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및 사례 (Risk Assessment) www.kosha.or.kr 위험성평가 교육용(2) 위험성평가 절차 및 사례 (Risk Assessment)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산업안전팀 구 건 호
목 차 Ⅰ Ⅱ Ⅴ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Ⅳ Ⅲ Ⅵ 위험성평가의 개요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위험성평가 단계별 사례 Ⅴ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Ⅳ Ⅲ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기대효과 및 마무리 Ⅵ
위험성평가의 개요 Ⅰ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목 적 관련근거 :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안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 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26 제정 ❍ 목 적 관련근거 :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안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지원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규정 ❍ 적용범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
2. 위험성평가의 목적(1)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위험을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위험성평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피드백(Feed back)이 가능한 시스템임 ※ 감각적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평가대상으로 해서는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음.
2. 위험성평가의 목적(2) 위험성평가에서는 유해·위험요인(위험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 위험성평가의 적용기준은 - 법령·고시·지침(Guidance) 외에 관련업계 및 기업 자체기준 등이 있음.
3.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1)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 데 있음.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수치화 ,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임.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구축
3.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2)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 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 험요인을 그대로 둔 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임. 3. 한정된 재원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 기준 하에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3.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3) 4.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 위험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 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대상은?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 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4)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 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4.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5)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함.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위험성평가의 방법 Ⅱ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1. 위험성평가 체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3.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4.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행동의 기반이 됨. 2.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행동의 기반이 됨.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또는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관리감독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를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실천하게 됨. 관리감독자(반장, 직장, 조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당자로 적임자임. → 실시담당자로 지정 관리감독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를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 배치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4. 위험성평가 운영방법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 -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 부서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참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외부 전문가(기관) :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
5.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지역본부 및 지도원, 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120억 미만 건설업(토목은 150억 미만)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함.
6. 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 구 분 관련 규정 제도 개요 관련범위(참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 6. 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 구 분 관련 규정 제도 개요 관련범위(참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사업주가 사전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건설업은 해당 작업시에 이행, 제조업 등은 해당 설비 설치시에 이행) (정부는 이행실태를 확인) 위험성평가 절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사전준비(평가대상 선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수립・시행 안전・보건 진단 법 제49조 장관의 명령 또는 자체적으로 지정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 (명령에 의한 경우는 이행실태를 확인) 공정안전 보고서 (PSM) 법 제49조의2 사업주가 누출・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정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등관리) 해당공정(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법 제24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12장 (제657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정부는 감독 등을 통해 이행실태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안전보건경영 체제 구축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의2)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산재예방 노력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인정기관은 신청 사업장의 수준을 확인하고 인정)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Ⅲ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유해ㆍ위험요인( Hazard )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1. 용어의 정의(1) 유해ㆍ위험요인( Hazard )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 위험요인이 됨. 용어 위험요인 유해요인 분류 (예)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작업에는 굴삭업무, 채석업무, 하역업무, 벌목업무, 철골조립 등이 포함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떨어짐, 토사 무너짐, 미끄러짐 우려, 채광조명 영향에 따른 위험우려, 물체의 맞음 우려 등이 포함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 타인의 폭력,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등 근로자 이외 의 자의 작용에 의한 위험요인 등이 포함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 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1. 용어의 정의(2) 위험성( Risk ) : 유해위험요인(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 위험성은 위험한 정도를 의미 (가능성)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 노출빈도·시간, 위험한 일(Hazardous event)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 (중대성)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 -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 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 (1인, 복수)를 고려. 따라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1. 용어의 정의(3)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 유해위험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조합, 곱셈, 덧셈, 분기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3~5단계로 산출하는 것.
