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육성 정책에 따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진혁준
목차 1. 임상시험 시장 규모 & ’13년 국내 임상시험 승 인 현황 2. 임상시험 종합 발전 계획 3. 가이드라인 마련
1. 임상시험 시장 규모 & ’1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 1. 임상시험 시장 규모 & ’1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 (출처: 식약처 2014.2.11 보도자료)
임상시험 시장 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의 급성장과 더불어 아시아로 중 심이동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임상선도 국가 도약 을 위한 입체적 종합방안이 필요 -’09년도 전세계 임상시험 시장이 약 60조(한국: 1.48%, 12위) - 북미, 유럽의 점유율 감소(약 5%/년), 아시아 지속 성장(15-45%/년)
’13년 제약사 및 연구자임상 승인 현황 구 분 제약사 임상 연구자 임상 전체 임상 계 국 내 다국가 2010년 340 140 구 분 제약사 임상 연구자 임상 전체 임상 계 국 내 다국가 2010년 340 140 200 99 439 2011년 398 209 189 105 503 2012년 498 208 290 172 670 2013년 475 (▽4.6%) 227 (△9.1%) 248 (▽14.5%) 132 (▽23.3%) 607 (▽9.4%) 1) 국내 임상시험 :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다국가 임상시험 : 다국적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2) 연구자 임상시험 :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13년 제약사 임상시험 단계별 승인 현황 구분 국내 임상 다국가 임상 1상 2상 3상 기타 계 2010년 75 31 3 140 23 57 119 1 200 2011년 130 37 41 209 19 60 107 189 2012년 128 30 47 208 32 180 290 2013년 38 58 227 25 65 154 4 248
’13년 신규 임상시험 효능군별 승인 현황 구분 종양 심혈관계 내분비계 중추 신경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항생제등 호흡기계 면역 억제제 혈액 기타 계 2010년 112 49 54 48 33 25 16 17 27 32 26 439 2011년 69 41 47 29 37 34 35 40 503 2012년 184 59 57 68 56 31 43 46 50 670 2013년 157 80 51 39 30 20 19 95 607
’13년 신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의뢰자상위) 순위 의뢰자 승인건수 비 고 1위 한국노바티스(주) 28 다국적 제약사 2위 비 고 1위 한국노바티스(주) 28 다국적 제약사 2위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코리아(주) 25 다국적 CRO 3위 서울대학교병원 24 연구자 4위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20 5위 삼성서울병원 19 6위 한국엠에스디(유) 17 〃 피피디 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위 일동제약(주) 15 국내 제약사 바이엘코리아(주) 서울아산병원 12위 (주)종근당 14 13위 한국릴리 13 14위 한국화이자제약(주) 12 한미약품(주)
2. 임상시험 종합 발전 계획 (출처: 식약처 2011 보도자료)
임상미래창조 2020 기획단(1) 구성 - 기획단장: 식약처 차장, 방영주 - 정책협의반(반장: 위해예방국장) - 실무협의반(반장: 임상제도과장) - 외부자문위원회: 국가임상시험사업단,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 정책협의부처: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 부
임상미래창조 2020 기획단(2) 기본목표 식약처내외 임상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임상선도국가를 위한 종합사 업계획 마련 및 사전작업 수행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등 기존 국가임상정책을 수렴 반영한 계획 수립 업무계획 현황자료 및 외국제도 조사 기획단 및 협력부서 합동회의 및 조정 세부과제 선정 및 집행계획 검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중간보고서 작성 및 보고 세부 과제별 상세 집행계획 마련 기획단 및 협력부서 종합회의 개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추 진 과 제 미 션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비 전 세계 최고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및 규제 선진국 실현 추진방향 추 진 과 제 임상시험 안전보호체계 강화 1-1.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체계 구축 - 임상시험 윤리전문가 양성 - 기관 피험자 보호센터 구축 지원 - 이상약물반응 전자보고관리 체계 구축 -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표준안 마련 1-2. 능동적 임상시험 안전정보 수집 및 평가체계 확립 1-3. 임상시험 사후관리 제도 선진화 임상시험 규제경쟁력 강화 2-1. 뉴패러다임 임상기법 등을 반영한 심사 및 관리의 제도적 대응 2-2. 심사부서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효율관리 및 신속공개 2-3. 임상시험 신속승인제도 도입 및 시행 임상시험 미래창조 2020 기획단
목표 2010 2015 2020 ◈ 임상시험산업 세계 13위 ◈ 임상시험 경제효과 약 4.9조원 (산업규모 약 1조원) 2015 2020 ◈ 임상시험산업 세계 13위 ◈ 임상시험 경제효과 약 4.9조원 (산업규모 약 1조원) ◈ 임상시험 고용창출 약 16,000명 ◈ 임상시험 승인건수 439건 ◈ 임상시험 피험자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임상시험산업 세계 9위 ◈ 임상시험 경제효과 약 9조원 (산업규모 약 2조원) ◈ 임상시험 고용창출 약 28,000명 ◈ 임상시험 승인건수 600건 ◈ 임상시험 피험자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임상시험산업 세계 5위 ◈ 임상시험 경제효과 약 13.6조원 (산업규모 약 3조원) ◈ 임상시험 고용창출 약 45,000명 ◈ 임상시험 승인건수 1,000건 ◈ 임상시험 피험자에 대한 권리·복지·안전·치료기회 확보 인식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임상시험 규제 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임상시험 안전보호체계 강화 임상시험 소통강화체계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 발전방안 → 정부의 역할: 각 추진방향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산업적 측면과 피험자 안전관리가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구체화 필요
3. 가이드라인 마련 -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 임상시험 및 대상보호프로그램(HRPP)운영 가이드라인 (출처: 식약처)
배경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 임상시험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에는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있음 - 제32조 (피험자에 대한 보상등)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피험자 대리인으로부 터 시험책임자나 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재정적 보상요구가 있고 이것이 시험자의 명 백한 과실이나 의무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운영 가이드라인 -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관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기관차원의 연구윤리강화를 통한 ‘임상시험 윤리 및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미국관련협회(AAHRP*)에서 인증하는 ‘시험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도입 * AAHRP: Association of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 보호체계를 구 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필요 에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미국 관련협회(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에서 인증하는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기관 차원에서 임상시험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동 프로그램 도입에 관심을 가지나, 외국의 인증데도 이외에도 참고할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연구용역등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 환경에 맞는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 차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상 원칙(기준)의 마련(1) 임상시험 의뢰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원칙(기준)을 작성한다. 다 만, 보상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임상시험의 특성 (대상질환의 중증도,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위험성과 효용, 시험참여자의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보상 규약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 제외의 기준을 가 능한 한 구체화하도록 한다. 나.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체 적인 손상(사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 대상자에게 보상한다. 다. 임상시험과 신체적인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임 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상 원칙(기준)의 마련(2) 라.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대상자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상시험책임자(담당자)를 통한 적절한 치료 또는 치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마.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의해 발생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 처치 과정에 서 발생된 손상이 있는 경우도 보상 대상으로 고려한다. 바. 해당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임상시험 대상자가 자발 적으로 해당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보상 대상으로 고려한 다. 사. 임산부가 임상시험 대상자로 참여하는 임상시험에서 태아에게 ‘임상시 험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태아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간주 하고, 보상 대상으로 고려한다.
