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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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3/4 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 금 ) 동부제강㈜.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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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최근 환경분야 제도변화 소개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2016. 3. 24(목)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233호

소 개 환경관리제도 관련법 농약 산업계 현황 KCPA & KOPAC - 1 -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소 개 환경관리제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하 “환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환통법”) 폐기물관리법 Chapter 1. 농약 산업계 현황 화평법(부자재/농약관리법) 화관법(위해관리/장외평가/정보공개) 환구법(피해보상보험) 환통법(환경오염관련 제도의 통합관리) 폐기물관리법(유통기간 경과 농약 등 재가공) Chapter 2. KCPA & KOPAC - 1 -

관계법령 KCPA & KOPAC - 2 - 관계법령 주요사항 Concern ; 농약 업계 가)화평법 나) 화관법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관계법령 주요사항 Concern ; 농약 업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나) 화관법 불량농약의 재가공 마)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다) 환구법 라) 환통법 ●안전성평가(510종..., 현재) ☞ 농약+원제 제외, 단 원제중간체, 부자재(공급사) ●화학물질의 취급,보관, 안전(작업자 및 환경 등)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평가보고 ☞정보공개 ●보험 의무가입으로 화학시설사고 발생시 업체 배상 한도 초과시 정부지원을 통한 기업의 영업활동 영위 가능 ●대기,수질 등 관리 법률을 일원화, 통합관리 ☞현재 모법(2015.12공포), 하위법령 제정 추진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 개선 ☞ 농약의 재활용(재가공 되는 농약) 대기, 수질 등 관련 통합 법률 (하위규정 제정 중) KCPA & KOPAC - 2 -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 재정 : 2013.4.30, 시행 2015. 1. 2 신규물질 VS 기존물질 ☞ 환경부 고시 후 3년 - 등록 보고 >전년 1.1 – 12.31 기준 (‘16.6.30) 시스템 or 유역(지방)환경청 평가.등록 >신규(유해+위해 등) >기존 1톤 이상– 유해성 등 100톤 이상-위해성(추가) >등록(제조/수입전) >변경(수량변경) >신고(등록자 변경) ---- > 국립환경과학원 대상 : 제조,수입,판매 고시(510종) :18.6.30 신규 -- > 전량 기존 -- > 연간 안전성 자료 VS 농약 및 원제 --- ? 1. 등록(510종) 2. 보고 ☞ 동법 제3조의 5.「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 > 동법 화학물질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부자재 18종 등록(공동등록 ?) --- > 유독물질, 허가물질,제한물질, 금지물질 KCPA & KOPAC - 3 -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 국립환경과학원(평가자료) 0.1≤ T<1 1≤ T<10 10≤ T<100 100≤ T<1000 1,000≤ T 부자재 미 등재 VS 농약업계 부재사 --- > 사업불가 농약 제조업 --- > ? ▶농약관리법, 품목의 제조처방서 변경 “등록” 시행규칙 제 17조(품목의 변경등록) 3항의 2 ☞ 각각의 농작물에 대한 약효(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 독성자료 ; 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함 등록자료 -->(GLP) 9항목 9+6 15+11 26+11 37+10 --- >공동협의체, 생성자료 공동소유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완료(155종, ’16.2.23)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평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잔류성.축척성 평가 KCPA & KOPAC - 4 -

화평법 ‘부자재 관리’ KCPA & KOPAC - 5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화평법 ‘부자재 관리’ SK 종합화학 대상 : ○공급사의 부자재 평가를 통한 등재토록 권고 ○추후 요구 대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한국다우 KCPA & KOPAC - 5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1 KCPA & KOPAC - 6 - 전면개정 : 2013.5.7, 시행 2015. 1. 1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전면개정 : 2013.5.7, 시행 2015. 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전면개정 및 분리 화관법 화평법 화학물질 통합관리 물질의 평가 등록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업 등(허가),보고 안전(취급시설 등) 화학사고 안전관리 >위해/장외평가/정보공개 화관법 VS 농약업계 ▶ 위해관리계획서(물질) ▶ 장외평가보고(취급시설, 화학사고 대비 등) ▶ 정보공개청구(통계조사) KCPA & KOPAC - 6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2 VS KCPA & KOPAC - 7 - 화관법(농약.원제) 보관 및 저장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용어의 정의 1. 취급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 2. 취급시설 : 화학물질의 제조,보관,저장,운반(운송수단 제외) 3. 단위공정 : 단위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 (즉 생산라인별) 4. 단위공장 : 동일 사업장(-- >일련의 과정 라인) - >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 일연의 공정설비 (시설 : 2015. 1.1 기준으로 기존 시설) 보관 및 저장 화관법(농약.원제) VS KCPA & KOPAC - 7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3 KCPA & KOPAC - 8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유독, 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농약, 원제 위해관리계획서(물질-- >화학사고) : 사고대비물질 –환경부 고시 성분별 기준초과 시 --- > 5년 기준 30일 내외 제출 장외평가보고(취급시설화학사고)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공장 이전, 단위설비 용량 증설 시 ●보고제출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 > 100톤 이상(‘18.12.31) VS 100톤 이하(‘19.12.31) 단)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1000톤 이상(‘16.12.31) VS 이하(‘17.12.31) ● 평가단계(국립환경과학원) : 검토 -- > 보완 -- > 통보 -- > 현장확인 기본평가정보 : 물질정보, 시설 및 주변정보 장외평가정보 : 화학사고 시나리오 및 주변지역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 평가정보 제3조의 3항에 의거 위해관리 및 장외평가 수준의 관리가 없을 경우 동법을 적용 제3조(적용범위) 농약관리법 적용 농약과 원제 적용여부 ? KCPA & KOPAC - 8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4 KCPA & KOPAC - 9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제도(‘16.7.1, 적용) 통계조사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통계조사 ●구)화학물질유통량 조사 - 신)화학물질통계조사 --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제도(‘16.7.1, 적용)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제도(‘16.7.1, 적용) 환경부 지방 각 환경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내 ; 해당업체 ‘15.10.31까지 유통량 제출 대상 : 부자재(농약 및 원제 제외) ; 환경부 고시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_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 하는 사업장 정보공개 : 기본공개 + 개별공개 -- > 기본공계 : 환경부 통계양식 -- > 비공개 : 제품명, 성분(물질명), 함량(등) ; 비공개 청구(영업비밀사유, 경제성/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심의요청 : ‘16.2.29(환경부 120일) KCPA & KOPAC - 9 -

