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혼전순결 vs 혼전 성경험, 혼전동거 혼외성관계, 동성애, 성매매, 포르노 성에 관련된 문제들 임신중절,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혼전순결 vs 혼전 성경험, 혼전동거 혼외성관계, 동성애, 성매매, 포르노
임신중절
자궁 내 태아 얼굴형성과정 임신후 2~3개월 내에 이뤄지는 태아의 얼굴 형성과정을 3D영상으로 복원한 모습.
3개의 조직은 입술 위쪽 중간에서 합쳐지는데 이 때 바로 인중이 만들어진다 3개의 조직은 입술 위쪽 중간에서 합쳐지는데 이 때 바로 인중이 만들어진다. 개인별 유전적 특징에 따라 인중이 길거나 짧고, 깊거나 얕게 파인다. BBC방송은 조직의 판이 제대로 인중에서 융합되지 못하면 언청이 장애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중이 매끈하게 만들어졌다면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태아기알콜증후군'일 가능성을 시시한다. 방송 진행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이 놀라운 과정은 임신후 2~3개월 사이에 일어난다"면서 "이 과정이 이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국가별 낙태허용규정
인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2)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3)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 (1)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2)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3)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 결론: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전제 (1)과 (3)은 부정하기 어렵다. 전제 (2), 즉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입장과, 아직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 보수주의자의 입장 -태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이다 (2)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의 입장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3) 태아를 인간으로 보더라도 낙태가 곧 살인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당방위를 살인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태아는 낙태를 한다고 해서 태아살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
잠재성 논증 보수주의자의 입장: 수정된 이후 개별적 동일성은 유지된다.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동일하다. 반론: 수정란--이후 2주일이 지나 배아가 된다. 수정 후 3주가 지나야 임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수정란은 배아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나 배아 자체는 아니다. 자궁에 착상했을 때부터 태아 또는 인간으로 불리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배아와 태아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태아에서 9개월의 시간이 지나 출산하면 유아가 된다. 태아와 유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태아기 때의 변화 과정 중 어느 순간을 결정하여 인간과 인간 이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성장 과정에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1. 정의: 임신 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2조 5항)
낙태율 추이
2. 낙태율이 높은 이유는? (1) 태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태아를 인간으로 보거나 낙태를 넓은 의미의 살인 행위로 보려는 시각보다는 외과적 수술의 하나로 보려는 시각이 더 많다. (2) 낙태는 개인, 특히 여성의 부주의와 성 도덕 문란의 결과이므로 사회적 책임이 없으며, 공론화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폐된 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봄) (3) 낙태는 인구 조절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방조하고 있기 때문(불법 낙태자나 시술 의사를 처벌한 예가 없다. 낙태가 법률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나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예) 미혼모를 위한 보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육아를 대신할 기관이 거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경제적 지원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낙태는 ‘강요된 선택’일 뿐이다.” 특히 피임과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여성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 원치 않는 임신을 생명의 잉태로 보지 않고 ‘질병’ 또는 자신들의 미래를 가로 막는 ‘장애물’로 보려는 태도가 강하다.
3.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들 (1)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낙태 경험자의 60%) (2) 자녀의 터울을 조정하기 위해서(경험자의 12%) (3)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경험자의 10%) (4) 태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기형아 출산의 예방적 차원 ) (5) 남아 선호 로 인해 성감별 후 여아로 판정되었기 때문
4.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 (1) 산모가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다.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pro-choice argument) (2)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겪게 될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은 너무 크다. (3) 비정상적 태아일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도 낙태는 필요하다. (4)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5)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가운데,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 (6) 수직적 유전병이거나 사산의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참고) 풍진, 수두, 간염, 에이즈 등 네 가지 질병도 낙태의 사유로 포함시켰다.
5. 낙태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 (1) 낙태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비록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2) 산모는 선택권이 있지만 태아에게는 자기 생명에 대한 방어력이 없다. 따라서 법률로 태아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pro-life argument)이 산모의 선택권보다 우선한다. (3)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다 산모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위험이 있다. 생명 존중에 관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다. (5) 임신은 사랑의 행위 결과이다. 사랑의 행위는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성 행위 이후의 결과물은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도덕적 무책임일 뿐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를 도덕적 불감증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낙태 찬반론 낙태 금지론 낙태 허용론 여성의 자기 결정권 태아는 제 3자의 생명이다. 임신부가 임의로 태아를 희생시킨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넘어선 살인이다. 임신부가 원하지 않는 태아를 희생 시킬 수 있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다. 사회,경제적 사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권리를 지닌다. 불법 낙태 고발 고발을 통해 낙태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야 피임, 계획임신이 많아지고 결국 낙태가 줄어든다. 낙태 시술이 음성화돼 낙태 여성의 건강이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진다. 낙태비용이 올라가 저소득층 여성이 피해 입는다. 낙태 합법화 생명 경시 풍조가 있고, 피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를 하면 낙태를 만연화 시킨다. 임신 초기에 한해 임신부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야 불법,음성적인 낙태가 줄어든다
6.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남성 중심적 문화(성의 헤게모니를 남성들이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지배자 문화), 왜곡된 성윤리(사랑과 성을 너무 쉽게 동일시하려는 경향), 성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확실하게 주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용기를 기르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2) 쾌락과 욕망의 자기 관리; 혼전 성경험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전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욕망에 대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며, 여성에게는 특히 자기보호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쾌락의 관리 -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 낙태를 하지 않으려면? 1. 원치 않는 성관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성관계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피임을 준비한다. (여기서 여성들이 피임기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3. 여성 자신과 상대방 남성이 함께 ‘임신, 출산, 양육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본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피임해야 하며 상대방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와 헤어지는 것이 낫다. 4. 일상 생활에서도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일은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1. 임신이 의심되면 주저 말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 (자가 테스트를 너무 믿지 마라) 2. 임신 진단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낙태 여부를 결정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나쁘다. 3. 낙태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생기게 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다. 4. 믿을 만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5. 상대방 남성도 임신과 낙태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책임지는 과정을 함께 나눈다 5. 상대방 남성도 임신과 낙태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책임지는 과정을 함께 나눈다. 낙태 수술의 방법과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알게 한다. 남자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를 책임지는 결정 과정에 남성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6. 현실에 직면해서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낙태하기로 결정했다면 1. 병원을 잘 선택한다. 2. 자신이 특이체질이거나 병력이 있다면 큰 병원에서 받는 것이 더 낫다. 병원에서 낙태 과정이나 낙태 후의 후유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누구와 함께 병원에 갈지를 결정하고 도움을 청한다. 4.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받은 다음 며칠 충분하게 쉴 만한 장소를 마련해 둔다. 5. 수술 비용과 쉬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다. (상대방 남성의 몫이 적지 않으리)
