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 정책 2015. 11. 26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양자 FTA의 확산 세계의 RTA 발효 건수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40 35 30 25 20 15 10 5 450 400 연도별 (좌) 누적 (우) 40 35 30 25 20 15 10 5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1958 1994 2009 2015.4
MEGA FTA 의 등장 WTO DDA 협상 교착 전세계적 양자 FTA 체결에 따른 스파게티볼 현상* 심화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WTO DDA 협상 교착 전세계적 양자 FTA 체결에 따른 스파게티볼 현상* 심화 Global Value Chain(GVC) 확대 스파게티볼 현상 FTA별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 FTA 활용률 저하되는 상황
아시아태평양지역의 MEGA FTA RCEP(16) 한중일 FTA(3) 아세안(10) TPP (12)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인도 한국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TPP (12)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일본
2. 한국의 FTA 추진정책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전략 신통상로드맵(2013) 2.한국의 FTA 추진 정책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전략 RCEP 한중일 한중 ASEAN 10개국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미 일본 중국 한국 미국 TPP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 국(Pivot to Asia) ㅋ 중 국(미국과 다른 길) TPP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 한중일 FTA, RCEP 등 미국이 배제된 통합논의 주도 일 본(FTA 고립 탈피) ASEAN (ASEAN 중심)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 RCEP 추진중 TPP, 일-EU FTA 추진중
적극적 FTA 추진 세계적 FTA 네트워크 구축 73.5% FTA 체결국(15건, 52개국) 0 % ’03년 0 % 73.5% ’15년 FTA 타결국과 교역 비중 ‘03년 FTA 로드맵 작성 후 52개국(15건)과 FTA 체결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 EU, 중국과 FTA 모두 체결 FTA 체결국(15건, 52개국) ※ 원의 크기는 GDP와 비례 EFTA 중국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EU 베트남 인도 ASEAN 콜롬비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MEGA FTA 대응 전략 2.한국의 FTA 추진 정책 현황 아태지역 12개국 전세계 GDP의 38.9% ASEAN 10개국+6개국 (한,중,일,호,뉴,인) 전세계 GDP의 29.3% 동북아 3개국 (한,중,일) 전세계 GDP의 21.2% 지향점 & 쟁점사항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21세기형 무역규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통합 지향 참여국가간 발전수준 차이로 협상 부진 포괄적 분야에서 수준높은 FTA 추진 주요 분야에서 3국간 입장 차이 존재 대응전략 경제영향 분석, 통상절차법 상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입 장 확정 주도적 참여 각국의 발전수준을 감안한 유연한 경제통합 추진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진전 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3. 한-중미 FTA 추진
추진 필요성 양국간 교역량 증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상생형 FTA 추진 중미 시장 선점 및 미주 진출 교두보 2.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양국간 교역량 증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상생형 FTA 추진 -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 한 ∙ 중미 6개국 교역량 지난 10년간 2배 증가 중미 시장 선점 및 미주 진출 교두보 -지정학적 위치로 미주지역 FTA 허브로 부상중 -향후 멕시코, MERCOSUR 등과 FTA 추진 교두보
추진 경과 공동연구 (‘10.10-’11.5) 협상개시 선언(‘15.6) 예비협의 (‘15.7) 제 1차 협상 (‘15.9) 2.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공동연구 (‘10.10-’11.5) 협상개시 선언(‘15.6) 예비협의 (‘15.7) 제 1차 협상 (‘15.9) 제 2차 협상 (’15.11) ※ 회기간 회의(‘16.1월 중) 및 제 3차(‘16.2.22-26, 장소미정) 개최 예정