- 유해위험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1. 용어의 정의(4)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유해위험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 1. 용어의 정의(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 - (감소대책 수립) ※ 감소대책은『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 ALARP) 수립 - (감소대책 실행) 허용 가능한 위험성크기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추가 감소대책을 실행
기록( Recording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 1. 용어의 정의(6) 기록( Recording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 - 기록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 (최초평가는 영구보존 권장)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Ⅳ
1. 위험성평가 절차
2. 1단계_사전준비(1) 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필요 -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장 생산활동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연간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의 연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2. 1단계_사전준비(2) 2. 위험성평가 수시계획서의 작성 ❍ 연도 중에 기계・설비의 도입, 설치, 작업방법의 변경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상기 사항이 연간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시기에 미 반영 부분에 대한 수시계획서를 작성
2. 1단계_사전준비(3) 3.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시담당자 또는 관계자는 그 방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곤란하며,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관계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의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
2. 1단계_사전준비(4-1) 4. 평가(작업) 대상 선정 ❍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 ※ 평가대상 선정에서의 “작업”은 광의의 표현이며,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2. 1단계_사전준비(4-2) 5. 평가 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 ❍ 작업별 평가수행자 구성 및 평가대상 부여 ❍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
2. 1단계_사전준비(4-3) 6.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의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때는 법령, 지침, 관련업계·사내규정 등 각종 기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여야 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 2. 1단계_사전준비(4-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 ・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위 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채택할 것을 권장 1.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위 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3. 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2-1)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2-2)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청취조사의 실시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 현장 책임자가 바람직 ❍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 - 청취조사의 실시는 계획에 따라 수행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 -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3. 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2-3) 3.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 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 안전보건회의 실시 기록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 시 유의사항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3. 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2-4)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4. 3단계_위험성추정(가능성)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의 정도 ■ 4. 