낙태 수술하고 나서 1.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낙태는 출산에 버금가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산후 조리한다는 생각으로 쉬어야 한다. 2. 수술 후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다. 이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병원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나 홀가분함과 함께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우선은 자신에 대해 ‘힘든 일을 잘 해냈어’ 하고 자신을 칭찬해준다. (출처: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238-241쪽.)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총칭 성폭력의 사례: 강간,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배우자 구타, 성적인 농담, 인신매매, 강제매춘, 미성년자 간음, 공연음란, 음화반포, 음행매개 등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 포함
성폭력에 대한 정의 (1) 좁은 의미의 성폭력 (2)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강간(rape),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강제 성추행(sexual infamy) 등 성적인 의미를 강조한 폭력(sexual violence) (2) 넓은 의미의 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전부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해서 아내 구타, 인신매매, 매매춘, 포르노 등, 성을 매개로 한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
성폭력의 범위 2)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1)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행소개, 음화의 복제 및 반포, 공연음란 등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 2)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은 모두 성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
아내 강간의 문제 -성폭력의 범주에서 최근 이슈 우리나라의 법조문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판결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 -2002년 9월 아내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된 A모(45세)에 대하여 2004년 8월 20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최완주 부장판사) 미국 -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제로 했을 경우에 ‘아내 강간’으로 인정하는 주가 많음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유죄판결
성희롱(sexual harassment) 여성의 사회 진출 이후에 남녀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 중 하나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의 시각적이고 언어적이며 육체적인 행위를 주로 말하며, 일체의 물리적·성적 표현 행위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서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여야 함 성희롱: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발생 원인 1)사회문화적 원인 2)심리학적 원인 -잘못된 성문화, 즉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의 대상화, 상품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남성 지배문화(지배성, 성적 주도성 등)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유발 2)심리학적 원인 -남성들이 여성을 성희롱하게 되는 것은 남성 정체감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 (지위정당성위협, 특출성위협, 전형성위협)
성희롱 발생시 조치, 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나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일 경우 국가인권위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희롱 해당사례 성희롱이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셋째 성 차에 기반하여 불공정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넷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강제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서울대학교 우 조교 사건’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성희롱 판단기준 1)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 2)환영되지 않은 성적 접근행위 3)성적 침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함 2)환영되지 않은 성적 접근행위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행위 3)성적 침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4)심한 경우에는 1회 적이라도 해당 5) 성차별 행위와는 구분 -전통적 성 역할관에 의한 차별적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 -이성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음
성희롱 여부 자가 진단법 오직 피해자의 관점에서 자가진단 1. 내 가족이 보고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2. 이 언행이 생중계된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3. 사랑하는 가족이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성희롱 대응방안 제1단계 개인적 대응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 여자의 경우 어딘가 모르게 편하지 않은 기분, 혼란스럽고 괴로운 느낌과 같은 것들을 털어놓지 않으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음 가해자인 남성을 배려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감정을 알려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친절한 태도가 도움이 됨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행동이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
제 2단계사내처리 제3단계: 외부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기관 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기구에 의뢰하며 문제 해결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
성추행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sexual assault 성폭행 강간(rape)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 -개인 사생활과 인간존엄성의 가장 본질적인 침해로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한 모든 경우 강간(rape) -일반적으로 상호의 성적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입, 직장(直腸), 질을 포함하여 신체기관에 강제로(혹은 강제적인 위협을 가하여) 성기나 사물, 손가락 같은 것을 삽입하는 것
성폭행 사례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 여중생 집단성폭행 -단지 3명만 실형/대부분 훈방조치 2011년 중학생 6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동영상 배포 -등교정지 10일 징계처분 2011년 고교생 16명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불구속 소년보호처분 ◈성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부분 사건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됨 성폭행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영화<돈 크라이 마미>참조
강간의 종류 1)분노형 강간 가해자가 분노의 감정을 성적인 공격(sexual aggression)으로 표출했을 때 발생하는 강간 성 욕구에 대한 충족이 목표가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해소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표 미성숙한 인격, 성격장애, 충동 억제력 약화, 자기 통제력의 상실 등 심리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 강간 형태 예) 전쟁에서 군인들에 의한 강간,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강간
2)권력형 강간 가해자가 권력 의지 또는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강간 남자로서의 권위, 주도권,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성 일탈 행위 여성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지나친 성적 억압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성향 예) 어린이 강간, 부부 강간
3) 가학형 강간 강간을 가해자의 성적인 욕구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폭력 행위 성적 쾌락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강간을 통한 욕구 충족은 커진다고 믿음 이런 형태의 강간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음 예) 데이트 강간(date rape), 화간이라 주장하는 강간, 피해자 유발론을 주장하는 경우
* 피해자 유발론이란? ** 당해도 싼 여자? ****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 내 여자 내 맘대로 하겠다는 데 누가 뭐래요? ****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남성 성폭력의 원인 심리적 원인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라 남성 성폭력의 원인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찾음 -미성숙한 인격, 성격장애, 충동 억제력의 빈약, 높은 의존성, 정신적 질병, 성장과정에서 얻은 자기 통제력의 상실 등 (2) 사회, 문화적 원인 -성폭력의 성향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 -특정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이 인간의 sexuality의 성향을 결정지으며, 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 -공격성, 여성에 대한 비하, 성차별,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은 남성의 생물학적 조건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산물들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징들 (1) 물화(대상화) 된 여성 음란 비디오나 포르노그라피가 전달하는 성의 메시지는 여성의 상품화 정도를 넘어 노예화, 물화, 도구화하는 경향이 많으며 여자를 따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식을 반영 (2) 여성에 대한 이중 기준 자신과 가까운 관련이 있는 여동생, 누이, 애인, 부인에 대한 기준과 다른 여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 ‘남의 것은 괜찮지만 내 것은 안 된다’는 심리가 지배적
(3) 남성다움에 대한 신화 동성 집단에서 남성다움의 자랑을 통해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 성경험은 남성으로서 인정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4) 남성들의 자기 편의주의: 여성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사실 좋아하면서도 한 번쯤은 거부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힘의 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비자발적 묵인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 (1)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안돼!’ ‘No’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성을 sex의 상대자로 보는 것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인간으로 보는 태도가 길들여져야 한다. 정복의 대상, 놀이개감, 소유의 대상물로 보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 (3) 데이트 강간이나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애매할 경우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누이나 여동생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역지사지) (4) 우리의 성 문화, 놀이 문화의 패턴과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토론해 볼 주제 1. 성폭행범에 전자팔찌 채우는 법 2.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성폭력의 현주소