보상 제외 기준의 마련 임상시험 의뢰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음 내용을 고려하여 마련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 되지 않도 록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임상시험 중이 아니어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고 등에 기인한 것 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 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위약(Placebo)을 투여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치료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질병의 악화 또는 진행 결과 중 발생하는 통상적 합병증에 의한 손상은 보 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상 절차의 마련 임상시험 의뢰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상 요구 시 처리 절차 및 보상 결정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 책임자 등)이나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보상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접수하고, 보상 해당 여부 조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보상 평가 기준에 따른 보상 수준 결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1 개월 이내에 결과 회신(늦어질 경우 중간 회신), 피해자의 이의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보상수준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 {의 학, 약학, 법률학의 외부 전문가(independent expert 등)}가 판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 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 판정에 필요한 비용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부담하며, 중립 적인 제3자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결정에 따른 다
보상 평가 기준 및 지급 원칙의 마련(1) 임상시험 의뢰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과 지급 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보상 수준은 손상의 본질, 정도, 지속성 여부, 유사한 사례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보상의 내용을 의료비(입원비용 포함), 실비(이상반응 치료를 위한 병원 왕복 교통비, 치료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등) 및 필요한 경우 보상 금으로 구성한다. 다. 의료비 및 실비는 임상시험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합리적인 가능 성이 있고 적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상 개시 이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시점 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 * HRPP: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대상자보호프로그램 운영 및 기본업무 운영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을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해 대상자보호프로그램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상자보 호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으 며, 대상자보호부서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설치하고 대상자보호프 로그램관련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한다. 기본업무 가. 자체 점검 나.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다. 이해상충 관리 라. 규정 제․개정 관리 마. 규정 준수 및 위반 관리
헌법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정책관련 시사점 정책의 성격: 목적지향성, 미래지향성 - 의료의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의 조화 정책의 전문화, 기술화 – 식약처, 외부자문위원회, 정책협의부처의 공조 보건의료인력의 고급화 → 산업발전과 연계 헌법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의료의 상품화: 전통적인 시각 : 의료는 공공재,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 세계화와 시장의 논리 강조 : 보건의료를 민간시장의 원리에 의한 운영 주장, 일부 유럽국가 공적보험에 시장원리 도입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변화 환자의 목소리 커지고 정부의 통제 용이 병원경영에 대기업 참여로 의료기술자로의 전락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아진 소비자 주도 시장 소비자주의 2. 헌법 36조 모성보호, 건강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여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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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상시험실시 단계에 따른 분류 임상 약리 시험 (제1상) 제 1상 시험은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는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 (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의 폭 등울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제2상) 제 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통상 면밀히 평가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환자 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향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 수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제3상) 제 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상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1000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제4상)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시판후조사, 특수 약리작용 검색 연구, 약물사용이 이환률 또는 사망률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를 위한 대규모 추적연구등이 포함된다.
서론(1) 가.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제2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차목1)에 따른 보상 절차 마련 시 포함 되어야 하거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규정이 아닌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 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보상 절차 등을 마련 시 참고토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며,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정한 보상 기준․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서론(2) 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배상’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따라서, 이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보상 원칙 등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 다른 법률 에 의해 보장된 대상자의 권리에 기인한 청구 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책임자에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 책임자는 임상시험 참여 전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4] 의약품 임상 시험 관리기준 제7호아목10)차)에 따라 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 약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의 가.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법규 등에 근거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측이 미리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배상’이란 주로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메우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 외에 일실 이익(lost profit)이나 정신적 피해(위자료)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손상’이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투여된 임 상시험용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행해진 의학적 치료 과정 또 는 개입으로 인한 손상으로서,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 하지 않았을 손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