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및 관련 제도 2014. 5. 29 전라북도 건강안전과장 노 영 실
목 차 I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II 식품위생정책 추진방향 2
Ⅰ.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3
식품정책 체계 식품위생의 정의(WHO) 식품원료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완전성(wholesomeness)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농 수 축 산 물 소 비 자 생 산 수 확 저 장 제조 ∙ 가공 수입 ∙ 유통 판 매 조 리 섭 취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식품위생 관련 법률의 관계 구분 식품안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최초 법 제정 2008.613. 2013.3.23 2007.12.27 1962.1.20 1997.12.13 2008.3.21 관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입법목적 (취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국가 경제 발전 국민보건 증진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 어린이의 건강 증진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모든 음식물(의약품 제외)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축산물 어린이 기호식품 법의 성질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일반법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령 체계도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0호] 고시 훈령 예규 35 3 6
식품위생법 구성 식품위생법 총 13장 102개조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 포장 제4장 표시 [법률 제11819호, 2013.5.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 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 심의 위원회 제10장 단체 등 제 11장 시정 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 식품으로 인한 식품영양의 질적 위생상 위해 방지 향상 도모 식품에 관한 국민보건 증진에 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식품등의 정의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의약품:약사법제2조) 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기구,용기,포장의 살균 소독 시 사용되는 물질 포함) 기구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등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 등 용기, 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식품등의 정의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영업. 다만 농수산물 채취업은 제외 영업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자 또는 제5항 영업 등록을 한 자 식품 위생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식중독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식품등의 취급(제3조)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 시제품, 견본품 등)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 운반 및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1] (시행규칙 제2조) 조항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 내역 1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 내부 청결관리 과태료 50만원 2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 냉동·냉장 보관·관리 과태료 30만원 3 보존·유통기준 적합관리, 냉동·냉장시설 정상 작동 4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진열·보관 금지 5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과태료 20만원 6 제조·가공(수입품 포함) 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등을 영업허가 (신고)없이 판매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금지(컵라면, 일회용 다류, 호빵 등 제외) 7 기구류의 세척 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어류·육류·채소류 취급 칼 ·도마 구분 사용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1차)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a) 설익은 것(b)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제품폐기 (b) 영업정지 15일/ 제품폐기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영업소폐쇄/ 3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 5 수입 금지된 것,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 6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을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식품등의 표시기준(법 제10조) 표시 목적 식품, 식품첨가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위생적인 취급 도모 및 안전성 확보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공정한 거래 확보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식품등의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등의 표시사항 내용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대상 식품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방사선 조사처리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Wrap 포장 제외) 수입 농∙임∙축∙수산물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 포함)
표시 방법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6 이상 12 이상 일괄표시면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8 이상 10 이상 7 이상 기타 표시면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 사항표시 기타 표시사항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다만,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식품)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육류 등 냉동식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숙취해소 등 제품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아스파탐 첨가 제품 페닐알라닌 함유 젤리제품 (미니컵젤리)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식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표기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표기 당알코올류 주원료 제품 당알코올 종류 및 함량 표시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도유지제 포함시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등 용도 명시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문구 표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ml 당 0.15mg 이상 카페인 함유 액체식품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문구 주표시면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OOOmg” 문구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첨가물)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기구, 용기, 포장) 식품포장용으로 사용시 식품포장용 랩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토록 표시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 식품가열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시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금지 예)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 표시 금지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금지
표시사항 적용 특례(표시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경우 개개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단무지, 두부류,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업소명, 소재지만 표시 가능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품목), 업소명(생산자·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만 표시 가능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일시를 표시 수출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표시사항 적용 특례(표시가능)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 불가능한 경우 -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 허가(신고)권자가 변겨신고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하는 경우 -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젓갈류),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
표시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제2항) 1 2 3 4 5 6 7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1차)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제품폐기 2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한 경우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조년원일, 유통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폐기 5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해당제품폐기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해당 제품폐기 7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허위표시등의 금지(법 제13조)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용도에 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및 과대 포장 금지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1 허가·신고 (수입신고 포함)한 사항(내용)과 다른 내용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및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다만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증 보증 제외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2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쇄도”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그러한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합적 합성품이 아닌 것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잇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출입·검사 ·수거 등 출입∙검사 식품위생법 제22조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실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영업허가(신고)권자가 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영업장(사무실,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등에 출입하게 하여 식품등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수거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출입∙검사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실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제외)
영업의 종류(시행령 제21조)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신고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휴게·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록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등록제 등록제 도입 취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제 영업등록제는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대상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12.12.8.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12.12.8. 이후 신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영업등록 절차 접수전 상담 접 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검토 등록증 교부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등록 전 반드시 식품등의 등록 처리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하여 등록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접 수 수수료 확인(2만 8천원, 수입증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검토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딸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 (담당공무원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류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검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 요청하거나 반려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 3일