성폭행의 결과 김부남 사건 1991년 1월 30일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당시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 김부남은 9세 때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에 지장을 겪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함 김부남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송백권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 김부남은 법적으로 송백권을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하기로 하고,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음 법원의 판결 8월 26일 1심에서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선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 김부남의 최후진술(1심 3차 공판)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김부남 사건의 결과 여성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인식 -남성이 쾌락을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력이 없는 어린 아이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 -그러나 나이가 들어 돌아볼 때, 참으로 불쾌하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됨 -참과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 시절의 미성숙한 사고와 판단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게 된다는 것
성폭행 피해 흔적 뇌에도 남아 있다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문제는 성에 노출돼 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성폭력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 학생들이 "여자들이 키스를 해주면 성관계를 원하는 걸로 알았다", "피해자도 같이 즐기려고 유발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성폭력은 행동이 조신하지 못한 아이들이 당하는 것"이라며 사실을 알리는 걸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학생들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오해와 편견에는 뭐가 있을까?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한다? ■성폭력: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 포함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성과 관련한 언어, 신체, 심리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 청소년 가해자들: “나는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 돼 미안하지만 억울하다”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것: 그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가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가해자의 어떤 행위 뒤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폭력에 해당 추국화 소장: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수영복 입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성폭력이 아니지만 수영복 입은 모습에 대해 말로 수치스럽게 설명했다면 그건 겉으로 행위가 드러난 거고,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폭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는 반드시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도 여자의 언어나 행동 등에 의해 성적 수치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낯선 사람이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를 보면 성폭력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며, 13%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 흔히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특수한 상황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장 교사들은 "성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근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한다. 편부모 가정인 경우,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남매나 사촌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또래 남매나 사촌일 경우, 가해자는 "나는 그냥 잠에 취해서 만진 건데…"라고 얼버무리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면 엄연히 성폭력에 해당한다.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 잘못이다? ■흔히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은 "너도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에 자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고립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모든 일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 쉽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배가된다.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돼 있어 저항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어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게 되고, 피해자한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래. 너는 할 만큼 다 했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나머지 일들은 엄마랑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피해자 학생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닌 게 문제다? ■ "계집애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 겪는 거죠."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피해 여학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실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체크리스트를 해보라고 하면 "여자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는 일이 많다. 이는 피해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 소장은 "강의를 할 때 항상 '갈비집 이야기'에 비유를 한다"고 설명했다.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갈비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먹고 싶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먹고 나서 사장한테 '사장님네 가게가 길거리로 고기 냄새를 풍겨대서 나도 모르게 먹은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안 치르고 남의 것을 먹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죠. 옷차림 문제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친구가 짧은 치마 입은 건 다른 사람보고 만지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자극을 받았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남자는 원래 충동적인 동물이다? ■ "원래 이 시기에는 충동적이잖아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잘 하는 말이다. 잘못된 교육이다.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고, 강한 때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남자는 원래 충동적인 동물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가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온 탓도 있다. 청소년 성폭력에서도 학생들이 자기보다 어린 친구나 체구가 작은 친구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억제된 분노나 충동 등을 약자한테 표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적인 행동을 두고 "본능적으로 원래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유도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기르기 쉽다. 도움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국화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폭력은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다. 나의 부주의나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한 것으로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의 의료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대상은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이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 지원 범위> - 성폭력피해의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등 포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 정신질환의 치료 - 성폭력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성폭력 응급키트 등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지차체, 성폭력 피해전담의료기관 및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확인서등 제출 요함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올해부터 바뀌는 성범죄 관련 제도들 2013년 새롭게 바뀌는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변경 전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된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뉴시스|안호균|입력2013.01.12
아동성범죄
롤리타 콤플렉스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일종의 성도착증을 다룬 소설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일종의 성도착증을 다룬 소설 1955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에 의해 출간 이후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킴 미국 뉴저지에 방을 얻어 하숙을 하는 프랑스 출신의 문학 강사 험버트 하숙집 여주인의 열두 살 된 외동딸 롤리타에게 욕정을 느낀 그는 그녀의 곁에 있기 위해 하숙집 여주인 샬로트와 결혼 남편의 일기를 통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샬로트는 충격에 못 이겨 밖으로 뛰어나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험버트는 결국 자신이 희망했던 롤리타와 사랑의 도피를 시작하지만 그에게 염증을 느껴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친 롤리타를 추적해 함께 있던 남자를 살해하고 감옥에서 죽고 롤리타 또한 아이를 출산하던 도중에 사망
