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R&D 지원 개요 2013년 R&D 지원전략 R&D 사업별 안내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2
R&D 지원 개요 3 3
1.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인프라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지원사업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총 7,837억원 정부출연(무담보,무이자) 1~2년 이내 개발 완료 성공시 출연금10% 납부 (일부사업은 예외) 22백만원~1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90% 이내 4
2. 지원 규모 2013년 중소기업청 R&D 예산 (단위 : 억원) 유망기술의 “ 선택과 집중”사업규모 (전체 6개 사업 : 4,186억) 기술사업 “ 저변확대 및 인프라” 사업규모 (전체 6개 사업 : 3,271억)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71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500 서비스연구개발 15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기술혁신개발2,19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400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84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85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사업 55 정부 전체 R&D 예산 16.9조원의 4.6% 수준 정부부처 중 4번째 규모 ’12년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 자격 신청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서비스업종(여관업 등 4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제한 제재기업 불건전한 기업 상태 유사 중복성 사업 적합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 폐업 • 채무불이행 상태 • 부채비율 1,000%이상 •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 기 개발 또는 지원 과제 • 접수마감일에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최근 1년내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인력부당 유인 및 채용불공정행위 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별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유의사항 기타 공지사항 선택집중 과제 저변확대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수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 신청 가능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으로 2개 이상 수행 중인 경우 신청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과제 총 지원 횟수 (2014~) ★저변확대 사업 (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 : 제한 無)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3회 제한) ★선택집중 사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사업 : 4회 제한) 자유응모과제 신청 불가 * 상용화 사업 : 구매조건부 사업, 해외수요처 연계사업, 민관공동투자 사업 신청 제한 ★“선택집중”기 지원받은 주관기관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불가(‘14~) ★“저변확대”사업은 2005년부터 누적으로 3회까지 가능(‘14~) ★“선택집중”사업은 2005년부터 누적으로 4회까지 가능(‘14~)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R&D 지원전략 8 8
1. 기본 정책방향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비전 정책목표 R&D 全과정의 종합적 재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R&D 全과정의 종합적 재편 R&D 지원 구조개편 중소기업 중심정책 확대 R&D 초보기업 지원강화 R&D 참여 정책 개선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사사업 통폐합으 로 사업구조 단순화 사업간 차별성 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강화 행정서류 작성 완하 산학연 사업 역경매 방식 변경 전문가 연계로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창업초기 기업 전용 R&D 확대 산학연사업 등 초보 기업 중심으로 전환 졸업제 도입 등 참여 제한 기준마련 타부처 인력지원사 업과 중복지원 방지 정책서비스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1) ① R&D 지원구조 개편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개편 •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 단순화 - 8개 사업, 56개 세부과제 ⇨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 •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정체성 확립 - R&D 저변확대 : 창업, 첫걸음 기업 등의 혁신역량 제고 *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 등 - 선택과 집중 : 미래유망분야에 선도적 투자(First mover) * 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사업(구매조건부, 민관공동펀드) 등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강화 - 신기술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민ㆍ관 R&D협력펀드 조성 확대 (민관공동투자) -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확대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개편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강화 일반형 건강진단 연계형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신청 (10p) 서면평가 현장확인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중소기업)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심의조정위) (지방청) 건강진단 연계형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 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창업기술개발→ (중소기업+ 전문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기업진단 (경영) 신청 (3p) 적합사업결정 기술 파트너매칭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문가) 산학연→ 현장평가 (중소기업) (지방청) (지방청)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전문가) 제품ㆍ공정개선 →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건강진단시스템(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12
2. 세부 추진계획 (2) ② 중소기업 중심 정책확대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하 • 기술개발 역량 부족으로 정부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 문턱을 완화 - 기술개발 기간, 지원규모 등을 감안, 약식형과 일반형(2-Track)으로 구분 - 서류작성 취약한 기업의 경우 약식형 서류만 접수, 전문가 연계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산학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학 등 파트너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경매 방식」 도입 - (현행)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 선정 - (개선) 중소기업 선정→대학․연구기관 사업계획서 제출→파트너 선정(중소기업+전문가)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하 산학연사업 “역경매방식”도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계획 (3) ③ R&D 초보기업 지원강화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기존‘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5년이하, 매출액 50억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의 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 • 산학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 -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 - (도약과제) 혁신역량 부족 및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에 성장동력 확보 위한 R&D를 지원 지원 규모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1,213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059억원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300억원
