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 학교에서 대응 방법 학교 관계자 교육 2009년 8월 27일(목)
신종인플루엔자 A(H1N1)란? 인플루엔자A는 사람, 돼지, 조류 등에서 감염을 시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바이러스 종류이며, 인플루엔자A 중, H1N1이 최종 확인되어 붙은 이름입니다. H1N1은 사람, 돼지, 조류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실제 이번 독감의 경우, 동물간 감염을 보이거나,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만 일으키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군 법정 전염병 신종전염병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 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즉시 신고·보고해야 합니다.
용어 변경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30일 그동안 혼란을 빚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명칭을, 돼지로부터 전염되는 것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돼지 인플루엔자(swine flu)' 대신 인플루엔자A(H1N1)'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국내에서 인플루엔자A(H1N1)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른 독감 바이러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신종 인플루엔자 A (H1N1)"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약어로, 언론에서는 “신종 플루” 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WHO가 정한 인플루엔자 경보 6단계 분류 ▲1단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지만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 ▲2단계=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유행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상태. ▲3단계= 동물 혹은 인간-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서 산발적이거나 소규모의 발병을 일으킴. 그러나 지역 사회 차원의 역병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감염 범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상태.
▲4단계= 동물 혹은 인간-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지역 사회 차원의 역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 대유행의 리스크가 현저히 높아짐.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는 것이 4단계 경보의 주안점으로, 각국은 여행자에 대한 검역, 여행 자제 권고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한편 인플루엔 자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격리 지역 주민의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해야 함. ▲5단계=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한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발생.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다. 각국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하도록 하고 학교 수업을 중단하며 노동 패턴도 수정해야 함. ▲6단계= 대유행 단계. 한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발생한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다른 대륙의 최소 1개국으로 옮겨간 상태를 말함. 각국은 이에 따라 각종 비상 보건 대책을 취해야 함.
인플루엔자의 항원구조
세계 현황(8월13일)
사망자 발생국가(8월22일)
한국에서 최초 확진된 균주(5/2)
우리나라 발생현황
확진 환자 통계 누계 3000명 돌파(8월24일) 누계 2000명 돌파(8월15일) 누계 1000명 돌파(7월22일) 누계 100명 돌파(6월22일)
우리지역발생 현황 광주광역시:12명 전라남도: 64명
우리 지역발생 현황 광주광역시:12명 전라남도: 77명
개인보호장구 N95 마스크
환자이송 및 외래진료시설
감염경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사람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는,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감염이 주이나, 접촉 감염도 원인이 됩니다. 모든 호흡기 분비물, 체액,(설사, 대변 포함)이 잠재적으로 감염성을 가집니다.
증상 일반적 계절인플루엔자 증상이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습니다.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은 어린이에게서 보다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증상은 미열 등 경미한 경우부터, 페렴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 기준 급성 호흡기 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으로서,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접촉자이거나,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등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잠복기와 전염기간 잠복기는 대부분 1~4일이며, 최대 7일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은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증상 이후 7일까지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린이(특히 유, 소아)의 경우, 점염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분류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의심환자 정의 :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 호흡기 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이란? - 최근 다음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발열 혹은 열감 -단, ‘의심 중 환자’란 명칭을 ‘검사 중 환자’ 란 명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추정 환자 정의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 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확진 환자 정의: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1) real-time RT-PCR 보건환경연구원 의뢰에서 일반 검사기관(SCL,삼광,녹십자 등)의뢰 8월20일부터 2) 바이러스 배양 3)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진단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유전자 검사 혈액검사 바이러스 배양 위음성률이 높음 사람들이 몰려서 시간이 오래 걸림 혈액을 2주 간격으로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림 바이러스 배양 2주 소요
신종플루 확진검사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녹십자 의료재단 분자유전학팀 네오딘의학연구소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신종플루 확진검사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녹십자 의료재단 분자유전학팀 네오딘의학연구소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서울, 부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검사예정인 민간의료기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세브란스 병원 울산 동강병원
검사 가능한 국가기관 질병관리본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공항검역소 김해 공항검역소
신종플루 확진시까지 소요 기간
격리 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경우, 자택격리를 권장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경우, 자택격리를 권장합니다. - 단, 자택격리중인 신종인플루엔자가 추정 및 확진 환자로 밝혀지면, 국가 지정격리병원(국립목포병원:전남권역격리병원지정)에 격리하여야 합니다.(8월 20일이전)
격리 치료의 변경 지역 치료거점병원에서 격리 및 치료 역할 담당 신종플루 의심이 되면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 가능 일반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신종플루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하여 처방가능 고위험군 치료 59개월이하 어린이 만성질환자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고위험군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특수사례(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환자진료방법(8월21일) 신종 플루 환자가 의심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폐렴 의심환자에게만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부분의 발열 환자는 대증치료 확진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전 확진 환자 격리병원 전원이 필수가 아닙니다. 거점병원, 일반병원 모두 환자 격리를 위해 전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병원 입원 환자는 보건소에 약을 수령하여 투약 하도록 합니다.
