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Version 3.0 , 토목환경과-1508호(2014. 5. 22.) 2014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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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Version 3.0 , 토목환경과-1508호(2014. 5. 22.) 2014년 5월 22일

목 차 1 2 3 4 5 6 7 8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기준 세부공종 평가기준 절감사유서별 평가방법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법 목 차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기준 1 세부공종 평가기준 2 절감사유서별 평가방법 3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법 4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5 절감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6 부적합 처리기준 7 기타 사항 8

1.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가.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 해석 (심사세부기준 제32조) 제32조제1호 :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또는“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예시1) 설계구성 내용(표층+기층+노체)을 임의로 수정(표층만으로 구성) 한 경우 - 예시2) 도로경계석 A Type, 도로경계석 B Type의 물량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부공종 (도로경계석)으로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이를 구분하여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제32조제9호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수정인 경우 가)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물량내역서의 물량(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다만,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은 가능) (설계서의 변경 예시) 설계서가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수정한 경우 설계서 물량이 구조역학상, 활용상, 목적상 필요 없어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경제적 시공을 사유로 물량을 수정한 경우 수정허용공종의 단가가 중복 또는 단가의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현장조건(토질, 지하수위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기타 설계서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

1.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제32조제10호 : 물량내역수정 증빙서류의 최종물량이 물량검토서상의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은 경우 제32조제11호 :물량내역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은 다음 각목의 경우 가)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예시) 설계서(도면): 우수관(ø100mm, PVC관), 물량내역서: 우수관(ø100mm, PE관) ⇒ 물량내역수정시 우수관의 규격을 PE관에서 PVC관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공종을 임의 삭제하는 경우는 부적합 처리 구분 배부물량 (설계물량) 최종확인물량 산출내역서물량 증빙서류물량 적합여부 A입찰자 100 80 적합 B입찰자 79 부적합 C입찰자 82 81 D입찰자

1.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물량을 별도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물량삭감은 물량의 삭제 및 감소를 포함) 다) 나목에 따른 별도공종의 물량 및 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예시) 물량내역허용공종 토사절취(B) 10,000㎥는 도면확인결과 토사절취(B`)가 8,000㎥이고 경암절취(A`)가 2,000㎥으로 확인됨 ⇒ 물량내역수정시 토사절취 물량 10,000㎥를 8,000㎥으로 수정하면서, 경암절취에 대한 별도공종을 생성하지 않거나, 생성한 경암절취에 대한 별도공종의 물량 및 단가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는 부적합 처리 별도공종의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한 별도공종의 단가산출서 및 물량내역수정 증빙서류로 심사 바르게 수정한 여부의 판단은 물량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 <배부> <입찰자 검 토> 경암절취(A) 토사절취(B) 경암절취(A) 경암절취(A`) 토사절취(B`)

1.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나. 물량산출적정성심사 조달청 이의신청 대상 수요기관이 제32조와 상충되게 물량검토를 한 경우 수요기관이 제32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기준 이외의 부적합 기준을 추가하여 물량검토를 한 경우 수요기관이 제29조의 수정허용범위를 벗어난 물량수정을 허용하여 물량검토를 한 경우 수요기관이 제29조의 수정허용범위의 물량수정을 제한하여 물량 검토를 한 경우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내용과 유사한 물량검토라고 판단하는 경우

1.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다. 물량산출요령 해석 1) 정미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1-4의 7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 면적, 길이는 물량내역수정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시) 옹벽의 길이 산정시 이음줄눈의 간격은 공제 대상이 아님 나) 다만, 수요기관에서 표준품셈 1-4의 7 ‘ 자’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물량내역수정 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물량산출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에 따름 수요기관의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가) (예시1) 조달청 배부물량은 12.345로 소수점 셋째 자리인 경우에는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산출내역서 물량도 소수점 셋째 자리로 산정하여야 함 나) (예시2) 조달청 배부물량은 1,234로 정수인 경우에는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산출내역서의 물량도 정수로 산정하여야 함

