 학생(연 4회) 성폭력 예방 : 연 3회 안전교육 : 교과, 창체 44~51시간 이상 (단위 수업 시간의 15분) 학교 밖 체험활동 : 사전 학교장 허가 및 안전대책 포함 계획 내부결재 학교안전부장 신설 : 2016학년도, 전 학교 필수 교직원 안전관련 직무연수 : 15시간 이상, 2015~2017 전 직원(연 30%) 소규모(100명 미만) 테마형 수학여행 : 2016학년도 전면 시행 학교평가 계획, 결과 : 학교 홈페이지 비로그인 개방
교감 연수회 주요 내용(2) 학교시설 석면관리 고교 배정 방식 개선 :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 적극 개진 부탁 학교시설 석면관리 고교 배정 방식 개선 :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 적극 개진 부탁 학교업무 정상화 : 내부결재 축소(연초 교육계획서에 모두 반영) -안내문 공람결재 또는 대장,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학기말 일괄결재 각종 회의록 개조식 작성 등 지방교육재정 바로 알기 -정부예산(+10.4%) 대비 -4.1% -지방교육채(빚) 광주 3,879억 가량 -누리과정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14년 대비 1,000억 이상 증가 - 대안 :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청탁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신속한 처리, 편의나 특혜, 의무사항 지연이나 면제, 상벌 승진 우대 청탁의 확인
청탁 프로세스
청탁의 수단 금품과 향응 제공 장래 이익 기회 제공 승진, 좋은 보직 등 인사상 기회 제공 유력 인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청탁의 대응 방향(1) 문제 청취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적 제거
청탁의 대응 방향(2)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1
청탁의 대응 방향(3)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2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철회 유도1
청탁의 대응 방향(4)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철회 유도2 청탁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 청탁 거절1
청탁의 대응 방향(5) 청탁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 청탁 거절2 청탁 수용 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1
청탁의 대응 방향(6) 청탁 수용 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2 청탁자와의 접촉 회피1
청탁의 대응 방향(7) 청탁자와의 접촉 회피2
청탁 유형별 대응 방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