영업의 승계 (법 제39조) 영업의 승계 요건 승계 절차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 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때 승계 절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
영업의 승계 (법 제39조) 영업 승계 구비서류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자가품질검사 의무(법 제31조)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가능 자가품질검사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 : 제품 제조일 기준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 실시 (검사기록서 2년 보관) 직접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검사 할 수 있음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식품 제조· 가공업 구 분 검사항목 주 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구 분 검사항목 주 기 식품 제조· 가공업 가) 과자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6개월 나)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된 반가공 원료식품 식품별 기준규격 다)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 제외), 들기름 1회/3개월 라) 가)~다)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회/1개월 마) 식약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기간 -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다)에 해당하는 식품 : 15일마다 1회 이상 - 라)에 해당하는 식품 : 1주일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9개월 식품첨가물 : 가) 기구등 살균소독제 : 나) 가)외의 식품첨가물 살균소독력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첨가물 성분에 관한 규격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등 > < 작업장 >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함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야 함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야 함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함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함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 식품취급시설 > < 급수시설 >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를 설치하여야 함 < 급수시설 >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지하수 등을 사용시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해야 함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됨 <검사실 > 설치예외 -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건강 진단(법 제40조) 건강진단 대상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운반·판매 종사자 제외) - 사전 건강진단 : 영업자(영업시작 전), 종업원(영업에 종사하기 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제1군감염병(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질환
정기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판매 종사자 제외)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1회 / 년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식품위생교육(법 제41조)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기존 교육 집단급식소를 포함하는 모든 영업자 3시간 신규 교육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자 8시간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4시간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6시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단,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 ·보관하는 경우 제외)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포함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 ·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 ·가공업자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부패·변질 우려의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 축산물가공처리법 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해서는 안됨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1개월 3개월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5일 10일 20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보관 ·판매 위해평가 완료되기전 일시적 금지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축산물가공처리법 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7일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폐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미작성 및 2년간 미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그 외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10일
행정제제의 종류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영업소폐쇄 등) 벌 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징역, 벌금) 과 징 금 :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과 태 료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행정의무불이행시 부과(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 벌 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서 과료·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음 과 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서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름
Ⅱ. 식품위생정책 추진방향 49
식품안전기준 강화 학교주변 식품위생관리 부처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 통일(12월) * 예 : 통조림 식품 세균기준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정 및 검사법 마련(연중) * 신종 화학물질, 변종 대장균 등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기준 설정 확대('17) * 농약 432종 / 동물용의약품 156종 → 농약 550종 / 동물용의약품 200종 학교주변 식품위생관리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의 식품판매 및 학교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학생안전지역 조기지정(안행부, 교육부 등 협업)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2013.3.23) ┛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 부적합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해 경보시스템과 급식 조달시스템 연계(10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 학기 초 집중 위생점검(3월, 9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22개소 → 100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대상 확대 - (축산물) 도축장 의무화 → 집유장, 유가공장 - (식품) 어묵, 배추김치 등 7개 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다소비식품 등 8개 품목 부적합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확대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 일반 편의점까지 확대 유도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 쇠고기 → 영·유아식품(3,4단계), 건강기능식품(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약 40%수준까지 HACCP지정 확대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의무적용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기존 적용 품목 (7개) ①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 연체류 · 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 · 만두류 · 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⑦ 레토르트식품 ⑧ 김치류 중 배추김치 추가 적용 품목 (8개) ① 과자·캔디류 ② 빵·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HACCP지정 확대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약 40%수준까지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식품제조업체 중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에 대해 의무적용(‘17) 추진 - 연매출 100억 이상 의무적용 대상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17년까지 100%적용 추진(’14년 50%⇒‘17년 100%) 대상기준 시행시기 연매출 100억원 이상 2017. 12. 1. 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단계별 의무적용 추진 - 어린이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 제조업체는 연매출액과 종사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적용 추진(‘14~’20)
HACCP지정 확대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약 40%수준까지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 식품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제조업소 단계별 의무적용 기준 단계 대상기준 시행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 2014.12.1. 부터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 2016.12.1. 부터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 2018.12.1. 부터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 2020.12.1. 부터 ☞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 100%,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 식품업체의 40%까지 지정 확대(‘17)
식품위해사범 영구퇴출 처벌 강화, 부당이득 박탈로 상습 불량업자 근절 고의적 식품범죄사범 처벌 강화 부당이득 10배 환수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 확대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 -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 →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 현행 3년 이상의 징역형 *
식품표시제도 개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농식품부 주관)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 확대 식품용기 구분 표시제 도입 추진 원료농수산물 : ('12) 868개 품목 → ('13) 872개 품목 음식점원산지 대상 품목 : ('12) 12개 품목 → ('13) 16개 품목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 확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 백화점,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 영양표시 확산 추진 식품용기 구분 표시제 도입 추진 식품용에 적합한 용기류에만 「식품용」으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1월)
개선전 개선후 소비자들이 읽기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글자크기 확대, 첨가물 명칭 간략화, QR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강구('14) 개선전 개선후 제품명 : 감자칩 식품유형 : 과자(유탕처리제품) 업소명 및 소재지 : △△△△ (○○ 도 ○○ 구 ○○동 ○○ ) 유통기한 : ○○○○. ○○. ○○까지 내용량 : 250g 원재료명 : 감자 89%(국산), 해바라기유 보관방법 : 실온보관
감사합니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