◆ 솜방망이 처벌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범죄 경찰청이 밝힌 범죄통계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추이: ‘솜방망이 처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2005년 116건, 2006년 136건, 2007년 180건, 2008년 25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도 꾸준히 증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추이: ‘솜방망이 처벌’ -지난 2007년도에 형이 확정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는 집행유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중 23.2%가 집행유예 선고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48.4%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당초 무기징역형을 고려했던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 선고 -이유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감안 -영국 등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알코올, 마약 등 범행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것과는 정반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한국 vs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의 현재 양형 기준 -조두순이 저지른 강간상해죄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모두 적용해도 징역 7~11년 -판사의 재량으로 이보다 높은 12년 선고 조두순, 스위스라면 종신형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성폭행을 당한 이래 만들어져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중인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2005년 4월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아홉 살 소녀 제시카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최소 징역 25년으로 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에도 스티커를 부착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쟁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는 판결문으로 항소를 기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과 재범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가혹한 징벌 영국 -2008년 13세 이하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마련 프랑스 -일반 성폭행은 15년,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못박음 스위스 - 2004년에 모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 캐나다와 폴란드 -‘화학적 거세’를 허용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과 재범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가혹한 징벌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사건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 아동관련 성범죄가 급증하며 그 범행방법 또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부활이나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 제시 But, 강력하고 극단적인 법률이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교화프로그램 -해외 아동복지 선진국에선는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치료, 교정프로그램을 실시 -성범죄자들의 경우 본인 또한 어린 시절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피해의식과 아동 성기호증, 성인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화학적 거세', 단순히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대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만 [중앙일보] 2012.05.23
법무부는 지난 5 월 21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를 열어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림 현재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돼 보호감호 중인 박씨는 23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첫 약물 치료를 받게 됨 오는 8월 가출소 후엔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보호감호 기간(3년)동안 약물을 주사 받음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범죄인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단순히 발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메커니즘을 조절해 성욕 자체를 억제시키는 치료법 물리적 거세와 달리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의 성충동을 억제시킴 성범죄자를 범법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는 것 이 때문에 심리 치료와 인지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병행
화학적 거세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여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했음 그는 출소하고 나온 지 2~3개월마다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20년 가량을 복역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환자로 판명돼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됨 박씨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성선자극호르몬(황체호르몬) 길항제인 ‘루크린(leuprolide)’ 루크린을 주사로 인체에 투여하게 되면 약물이 뇌하수체에 작용해 성선자극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해당 호르몬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시켜 성충동을 억제하게 됨 법무부는 “박씨는 3개월마다 지정 치료감호소에서 루크린을 투여 받게 되고 6개월마다 호르몬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밝힘
박씨가 화학적 거세 효과를 상쇄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박씨는 보호관찰관의 집중관찰 속에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됨 첫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음. 의학계에서는 심폐질환이나 골다공증·근위축증 등의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해 법무부 김형렬 보호법제과장은 “루크린은 전립선 암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라 부작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힘 정원엽 기자
혼전순결 vs 혼전 성경험
1. 혼전 순결이란? 결혼 전 육체적 성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처녀성과 동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 조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전 순결에 대한 조사 남자 대학생의 45%와 여자 대학생의 76%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자 대학생의 88%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
혼전순결에 대한 의식 (1) 여성이 남성보다 혼전 순결에 대해 더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사랑’이 혼전 순결의 유지라는 도덕적 의무보다 더 우선한다. (3) 이념(혼전 순결 유지)과 현실(성 개방, 자유연애, 성적 욕구) 사이의 간격이 크다. 도덕적 딜레마
혼전 성경험에 대한 남, 녀의 태도: 7-80년대 20대의 한국 여성들은 혼전 성경험을 특별히 터부시하지는 않으나 은폐시킨다. 왜냐하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피해는 여자 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여자 친구와의 성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성 관계 이후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다. ‘너는 내 꺼야’라는 소유의식과 더불어 결혼으로 책임을 질 준비를 한다.
순결은 낡은 도덕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도덕이라고 보는가? 성 경험도 하나의 경험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혼전 성경험이 성공적인 결혼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는가?
혼전 성경험에 대한 찬, 반 논쟁 1)찬성의 입장들 1) 혼전 성 경험은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공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성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섹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전 성 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반론 가능성; 성과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이름으로 순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 자기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랑의 표시는 성 관계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사랑의 표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3) 혼전 성 경험은 어른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주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4) 두 사람이 동의만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쁜 결과(성병 전염, 낙태 등)를 초래하지 않는 한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성 행위는 부부 사이이거나 아니면 미혼의 남녀 사이이거나 간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는 아니다.
5) 결혼 생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혼전 성 교제는 필요하다 5) 결혼 생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혼전 성 교제는 필요하다. 혼전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매력과 결혼을 동일시할 위험이 많다. 즉 성적인 매력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지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적 매력 이외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6) 혼전 순결은 남자들의 요구 사항이었을 뿐이다. 여성들에게 하나의 질곡,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순결을 잃었을 경우 자괴감 내지는 자멸감을 갖게 만든다.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반대의 입장들 1) 사회 도덕과 관습에 어긋나므로 부도덕하다. 2) 비이성적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은 성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전 성관계는 대부분 이성적 억제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연애와 약혼 기간 중에도 순결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3) 혼전 성관계는 육체적 쾌락은 얻을 수 있으나 정신적 쾌락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신적 결합이 없는 성 관계는 자기 소외와 성의 물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남성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4) 결혼 후 부부 사이에 신뢰도(fidelity)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5)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복종이다
혼전동거
혼전동거의 의미 1)사전적 의미 2)법률적 의미 3)사회적 의미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것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사는 것 2)법률적 의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3)사회적 의미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아닌 혼인 전의 두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여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하는 것
동거문화의 증가 배경 1)사회적 조건의 변화 2)현실적 이유들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 성 의식의 개방과 순결의식의 약화 전통적인 가족질서의 해체 언론, 방송 매체 등에 의한 동거의식 개방 2)현실적 이유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있고 싶어서 일정기간 동안 동거 생활을 통해 결혼 여부 결정 경제적인 문제
동거 vs 결혼 동거와 결혼의 유사성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 동거를 한다고 해서 결혼에 내재하는 헌신과 자유 간의 긴장을 피할 수 없다. 성별분업은 여전함 동거가 지속됨에 따라 결혼한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간섭과 압력이 주어짐 동거 경험이 이혼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음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 동거는 결혼보다 일시적 동거가 개인에게 주는 지위는 결혼에서 주어지는 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동거를 유지하는 데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중요한 요인인 반면 결혼의 지속은 애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동거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보다는 서로간의 독립을 근거로 하여 생활이 유지됨
혼전동거-찬반론 혼전동거 찬성론 생활의 공유 통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이혼의 위험 및 법적 책임의 감소 -행복한 결혼생활의 정착점이며 결혼부작용을 막는 치료방법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자유로운 관계유지 혼전 성관계 통한 성적 취향 확인
