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교직원 및 관리자용- 1.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2. 성희롱의 성립요건 3. 성희롱의 판단기준 4. 성희롱의 유형 5. 성희롱의 실태 6.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된다 공적인 장소인 사무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비밀유지가 원칙. 공익 위한 경우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공개불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의사가 환자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의 장 혹은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다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 에 법적 의무 명시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에는 성별제한 없음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성희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가 아닌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등 행정벌 혹은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 거부의사 표시는 성희롱 여부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 고의성 여부이다 피해자의 느낌 및 받은 영향이 판단기준 불법행위, 사회적 문제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2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종사자들은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안이나 밖 어디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됨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3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언어적 성희롱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켜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야 함 행위에 따른 유형 육체적 성희롱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제외 성적 봉사 강요 기타 굴욕감이나 불쾌감 유발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고용 조건형 행위결과에 따른 유형 노동 환경형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적 굴욕감 성적 봉사 강요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억지로 손을 잡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조건형 성희롱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환경형 성희롱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지금까지 당신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 당신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대상 : 남녀 직장인 1,286명 대상 출 처 : 여성 민우회 (1998) 조사결과 : 직장여성의 84%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남성의 85.3% 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84 % 없다. 16 % 여성의 경우 없다. 14.7 %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 85.3 % 남성의 경우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 성별구분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전체의 성희롱의 피해자 중 여성이 91.5% 남성은 8.5% 여성 91.5 % 남성 8.5 % 성별구분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명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전체 성희롱의 경험자 145명중 20미만에서 20대가 전체의 86.8명 차지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명 36.8명 32.1명 26.1명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유형별 발생 실태 4.9 16.1 30.8 31.2 42.5 49.5 55.1 79.9 조사대상 :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 509명, 여성 517명 (총 1033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언어적 성희롱 : 가벼운 성적 농담 (79.9%), 음담패설 (42.5%) 신체적 성희롱 : 가벼운 신체적 접촉 (49.5%), 심한 신체적 접촉 (16.1%) 시각적 성희롱 : 시선 (31.2%), 사진 등(30.8%)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 술접대(55.1%), 성적관계 요구 (4.9%) 4.9 16.1 30.8 31.2 42.5 49.5 55.1 79.9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성적관계 요구 심한 신체접촉 사진 시선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접촉 술접대 성적농담 * 전체에서 ‘전혀없다’ 응답을 제외한 비율 (%)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비교 실태에 대한 인식 성희롱 관련 경험 조사대상 : 여성 공무원 5838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에서 인식과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탐색, 유포 23.1 % 6.9 % 21.1 % 5.1 % 2.3 % 12.5 % 28.9 % 72.3 % 8.4 % 38.0 % 46.1 % 80.3 %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비교 실태에 대한 인식 성희롱 관련 경험 성적 관계를 강요,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술을 따르도록 강요 음란물 게시 FAX / PC 등으로 음란물 보내기 성적 신체부위 노출 1.0 % 6.1 % 2.9 % 13.4 % 12.1 % 40.4 % 2.7 % 13.8 % 2.4 % 7.6 % 47.2 % 73.1 %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유형별 남녀의 견해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1,286 명 출 처 : 여성부 (2001)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신체적 성희롱과 성적 서비스의 성희롱에서 남녀의 견해 차이가 드러남 44.3 22.2 38.9 53.0 27.9 33.4 7.3 10 20 30 40 50 60 70 80 90 언어 신체 시각 음란물 성적서비스 <성희롱 발생율> 여성(N=673) 남성(N=613) 76.5 81.2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발생, 경험장소 조사대상 : 여성 공무원 5,383명 출 처 : 여성부 (2001)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음식점 등 회식장소(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실(33.3%) 노래방 또는 주점(21.4%), 출장지(0.6%) 순으로 나타남 33.3 21.4 0.6 2.5 2.2 10 20 30 40 50 음식점 등 회식장소 사무실 노래방 또 는 주점 출장지 기타 무응답 40.0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직장 동료 57.0% 직장상사 28.0%로 높게 나타남 0.9 1.8 3.5 4.4 28.0 10 20 30 40 50 60 70 직장동료 직장상사 고용주 고객 무응답 거래처 직원 기타 직장 부하직원 % 57.0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총 2억 6천 7백만 달러 미국연방정부가 성희롱으로 치른 비용 (1985-1987) 총 2억 6천 7백만 달러 9 to 5 Guide to Combatting Sexual Harrassment (1992)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 2억 4백만 달러 이직 근로자 충원비용 3천 7백만 달러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 치료비 2천 6백만 달러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꾸기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꾸기 성희롱의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 등으로 인한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동료로서 할 일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상사로서 할 일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 라고 하면서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만든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할 일 성희롱 예방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희롱에 관한 사내 규칙과 처리 절차를 만든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만든다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한다 사내에 성희롱에 관한 사규가 있는지 확인한다 동료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언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신술을 배워둔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는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한다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본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 도와주기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다면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성희롱 행위의 증인이 되어 준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시 대처는 이렇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대응한다. 사내에 성희롱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시정신청 조 사 합의권고 / 조정 피해자 본인 피해사실 발생 1년 이내 조 사 90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합의권고 / 조정 남녀차별 여부 결정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심의 의결 시정조치 권고 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이의 신청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공표 / 소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