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 정 안 전 부 행 정 제 도 과
설 명 순 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가.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수단 판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헌법제21조)를 국민의 알권리로 판단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에 대한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나.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96. 12. 31 공포, ‘98. 1. 1 시행),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운영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 (‘92. 1. 4) 국무총리훈령(제228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시행 (‘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5242호) (‘96. 12. 31 공포, ‘98. 1. 1 시행),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운영 -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98.1.1) 국무총리훈령(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시행 (‘03. 6. 24) 정보공개법 전문개정(법률제7127호)(‘04. 1. 29 공포, 7. 30 시행) - 이후 정보공개법 4차례 일부 개정(’05.12.29, ’06.10.4, ‘07.1.3, ’08.2.29) 정보공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1.10 공포, 시행)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개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사무법’) - 처리기간, 진정질의 부존재정보 청구시 민원으로 처리 등 『사무관리규정』및 동규정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 - 기록물의 생산, 유지 관리 등 『행정절차법』,『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라. 정보공개제법의 특성 광범위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개여부 판단의 재량성 존재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라. 정보공개제법의 특성 광범위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의 원칙적 공개주의 (예외적, 한정적 비공개) 청구권의 포괄성 (주체, 목적, 정보의 양)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제정된 법률 공개여부 판단의 재량성 존재 공개/비공개 결정을 위한 비교형량 등 담당자의 판단 여지 존재 동일 사안에 대한 기관별 판단의 차이 발생 가능성 ※ 다양한 공공기관, 수많은 유형의 정보, 공개여부 세부기준 마련 곤란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제3자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 소관법령 정비, 공개원칙 준수, 국민 권익 위주 운영 등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법 제6조제1항) - 소관법령 정비, 공개원칙 준수, 국민 권익 위주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법 제6조제2항) - 업무 주관 부서 및 적정 담당 인력 배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등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 유지(영 제16조)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영 제4조) -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정기적 공개,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목록, 정보공개편람 작성 비치, 필요 서식 및 장비 준비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의미 (법 제2조 제1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의미 (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 - 문서는 물론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직접 생산 정보뿐 아니라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포함 공개 대상‘문서’의 의미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 가능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 가능 판단시점 : 정보공개 청구시점이 아닌 정보공개 여부 결정시점 ※ 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등은 서명에 의한 결재 여부의 판단 없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임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아닌 사례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 형식요건 결여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새로 작성(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영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영 제2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지원하는 기관(공공기관)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영제2조제2호)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영제2조3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범위 각급 학교의 범위 지방공사, 지방공단(사례)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사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의 협의체 지방의회 의장(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의 협의체 각급 학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도 포함됨) 지방공사, 지방공단(사례)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사례) 장학재단, 재경학숙, 지역발전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법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적용제외 이유)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 -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정보, 공개 청구권자, 비공개 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시 유의 사항 다른 법률에 공개 절차가 규정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과 같은 수준의 공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와 공개 가능 ※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이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 공개방법도 열람 및 시청, 사본 및 출력물, 인화물 교부 등으로 다양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가능한 사례 ① 열람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본교부를 요청한 때 예)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② 등·초본 기타 사본의 교부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열람·시청의 청구가 있는 때 ③ 청구인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 이외의 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 ④ 정보공개기간을 규정한 경우 당해 기간 외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 ⑤ 정보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 외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때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정보공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정보공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자연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보장됨 ※ 공익적·이타적 동기에서 제기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일종의 민중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대판 2003.12.12, 2003두8050) ※ 공무원의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단체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되는 외국인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근거 - 알권리에 관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 ’79.8.4, 조약7『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인간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 ※ 제외 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 요구 국회,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 부여한 것이며, 공공기관간의 자료요구권은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보공개청구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공공기관간의 자료요구권은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사무관리규정 제55조 (기관간 업무협조) ※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감사원법 제50조), 국가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2·6호 국회,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 근거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 제40조·제41조 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서류제출 요구),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의회 회의 규칙(단체장에 대한 서면질문) - 감사·조사의 한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사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7조)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공개 대상정보의 세부항목 규정 (영 제2조) 신설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세부항목 공개항목(법률제7조) 세부 공개대상 정보(시행령 제2조) (제1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2호)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 (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문과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또는 공시 하도록 정한 정보 (제4호) 그밖에 공공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사전정보공개 운영시 참고사항 - 대상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운영 - 사전정보공개 관련 기관평가 강화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 공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지출증빙서와 같이 양이 방대하거나 산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본 공개 국민적 관심사, 기관의 핵심업무 등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운영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사전정보공개 운영에 참여 (기관별 정책고객 20~30인을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 사전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 사전정보공개 관련 기관평가 강화 정부 합동평가를 특정평가로 전환, 금년부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정보공개 운영성과 위주로 평가 실시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사전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나, 청구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 교부를 원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공개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사전공개된 정보 청구 시 대응요령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되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 -사전공개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所在안내로 갈음 (영제14조 제5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접근경로를 잘 구성한 사례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접근경로를 잘 구성한 사례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2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전자적 공개 정보공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04.1.29 전문 