혼전동거 반대론 혼전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 -성적 문란의 확산: 성병, 미혼모, 낙태 등의 문제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 부재 -책임과 의무가 약한 동거가 헤어짐을 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음 -결혼에 비해 책임을 회피하는 동거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 결혼의 의미 퇴색 -신성한 결혼을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할 수 있음 -잠깐 동거로 그 사람과의 일생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부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동거에 대한 윤리적 고찰 올바른 동거문화의 필요성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낙태 감소 이중적인 동거개념을 버려야 함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혼외 성관계
“혼외의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결혼생활 내부의 소중한 것들에 타격을 입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알랭 드 보통 “혼외의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결혼생활 내부의 소중한 것들에 타격을 입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혼외정사와 간통 혼외의 성 중 하나로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혼외정사의 특징 -불륜, 간통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 -가치 함의가 배제된 중립적, 학술적 용어 -매매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육체적인 관계 -가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
간통 간통죄의 성립 및 처벌 -동일한 남녀 간, 상대방을 달리할 때,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 -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용되는 용어 간통죄의 성립 및 처벌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됨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 -간통죄의 기수시기: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 -간통죄의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41조)
간음과 간통 1)간음 - 혼인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성관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을 규정 -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없어진 죄 - 형법상 간음은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 종교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의 성관계 모두 간음이라고 규정 -연인관계인 남녀의 성관계도 간음 2)간통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형법 제241조: '간통'이라고 규정
혼외정사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쿨리지 효과 2.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 진화론적 심리학자들 - “인간은 타고나기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만족할 수 없게 타고 났다” -유전학적 입장: 남성은 수적으로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본능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은 질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원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높고 강한 남성을 원하기 때문 2.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 혼외정사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사회에서 부정을 더 쉽게 저지른다 피임기술 영화나 성인잡지 대중매체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3. 심리적 요인 결혼생활 불화 성적인 불만족 뜨거운 사랑과 로맨스에 대한 욕구 배우 자로부터의 독립, 해방 배우자의 무관심 배우자의 외도 이상형과의 만남
혼외정사의 문제점 한국의 혼외정사 실태 혼외정사의 문제점 이혼율 증가 2004년 한국 성의학연구소의 기혼 남성과 여성 5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혼외정사 찬성: 남성-88.5%, 여성-82% 혼외정사 경험: 남성-78.5%, 여성-15% 혼외정사의 문제점 이혼율 증가 -2006년 이혼소송 22,814건 중 49.2%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서울 가정법원) 남편의 외도: 60.3%//아내의 외도: 36.2%(꾸준히 증가추세)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 분노, 좌절, 배신감, 의처증, 의부증, 신경성 스트레스 자녀들의 상처와 후속적 문제 유발 보복와 응징의 문제 혼외정사로 나은 자녀들의 문제: 낙태율 증가
간통에 대한 칸트의 입장 -결혼이란 각자가 상대방의 신체 특히 상대방의 성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두 사람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약이다. -간통은 이 협약을 침해시킨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1)간통은 일종의 약속위반이라는 점에서 정언명법의 제 1 형식인 보편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2)상대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제 2 형식인 인격성 조건 역시 – 타인의 인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 충족시킬 수 없다.
공리주의적 관점 But, 간통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인 가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리성이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간통은 결혼 서약의 파기이며 간통 당사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그 가족 구성원 전체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약속 위반과 기만이라는 비도덕적 성격을 지닌다. But,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기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간통: 사랑인가? 불륜인가?
동성애Homosexuality
1. 역사에 기록된 동성애자들 소크라테스, 사포, 아우구스티누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이컨, 오스카 와일드, 차이코프스키, 미셀푸코
2.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 happy together(왕가위), priest(신부의 동성애), 결혼피로연(이안), 브로크백 마운틴(이안), 왕의 남자(이준익), 동백꽃(퀴어 옴니버스), 패왕별회
3. 관련된 개념들 (1) 호모(homo): homo sexuality의 줄임 말 (2) 게이(gay): ‘명랑하고 쾌활한, 행복하고 즐거움에 찬’ 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남성 동성애자 (3) 레즈비언(lesbian):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사포(Sappho)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에서 소녀들을 사랑했던 데서 유래 (4) sodomite; 소돔 사람, 남색자, sodomy(항문성교) (5) 이반(二般)과 퀴어(queer): 일반(一般)이 아닌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들 (6)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gender) 전환자 지칭 트랜스젠더의 일차적 조건은 신체적 성 전환 수술(trans-sex)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성 역할(gender),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성 전환 수술은 그 후에 수반되는 외과적 변화일 뿐임 (7) transvestism(이성 복장증); 여장 남자, 또는 남장 여자를 지칭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니다. 다만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함
4.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 (1) 고대 그리스: 남성 동성애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었으나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 (2) 성경: 동성애 혐오 (3)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 기독교 국가: 동성애를 부도덕한 죄로 보았음 (4) 근대 유럽: 동성애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금지 (5)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상 또는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 프로이드 심리학에 근거함 (6) 히틀러: 동성애자들을 집시와 유대인과 함께 집단 학살 (7) 미국 정신병학회: 1974년 12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제외시켰음 (8) 모든 종족에는 일정한 비율의 동성애자가 있다. (9) 동성애를 비도덕적 죄, 종교적 죄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대부분 후천적 선택의 문제로 동성애를 보기 때문
5.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genital-sex에서 non-genital sex로의 전환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자. -의사소통, 관심과 배려, 애무 등 사랑의 표현에 여러 종류가 가능하듯,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애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성 없는 생식(reproduction without sex: 시험관 아이, 체외 수정)과 생식 없는 성(sex without reproduction: 피임)이 가능해진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이성애에 대한 필요성이 전보다 약해졌다. (2)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하거나 숨겨야 할 부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3)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성애자들 사이와 같은 방식의 결혼 제도에 묶어둘 수는 없으나 이들도 자식의 생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결혼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평등한 관계로서의 부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성애 부부보다 동성애 부부가 더 진보적일 수 있다. butch-femme(버치 팜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적인 성 역할(gender role)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다. (4) 사회적 소수(빈자, 장애자, 문맹자 등)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권과 삶의 질적인 고양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취업, 군복무, 학교 교육 등 공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일은 필요하다.
쟁점: “성적 선호이다” vs “행위이다” 동성애를 정의하려는 현대의 시도들 드와이어(J. Dwyer, 로마 가톨릭 윤리학자) 1)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으로서의 동성애 특수한 행위로서의 동성애가 아니라 성적 선호로서의 동성애에 초점을 맞춤 ⇒동성의 성적 파트너에 대한 선호, 또는 에로틱한 감정이 거의 또는 전적으로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삶들에 의해서 생기는 상황에 대한 선호 드와이어(J. Dwyer, 로마 가톨릭 윤리학자) “성인들 편에서 자신과 같은 성에 속한 구성원과 나누는 성적 행위를 향한 일종의 선호”로 정의 ⇒ 성적 선호로서의 동성애주장
2)행위로서의 동성애 그린버그(D. Greenberg) 동성애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본질이나 조건이 아니다. ⇒본질주의 이론거부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고 해석된 행위이다. 그린버그의 비판은 더 깊은 성찰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지향과 행위 사이의 구별이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변호된 두 가지 관점 1. 생물학적 입장 1950년대 이래로 특정한 유전적 특색이 동성애 지향에 책임이 있다는 논제 탐구 ⇒유전자 구조, 출산 이전 또는 출산 이후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 성과 성적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의 정상적인 통합적 발전의 왜곡을 여기에 포함시킴 But! ⇒이 제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성적 선호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입증될 수 없었다.
