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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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목 차 Ⅰ. 보건의료법규 개황 Ⅱ. 의료관계 행정처분 Ⅲ. 행정처분 사례 Ⅳ. 벌칙 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및 행정처분 방향 Ⅵ. 기타사항

I. 보건의료법규 개황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 ● 보건관련 법규 ― 질병의 예방 등 국민의 보건권과 관련된 법률 ● 의료관련법규 ● 보건관련 법규 ― 질병의 예방 등 국민의 보건권과 관련된 법률 (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식품위생법,정신 보건법,공중위생관리법 등) ●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관련한 사항을 강제하는 법률 (의료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의 관련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법률

2. 의료법의 헌법적 근거와 성격 ● 헌법적 근거 ● 법적 성격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건강한 생활 포함)을 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 법적 성격 ―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 ― 의료인의 자격, 면허, 권리와 의무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적 지위

3. 의료법 연혁 ● 1962. 3.20. 의료법으로 명칭변경 ● 1973년 의료법 전문개정 ● 1951. 9.25. 국민의료법 제정공포(의료법의 모체) ● 1962. 3.20. 의료법으로 명칭변경 ● 1973년 의료법 전문개정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기관의 종별 규정 ― 의료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강화 ● 1973년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 ― 전자처방전 발부 및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허용 ―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 2002년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형사처벌을 포함 자격정지 기준 강화 -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 행위 제한 등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제외) ● 2005년 의료기관 관련 행정사무 관리청 정비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제외) -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시∙도 지사 제외) ● 2006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07.4.28.시행)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 종사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의료광고 금지 주요내용 ● 2007년 의료광고 금지 완화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외 의료광고 금지 안전성 ∙ 유효성 등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 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타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비방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

4.의료법의 체계와 구성 ● 의료법의 체계 ― 법 률 : 의료법 ● 의료법 구성 ― 총7장 제72조 ● 의료법의 체계 ― 법 률 : 의료법 ― 시 행 령 : 의료법시행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칙 등 ― 시행규칙 : 의료법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등 ● 의료법 구성 ― 총7장 제72조

5. 의료법의 주요 내용 ● 의료행위와 제공자 관련 규정 ● 의료기관 관련 규정 ● 의료수가와 의료재원 관련 규정 ― 의료인의 종류 및 임무 ― 의료인의 권리, 의무 ―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등 ● 의료기관 관련 규정 ― 의료기관의 정의, 종별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등 ● 의료수가와 의료재원 관련 규정 ― 의료보수의 신고 ― 선택진료 비용 징수 ― 의료관련단체에 대한 경비보조 등

●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 각종 규제 및 벌칙에 관한 규정 ― 병원감염의 예방 및 의료기관 평가 ―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의료기관 의료지도, 단속 ● 각종 규제 및 벌칙에 관한 규정 ―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벌칙,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5-1. 의료인의 임무(법 제2조) 의 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의 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5-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 받지 않을 권리(법 제12조)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압류 받지 않을 권리(법 제13조) 의료기구의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의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법 제14조) 진료조산 등 의료의 요청에 응할 의무 (법 제16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교부의무 (법 제18조)

5-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의료조산간호 비밀누설 금지 의무 (법 제19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의무 (법 제19조의2)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요양지도 의무 (법 제22조) 취업상황 보고의무 (법 제23조) 변사체 신고의무 (법 제24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의무(법 제25조)

5-3.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5-4.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또는 형법(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진료비 허위청구)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II. 의료관계 행정처분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행정처분 지속됨 대하여 다툴 수 없음 ● 행정처분의 개념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 행정처분의 특징 적법성 : 법에 근거,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합해야 함 공정성 :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처분으로 지속됨 확정력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실효성 : 상대방을 구속,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 실현

2. 처분절차 ● 법규 위반사항 적발, 확인 ●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처분 실시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 ·구 , 경찰·검찰 등 ● 처분의 사전통지 ― 처분원인, 처분내용, 의견제출, 면허취소시 청문안내 등 ● 행정처분 실시 ― 의사 면허자격정지,취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 : 시·도지사나 시·군·구 보건소장 ● 처분내용의 통보 ― 시 ·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3. 행정처분 후 구제방법 ― 근 거 : 행정심판법 제18조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근 거 : 행정심판법 제18조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 경유) ● 행정소송 제기(행정법원) ― 근 거 : 행정소송법 제4조 ― 청구기한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처분 효력정지 ―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만 실효성 확보가능

4. 행정처분의 근거 및 지침 등 ● 근거 규정 ● 행정처분관련 지침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위반사항별 처분 양정) ― 의료법 제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위반사항별 처분 양정) ● 행정처분관련 지침 ― 행정처분(행정벌)과 형사벌 또는 과태료 병과처리 ★ 행정기관 적발 시 대부분 형사고발조치(혐의사실 부인 등 고려) ★ 수사기관(경찰, 검찰)도 적발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 ※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출두나 자료요구 시 충분한 소명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행정처분 시 사법처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음

III. 행정처분 사례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의료인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면허취소 사례 ● 면허증 대여 ● 태아의 성감별 행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 태아성감별 목적의 임부 진찰 또는 검사 ― 성감별 결과를 임부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 ● 면허증 대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의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1. 면허취소 사례 ― 허위진단서작성,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347조) ―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정지 사례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작성·교부(자격정지 3월) ● 진료거부, 응급조치 미실시(자격정지 1월)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작성·교부(자격정지 3월) ●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 검안서· 증명서 · 처방전 교부(자격정지 2월) ● 의료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자격정지 2월) ●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보존(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미기재(자격정지 15일)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 등의 행위(자격정지 2월)