3단계_위험성추정(가능성)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의 정도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의 정도’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나 시간,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최상)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② (상)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③ (중)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④ (하)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 3단계_위험성추정(중대성)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최대)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② (대)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③ (중)중등 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④ (소)경상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위험성 추정에 필요한 방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능성 및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 (1) 곱셈식에 의한 방법 4. 3단계_위험성추정 위험성 추정에 필요한 방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능성 및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 (1) 곱셈식에 의한 방법 - 위험성의 크기는 중대성(강도)과 가능성(빈도)의 곱 (2) 행렬(Matrix)에 의한 방법 - 위험성은 행렬을 사용하여 조합한 방법으로 가능성과 중대성은 임의로 정한 기준 (3) 덧셈식에 의한 방법 - 평가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정도를 계산점수로 나타내고 이를 합산하여 위험성을 구하는 방법 (4) 그 밖의 방법 - 분기법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구하는 방법
5. 4단계_위험성결정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한다.
5. 4단계_위험성결정 ❍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 으로 설정해 두어야 함.
6. 5단계_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위험성 감소 조치의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이 경우, 마지막의 조치로서 상기 3가지의 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6. 5단계_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5단계_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감소 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당해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 조치를 이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 추정과 허용을 결정 : 왜냐하면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이 없어졌거나 적절한 격리의 원칙과 정지의 원칙을 채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위험성 크기의 가장 낮은 등급이 될 것임. - 반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용된 격리의 원칙과 정지의 원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평가한 후 다시 위험성 추정을 실시. ❍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경고표시 등 잔류위험성 대책)으로 대응. -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함. 7. 기 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함. ❍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어떤 유해․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며, 그리고 어떠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시하였는가를 문서화하여 남겨 둠.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Know-how)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ㆍ설비 등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됨.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Tool)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평가 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임.
7. 기 록 결과를 기록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7. 기 록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
위험성평가 사례 Ⅴ
1. 교육서비스업의 특징 교육기관의 특성 상 학생 등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작업과 시설관리 및 과학 실험실 업무 등으로 구분되는 업종이다. 유해 · 위험 요인으로는 조리실 바닥에 넘어짐, 부딪힘, 뜨거운 물질에 화상, 조리기구 등 회전체에 말림·끼임,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실험실내에서 화학물질에 접촉 등 화상재해 등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학교” 기준으로 국내에 약 13,627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교사)를 제외한 급식실, 기간제 교사,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분 ■ 산업구조 특성 대부분 영세 소규모 형태(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98~99% 점유)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재예방 관리가 미흡한 실정 ■ 근로형태 특성 급식실의 조리업무 시 고정자세로 장시간 근로, 서서 일하는 작업, 좁은 작업공간과 반복적인 업무의 지속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바닥 물기로 인한 넘어짐 위험이 크다 ■ 인력구조 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취업비중이 높고, 특히 단체 급식업무에서는 영양사(교사)가 안전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약함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물질 A.