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통 상 법 개 론 서강대학교 법학과 왕 상 한 교수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범위 의의: 국경을 초월하는 상거래에 관한 법과 제도 내용및 범위 국제경제법(Int’l Economic Law): 공적 측면 국제거래법(Int’l Bus.Transactions Law): 사적 측면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Commerce Law):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에 관한 법과 제도
전자상거래법 개관 전자상거래법의 의의 전자상거래의 특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 공간, 즉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제반 경제활동에 관한 법과 제도 전자상거래의 특징 국경이 없음(borderless nature) 비대면 거래: 익명성 24시간 거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래
전자상거래의 종류 거래의 주체에 따른 구분 거래 과정(이행방법)에 따른 구분 B to B B to C C to C 등 무형재(on-line transaction) 유형재(off-line transaction) Hybrid Product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 쟁점 1997년 백악관에서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 Financial Issue Legal Issue Market Access Issue
Financial Issue Taxation Payment 무형재: 잠정적으로 무관세(WTO에서의 합의) 유형재: 전자상거래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일반재에 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Payment 전자화폐, 전자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익명성, 안전성의 확보. 국제 결제의 원활화 방안
Market Access Issue 통신인프라 음란물 통신인프라 관련 표준, 기술의 동일성 또는 호환성 확보 통신인프라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reasonable fee) 부과 음란물 음란물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음란물 규제를 이유로 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과도한 접근 제지를 규제
Legal Issue 1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OECD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소비자 보호 방식: 영미법계 vs 대륙법계 ‘약관’의 효력 사업자 인증제 분쟁조정
Legal Issue 2 지적재산권 보호 Copyright vs. Copyleft 도메인 네임 관련 저작물 관련 샤넬 사건 비아그라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저작물 관련 소리바다 사건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사진 사건
Legal Issue 3 개인 사생활 보호 관련 회원 정보 수집 관련 수집된 회원 정보의 활용 관련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회원 정보 이전 관련
Legal Issue 4 보안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인증(Authentication) 당사자의 신원 확인 인증(Authentication) 제3자의 확인 암호화(Encryption) 공개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에서 수신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밀 유지
Legal Issue 5 1997년 백악관의 ‘청사진’에는 없는 내용임 인터넷 실명제(실명확인제) 표현의 자유 vs. 자기 책임성 확보 인터넷 역기능 방지 vs. 개인정보 보호 위험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범 WTO: 관세 및 비차별 문제 UNCITRAL: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 OECD 무형재: GATS 유형재: GATT UNCITRAL: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 전자상거래기본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전자계약협약 OECD 전자자금이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APEC: 기술이전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규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이용 등에 관한 법
법률행위의 종류 행위: 법률행위 vs. 사실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무엇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표시행위(참고: 착오,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흠(사기, 강박)이 없을 것
계약의 기본개념 청약 vs. 청약의 유인 승낙 계약의 성립 민법 111조 민법 531조(격지자간) 민법 529조, 민법 528조(대화자간) 상법 52조 1항: 격지자간 상법 51조: 대화자간
전자계약의 성립 전자계약의 특징: 즉시성이 강하다. 따라서 대화자간 거래로 보아야 할까? 전자적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 여부 & 성립 시기 & 성립 장소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 수신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①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①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안 당사자: 신뢰 내용: 메시지의 진정성 담보 Integrity(무결성): 내용의 진정(변조, 위조 없음) Authentication(인증): 당사자의 진정성 Non repudiation(부인방지) Confidentiality(비밀성, 기밀성)
전자서명 전자서명: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인증기관 신원증명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가입자의 신원정보와 공개키 포함 전자거래 상대방은 가입자의 공개키를 인증서로부터 추출하여 가입자의 비밀키로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복호화함으로써 가입자, 즉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
Set Key 방식의 개념 Public Key(공개키; 누구나 알 수 있는 키) & Private Key(비밀키: 서명자만 알수 있는 키) Public Key로 암호화한 경우 그와 set를 이루는 Private Key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고 Private Key로 암호화한 경우 그와 set를 이루는 Public Key로만 복호화가 가능 송신자, 수신자 모두 Set Key를 보유하고 있음: 송신자는 자신의 Set Key 또는 수신자의 Set Key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음
Set Key 방식에 따른 송신&수신 송신자의 Private Key로 암호화 후 송신 송신자의 Public Key로 복호화 Authentication, Non-Repudiation 송신 편리 수신자의 Public Key로 암호화 후 송신 수신자의 Private Key로 복호화 Integrity, Confidentiality 송신 불편
Message Digest & Hash값 Message Digest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MD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고 있음 다른 MD를 사용했을 경우 Hash값은 달라짐 문서의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 Hash값은 달라짐
