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교육순서 1. 성범죄 개념이해 2.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및 특징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4 교육순서 1. 성범죄 개념이해 2.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및 특징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4.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상담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념이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거주지 인근에서, 낮 시간에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증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2) 청소년보호직종군 종사자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의한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3) 높은 재범률 본범행 이후 연속 1년 이내 2년 3년 4년 5년 이상 7.0% 11.3% 12.7% 9.9% 4.2% 47.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2008년 : 1220건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피해아동청소년 분석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1,226명의 평균나이 14세, 남자아동청소년 증가(2.1%→3.8%) □ 피해 유형별 평균 나이 강간 14세, 강제추행 11세, 성매수 16세, 성매수 알선 17세 □ 성별 여자 피해아동청소년은 1,179명(96.2%), 남자 피해아동청소년은 47명(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범행장소로의 유인방법 연령 유인방법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해당사항 없음 40.3% 44.3% 편의제공, 금품 11.1%, 6.9% 3.7%, 3.7% 사칭 및 위장 8.3% 3.7% 완력, 위협, 폭력 8.3%, 5.6%, - 16.2%, 3.4%, 1.0% 놀이유인, 칭찬 4.2%, 1.4% 11.8%, 1.0% 13세 이상 34.9% 65.1% 위협, 완력, 폭력 9.7%, 8.7%, 4.6% 3.1%, 6.2%, - 6.7%, 1.0% 1.6%, 0.8% 7.2% 4.7% 놀이유인 6.7% 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최근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징 ○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문제(짱문화, 왕게임, 왕따) ○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한 유해영상물 확산(모방범죄) ○ 죄의식의 부재(집단성폭행, 강간, 재범의 증가) ○ 사건의 장기화 및 피해 확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징후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징후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퇴행행동-손 빨기 야뇨증 어린양 말하기(baby-talk) 악몽 수면변화 지나치게 매달림 성적놀이 성에 대한 관심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친구관계의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잦은 싸움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신체증상, 해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2008년 시행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그루밍행위’) 만으로도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을 아동․청소년보호시설장까지 확대 (2010년 개정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과 성범죄자 간의 안전거리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과 성범죄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 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 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학원ㆍ교습소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59% 복지시설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82% 유치원의 범죄경력조회 실시율은 전체의 21%(26곳) 학원ㆍ교습소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59% 복지시설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82%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유치원은 70%(84곳) 학원ㆍ교습소와 보육시설 인지율은 각각 88%,91% (서울 지역 교육청들과 구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부 통합), 일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2007년 12월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ㆍ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등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중 학원강사 등은 22명 - 2007년 신상공개자료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점검 및 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 허가취소를 요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3백만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아동복지법 제26조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아동복지법 제26조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의무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신고의무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5, 제36조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표를 통해 알아보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표를 통해 알아보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한 제도이다. ※ 전체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비율이 50.3%에 해당하는 8,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1) 등록기간 형 집행 후 10년 (2) 등록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신상정보 열람제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관할경찰서에서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관할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0년 인터넷 공개 개정) ※ 보건복지부가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지난 2005년 3,784명에서 2007년 5,460명으로 2년 만에 30.6% 증가하여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열람기간 형 집행 후 5년 (2) 열람대상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3)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010년 개정안. 만 20세 누구나)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4) 열람정보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2010년 개정안. 신체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5) 열람장소 시·군·구 관할경찰서 (2010년 개정안. 인터넷 전용 웹사이트) (6) 구비서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예방법 ○ 취업(예정) 중인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성범죄자와 일정한 거리 확보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 ○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과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 ○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예방을 위해 컴퓨터, 케이블TV 등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청내용과 이용시간 관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사례2.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초등 여학생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 사례1. A(14. 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동급생 사례2.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초등 여학생을.. 사례3. 고교 교사 A씨가 여학생에게“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사례4. 서울 ㅅ초등학교 ㅎ아무개 교사는 2005년... 사례5. 장○○(만15세, 중3재학, 서울시 동작구)은 접대부 친구... 사례6.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김씨(59세)는... 사례7. 지난 2003년 부터 1년여간 서울정신요양원 수용자가 피해.. 사례8. 한 초등학생을 피의자 이모씨(42·남)가... 사례9. 초등학교 행초등학교 운동정실에서 종이컵을 가지러 온 B양(9)을..경비원.. ※ 교육메뉴얼 참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지원 및 상담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기관 내 성범죄 발생 시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려서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ㆍ지원을 받도록 한다. ① 피해사실 확인하기 ② 증거 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피해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 ○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 ○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와 지원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 ○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 ○ 가해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 성범죄(성폭력)에 대해 바로 인식하게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보호자가 해야 할 일 ○ 단ㆍ장기로 올 수 있는 후유증을 관찰 ○ 피해ㆍ가해자의 비밀 엄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의료 지원 ○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아동의 심리적인 상태를 면담과 행동관찰, 평가지 등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 치료 계획과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심리검사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 스스로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법률 지원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 스스로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심리상담 아동 부모 및 교사 ○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 아이 입장에서 조력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연락 전화번호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없이 1388 해바라기아동센터(경기):031-708-1375 내일청소년상담소: 02-3141-6191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02-26767-1318 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117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