2. 세부공종 평가기준 가. 절감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가. 절감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유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세부공종기준단가 대비 90%이상 : 90점 사유서 제출 가)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른 평점부여 나) 심사세부공종 평점이 70점이하이고 세부공종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 대비 40%이하 : 0점 사유서 미제출 가)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 40점 나) 세부공종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 대비 40%이하 : 0점 이 경우 단가라 함은 재∙노∙경의 합계 단가를 말함

2. 세부공종 평가기준 나.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유서 제출 2) 사유서 미제출 나.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유서 제출 가)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합계)이상 적용 : 90점 나) 그 외 경우 : 적정성 심사(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2) 사유서 미제출 나) 그 외 경우 : 0점 3)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2. 세부공종 평가기준 다. 일위대가의 점수 합계에 따른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다. 일위대가의 점수 합계에 따른 평가기준(심사세부기준 [별표2])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소계별 점수 합으로 세부공종 점수를 부여함 일위대가 점수 합계가 4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점수 부여 그 외 경우 : 40점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0점으로 처리) 세부공종 점수가 70점이하 이고 세부공종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 대비 40%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나,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소계별 점수 산정시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소계 별 점수를 그대로 인정

2. 세부공종 평가기준 라. 세부공종 평가방법 -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는 부적정 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공종점수는 세부공종별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심사공종내 세부공종 평점 및 공종평점 (가중치는 조사금액 기준임) 공종평점과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점(배점한도 10점)을 합산하여 85점 이상이면 심사대상 공종은 적합으로 판정 세부공종 단위 수량 입찰단가 조사단가 기준단가 가중치 평가 평점 맨홀설치 개 5 10,000 12,000 11,000 0.2913 70.00 20.39 옹벽설치 m 3 20,000 22,000 21,000 0.3204 90.00 28.84 박스설치 2 30,000 40,000 35,000 0.3883 34.95 계 1 84.18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가.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서 작성시 평가기준 가.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서 작성시 평가기준 (인력시공을 장비투입 시공, 장비·인력 시공비율 변경의 경우 포함) 절감금액 적정성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1]에 따라 평가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가) 절감시공계획서 제출에 따른 평가는 가이드라인 제6장 준용 나)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시 장비투입 가능성, 적정성과 인력 및 장비 시공비율의 적정성 등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분석하여 절감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분석이 부족한 경우에는“우수”평가에서 제외(절감시공계획서 제출시) 다) 장비·인력 시공비율 조정에 따른 절감 시 현장여건 및 설계도면 분석 (수량산출이나 작업 싸이클 타임 산정 등을 통해 장비, 인력 시공비율 산정 등)을 명확히 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우수”평가 가능(절감시공계획서 제출시, 다만, 장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장비대체에 의한 평가로 처리)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원가계산의 적정성 : 심사세부기준 [별표3-1]에 따라 평가 장비관련 적용기준(장비 관련 사유서 평가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표준품셈”제11장에 기계명, 규격이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일반장비”라 함) 경비, 손료, 인건비 등은 조사금액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나)“표준품셈”에 등재된 건설기계와 다른 규격 ∙ 능력 ∙ 성능을 적용한 경우(이하 “특정장비”라 함)에는 장비대체로 보아 [별표3-1]로 평가 품셈의 건설기계와 다른 규격의 건설기계를 반영한 경우에는 특정장비로 평가되며, 다)항의 중기사용료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표준품셈에 등재된 건설기계의 규격과 동일하나 건설기계 시공능력, 성능 변경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건설기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특정장비로 간주하여 다)항의 특정장비 중기사용료 산정 규정에 따라 중기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함[예시: (품셈)점보드릴 2붐(15kw타격압력기준)→(변경)점보드릴 2붐(30kw타격압력기준)] 품셈에 등재된 최대규격 보다 큰 건설기계 반영은 중기사용료 적용기준 위반처리 (세부공종 40점 처리) (다만, 조사금액이 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반영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해당 적산기준을 활용하여 건설기계 중기사용료 산정 가능) 품셈에 등재되지 아니한 외산 건설기계 반영은 중기사용료 적용기준 위반처리(세부공종 40점 처리) 특정장비로 장비 대체시 표준품셈에 기계명이 등재되지 않은 장비를 반영하는 경우는 중기사용료 적용기준 위반 처리(세부공종 40점 처리)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다) 건설기계 등 중기사용료 산정기준 조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장비의 중기사용료는 표준품셈(장비가격, 손료,계수, 유류사용량) 및 조사금액(환율, 유류비, 노무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특정장비가격적용시 특정장비보다 큰 장비가 표준품셈에 있는 경우에는 특정장비보다 큰 표준품셈 상 장비가격을 특정장비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구분 일반장비 적용시 특정장비 적용시 장비가격 조사금액 적용 특정장비 가격 적용 (인정범위는 가이드라인 3장-다-2)의 가)항 준용) 기계손료 표준품셈상 동등 규격 이상 장비 반영 (특정장비 규격 이상에 해당하는 표준품셈상 동일 장비 기계손료) 유류사용량 (특정장비 규격 이상에 해당하는 표준품셈상 동일 장비 유류사용량) 환율,유류비 노무비단가 잡품,노무비계수 (특정장비 규격 이상에 해당하는 표준품셈상 동일 장비 계수)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나.