포괄적 FTA : 24개 챕터 논의 협상범위 중미국 전체 단일의 상품 양허안으로 협상 추진 2.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포괄적 FTA : 24개 챕터 논의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지재권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노동 환경 협력 총칙, 분쟁해결 중미국 전체 단일의 상품 양허안으로 협상 추진 서비스 ∙ 투자 네거티브 통합 유보안 작성 등을 통한 서비스 진출 기반확보 및 투자보호조항 마련
추진형식 상생형 FTA 모델케이스 수립 「한-중미 무역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2.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상생형 FTA 모델케이스 수립 「한-중미 무역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추진일정 2016년도 타결을 목표로 신속 추진 (2달에 한번씩 협상) 2.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16.1월 회기간 회의 개최 (상품, 서비스 등 분야 대상) ‘16.2월 제 3차 협상 개최 2016년도 타결을 목표로 신속 추진 (2달에 한번씩 협상)
4. TPP와 21세기 통상규범
③ 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개발, 규제조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등 신통상이슈 도입 한미 FTA와 TPP 3. TPP 와 21C 통상규범 TPP는 한·미 FTA를 표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시장접근/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TPP 한·미 FTA 성격 다자 FTA(12개국간) 양자 FTA 경제규모 GDP : 28.1조불, 무역 : 9.5조불 (전세계 GDP의 39%, 무역의 26%) GDP : 18.1조불, 무역 : 4.9조불 자유화 수준 관세철폐율 95~100% (일 95% / 캐, 멕, 페 99% / 기타 8개국 100%) 99~100% (한국 99.8% / 미국 100%) 챕터구성 총 30개 총 24개 주요 특징 ① 단일원산지·완전누적기준 도입 ② 공정무역 규범 강화 (국영기업, 환경 등) ③ 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개발, 규제조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등 신통상이슈 도입 ① 최초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②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 ③ 포괄적인 협상 범위
자동차 산업 對미 수출시 한ㆍ일 양국 관세인하 혜택 비교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 TPP 와 21C 통상규범 단기 우리나라는 이미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반면, TPP 발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자동차 산업 對미 수출시 한ㆍ일 양국 관세인하 혜택 비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강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3. TPP 와 21C 통상규범 중장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강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新통상규범 확산* 등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 * TPP 규범은 RCEP, 한중일 FTA, TTIP, 일-EU EPA 등 여타 무역협정에 확산 가능 우리의 TPP 불참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본 등 경쟁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 등 으로 인해 기존 양자 FTA 시장선점효과 퇴색 가능 * TPP 역내 중간재·부품소재 공급규모(‘12) : (한국산) 1,180억불, (일본산) 1,260억불 TPP 불참시 기회비용 ※ TPP 역내 supply chain이 활성화될 경우, 부품소싱 경쟁 등에 있어 한국産이 저렴하더라도 원산지기준 충족에 유리한 일본産에 밀릴 우려(☞무역전환효과) ※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지역 헤드쿼터 설립 등) 에서 싱가폴, 일본 등에 뒤처질 우려(☞투자전환효과) (예) 한국으로부터 섬유소재를 조달하던 베트남 의류업체들이 일본 등 누적원산지혜택이 가능한 TPP 회원국으로 거래선(원단․소재 등 조달처) 전환 가능
TPP와 과테말라 섬유산업 (현황) 전체 섬유업체중 58%(약 150여개 업체)가 한국업체로 10만여명의 현지 인력 고용 3. TPP 와 21C 통상규범 (현황) 전체 섬유업체중 58%(약 150여개 업체)가 한국업체로 10만여명의 현지 인력 고용 * 섬유산업은 과테말라 GDP의 4%, 전체 수출의 14%(1위) TPP 가입으로 동남아(특히 베트남)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보다 하락될 것으로 전망 * 과테말라 노동 임금의 상승은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한 채산성 악화 초래 한국의 TPP 가입과 과테말라 섬유산업 ※ 미국의 원산지 인정 기준은 yarn-forward 방식. 따라서 원사(yarn)가 자국 생산제품이어야 만 원산지로 인정 ※ 베트남은 대부분의 원사를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므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경쟁력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