식재료입고 및 검수 1.입고 및 검수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물질 A.식재료입고 및 검수 1.입고 및 검수 ①인력운반 o 제품운반박스 o 인력운반 ②이동대차, 트럭운반 o 이동대차(수동, 전동 식 등) o 유압 핸드 파렛트카 B.재료분리 및 보관 (냉동,냉장고) 1.재료분리 및 보관 ①재료분리 o 칼 o 절단기 o 골절기 ②분리/적재 o 냉동고 o 냉장고 o 이동식 대차 o 저울 C. 전처리 1.조리용칼에 의한 전처리 절단, 운반, 다듬기 o 조리용칼 o 작업대 o 근골격계 유발 반복작업 2.설비에 의한 가공 ①야채류 가공 o 야채절단기 o 파절기 o 감자탈피기 o 다짐기 ②육류가공 o 육절기 o 연육기 ③반죽류 가공 o 제면기 o 반죽기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D. 조리 1.밥짓기 ①밥짓기 o 세미기 o 취반기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D. 조리 1.밥짓기 ①밥짓기 o 세미기 o 취반기 o 밥보온고 2.음식조리 ①조리기 o 가스테이블 o 국솥 o 튀김기 o 부침기 o 오븐 o 배기설비 o 초밥기계 E.담기 1.담기 ①조리음식담기 o 불판 o 뚝배기 o 식판 o 유리 등 깨지기쉬운 그릇 o 인력작업(근골격계질환) F.배식,배달 1.배식 ①배식 o 배식대 o 이동용 대차 o 식판 o 뜨거운 물질 ②서빙 o 덤웨이터 o 뜨거운 물질 o 바닥 2.배달 ①배달 o 이륜차 o 건물계단, 통로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G.설거지, 청소 1.설거지 ①인력세척 o 식판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G.설거지, 청소 1.설거지 ①인력세척 o 식판 o 인력작업(근골격계질환) ②식기세척기 o 물호스 o 세척제 o 소독제 o 미끄러운 바닥 o 식기세척기 ③조리실 청소 ④배기설비 청소 o 배기후드 o 작업발판 o 브러쉬 등 걸레 H. 시설관리 1.시설관리 ①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o 학교건물 내․외부 공용부분 ①전지작업 o 이동식사다리, 전지가위, 전기톱 2.소화기 ①소화기 관리 o 이동식소화기 o 옥내소화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입고 및 검수 ● 운반할 식자재를 과적재하거나 편하중이 발생하여 낙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입고 및 검수 ● 운반할 식자재를 과적재하거나 편하중이 발생하여 낙하 ●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 운반통로에 방치된 적재물에 걸려 넘어짐 ● 작업장 바닥의 돌출부위 또는 트렌치 등에 이동대차가 걸려 넘어짐 ● 운반통로 상의 구조물, 장애물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 뜨거운 식자재 등을 운반하던 중 넘치거나 쓰러져 화상 ● 식자재의 상·하차작업에 따른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식자재 분리 및 보관 ●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물건이 근로자에게 떨어져 맞음 ● 의자 등을 밝고 올라가 물건을 꺼내던 중 떨어짐 ● 이동 중 선반에 걸려 넘어짐 ● 냉장·냉동고 주위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 냉장·냉동고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해 작업자 저 체온증 및 동상 ● 중량물 운반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조리용 칼작업 ● 손이나 손가락 등을 베임 ● 뾰족한 칼날 끝부분에 찔림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조리용 칼작업 ● 손이나 손가락 등을 베임 ● 뾰족한 칼날 끝부분에 찔림 ● 떨어지는 칼에 발등이 찔리거나 하체를 다침 설비에 의한 전처리 (야채절단기, 파절기, 감자탈 피기, 다짐기) ● 이물질 제거작업시 칼날 등에 베임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 시 손 협착 ●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중 감전 ● 본체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누전에 의한 감전 ● 기계기구 작동 중 진동에 의한 설비 낙하 ● 야채를 절단기에 투입작업 시 장갑과 함께 손이 감김 ● 파절기내 회전하는 칼날뭉치나 내부통에 손이 감김 ● 파절기 투입구(깔대기) 제거 후 작업 중 손이 끼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설비에 의한 전처리 (골절기, 육절기,연육기)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설비에 의한 전처리 (골절기, 육절기,연육기) ● 면장갑,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회전하는 톱날이나 칼날에 베임 ● 작업대 위에 있는 육류 등의 재료가 떨어짐 ● 절단 시 뼈조각이나 톱날 조각이 날아옴 ●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작업 시 베임 ● 본체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감전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작동시 감전 (반죽기,제면기) ● 손으로 재료를 밀어넣을 때 손 감김 ● 작업 중 옷소매 등이 회전날에 감김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 시 손 감김 ● 제면기 상부 롤러 덮개를 제거한 상태로 작업 중 협착 ● 동력전달부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김 ● 본체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누전에 의한 감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밥짓기 (세미기) ● 회전체에 작업자 신체 접촉으로 인한 