전자결제시스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선출원, 선등록 원칙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외국인에 관한 부분 타인 신청 또는 처리 중에는 등록 못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보한 것(blue house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타인의 권리침해, 불공정 거래, 부정경쟁 외국인에 관한 부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가 있어야 등록 가능
도메인 관련 분쟁 사례 비아그라 사건 샤넬 인터네셔널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EBS 사건 스쿼터: 도메인네임 투기행위 제한: 부정한 목적, 영업방해, 재산적 이득 목적
도메인 관련 법 상호권(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상호선정 자유주의 , 등기하면 권리 보호 강화 사용권: 선정한 상호를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권리(적극적 상호권) 전용권: 누군가 부정한 목적으로 나의 상호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호를 쓰고자 할 때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리 희석화 이론: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은 상표 등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례
Digital Contents 개념 방송 & 통신
FTA의 의미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요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내용 역내관세철폐 역내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설치 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등 관세동맹 베네룩스동맹 공동시장 EEC 등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FTA의 주요 내용 체약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 상품의 관세 철폐,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FTA 확산과 그 원인 FTA의 확산 FTA의 확산원인 GATT 체제(1947-1994): 124건 WTO 체제(1995-현재): 176건 2005년 전세계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 무역비중이 55%로 추정 FTA의 확산원인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기여 WTO 다자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실익 제고/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우리나라 정부의 FTA 추진현황 목적 현재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현재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기체결 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 협상중인 내용: 한-아세안 FTA,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일 FTA 공동연구중인 사항: 한-인도, 한-MERCOSUR, 한-중-일, 한-중 등
한-미 FTA 개관 일정 2006.2. FTA 협상 공식 선언 2006.5. 협상개시: 17개 분과 2007.3. 협상타결 미의회 검토기간 90일 2006.5. 협상개시: 17개 분과 5월 19일까지 각자의 협상초안 마련 7월중 양허안 교환 2007.3. 협상타결 2007.6 무역촉진권한법 만료 양국 의회 비준
한미 FTA 협상 17개 분과 내용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 기술장벽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 기술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한미 FTA 협상 관련 쟁점 스크린 쿼터 축소: 축소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재개 결정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환경부는 2006.1.1.부터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보다 44-74%까지 강화키로 함. 미국측은 2008년말까지 추가 유예 요청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미국측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관련 투명성 문제 제기 혁신적 신약인정 평가기준 불확실, 이의 제기 절차 부재 등 약가 산정방식이 혁신신약에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
농산물 시장개방 미국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의 채택을 요구 주요 피해 예상품목: 쇠고기, 감자,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 옥수수, 사과 등
서비스 시장개방 미국측은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미국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임.
맺음말 정부의 FTA 추진정책은 과연 타당한가? 한미 FTA의 평가 한미 FTA로 타격을 입을 국내 산업/농가 등에 대한 대책 동시다발적 정책의 타당성 정부 주도 협상방식의 타당성 비밀협상의 타당성 한미 FTA의 평가 협상방식 득 vs. 실 한미 FTA로 타격을 입을 국내 산업/농가 등에 대한 대책 필요한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거래법의 위치 국제경제법과의 관계 국제사법과의 관계 국제법과의 관계
국제거래법의 존재형식 I 조약(treaty): 국가간 합의 다자간 협약(convention) 1980년 UN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 1988년 UN어음협약, 1924년 선하증권에 관한 헤이그협약, 1988년 UNIDROIT 금융리스협약, 팩토링협약 등 국내 입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 비엔나협약 거래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국내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 헤이그협약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제거래법의 존재형식 II Model Law: 각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적인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제정 1985년 UN모범중재법, 1996년모범전자상거래법 Restatement: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판례법 내용을 대륙법적인 법전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구성 해놓은 것 국제협약도 아니고 모범법도 아닌, 단순한 ‘원칙(Principles)’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제정
국제거래법의 존재형식 III 통일규칙: Uniform Rules. 상인간에 형성된 상관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민간단체, 연구기관에서 규범화한 것 ICC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등 표준계약조항: 통일규칙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식(Standard Form), 표준계약조항 NY Produce Form(용선계약에서 이용), UNECE(플랜트수출거래에서 이용) 통일규칙은 일단 당사자들이 원용하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표준계약조항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