가능한 유전인자들에 대한 연구조사 ⇒생물학적 요인들이 동성애 지향을 가져오기에 불충분하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음 ⇒유전에 환경이 주는 자극이 첨가되어야 함 “출산 이전의 성향은 아마도 그 자체로서 불충분한 원인일 것이다. 그것은 출산 직후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논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John Money)
다이아몬드 칼렌(Diamond Karlen) 동물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논리도 광범위한 수용을 얻는데 실패 다이아몬드 칼렌(Diamond Karlen)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를 따라 사용하는 동성애라는 말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맺음 루스 티파니 반하우스(Ruth Tiffany Barnhouse) -인문과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동성애의 수용을 지지하는 논점들이 동물적이든지 인간적이든지 생물학적 증거에 근거할 수 없다.”
리차드 해틀링거(Richard Hettlinger) - “수십 년 전에 강력하게 주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었던 이론, 즉 유전적, 생물학적, 선천적 요인들이 개인의 성적 체질을 결정한다는 이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2. 심리학적 입장 *마스터즈(Masters)와 존슨(Johnson) *어윈 비버(Irwin Bieber) -동성애는 일종의 학습된 선호(a learned preference)다. *어윈 비버(Irwin Bieber) -심리학적 관점의 기초를 놓음 -어린이 발육에 있어서의 장애,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장애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 -그러한 장애들이 어린이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함
교란된 가족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 남성이 동성 선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 -독점욕이 강한 어머니, 거리가 소원하고 무뚝뚝한 아버지, 섹스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 초기에 주입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여성들로부터 고립되는 것 교란된 가족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 -동성애를 향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이성애 관계를 확립하는 일에서의 난점 또는 이성애 관계 확립의 무능함을 인용 ⇒동성애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에 대한 두려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줌
남성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이해 해틀링거 로렌스 해터러(Lawrence J. Hatterer) -일부 유전적 특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 편향에 감수성이 있게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가족관계와 문화적 압력의 영향 없이는, 이러한 잠재력들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 조건을, 개인으로 하여금 異性과의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의 결합의 탓으로 돌린다.” 로렌스 해터러(Lawrence J. Hatterer)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성적 표현 동성애의 표현과 성교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서적 관점에서의 성행위의 적절한 상황 -배타적인 결속으로 특색을 나타내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로서의 결혼 ⇒동성애는 성행위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형성할 수 없다. 동성애가 성행위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형성하기에 불충분한 이유 1)결혼 결속이 그로 인해 축하를 받지 못함 2)그것이 관여하는 관계의 성격 때문
성교 -동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식기 중심의 성적 활동은 기술적으로 성행위가 아니다. -성교는 성적 존재로서의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려 하는 것,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동일성과 차이점의 변증법이 연합형태를 띠면서 육체적 행위 자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파트너가 각기 그 자신 또는 그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상호보완적인 하나로 연합할 때 이러한 기여(寄與)가 생긴다.
성행위와 성적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는 성행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적 클라이막스가 자위행위나 다른 사람에 의한 생식기 조작에 의한 경우에서와 같이 실제로 성교와는 별도로(질 속으로 들어간 음경과는 동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분명해진다.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보완적인 성적 존재들이 하나의 전체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성행위의 능력이다. ⇒이 의미는 이성의 성교 행위에서 쉽게 나타난다.
-이성과의 성교행위에서 서로에게 보충이 되는 전체적 성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두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지만 서로(즉 음경과 질)를 보완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가장 분명한 육체적 모습에 의해 상징화된다. -그럼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보완의 연합을 적합하게 상징하는 데에 봉사한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단순히 이러한 상징적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 -동성에 속한 구성원이 맺는 어떤 행위도 보완의 육체적 연합이 될 수 없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기껏해야 이 상징화된 연합을 흉내 낼 수 있을 뿐이다.
-동성의 모든 육체적 행위가 갖고 있는 결함은 쉽게 나타난다. -레즈비언 관계에서 성행위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위한 상호 자위 행위에 제한된다. -때로는 인공적인 음경 대용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성의 동성애 행위는 구강이나 항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성애 성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부적합한 수단의 사용을 수반한다. -두 가지 신체 기관(항문과 입) 가운데 어떤 것도 성행위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습속에서 자주 생기는 신체적 손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신체 부분도 자신의 성적 파트너를 성격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본질에 대한 적합한 상징을 제공할 수 없다.
동성활동의 의미 존 하비 ⇒그러므로 동성활동은 완전한 의미에서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다. -동성애 행위는 생식기 중심의 육체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진정한 연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신체의 악용은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의 사이비-상호보완성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동성활동은 완전한 의미에서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성행위의 본래의 의미를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동성애 지지율 증가 미국 시카고대학 국가 여론 연구센터 -러시아와 일부 구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졌다고 밝힘(2011년 5월 29일) 국가 여론 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조사 -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5가지 설문조사 실시 -조사 결과 30여 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 증가 동성애 지지율 평균 수치도 반대하는 비율에 비해 많이 증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가 동성애에 가장 관대한 국가로 나타남
동성애 지지율 감소 옛 사회주의 7개국과 동아시아 국가, 중남미 국가들과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러시아 -동성애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더 줄었음 러시아 -1991년 전 인구의 59%가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08년 64%로 증가 2011년 5월 2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 궁 인근에서는 경찰이 서방국가 출신 동성애자 인권 수호 운동가 세 명과 이들이 연 집회에 참여한 시민 30여 명을 체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풀어주는 일이 발생 러시아 내 유대교 초 정통파가 러시아 정부에 '동성애 인권 운동 집회'를 금지하라고 요구한 후 벌어진 일 (catsea@yna.co.kr 이주현, 2011.05.30)
벌써 14개국… ‘동성결혼 합법화’ 문명사적 흐름 탔나 프랑스 '동성결혼·입양허용' 통과 2001년 네덜란드 첫 법제화 뒤 확산 아시아만 허용국가 없는 '예외지대‘ 21세기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계로 번지고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핵심적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을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이 분야의 선두 국가는 네덜란드다. 2000년 12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2001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2001년 4월1일, 네덜란드의 여성 커플인 안느 마리 더스와 헬렌 파센 부부 등 4쌍은 '법률이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됐다.