끼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밥짓기 (세미기) ● 회전체에 작업자 신체 접촉으로 인한 끼임 ● 본체 절연 파괴 등으로 누전발생시 감전 ● 세미기 주변 바닥물기로 인한 넘어짐 ● 쌀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밥짓기 (취반기) ● 호스 및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 고온의 스팀 접촉에 의한 화상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취반기 주변 바닥물기로 인한 넘어짐 ● 밥솥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밥짓기 (밥보온고) ● 뜨거운 내부 열판 접촉에 의한 화상 ● 고온으로 보관중인 밥그릇을 맨손으로 꺼내던 중 화상 ● 밥 보온고 전선에 걸려 넘어짐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음식조리(가스테이블) ●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음식조리(가스테이블) ●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 조리 중 불이나 뜨거운 음식물에 의한 화상 음식조리(회전식국솥) ● 가스 누출시 점화로 인한 화재·폭발 ● 뜨거운 증기, 국, 기름 등 내용물 접촉에 의한 화상 ● 뜨거운 용기본체에 의한 화상 ● 솥에 내용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도 및 요통 음식조리(튀김기) ● 고온의 기름에 의한 화상 ● 본체 절연 파괴 등으로 누전발생시 감전 ● 사용하는 가스 및 전기에 의한 화재 ● 뜨거운 열기로 인한 열사병 ● 바닥에 떨어진 기름이나 유증기로 인한 작업 공간 주위의 미끄러짐 음식조리(부침기) ●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 환기시설 미설치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 바닥 기름기로 인한 미끄러짐 음식조리(오븐) ● 고온의 스팀 및 고온의 본체에 의한 화상 ● 오븐의 개방된 문에 의한 부딪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담기 (뜨거운식기) ● 뜨거운 식기 취급으로 인한 화상 ● 뜨거운 식기 운반 시 전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담기 (뜨거운식기) ● 뜨거운 식기 취급으로 인한 화상 ● 뜨거운 식기 운반 시 전도 ●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배식(배식대) ● 보온 유지를 위한 가열부에 의한 화상 ● 뜨거운 식기 취급으로 인한 화상 ●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작동 시 감전 ● 배식대 철재 외함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임 ● 바닥 기름기로 인한 미끄러짐 ● 음식 용기를 배식대에 내려놓는 작업 중 배식대 사이에 끼임 배식(덤웨이터) ● 운반구와 출입문 사이에 신체일부 협착 ● 제어장치의 이상 작동으로 운반구 낙하 ● 와이어로프 절단,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인한 운반구 낙하 ● 초과하중 적재로 인한 운반구 낙하 ● 뜨거운 음식물에 의한 화상 ● 배전반의 전기설비 누전으로 인한 감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설거지 ●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신체 끼임 ● 본체 절연 파괴 등으로 누전발생시 감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설거지 ●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신체 끼임 ● 본체 절연 파괴 등으로 누전발생시 감전 ● 고온의 스팀에 의한 화상 청소 (배기설비) ● 화학물질의 반복사용 및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습진 및 피부질환 ● 배기후드 청소 시 부적절한 발판 사용으로 추락 ● 기름기 등의 누적으로 인한 화재 ● 배기후드 미작동에 의한 작업자 건강장해 ● 배기후드 내부청소 중 전기설비 누전으로 인한 감전 시설관리, 이동식 사다리, 소 화기 ● 이동식 사다리 단독사용 중 떨어짐 ● 이동식 사다리 파손, 병형 상태에서 사용 중 떨어짐 ● 용도에 맞지 않은 이동식 사다리 사용중 미끄러짐 ● 이동식 소화기 약제 방전 ● 주방, 홀 등 비상용 이동식 소화기 미설치 ● 근로자가 이동식 소화기 사용방법을 모름
2. 위험성평가 기준 ✔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안전보건 위험성을 2. 위험성평가 기준 ✔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안전보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 작업 ✔ 위험크기인 위험성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 - 확인된 위험에서 기인하는 가능한 사고/질병의 예견된 중대성(강도) - 현재 위험관리 수준을 고려한 사고/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2. 위험성평가 기준 ✔ 사고의 중대성(강도) 강도수준 설 명 대(3) 2. 위험성평가 기준 ✔ 사고의 중대성(강도) 강도수준 설 명 대(3) 사망, 중대한 상해,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질병 초래위험 (절단, 큰 골절, 복합 상해, 작업성암, 급성 중독 등) 중(2)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열상, 화상, 결림, 작은 골절, 피부염, 귀먹음, 작업관련성 근골) 소(1)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질병 초래위험 (타박상, 염증, 일시적인 불편함에서 오는 질병 등)
2. 위험성평가 기준 ✔ 발생 가능성(빈도) 빈도수준 설 명 고(3)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중(2) 발생 가능성 있음 2. 위험성평가 기준 ✔ 발생 가능성(빈도) 빈도수준 설 명 고(3)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중(2) 발생 가능성 있음 저(1) 거의 없음 ✔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고(3) 중대(9) 중대(6) 미미(3) 경미(4) 미미(2) 저(1) 미미(1)