개정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시행일 : ’05.7.30) -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결정 비율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 ’05.7.30 이후 생산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이전 생산 문서는 기존의 ‘주요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하되, 단계적으로 정보목록에 수록하도록 노력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 접수 정보 포함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목록 제외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더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 제목 등 목록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정보의 존부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비공개 → 공개”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 -“공개 →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 이 경우 청구인의 불만 야기 등을 감안 신중한 결정 필요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의 공개원칙 (제3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공개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정보보호의 가치 비공개 대상 사유 비교형량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정보 제6호 : 개인정보 제7호 : 경영 · 영업비밀 정보 제8호 : 투기 · 매점매석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위임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 · 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제4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법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등 다만,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비법규 사항”제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안보/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시 등 방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과 같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정보, 위험물 저장장치, 보유중인 독극물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재판, 범죄예방, 수사, 교정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무기ㆍ화약ㆍ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감사ㆍ감독ㆍ계약 등 관련 정보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란? -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곤란한 경우 (협의, 의사록) -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 가능한 정보 (초안, 검토서) -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안, 검토안)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개인ㆍ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6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경영ㆍ영업비밀에 관한 비공개대상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 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투기ㆍ매점매석에 관한 정보 (제8호)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 계획 및 개발정보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 부존재 시 조치요령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2011.10월)이전에는 청구된 정보의 부존재시 법 제2조, 제9조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 향후 민원사무로 처리하되, 반드시 정보의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영제6조제4항) * 비공개 결정 통보하지 않도록 유의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시 조치사항 비공개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예시) “범죄행위의 준비,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유사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범죄의 예방 등)에 의해 비공개 합니다.”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시 청구인 본인 확인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공개시점 본인 확인방법 (영 제15조 제2항)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 생략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본인확인 본인 확인방법 (영 제15조 제2항) 청구인 신분 증명서, 대리인 증명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실명확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법 제11조 제3항) 정보가 공개대상(부분공개 포함)인 경우 제3자 통지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법령(법 제9조제1항) 등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비공개 요청 가능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 (법 제21조제3항)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의견청취제도에 대한 판례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대판 1995. 12. 22, 95누30)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함 (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방법 원본 열람 ,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 요청 방식대로 공개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열람은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청구인이 관인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 요청시 서면으로 공개 - 사전 공개된 정보는 정보의 소재안내로 갈음 가능(영제14조제5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처리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사본 복제물로 나누어 교부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시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 부분 사본 교부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처리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디스켓 등 저장매체 저장 제공,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통해 공개 공문서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법 오남용 문제 오남용 청구 유형 현행법상 오남용 대응 과다청구, 동일한 내용의 반복청구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법 오남용 문제 오남용 청구 유형 과다청구, 동일한 내용의 반복청구 정보공개 결정 후 미 수령(수수료 미납 등) 공개결정 후 취하 등 현행법상 오남용 대응 과다청구 : 2개월 동안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반복청구 :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개정) 추상적 청구 : 보완요청, 응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결정 가능 수수료 미납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실시(사전복사 지양)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44 44
즉시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대상정보 처리방법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없이 청구인에게 정보 즉시 제공 정보수령증 서명토록 한 후 청구서와 함께 편철 보관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기간 산정은 이렇게 정보공개제도상 기간의 기산점 初日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으로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청구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初日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初日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토요 휴무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처리기간에 포함됨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간 준수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결정 (1회 연장 가능)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간주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해당기관에서 보유 ·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청구서 접수전 소관기관을 알 수 있는 경우 미리 안내 이송으로 인한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즉시 이송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 이송 ※ 산하기관 및 타 기관에 대해서도 이송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이첩 처리 반복청구의 처리방법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 · 질의 ·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 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영 제6조제3항, 제4항) 반복청구의 처리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개 청구 시 내부 종결처리 가능 (영 제6조제5항) 정당한 사유 : 행정기관의 착오, 위법, 새로운 사유의 발생, 법률관계의 변동 등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 비용 징수 수수료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출력물의 우송료 임 ※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 행정절차상 우편요금 등은 징수 않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수수료 감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목적, 행정감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 및 시기 先 수수료 징수 後 공개 정보통신망을 이용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방법으로 납부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가능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에도 현금 납부 가능 先 수수료 징수 後 공개 우편공개 시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먼저 징수 후 공개 수수료를 징수한 때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공개 시는 청구서)에 수입증지 붙이고 소인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5-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½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운영 심의회의 설치 · 운영 목적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 · 전문성 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확보 및 기관 내부의 자기통제 기회 제공 심의회의 심의대상 (영 제11조 제2항)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구성 (법 제12조) 5-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½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심의회 미개최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단서)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단서) 공공기관에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 결정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앙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처리절차 준수 결정은 신속히 제3자 관련정보 공개시, 처리기간 연장시 반드시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공개 시에도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불만족 최소화 결정은 신속히 즉시공개 대상정보는 바로 공개 법정처리기한 반드시 준수, 가능한 한 신속한 처리 정보공개제도 이렇습니다. 53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100-3419, 3422,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