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기준 절감금액 적정성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 소요자재 가격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가) 조달청에서 주요자재로 공표한 자재 : 주요자재 평가기준 나) 조달청에서 일반자재로 공표한 자재와 조달청에서 참고용으로 교부한 조사내역서의 엑셀시트 중 자재시트에 포함된 가격항목 및 재료비 비목으로 구성된 가격항목 : 일반자재 평가기준 다만, 중기기초단가(휘발유, 경유, 중유)와 고재대는 제외 주요자재, 수시조사가격(5장 나항)등으로 지정(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 적용 주요자재 평가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또는 참고자료로 배부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주요자재로 명기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반자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입찰자가 제출한 자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절감사유서(증빙서류)의 신뢰성과 상관없이 기준단가(조사단가×기준금액비율)를 기준으로 심사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절대평가 배부된 물량내역서 세부공종이 노란색으로 채색처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유서 제출로 처리되고 세부공종에서 자동 평가(주요(일반)자재, 시장시공가격, 수시조사가격) 가)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공종은 자재평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단가산출서(자재항목별 단가기입)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사유서(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 미제출로 처리 나) 다만,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세부공종 이라도 가설재 대체를 허용하여 입찰자가 가설재를 대체코자 하는 경우와 조사금액 적용오류(주요, 일반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다. 조사금액 적용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기준 1) 일반원칙 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조사금액 적용오류 수정”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체크·작성한 경우에는 [별표3-4]로 평가 나) 조사금액 오류란 조사금액 작성 담당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를 말함 (조사금액의 단순 과다 또는 과소 사유는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설계용역과정에서 선정 또는 채택된 공법, 원가방식 등의 설계사항은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조사금액 오류의 종류는 설계서와 품명, 규격이 다른 자재를 적용한 경우, 단위환산 착오, 관급자재를 반영한 경우, 일위대가∙단가산출서 상의 사칙연산 오류의 경우,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조사금액을 산정한 경우, 개정 품셈 미반영, 조사금액에 적용된 실적공사비(시장시공가격)의 오류(누락∙중복) 등 (따라서, 입찰자는 조사금액 적용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서를 체크·작성 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입찰자는 조사금액의 오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다) 입찰자가 조사금액 적용오류에 해당되는 수정(삭제∙추가)한 금액이 세부공종 조사단가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정”이하로 평가 가능하며,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미흡”이하로만 평가 가능 “적정” 평가는 수정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조건을 만족하며, 사유서의 내용과 원가구성 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여 라) 조사금액 적용오류의 평가는 세부공종의 하위 대가(일위대가, 단가산출서)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가 제출된 세부항목별로 가중치를 별도 구분(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제4장 마항 참조) 마) 세부공종 내 조사금액 오류에 대한 가중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가중치별로 수정(삭제∙추가) 금액과 세부공종 조사단가를 각각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여부를 검토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바) 동 평가는 입찰자가 입찰금액작성프로그램에서“조사금액 적용오류 수정”에 대한 절감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절감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별표3-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사) 가중치별 평가에서 조사금액 오류와 기타 절감사유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으로 평가 아) 예산절감을 위한 사유는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않음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2) 자재가격 오류에 대한 평가기준 2) 자재가격 오류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재가격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자재 관련 사유서평가에서 공통으로 적용)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시세)에서 공표한 가격, 나라장터에서 공표한 종합쇼핑몰 가격 또는 가격정보 가격 이상 적용 가격인용시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찰자가 