환구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1 KCPA & KOPAC - 10 - 화관법/ 농약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도입 : 1989 법안 재정(3차례 법안 상정) → 산업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책임배상액지원 (보상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 및 배상 한도 초과 시 보험 지원을 통한 기업체의 영업활동 영위 가능 모법제정(‘14.12.31), 시행(‘16.1.1), 시행령(‘15.12.30) 시행규칙(2015.12.31) 재정 → 보험가입 : 2016. 7. 1 의무가입 산업계 적용 가. 적용 : 법 제3조 대기,가축,소음,진동,해양,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페수무방류,배출시설,토양,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취급시설 나. 보상보험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위해관리계획 제출대상자(화관법)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다. 보상보험금 산정 1)군별분류 화관법/ 농약 구 분 ‘가’ 군 ‘나’ 군 ‘다’ 군 보험사 지급 300억원 100억원 50억원 기업체 배상 2천억원 1천억원 5백억원 국가 배상 기업체 배상금 초과시 2)군별 의무가입 및 보험보상금 일부 국가보상금 재원확충 산업군별 업체 배상액 책임한도 설정(초과액 국가 보조) KCPA & KOPAC - 10 -

환구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2 KCPA & KOPAC - 11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검토사항 가. 농약(원제) ‘환구법’ 및 ‘환경책임보험’ 대상 ? 나. 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이 확인 필요 다. 보험료 상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필요 농약 업계 대응 ○ 업계 : 화관법 ‘유해물질 위해관리계획 제출자’ 등 ※보험가입 의무 & 인․허가 사항 시 제출서류(환경부) ---- > 적용여부 ? ○ 보험개발원 보험료상정 ; 폐기물량 및 취급시설을 구분 산정함 → 농약(품목 및 원제) 보험료 확인 ○ 업계 세미나 등 정보제공 필요 대 상 : -- >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배출시설 1종 허가물질 특정유해물질 1종 허가 수질,폐수,특정유해물질 1종 허가 화평법 사고대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물질 특정 토양오염관리 신고물질 폐기물 지정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인허가 등/대기.수질 1종이상 KCPA & KOPAC - 11 -

환구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3 KCPA & KOPAC - 12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현행 추진사항 가. 업체 환구법 및 ‘환경책임보험’ 대상 ? 나. 보험금 산정 추진현황 다. 화학사고 발생시 보험금액 지급 농약 업계적용 ○ 환구법 적용대상 확인(2016. 1.1 적용) ※농약 업체 일부 회사 법 적용 및 보험금 가입 업체 하나. 관련법령 등 적용대상 필히 확인 둘째. 간편확인 www.eilkorea.or.kr (환경책임보험접속 사업장 입력 확인 ---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확인 --- > 확인사 : 4개사(한국상공회의소, 보험개발원) ○ 보험금 산정 : 보험개발원(-- > 2016. 5월중 안내) --- > 보험사 지정 : 농협, 동부, AIG --- > 신청 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중기 중앙회 ○ 예시) ‘다’ 군 --- > 보험사 배상액 50억, 기업체 배상 책임 500억 그 외 초과금액 국가지원 KCPA & KOPAC - 12 -