2. 위험성평가 기준 ✔ 위험성의 관리 ✔ 결정된 위험수준을 기초로 현재의 위험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2. 위험성평가 기준 ✔ 위험성의 관리 ✔ 결정된 위험수준을 기초로 현재의 위험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 수준을 줄여야 한다. ✔ 중대위험 수준을 적어도 경미수준 위험으로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작업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기준 ✔ 위험성 결정 위험성수준 위험성의 수용 관리기준 권장 활동 및 방법 1~3 (미미) 수용 현재상태 유지 2. 위험성평가 기준 ✔ 위험성 결정 위험성수준 위험성의 수용 관리기준 권장 활동 및 방법 1~3 (미미) 수용 현재상태 유지 • 부가적인 위험관리 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나, 평가된 위험수준이 정확하도록 자주 검토되어져야 함 4 (경미) 부분 개선 • 부여된 작업 환경 내에서 위험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위험성 평가 필요 • 표지 및 작업 절차 등 관리적 위험관리 방법의 실행이 부분적으로 필요 • 작업부하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조치가 필요 6~9 (중대) 불수용 즉시개선 •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위험 수준을 적어도 중간 위험정도로 줄여야 함 • 임시 위험관리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험관리 방법은 개인보호구 또는 설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학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 • 가급적 위험원은 작업시작 전에 제거해야 함 • 작업시작 전부터 관리자에 의한 작업 단계별 관리가 요구됨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A.초자 및 실험기구준비 1.초자 및 가열기구준비 공정별 작업내용 및 주요설비 대공정 소공정 작 업 내 용 주 요 설 비 A.초자 및 실험기구준비 1.초자 및 가열기구준비 ①초자 기구 o 비이커, 스포이드, 메스 실린더(눈금 실린더), 피펫, 뷰렛, 분별깔때기, 깔때기, 메스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시험관, 슬라이드 등 ②가열, 전기기구 o 알콜램프, 증류 가열기, 토치, 냉각기, 항온 수조 등 B.시약준비 1.시약준비 ①화학 물질 o 황산,염산,질산 등(산․알카리류) o 메탄올,에탄올,아세톤,포름알데히드등(유기화합물) o 이황화탄소,암모니아,질소,LPG 등(가스상) o 나트륨 등(금수성 물질) C.화학실험 1.화학실험 ①과학 실험 o 초자기구, 실험대(개수대), 시약(화학물질), 가열기구(알콜램프, 토치 등) D.실험실정리 1.실험실 정리 ①시약 정리 o 세척기구, 시약 보관대, 시료 보관대 ②초자 o 초자기구 보관대, 건조기, 세척기구(브러시 등) o 실험대, 개수대, 실험기구 수거함, 실험실 바닥 ③실험 폐액 처리 o 폐수처리장치, 폐액 보관용기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초자 및 가 열기구준 비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초자 및 가 열기구준 비 ● 초자(유리)기구 보관대에서 꺼내는 도중 떨어 뜨려 유리파편에 찔림 ● 실험기구를 들고 이동 중 미끄럼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 바닥의 전기배선 등 장애물에 의한 넘어짐 ● 실험대 위에 초자기구, 설비배치 중 유리파손 및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베임/화상/화재/유해물질 중독 ● 실험기구(중량물) 운반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시약준비 ● 실험종사자가 제품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약(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성에 대한 숙지 부족 으로 화상 ● 시약병에서 비이커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약을 엎질러 화상 또는 화재 ● 시약의 냄새 및 맛을 맡는 행위 등으로 인한 호흡기 흡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화학실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소공정명 유해․위험요인 화학실험 ● 시약을 소분 후 시약병의 밀봉을 헐겁게 하여 새어나온 증기분에 의한 화재/부식 ● 소분된 휘발성, 강산․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 등의 시약을 실험대에서 사용 유해증기분 노출 ● 사용 중인 초자(유리)기구의 파손으로 손가락 등을 베임 ● 채취된 시료를 화학반응 시 사용 미숙으로 화학물질 특성에 의한 화재․폭발 ● 실수로 인한 시료를 엎질러 실험자의 피부에 접촉 화상 ● 가열시 온도조절 불량으로 과열 또는 화재 시약정리 ● 시약병을 개봉한 상태로 방치, 증기분 누출로 실험자가 유해 증기분에 폭로 ● 시약(화학물질)통을 무분별하게 다른물질과 혼합하여 보관하여 화재․폭발 위험 ● 시약 보관장소의 환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유해 증기분 유출 실험실정리 ● 실험 후 실험대 위에 사용한 초자(유리)기구 세척 시 부주의에 의한 베임․찔림 ● 고무, 코르크 마개에 온도계 등 유리관 삽입 후 제거 시 무리한 힘에 의한 손 베임 ● 실험실 청소 중 바닥의 물기에 의한 미끄럼짐 실험실 폐액처리 ● 사용하고 남은 폐액을 무분별하게 일정용기보관하여 외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A.식재료입고 및 검수 평가대상공정 1. 입고 ①인력운반 ②분류·적재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A.식재료입고 및 검수 평가대상공정 1. 입고 ①인력운반 ②분류·적재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1-① 인력운반 수시 가. 주방에서 이동·운반 중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및 박스 등 방치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나. 계단을 통한 이동·운반 중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다. 선반에 식재료를 적재하던 중 부적절한 발판에서 떨어짐 라. 식자재를 옮기던 중 식자재가 떨어짐 마. 인력운반 작업 중 주변 작업자와 부딪침 바. 중량물 취급에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과다한 힘의 사용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1-② 분류,적재 가.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운반 중 벽, 문 등에 부딪침 나. 식자재 운반 이동대차 바퀴 구름방지장치 미설치(또는 고장)로 적재 또는 하역 중 불시이동에 의한 부딪힘 다. 식자재 운반시 과적재 또는 편하중에 의한 운반물 떨어짐