가격근거(품명, 규격, 단가 등)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인정불가 나) 자재(또는 자재이외 시공비 포함)가격 중복(도착도로서 운반비를 별도 계상)시 평가기준(사유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자재가격(도착도)을 상차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가)항 평가기준 준용 운반비를 삭제한 경우(적정하게 수정한 경우) 해당 조사금액 가중치는 배점한도 적용(심사세부기준 [별표3-4] 평가) 자재가격 오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가중치 0점 처리 되며, 특히, 실적공사비를 잘못 수정하여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 처리 변경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평가방법에 따름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다) 소요자재에서 세부심사기준 [별표3-4] 가)항의 후단에 따라 공표가격(단가)보다 조사금액(단가)이 단순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에는 이를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즉, 단순 과다 또는 과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자가 조사금액 오류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표3-4]평가에서 부적정으로 평가) 라) 가이드라인 3장-다-2)-나)항의 “중복”과 5장 사항의 “변경”의 차이 중복은 가격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하나의 단위수량이“0”이나 삭제되는 경우를 말함 변경은 중복이 아닌 수량산출의 오류로 인하여 하나의 단위수량이 조정되는 경우를 말함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단가산출 오류에 대한 평가기준 조사금액의 단가산출(일위대가)에서 시공비 산정시 단위환산 착오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 가) 방음벽 등의 경우 경간당 단가를 단가산출서에서 산정하고 세부공종에 m당 단위가격을 적용한 경우를 말함(이때 입찰자는 조사금액이 단순히 m를 경간으로 표기 오류한 사항 인지 또는 실제 1경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입증한 후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나) 조사금액이 단위환산 착오임이 입증된 후 조사금액에서 단순히 단위환산 착오만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적정으로 평가 다) 조사금액에서 단위환산 착오와 일부자재비(또는 시공비)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자재비(시공비)의 적정성을 3장-다-2)-가)항 및 품셈 등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흡이하 평가 라) 단순히 독립된 소요자재 적용오류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3장-다-1)항 및 2)항에 의함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관급자재를 반영한 경우 평가기준 일위대가∙단가산출서 상의 사칙연산 오류시 평가기준 가) 관급자재로 반영된 자재가 중복으로 물량내역서에 계상된 경우에는 입찰자가 사유서에 중복 반영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함 나) 자재비를 삭제(적정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별표 3-4]의 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 가능 일위대가∙단가산출서 상의 사칙연산 오류시 평가기준 가) 세부공종 바로 아래단계 대가(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상에 사칙 연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사유서에 사칙연산의 오류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함 나) 해당 오류를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별표 3-4]의 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 가능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한 조사금액을 수정한 경우 평가기준 가) 발주기관의 조사금액이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입찰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해당 오류를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으로 평가 가능 입찰금액작성프로그램에서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체크·작성한 경우에만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평가 가능 관련법규 오류는 조사금액에 누락된 환경보전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를 추가∙삭제하는 경우와 같이 표준품셈을 제외한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조사금액을 작성한 경우를 말하며, 표준품셈의 내용과 조사금액 내용이 상이하여 수정한 경우는 관련법규 오류로 보지 않음 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입찰자가 입증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 가)의 내용이 충족된 경우로서 원가구성 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0점(“적정”으로 평가 가능) 원가구성 및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흡”이하로 평가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조사금액 적용오류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입찰자가 명백히 규명하여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 가) 조사금액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산정한 경우(품셈의 최소 또는 최대 공량 등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사금액 오류로 보지 아니함 나) 개정 전 품셈을 적용하거나 신설된 품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사금액을 작성한 경우로서, 입찰자가 개정(신설포함)된 품셈을 적용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금액 적용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 대상 가능 다) 예정가격(조사금액) 산정 시 해당 공사에 적용할 품이 없어 정부표준품셈 이외의 품셈의 품이나 새로운 적산품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품을 해당 공사에 한하여 정부표준품으로 간주 라) 조사금액의 단순 과다∙과소의 사유는 조사금액 적용오류로 간주하지 않음