이후 관련 논쟁은 세계 차원으로 확산 2003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지구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거쳐 동성결혼 관련 12쪽 분량의 교황청 지침을 발표했다. "동성간 행위는 자연 도덕률에 반한다. 가톨릭을 믿는 정치인들은 동성결혼 법안에 반대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2년 뒤, 교황청은 좌절을 맛봤다.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스페인에서조차 200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영국 방송 <비비시>(BBC)는 "가톨릭의 힘이 강력한 나라의 사회당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친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국 그 반대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고 지난 10여 년의 '지구적 투쟁'을 평가했다.
합법화 과정은 '단계적 확산' 과정이기도 했다. 2003년 이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 정부가 생겨난 캐나다에선 2005년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합법화했다. 9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미국을 비롯해 멕시코·브라질 등 자치 정부별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주 대륙의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의 궤적을 밟게 되리라고 동성애자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9년부터 '시민결합' 형태의 동성결혼을 허용해 왔다. 합법적 결혼과 임의적 동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민결합은 쌍방이 법원에서 '시민연대계약'을 작성하면 성립된다.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상속·주거·세제 등에서 이성 부부와 같은 법률적 혜택을 받는다. 오랜 기간 '동성 시민결합'의 문화를 거친 덴마크는 2012년에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뉴질랜드·아이슬란드도 '동성 시민결합' 제도를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현재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위스 등이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성애 혐오가 사회적으로 남아 있음에도 국가 주도로 2006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인종차별 정책 철폐 이후, 국가 체계를 재정비한 남아공은 '헌법과 법률 수준에선'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넘어서는 '최고의 인권 장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났다. 2010년 6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시행된 첫 날,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가 8년 동안 사귄 동성 파트너와 정식으로 결혼했다. 아이슬란드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남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선 동성애 혐오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다. 인종·종교·나이·학력·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밀린 민주당의원들은 최근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한겨레2013.04.24
성매매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우리나라의 매춘: 고대로부터 존재 일제강점기 -유녀(遊女), 기녀(妓女), 기생(妓生) 등이 남성을 상대로 유흥업에 종사 -상대하는 남성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생의 등급도 다양하였으며, 매춘은 주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음 -사당패들도 부분적으로 매춘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들 기생, 관기, 갈보 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만으로 제한되어왔으며, 주로 밀매음의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현대적인 형태의 매춘은 주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음 일제강점기 -개항이후 조선내 일본인 거주지에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유곽 설치 -1916년 유곽업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창(公娼)제도를 만듦 -1947년 공창제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 -1944년 ‘여자 정신대 노동법’에 의해 많은 조선의 여자들이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로 징발되었음: 국가가 조직적으로 매춘업을 한 사례
1946년 미군정청 시대의 성매매 1953년 정전 후 1961년 -“부녀자의 매매 및 매매계약의 금지’를 법령으로 발표 -1947년 ‘공창제도’ 폐지령 발표(쌍벌죄의 적용) ->공창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은 사창가로 유입 ->창녀의 숫자는 더욱 증가 ->사창(私娼)가가 일제 때부터 있어왔던 유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대표적인 사창가: 청량리 588, 종로 3가, 미아리 텍사스, 대전의 중동 10번지 등 1953년 정전 후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이 소위 기지촌을 중심으로 확산 -매춘 여성의 집단 거주지로서 ‘기지촌’은 미군부대의 주둔 지역에 형성되었으며, 특히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 1961년 -매춘의 불법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 -현실은 오히려 매춘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형편
1997년 우리나라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 보건사회부가 관리하는 특수업태부의 숫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매매춘의 처벌이 강화되었고 쌍방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쌍방조항이 신설 우리나라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120만 명 정도로 추산 -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와 장소가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의 어려움 보건사회부가 관리하는 특수업태부의 숫자 -극히 제한된 의미의 정통 매춘부일 뿐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증기탕, 사우나탕, 인삼찻집, 다방, 호텔 등 숙박업소, 심야고속도로, 관광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용어에 대한 변화 1) 매춘(賣春), 매음(賣淫), 또는 법률적 용어로서의 윤락(淪落): 이 개념은 주로 성을 파는 사람의 행위만을 지시하는 용어들임 도덕적 비난 역시 매춘부(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음 성을 사는 사람(주로 남성)에게는 도덕적 면죄부가 주어져 있음 2) 매매춘(賣買春):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의 행위를 담을 수 있음 3) 성매매(性賣買): 성매매에는 성의 매매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매개자, 포주, 펨프 등을 포함해서 성 산업 종사자들 모두를 지칭
국가별 성매매 규제현황 알선행위 금지 합법 성구매행위 성판매행위 채택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대부분 국가 완전불법화 성판매자 범죄화 개인간성매매합법화 완전비범죄화 알선행위 금지 합법 성구매행위 성판매행위 채택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대부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등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주
2. 성매매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유발시키고 도덕적 불감증을 강화시킨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유발시키고 도덕적 불감증을 강화시킨다. (2) 성폭력 예방 효과가 없다. (3) 성매매는 여성을 사물화, 상품화하며,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를 초래한다. (4) 성매매의 산업화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된다. *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서의 성 산업(향락산업)은 여성의 노동력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성매매업 종사자의 재교육 비용 및 치료비 증가. (태국의 사례)
(5) 성매매는 가부장제도의 산물이며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시킨다. 자발적 성매매 종사가가 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강요된 선택으로 매춘 여성이 된다(가정폭력, 성폭력의 희생, 가난, 사회진출의 제한 등). (6)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 몸에 대해 통제권, 선택권을 상실하고 있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대된 산업형 성매매는 매춘 여성들의 경제적 착취를 강화시킨다. 생계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8) 성매매는 자연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정한 성 행위이다. (9) 성매매는 가정과 사회의 구조에 위협적이다.