환구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4 KCPA & KOPAC - 13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동법 및 보험의무화 추진 계획(2016.3.18, 설명화) 가. 대상업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현황자료 제출(4월말) - 대상 시행령 1 별표2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관리법, 4-6(생략) 7.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자, 8(생략)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나. 보험금 산정기준 안내 (2016. 5월까지 보험개발원 각 대상 사업장 안내) 다. 확인 필요사항 농약 업계적용 ○ 적용대상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자 ○보험료 산정(배출량은 인허가 증 기준) 가군 나군 다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 > 사고대비물질 기준 수량의 40배 이상 -- > 연간취급량 10만톤 이상 -- > 사고대비물질 기준 수량의 40배 미만 -- > 연간취급량 3천톤이상 10만톤 미만 -- > 가, 나군 제외 시설 (물질+시설) + 위험성 평가(위험, 사고 피해) - > 물질별위험률 × 수량(배출량) × 할인할증 × 보상한도 인상계수 가군 : 1억 5천만원 나군 : 5천만원 다군 : 2천 5백만원 업계 적용 대상여부 확인 대상별 중복 시 적용 여부 KCPA & KOPAC - 13 -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1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1 개 요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인.허가)와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 및 하나의 법으로 통합관리(‘17.1.1, 시행 예정) ---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 및 운영방법 --- > 환경오염을 줄이고 여러 관련법을 일원화, 기업의 환경규제관리에 투여되는 재원의 부담을 완화 통합관리 적용 : EU,호주,멕시코/ 미국(유사), 일본(지차제 + 업체간 협정 관리), 중국(신환경보호법) 구성요약 해당법률명 인.허가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②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③휘발성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④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⑤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⑥비점오염운의 신고 ● 악취방지법 ⑦악취배출시설의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⑧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⑨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1. 통합환경허가기준 ‘일원화’ 2.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3. 최적가용기법(BAT) 4. 사후관리 KCPA & KOPAC - 14 -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2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2 통합환경허가 : 국내 20종 --- > 농약 (화학6 _기초화학,화학제품,석유…….) 허가신청서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등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역 -- > 허가배출기준이내 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 환경오염 사고대책 수립 검토 BAT 적용 : 맞춤형(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 전문가 허가(검토 시 환경관리 최적화) ---- > 업종, 지역여건고려 최대배출량 기준 설정 ---- > 원료투입 – 오염배출까지 사후관리 : 허가조건 + 허가배출기준 사후관리 : 기존업체 해당군 시행일로부터 ---- > 5(+3)년 선청 & 평가절차 통합허가신청 (사업장) 통합허가 확인절차 사후관리 전문기술심사원 (BAT, 위원회) > ◆ 통합환경관리 기술 작업반 : 협회 --- > - 사업장별 기술정보.제공 - BAT(기준서) 방향 - 최대배출기준 등 주요사항 검토 등 KCPA & KOPAC - 15 -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3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3 Title < 통합환경관리 시행 전.후 비교> 법 재정 추이 구분 기 존 신규(환통법) 허가단위 -9종 허가. 승인. 신고 허가 4종 + 신고 5종 1개 (허가)통합 허기기준 -시설(대기) & 지역별 (수질) 기준 업종별 BAT 반영 배출허용기준 허가권자 -지자체(시.군.구) 지방청 지자체(시.군.구) 지방청 + 전문기술심사원(추가) 처리기간 -10일 최소 30 ~ 60일 사후관리 -없음(변경사항 등 예외) 5년(+3) 최대 8년 -BAT적용사항 -허가 배출허용기준 -허가조건(배출총량 등) -배출주변 환경영향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등 업종별 BAT 기준서 마련(‘14 ~ ’18_ 협회 작업반 소속) 연차 별 대상업종 확대 시행(‘17.1 ~ ), 농약 : 2019년부터 단, 기존사업장은 시행 업군 별 4년 유예 Title 대상 별 적용 추이 1차 2차 3차 4차 5차 17 ~ 20년까지 18 ~ 21 19 ~ 22 20 ~ 23 21 ~ 23 KCPA & KOPAC - 16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KCPA & KOPAC - 17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 현황> 개정(안_초안) 협회(대응 _ 개선건의)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유해성 항목 확대 및 유해성 제거, 안전화 기준 설정 폐기물관리법의 ‘농약’ ----- > ‘폐농약’ (폐농약 + 불량농약(유효기간 경과) --- > 안전화 기준 설정 --- > 환경영향 최소화 ; 용출독성, 감염성, 금수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인화성 및 생태독성 유통농약 - 재가공 되지 않는 농약 - 재가공 농약(‘불량농약’) ---- > 제조(회수/재가공) ---- > 수입(회수/전량 폐기 또는 반송)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폐기물 지정 ☞ 유통농약 유효기간 경과 농약 ‘재가공’ 불가 개선 추진 ☞ 재가공 농약의 법제화 추진 --- >농약관리법 상 재가공 되는 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을 면제 --- >농약관리법 약효(해), 인축(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폐기물 중 재활용 대상의 재활용환경성 평가 KCPA & KOPAC - 17 -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 KOPAC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016. 3. 24(목)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2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