3. 절감사유서별 평가방법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조사금액에 적용된 실적공사비(시장시공가격 포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 평가방법 가) 실적공사비 적용오류라 함은 실적공사비코드와 조사금액에 적용된 금액이 다른 경우를 말함 즉, 조달청 조사금액의 실적공사비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이 누락(중복)된 채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실적공사비 정의와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입찰자가 판단하여 수정한 것은 오류로 보지 아니함(3/1000 규정에 따라 처리) (참고) 물량내역서 상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은 수정불가 나) 평가방법: 조사금액 적용오류 수정 평가기준을 준용 [별표 3-4] 실적공사비금액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적정으로 평가 다만, 조사금액 그대로 반영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평가기준 준용 실적공사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틀리게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평가 다) 내역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를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규격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실적공사비의 수정(절감사유)은 인정 불가 (예시 ) 내역서 실적공사비 흙운반 15ton(80%) + 20ton (20%) 를 15ton (20%) + 20ton (80%) 로 수정하거나 24ton (100%)로 수정하는 것은 인정불가

3. 절감사유서별 평가방법 (예시) 세부공종(맨홀설치)의 일위대가 가중치 2의 조사금액오류 수정금액은 500원(= 조사단가 1,500 – 입찰단가 1,000) 가중치 5의 조사금액오류 수정금액 20,000원(=조사단가 50,000 – 입찰단가 30,000) 세부공종 조사단가(180,200원) 대비 각각 가중치 별로 100분의 10 여부 판단 가중치 2(500/180,200) 검토, 가중치 5(20,000/180,200)검토 품명 규격 단위 산출근거 (조사단가) 사유서 입찰단가 가중치 크레인 10톤 hr 60,000원 장비대체 45,000원 가중치 1 (장비대체) 레미콘 타설 무근 ㎥ 1,500원 조사금액오류 1,000원 가중치 2 (조사금액오류 수정) 잡석 다짐 700원 조사금액 반영 가중치 3 (자동평가) 맨홀뚜껑 [일반자재] 조 10,000원 소요자재 6,300원 가중치 4 (일반자재) 안전사다리설치 EA 50,000원 30,000원 가중치 5(조사금액오류 수정) 보통인부 인 58,000원 가중치 6 (자동평가) 계 180,200원 141,000원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라.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평가기준 장비관련 작업량 산정 단가산출서 작성기준 가) 단위중량, 체적환산계수는 수정 불가 나) 버킷계수, 작업효율은 수정불가 장비대체시 장비의 규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장조건의 버킷계수 및 작업효율은 수정이 불가하며, 다만, 장비 변경(기계명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현장조건과 동일한 버킷계수 및 작업효율로 수정(동일한 조건이 없는 경우는 유사한 조건의 버킷계수 및 작업효율로 수정) 가능 다만, 장비의 규격 및 장비 변경에 따라 품셈에 의하여 버킷계수 및 작용효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품셈 기준에 따라 수정 가능 버킷계수 및 작업효율은 표준품셈 상에 등재된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준품셈의 등재된 값은 수정(보정) 불가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라.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평가기준 장비관련 작업량 산정 단가산출서 작성기준 다) Cm(싸이클 타임) 산정을 위한 속도· 시간의 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을 바로 적용 가능한 Q(작업량,“예”브레이커 작업량 등)값은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또한, 조사금액이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적용한 장비라면 적용된 적산기준을 근거로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덤프운반의 경우에는 현장로 조사를 통한 운반시간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있음(단, 제한속도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7장-마-3)항에 해당) 현장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판단하므로, 현장분석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예시] (예시1) 구조물헐기와 같이 품셈에서 시간당 작업량이 바로 산정된 경우에는 품셈 작업량에 대해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가능 (예시2) 시간당 작업량이 건설기계 시공능력 산정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1회 작업사이클당 표준작업량은 수정불가 (예: 쇄암선의 경우는 중추의 1분당 낙추회수(회/분)는 수정불가) (예시3) 굴삭기 작업과 같이 품셈에 Cm이 바로 산정된 경우에는 품셈 Cm값에 대해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예시4) 불도저와 같이 품셈에 Cm 산정식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식 중 시간과 속도(전, 후진속도)와 관련된 수치는 입찰대상 공사의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3. 