3.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처벌주의(penalization) (2) 폐지주의(abolition)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 -금욕주의나 보수주의적 성 이해 -혼외정사도 인정하지 않음 (2) 폐지주의(abolition) -급진주의자들의 성 이해 -성매매에 관한 어떤 규제나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성의 교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3) 규제주의(regulation) -자유주의자의 입장 -성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되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견해
규제주의 입장에서 본 성매매 문제의 대안들 (1) 처벌의 제한 범위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아동 매춘이나 미성년자 매춘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2) 착취나 억압에 의한 매춘은 처벌해야 한다(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적 구조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3) 향락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음성적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기업의 접대비의 불인정, 불로소득, 불법 소득의 추적) (4) 매춘 여성을 위한 재활 교육과 보호 시설의 양성화가 필요 (5) 성 윤리 교육을 통한 도덕심 계발이 필요하다. 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비인간화의 형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pornography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 ‘포커스’ 2월호(영국 BBC방송이 발행) 한국이 ‘정욕(情慾)의 나라’ 1위에 오름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 ‘포커스’ 2월호(영국 BBC방송이 발행)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정욕·탐식·탐욕·나태·분노·시기·교만 등 7대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국가 순위를 매겨 이같이 발표 -잡지에 따르면 한국은 포르노 산업에 대한 국민 1인당 연간 지출액이 경제 수준 대비 가장 높아 ‘정욕’ 부문 1위로 선정 -이 부문 2위는 일본이었으며 호주, 핀란드, 중국, 브라질, 체코, 대만, 미국, 캐나다가 뒤를 이음 -각국의 경제 수준은 나라별로 맥도널드의 ‘빅맥 버거’ 판매 가격을 비교해서 만든 ‘빅맥지수’를 활용 2010-02-02 경향신문
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 인터넷 감시재단이 분석한 아동음란물 생산현황 아동음란물 생산 현황 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 인터넷 감시재단이 분석한 아동음란물 생산현황 미국: 50% 이상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태국: 3.6% 한국: 2.16%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사진과 비디오에 등장하는 아동의 24%가 6세 이하라는 충격적인 결과보고 조 조사관 -온란인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이면서 잠재적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화 등 법적, 제도적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1. Pornography의 어원과 유형 1. 어원: porne(매춘부) + graphos(그림) 2유형 1)Hardcore -매춘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의미 2유형 1)Hardcore -폭력적 성 표현물 -비폭력적이지만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성표현물 -아동포르노그라피 -일반인들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수간, 근친상간, 혼음 등
2)Softcore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적·비품위손상적 성표현물 -성기의 노출이 없는 비폭력·비품위손상적 성표현물 -나체로 규정 3)Frenzy -이상성해(異常性愛)
2. 정의들 “인간의 육체 또는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여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을 말한다.” feminist의 정의 -“여성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고 여성을 남성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대상화하는 노골적 성적 표현물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화를 영속화하려는 정치적 현상이다.” 캐서린 멕키넌, 안드레아 드워킨 -“영상물과 말을 통해 여성을 복종시키는 생생한 성적 묘사이다.”
3. 포르노그라피의 역사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문화 현상의 하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근대 이후 -그림과 책, 그 대상도 제한됨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은 포르노그라피의 확대에 결정적 역할 -대량 인쇄가 가능, 포르노그라피의 향유 계층의 확대 19세기 사진기의 발명 -실물 사진으로 표현 가능 20세기 영화와 비디오 기술의 발달 -예술과 혼합된 형태로 상업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적 진보 -포르노그라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확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 -음란 사이트는 통제 불능의 상태
4. 포르노그라피와 에로티시즘 소설: 자유부인, 즐거운 사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영화: 무릎과 무릎 사이, 젖소부인 바람났네, 뽕, 애마부인 등 만화: 천국의 신화 포르노그라피와 에로티시즘의 경계선이 모호 예술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평론가의 판단, 여론, 법적 판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5. 포르노그라피의 유용론(옹호론) 1) 대리만족의 효과 2) 포르노그라피는 ‘연출’이지 현실이 아님 -그 결과 성폭력 예방 효과 2) 포르노그라피는 ‘연출’이지 현실이 아님 3) 남성에게 성의 상대자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 4)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유희의 한 종류 -보편적 현상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보수주의적 견해 5) 포르노그라피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급진주의자) 6) 포르노그라피는 사용자의 도덕적, 인격적 수준에 따라 선용도 악용도 가능 7) 포르노그라피는 이제 남성만의 독점적 문화가 아님
6. 포르노그라피 비판론(유해론) 2) 사람들에게 모방,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학습 효과 기능 1) 성 불평등 조장, 권력 관계의 표출, 여성에 대한 비하 2) 사람들에게 모방,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학습 효과 기능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practice)하도록 유도, 특히 청소년기에는 sex image의 형성에 영향을 줌 행안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서울경제, 2012.07.30) -고교생의 20% : “음란물 따라 하고 싶었다” 3) 성의 현실을 과장되게 재현함으로 왜곡된 성 의식조장 -포르노그라피를 보고 난 후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마치 “알건 다 안다”는 식의 의식을 갖기 쉬움
4) 포르노그라피는 연기(연출된 상황)가 아니라 성폭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 -대리만족, 배설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충동의 강화로 인해 과잉 상승된 성욕은 성폭력, 매매춘으로 연결되고, 성폭력의 지침서 역할 Robin Morgan “포르노그라피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포르노그라피는 ‘강간신화’를 만들어낸다.” 5) 포르노그라피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표현하면서 살 수는 없으며, 성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
6) 포르노그라피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의 상품화의 극치 -포르노그라피는 적어도 문명 비판의 대상 -인간의 성 욕망을 극도로 자극하려는 포르노그라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산업화된 상품의 규모로 확대되었음 7)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 호소하는 행위 8) 포르노그라피는 제작, 유통, 전시, 공연, 판매 등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 -현실은 여전히 법의 규제와 상관 없이 제작, 유통 -포르노그라피 규제법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
롱지노Longino 도색은 세 가지 점에서 여자에게 피해를 줌 2)도색물은 여자에 대한 깊고도 사악한 거짓을 유포시키는 매체 1)도색물,특히 폭력적 도색물은 여자에 대한 폭력 유발 함축 2)도색물은 여자에 대한 깊고도 사악한 거짓을 유포시키는 매체 -그것은 여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명예훼손 3)현대사회에서도 여자의 본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남성중심의 성차별 태도가 여전히 지지되고 있으며, 여자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강화되고 있음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올해부터 바뀌는 성범죄 관련 제도들 2013년 새롭게 바뀌는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찰청 -6월 12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 올해 들어 달라지는 대표적인 법률과 제도들에 대해 소개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됨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 강화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변경 전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됨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 -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됨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 유사강간죄 신설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