2. 세부 추진계획 (4) ④ R&D 참여 정책개선 졸업제 도입 등 참여제한 기준 마련 * 2013년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2014년 -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05년 이후‘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제품공정개선 제한 無 산학연 창업 저변확대 총3회 기술혁신 상용화 융복합 선택집중 총4회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계획 (5) ⑤ R&D 및 인건비 중복지원 방지 타부처 인력지원사업과 중복지 원 방지 타부처 인력지원사업과 중복지 원 방지 • 고용노동부 취업인턴제 시행 - 약정인건비의 50%지원(한도 80만원, 6개월),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65만원 추가지원 하며 상시근로자의 20~30%인턴채용가능 - 신규인력 및 기존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내역 중복성 검토 R&D 중복지원 방지 강화 • R&D 유사중복 지원서비스 기반구축 - 중복성검토 : 온라인 중복점검시스템 구축,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 - 사후관리 : 전문기관간 교차점검, 지방청 중간점검 강화 - 사전예방 :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계획 (4) + ⑥ 정책서비스 개선 Sanhak Smtech R&D 사업 참여 장애요인 해소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3책임&5공동 예외 인정 인건비 100%계상 업종 확대 전액 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현행) 서비스업 (개선) 전 업종 R&D시책에 대한 컨설팅형 강의 제공 www.smtech.go.kr 출연(연) 연구원의 R&D 사업 참여율 제한규정의 예외 인정 * 3책임&5공동 : 동시수행 과제 수 책임연구원 3개, 공동연구 최대 5개로 제한 R&D 참여기업의 편의성 제고 • 중소기업 R&D 관련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원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연계서비스 지원 Sanhak Smtech www.smtech.go.kr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기술연계플랫폼 구축 기술전문가 매칭
R&D 사업별 안내 11 18 18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FTA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사업 내용 1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306억원) :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전략분야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중소기업청), 한국형 히든챔피언(한국수출입은행),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및 Pre-히든챔피언(한국증권거래소), 수출강소기업 +PLUS 500프로그램 선정기업(기업은행) 투자연계과제(131억원) : FTA 체결에 따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벤처기업(수입대체),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수출유망) 혁신기업기술개발(848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 2,197억원 (신규 1,154억, 계속 1,043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투자연계과제 최대 2년, 10억원 미래선도과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19
2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현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유도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155억원 (신규) 2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과제(105억) : 전 사업 대상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식서비스 과제(50억)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제품서비스 과제 최대1년, 2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과제 최대 1년, 1.5억원 20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산연협력과제(180억, 산-연)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 이전기술과제(59억, 산-산) : 공공기관이 보유한 융복합과 관련되어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기술 - 센터연계형과제(116억) :‘중소기업기술융복합센터’에서 기획된 과제 중 추천된 우수과제 지원규모 : 715억원 (신규 355억원, 계속 360억원) 2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비 고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산연협력과제 최대 2년, 6억 60%이내 20%이상 20%이하 지정공모 이전기술과제 최대 1년, 2.5억 지정응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 + 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 50%이상) 21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 지원 사업 내용 1 수요조사과제(274억원)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①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거나,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 공동구매 과제 ② 전략과제 : 국방, 기상, 소방 등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 필요 과제 기업제안과제(100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규모 : 519억원 (신규 374억원, 계속 145억원)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민간 최대 2년, 5억원 55% 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75%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2.5억원 자유 응모 22
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였거나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내용 1 글로벌협력과제(30억원) -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 발굴하여,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 선정 기업제안과제(55억원)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지원 * 해당 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조사결과 E등급 이상 지원규모 : 100억원 (신규 85억원, 계속 15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글로벌협력과제 최대 2년, 5억원 50%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1.5억원 자유공모
6.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국산화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투자기업(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500억원 (신규 435억원, 계속 65억원) 2 지원내용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펀드 조성기관에 제안하여 지원하는 과제 협력펀드 조성현황(총 4,380억원) : 한국전력 등 7대 전력그룹, 포스코 등 총 22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3년, 10억원 자유응모 24
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사업 내용 1 창업과제(1,117억원) : 창업 5년 이하이고, 종업원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인 중소기업 ① 건강진단연계(1,047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② 투자연계 멘토링(7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쳐케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 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규모 : 1,213억원 (건강진단연계 : 1,047억, 투자연계멘토링 : 70억, 1인 창조기업 : 96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1인 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90% 이내 자유응모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형 최대 1년, 2억원 투자연계 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25