2. 자격정지 사례 ●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월)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자격정지 1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월)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경고) ― 진료비 과다 요구(자격정지 1월, 3월) ― 직무관련 부당한 금품수수(자격정지 2월) ★ 의약품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자격정지 사례 ●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 무자격자 ·면허이외의 의료행위(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0조제2항) ● 무자격자 ·면허이외의 의료행위(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는 경우(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 시설 · 장비 · 인력 등 실체가 없는 사이버 병원을 운영한 경우

2. 면허 자격정지 사례 ●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자격정지 15일)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 (자격정지 1월~10월)

3. 업무정지  허가취소 사례 ● 과대, 허위광고(업무정지 1월 또는 2월) ● 진료방법, 연구결과 등의 학술적 외의 광고 ―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의료법시행규칙 제 33 조제1항) ● 진료방법, 연구결과 등의 학술적 외의 광고 (업무정지 1월) ● 보고명령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업무정지 15일)

●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3. 업무정지  허가취소 사례 ●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업무정지 3월) ●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때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 (허가취소

4. 행정처분 현황 의사 위반사례 계 ’02 ’03 ’04 ’05 ’0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2 28 33 54 53 44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 18 41 17 23 9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02 38 49 69 진료기록부 작성 열람 등 위반 269 68 61 45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 142 24 30 50 34 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 12 36 37 19 품위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 86 7 3 1

간호사(조산사) 위반사례 계 ’02 ’03 ’04 ’05 ’06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7 1 12 2 면허외 의료행위 35 9 14 6 4 낙태 및 성 감별 행위 기타

IV. 벌칙(형사처벌)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증을 대여한 때,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료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 훼손 한 때 ●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기준(1인1개소)을 위반한 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태아의 성감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때 ●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태아의 성감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때 ●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 ● 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의료업을 한 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을 허위과대광고 한 때 ● 의료인 및 의료기관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 한 때 ●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의료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을 거부한 때 ● 진찰검안하지 않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한 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위생 적으로 보관운반처리 하지 아니한 때 ● 의료기관 세탁물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위생 적으로 보관운반처리 하지 아니한 때 ● 진단서·감안서·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한 때 ● 환자기록임상소견서방사선 필름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한 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응급환자 전원시 초진기록 송부를 거부한 때 ●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때 ●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은 때 ●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업을 한 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각종 병원에 응급 및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때 ● 의료기관 명칭사용을 위반한 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V.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및 행정처분 방향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내용 (’07.1.30) ● 개정이유 ― 불가피한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기준 ● 개정내용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내용 (’07.1.30) ● 개정이유 ― 불가피한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기준 합리적 조정 ― 처방전 작성교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개정내용 1. 다음의 경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중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 ∙ 가중하여 처분하지 않음

아니한 자가(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1월)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 요구 및 타 의료기관의 ― 법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자격정지 1월)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교부한 때 (자격정지 3월)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자격정지 1월)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 요구 및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사본송부 요구에 불응한 때 (자격정지 15일)

―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가(자격정지 1월) •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한 때(자격정지 1월~10월)

교부한 때 당해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실시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초 만성질환 등을 진찰받고 동일 2.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때 당해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실시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초 만성질환 등을 진찰받고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도서 산간벽지 거주 등으로 의사의 직접진찰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 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진환자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 할 경우 직접 환자 진찰후 처방전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2. 행정처분 방향 ―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될 경우 ● 행정처분시 사법처리 결과 반영 ● 행정처분시 사법처리 결과 반영 ― 위반사항이 의료법상 형사벌 대상은 최종 사법처리 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실시 ※ 의료인 등 행정처분 의뢰시 사법조치결과 첨부 단, 처분대상이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처분을 원할 경우 즉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처분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 행위를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 ― 진료비 허위청구의 개념을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 행위를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가 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 입원 ∙내원 등을 통한 진료사실 없는 환자의 진료비 청구 • 입원 ∙내원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증일하여 진료비 청구 • 비급여 상병 진료비를 급여 상병으로 허위 ∙조작하여 청구 ― 진료비 허위혐의로 사법처리된 경우

● 물리치료비 허위청구 -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물리치료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지 않고, 동 사실을 의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치료비 가 청구된 경우 1차에 한 해 주의조치 ※ 물리치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 제한은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봉직의사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 업무정지 3월 업무개시 명령위반 의료인 행정처분기준 마련검토 법 제53조제4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검토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 제한은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를 거치지 말고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 제한 (휴업,개설자 변경등)

VI. 기타 사항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 사이버 공간에서 병원,의원,클리닉 등의 명칭사용 불가 ● 인터넷 건강상담·정보제공·의료광고시 의료법준수 ● 사이버병원 미허용 ― 사이버 공간에서 병원,의원,클리닉 등의 명칭사용 불가 ● 인터넷 건강상담·정보제공·의료광고시 의료법준수 ― 건강상담은 문진에 해당될 수 있어 환자의 본인 여부 파악 등 주의가 요구되며 ―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 · 알선 해서는 안됨 ―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 인터넷 광고시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해야 함

● 원격의료의 시설, 장비 및 의료과실 발생시 책임의사의 구분 ― 원격진료실 ―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 수신할 수 있는 ● 전자처방전 가능(전자서명 기재) ● 원격의료의 시설, 장비 및 의료과실 발생시 책임의사의 구분 ― 원격진료실 ―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 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 의료과실 발생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현지의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