격리 기간 증상 발현 후 7일(증상이 회복된 경우)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 회복 후 7일 경과 후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 회복 후 7일 경과 후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질병 발생 후 21일 경과 후
치 료 증상에 따른 치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리렌자) 꼭 필요한 사람만...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국내에 250만명 분 전국적으로 유행하면 환자는 1000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 중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대증 치료 중증 환자 혹은 중증 환자가 되기 쉬운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제공
격리소 운영지침 가. 격리소 운영은 격리대상 인원 중 다수가 거주하거나 숙박하고 있는 시․군․구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도지사 책임 하에 운영한다. 나. 격리대상자는 사전에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 시, 특정 시설을 긴급하게 격리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 예를 들어서 해외 입국 외국인 또는 아국 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 등의 시설일 경우, 확진 환자 발견 시, 시․도지사가 해당 학교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 시설을 바로 격리소로 운용토록 함 ※ 전염병환자 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격리소에 수용할 수도 있음(예, 검역과정에서 항공기내 신종인플루엔자환자 집단 발생 등) 다. 격리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책임 하에 매일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전염병 유행지역 등교중지․휴업․휴교조치 규정 등교중지 - 근 거 : 「학교보건법」제8조 - “학교의 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임시휴업 - 근 거 : 「학교보건법」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2항 - 관할감독청의 장은 전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 휴업을 실시 * 관할감독청 : 유․초․중학교 - 지역교육청교육장 / 고등학교 - 교육감 / 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학교(유, 초, 중, 고교)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업을 실시 휴교(휴업) - 근 거 : 「고등교육법」제61조 및「초․중등교육법」제64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 실시 -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 처분을 할 수 있음 ※ 휴업기간 중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기간 중에는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보건교사의 역할 동향 파악 교육 결석학생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학생 발생 교직원의 증상 유무 개인위생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학부모, 학생들에 대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교육
학교장의 역할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결정 집단 감염 시 등교 중지의 범위 결정 학교 전체의 휴교 해당 학년 혹은 학급만 등교 중지 학생, 교직원, 학교 종사자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교육청에 신고
향후 고려할 사항 반복해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유행 시 휴교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반복해서 휴교할 것인가? 대유행 시 휴교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휴교의 의미는 “학생이 집에 있어야 한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 Paradigm shift 확산 방지 => 사망자 감소
학생들의 주의사항(1)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기침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학생들의 주의사항(2)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6단계 손씻기(1)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씻기(2)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지문(안) 학교입구에 공지 가지고 가셔서 바로 공지문을 붙이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하세요.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요 약 개학후 발생하게 될 신종플루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함 지역사회감염이 만연하는 경우는 휴교만이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고, 학생들을 분류하여 방학중 해외여행, 수련회등을 다녀온 고위험군도 잠복기가 1주일인 것을 감안하면 노출된 후 7일 재택격리 관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전염을 막을 수 있음 발열이 있는 환자는 치료거점병원, 일반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하도록하고 신종플루가 의심이 되면 재택 격리를 권유 손씻기 행동 수칙을 정하여 교육한다 6단계 손씻기 사진 교실앞 비치 하루3번이상 손씻기(등교후, 점심식사전, 하교시), 손소독제 교실 앞비치 혹은 개인적으로 손소독제 휴대 권유 기침 예절지키기
제 안 신종플루 환자도 일반 독감환자와 같이 치료하고,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합병증 발생 환자의 적절한 조치로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학생들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위험 질환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대증치료로 신종플루 증상이 있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확진 학생 환자의 격리가 전염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