위험성 결정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위험성 결정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라. 운반로 바닥에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및 박스 등 방치로 인한 넘어짐, 부딪힘 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바. 운반차량 진·출입 시 부주의, 무리한 운행, 차량근접 접근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부딪히거나 끼임 사. 트럭에서 식재료 하차 중 적재함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떨어짐 아. 주차된 운반 트럭의 불시 움직임에 의한 부딪히거나 끼임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B.재료분리 및 보관 평가대상공정 1. 재료분리 및 보관 ①재료분리 ②분류·적재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B.재료분리 및 보관 평가대상공정 1. 재료분리 및 보관 ①재료분리 ②분류·적재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1-① 재료분리 수시 가. 주방에서 이동·운반 중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나. 식재료 분리 작업 중 칼에 손이나 손가락 베임 다. 떨어지는 칼날에 발등이 찔리거나 다리를 다침 라. 칼날 연마 상태 불량으로 무리한 썰기 작업중 손베임 마. 냉동육 취급 시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칼에 베임 또는 재료 떨어짐 바. 칼 보관 방법(도마 등에 방치 등) 미흡에 의한 칼에 베임 사. 고형 식재료 낙하에 의한 발 또는 다리 상해 아. 칼 작업 등에 손, 손목 반복동작 및 장시간 입식자세로 하지정맥류, 수근관 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 자. 작업장 바닥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박스 방치로 인한 넘어짐/충돌 차. 육류 등 중량물 운반에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D.조리 평가대상공정 2. 음식조리 ①가스테이블 ②국솥 ③튀김기 ④부침기 ⑤오븐 ⑥초밥기계 연번 세부작업 위험성 결정 작업공정 D.조리 평가대상공정 2. 음식조리 ①가스테이블 ②국솥 ③튀김기 ④부침기 ⑤오븐 ⑥초밥기계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음식조리 수시 가. 가스 호스, 배관 노후로 인한 가스누출, 회재, 폭발 없음 3 9 즉시개선 2-① (가스테이블) 나. 조리작업 중 불에 의한 화상 보호구 착용 2 4 개선 다. 환기팬 미설치(미가동) - 불완전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붉은 불꽃 발생 시) 미가동 라. 가스테이블 설치 상태 부적합(미검사품 임의설치) 미흡(임의설치) 6 마. 가스테이블 주변 바닥 기름기 또는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주기적청소 1 현재상태 유지 바. 간헐적 과대 불판 사용에 따른 폭발 사. 가스 경보기, 누설 차단기 설치상태 미흡, 가스누설 시 화재 폭발 위험 - 가스 경보기 설치 위치 부적합, 물기 접촉 등 미설치 아. 가스밸브 설치상태 부적합에 따른 가스누설 위험 적정설치 자. 가스테이블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없음(정리) 차. 가스테이블 사용 후 중간밸브(가스콕) 잠금상태 표지판 없음 카. 점화봉 취급 부주의 따른 화재 일체형사용 타. 가스누설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 매월실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B.분류 적재 평가대상공정 1. 보관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B.분류 적재 평가대상공정 1. 보관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개선 후 위험도 확인 (날자) 방법 개선기한 담당자 중대성 가능성 1-① 운반 가. 골절기 사용, 청소, 점검 및 이물질 제거 시 날 접촉으로 베임 6 - 청소, 점검, 이물질 제거 시 전원차단 - 전원 차단후 “점검중” 표지판 부착 즉시 홍길동 2 1 영양사 나. 무리한 골절기 사용 중 뼈조각 등에 의해 톱날 파단 - 다. 골절기 톱날 보호덮개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톱날접촉 - 사용되지 않는 톱날 보호덮개(슬라이드식) 설치 5.3 라. 골절기 모터 단자부 케이블 그랜드 파손, 누전 9 - 골절기 모터 단자함 케이블 그랜드 설치(전원선 절연파손 방지 조치) - 골절기 전원은 누전차단기에서 인출 사용 김반장 3 마. 냉동고 시건장치 고장으로 냉동고 내부에 갇힘 - 냉동고 내부 시건장치 보수 - 냉동고 내부에 경보설비 설치 5.12 나냉장 바. 방한복 미착용상태에서 냉동고내 장시간 작업에 따른 동상 4 - 방한복 비치 - 단시간 작업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사. 전기설비 이동전선 절연 파손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 절연파손부 절연테이핑 아. 냉동고 내 물품 적재·보관 시 편하중이 있거나 2m이상 높게 적재로 인한 붕괴 또는 물품 낙하 - 적정높이(2m이하) 물품적재 - 적재물을 묶거나 고정시켜 적재 자. 작업장 바닥에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및 박스 등 방치로 인한 넘어짐, 충돌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수시) - 작업장내 적재물 전용적재 장소 보관 (수시) 차. 