8.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1,389억원 (신규 1,059억원, 계속 330억원) 2 첫걸음 기술개발사업(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도약기술개발사업(99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기술혁신역량부족 : 이노비즈/벤쳐/경영혁신형 미인증기업,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 기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성장정체 : 최근 3년간 종업원 채용이 없는기업,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이하 기업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첫걸음 기술사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출연금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사업 75% 이내 26
9.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415억원 (신규 300억원, 계속 115억원) 2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제고, 중소기업의 생존력 강화 지원 공정개선 - 중소기업의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제조현장녹색화 - ‘12년에 지원 결정한 47개 과제에 대한 2차년도 계속사업비 지원(’13년 종료)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제품․공정개선사업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13년 신설 제조현장녹색화 최대 2년, 6억원 2차년 사업비 27
10. R&D기획역량혁신사업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기술개발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의 사전기획 역량강화를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35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수립제고 ② 과제발굴연구회사업(10억원)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회 활동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지원 ③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10억원) : 개별기업의 R&D역량을 진단하여 중장기 미래전략 제품 도출 및 기술개발 전략수립 등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지원규모 : 55억원(신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비율 비고 R&D기획지원사업 2,200만원 75% 이내 선도과제, 실용과제 과제발굴연구회 1,500만원 100% 이내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28
11.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 내 최대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① 창업기업 : 업력 5년 이하 ② 일반기업 : 업력 5년 초과 지원규모 : 168억원 (신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바우처 총계 정부출연금 비율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최대 1년, 5천만원 100% 70%이내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60%이내 40% 이상(현금) 29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 인력채용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 1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50억원) - 신규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취업연계교육센터 운영사업(20억원) - 중소기업에서 실제 수행되는 기술개발 全과정을 이공계 대졸자에게 교육한 후 취업연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억원) -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지도 실시 지원규모 : 85억원 (신규과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2400만원 50% 이내 정부출연 취업연계교육센터 최대 6개월 100%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최대 1년, 2000만원 75% 이내 30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13 31 31
1-1. 추진일정 1 2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과제 2월 2월~3월 4월~5월 5월~6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차 1월 1월~2월 3월~4월 2차 6월 6월~7월 8월~9월 10월~11월 2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접수 예선·심사 과제기획 `본선심사 협약체결 서비스연구개발과제 2월 2월~3월 3월 4월 5월~6월 7월 3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연협력 2월 3월~4월 4월~5월 6월 이전기술 7월~8월 8월~9월 10월 센터연계형 4월 5월~6월 9월
1-2. 추진일정 4 5 6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월 3월 4월 4월~5월 2차 5월 6월 7월 7월~8월 3차 8월 9월 10월 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과제 1차 2월 3월 4월월 4월~5월 글로벌협력과제 5월 6월 7월 7월~8월 기업제안과제 2차 8월 9월 10월 6 민관공동펀드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공고 과제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1월말 3월 4월 5월 5월~6월 2차 6월 7월 7월~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4차 12월
1-3. 추진일정 7 8 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인 창조기업 1월 1월~7월 3월~9월 3월~10월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형 3월 4월 6월 8월 투자연계 멘토링 3~4월 4월~5월 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사업 12.12월 매달 1일~10일 (1월~9월) 연중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 제품 공정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 공정개선 13.1월 매달 1일~10일 (1월~9월) 매월 11일~31일 3월~11월 매월말
1-4. 추진일정 10 11 12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획지원 연계지원평가 R&D기획지원사업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4월, 7월 5월~11월 12월 과제발굴연구회 2월 3월 4월 5월~10월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5월 6월 7월 8월~11월 11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바우처 사용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2.12월 1월~2월 연중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과제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3월 3월~4월 6월~7월 5월 8월 6월 9월 취업연계교육센터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4월~5월
2. 공고 및 신청방법 사업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2. 공고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제품공정개선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사업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충남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 건강관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 지원 해외수요처연계지원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 방법 2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