중량물 취급에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2시간마다) - 작업대 높이와 작업자 신장에 따른 작업발판 사용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D.조리 평가대상공정 2. 조리기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D.조리 평가대상공정 2. 조리기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개선 후 위험도 확인 (날자) 방법 개선기한 담당자 중대성 가능성 2-① 가스테이블 가. 가스 호스, 배관 노후로 인한 가스누출, 회재, 폭발 9 - 가스배관 이음부 누설점검 - 노후 가스 호스 교체 즉시 홍길동 3 1 주방장 나. 조리작업 중 불에 의한 화상 4 - 과대화력 사용 금지 및 앞치마, 보안경 착용 5.3 2 다. 환기팬 미설치(미가동) - 불완전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붉은 불꽃 발생 시) - 배기설비(환기팬) 설치(가동) 라. 가스테이블 설치 상태 부적합 (미검사품 임의설치) 6 - 가스호스 연결 등 가스테이블 설치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치(검사품, KS 인증품) 7.30 김반장 마. 가스테이블 주변 바닥 기름기 또는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 나냉장 바. 간헐적 과대 불판 사용에 따른 폭발 - 과대 불판 사용금지 사. 가스 경보기, 누설 차단기 설치상태 미흡에 따른 가스누설시 화재 폭발 위험 - 가스 누설 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합, 물기 접촉 등 - 사용 가스에 따른 감지기 설치 위치 선정: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물지 접촉 방지 조치 아. 가스밸브 설치상태 부적합에 따른 가스누설 위험 자. 가스테이블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 작업장내 적재물 전용적재 장소 보관 (수시) 차. 가스테이블 사용완료 후 중간밸브 (가스콕) 잠금상태 - 사용후 가스중간밸브 잠그기 표지판 설치 5.12 카. 점화봉 취급 부주의 따른 화재 - 가급적 일체형 점화봉 사용을 자제하고 포터블 점화봉 사용 타. 가스누설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
위험성 결정 가. 시약을 소분 후 시약병의 밀봉을 헐겁게 하여 새어나온 증기에 의한 화재/부식 위험성 결정 ①과학실험 연번 세부작업 작업 주기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기준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1-① 과학실험 수시 가. 시약을 소분 후 시약병의 밀봉을 헐겁게 하여 새어나온 증기에 의한 화재/부식 나. 소분된 휘발성, 강산알칼리 등 유해위험화학물질 등을 실험대위에서 사용, 유해증기분에 노출 다. 실험 중인 초자(유리)기구의 파손으로 손가락 등을 베임 라. 화학반응 시 반열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으로 급하게 혼합 시 화재․폭발 마. 채취된 시료로 화학반응시 사용 미숙 및 숙지 부족으로 화학물질 특성에 의한 화재․폭발 바. 실험자의 부주의로 시료를 엎질러 피부에 접촉 화상 사. 가열기구 온도조절장치 불량에 따른 과열로 화재 아. 초자기구(피펫)를 입으로 빠는 행위 등으로 화학물질에 중독 자. 보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화학반응 시 비산물이 눈에 접촉 카 화학실험 후 남은 화학물질을 시약병 원액에 혼합하여 반응에 의한 화재․폭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C.화학실험 평가대상공정 1.화학실험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공정 C.화학실험 평가대상공정 1.화학실험 연번 세부 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개선 후 위험도 확인 (날자) 방법 개선기한 담당자 중대성 가능성 1-① 과학 실험 가. 시약을 소분 후 시약병의 밀봉을 헐겁게 하여 새어나온 증기에 의한 화재/부식 9 - 시약병의 외부가 청결하도록 세척 - 뚜껑의 밀봉상태를 확인, 지정된 장소에 보관 즉시 홍길동 2 1 화학교사 나. 소분된 휘발성, 강산알칼리 등 유해위험화학물질 등을 실험대위에서 사용, 유해증기분에 노출 - 유해위험물질 등의 시약은 흄후드안에서 사용 (뚜껑을 열 때 흄후드 규정 제어속도 확인) - 실험대 위에 나와 있는 유해물질양을 최소화 4 다. 실험 중인 초자(유리)기구의 파손으로 손가락 등을 베임 6 - 유리기구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안전교육 - 보호장갑 등 보호구 착용 수시 라. 화학반응 시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으로 급하게 혼합시 화재․폭발 -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소량씩 천천히 양자를 혼합 - 물질 특성을 정확히 숙지토록 사전 안전교육 김실험 3 마. 채취된 시료로 화학반응시 사용 미숙 및 숙지 부족으로 화학물질 특성에 의한 화재․폭발 - 강산․알칼리, 유기용제 등 주요 화학물질 실험안전수칙 준수 - 내산성 보호의 등 보호구 착용 바. 실험자의 부주의로 시료를 엎질러 피부에 접촉 화상 - 피부 접촉 시 즉시 세척할 수 있도록 세안설비 구비 6.13 사. 가열기구 온도조절장치 불량에 따른 과열로 화재 - 가열 전 가열기구의 온도조절장치 정상여부 확인(보수 전 사용금지) 아. 초자기구(피펫)를 입으로 빠는 행위 등으로 화학물질에 중독 - 피펫 전용 흡입기구 부착 - 초자기구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자. 보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화학반응 시 비산물이 눈에 접촉 -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기대효과 및 마무리 Ⅵ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기 대 효 과 유해위험요인 최소화 지속 가능한 발전 0.5% 재해율 사업주 만족도 향상 근로자 자긍심 향상 대한민국 대표사업 선진국형 재해율 달성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주 만족도 향상 근로자 자긍심 향상 유해위험요인 최소화 대한민국 대표사업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안전보건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