절감사유별 평가방법 장비관련 단가산출서 평가기준(장비관련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 가) 1)항 위반 세부공종 평점 : 40점 나) Q, Cm, V를 중복 적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세부공종 평점 : 40점 다) 작업량 등 계수 수정시 현장여건적용 등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준용 라) 작업량 산정시 1)항에 의한 방법 외 작업일보를 통한 작업량 변경 자료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작업일보는 증빙서류로 불인정되므로 작업일보를 제외한 입찰금액 사유서 만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 작업일보 제출 자체가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음 마) 카다로그(인터넷자료, 매뉴얼, 시공사례, 논문)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카다로그 등은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 검토 자료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가. 일반원칙 (예시 1) 세부공종(맨홀설치)의 단가산출서 세부공종 평가를 위한 가중치 산정은 세부공종 단가를 직접 구성하는 세부공종 바로 아래단계 대가(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함 자재항목, 단일직종노무비항목, 장비항목(재료비,노무비,경비), 하위대가로 구성된 항목(재료비,노무비,경비)은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간주 (예시 1) 세부공종(맨홀설치)의 단가산출서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1. 장비비 (굴삭기 1.0) 세부항목 재료비: 10,000 10,000 노무비: 25,000 25,000 경 비: 25,000 > 1 “소계” 60,000 2. 맨홀 자재 레미콘 타설(무근) 1,500 잡석다짐 100 500 700 맨홀뚜껑(주철제) > 2 “소계” 12,000 12,200 >> “합계” 10,100 37,000 25,100 72,20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예시) 세부공종(맨홀설치)의 일위대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크레인 10톤 hr 1 10,000 25,000 60,000 세부항목 레미콘 타설 무근 ㎥ 0.1 1,500 잡석 다짐 100 500 700 맨홀뚜껑 주철제 조 안전사다리 EA 6 40,000 50,000 보통인부 인 0.5 58,000 계 50,100 105,000 25,100 180,20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나. 자재평가항목과 기타 평가항목이 포함된 경우 (예시) 세부공종(강교제작)의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에서 세부항목이 자재 평가항목(주요,일반자재,시장시공가격,수시조사가격)인 경우에는 자재평가 방법별(주요, 일반자재 평가)로 조사금액의 합을 가중치로 산정하여 소요자재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다만, 조사금액 작성오류사유서 제출 자재는 개별적으로 가중치 별도 구분 (예시) 세부공종(강교제작)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제작노무비 조사금액 반영 가중치 1 (자동평가) 철판공: 1.6인×111,000 = 177,600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2 (주요자재 평가) 2. 강판 강판: 1톤 (주요자재) = 1,000,000 >1 소계 3. 부재료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3 (일반자재 평가) 용접봉: 26kg×1,700 (일반자재) = 44,200 산 소: 2.5병×6,000 (일반자재) = 15,000 >2 소계 4. 잡재료비(부재료비의 5%) : = 2,960 >3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실적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가중치로 별도 구분 (예시) 세부공종(핑거조인트)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충치 1. 신축장치 자재 및 설치비 1) 신축장치 자재비 소요자재가격절감 가중치 1 (일반자재 평가) 재료비: 1M×900,000(일반자재)=900,000 2) 신축장치 설치비 조사금액반영 가중치 2 (자동평가) 가) 설치공 특별인부: 0.2인×100,000=20,000 나) 공구손료 가중치 3 노무비의 2%: 20,000×0.02=400 3) 무수축콘크리트 가중치 4 (실적공사비 가중치) 실적공사비: 0.1㎥×220,000=22,000 >1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다. 가중치 내 절감사유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으로 평가 다. 가중치 내 절감사유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으로 평가 장비 대체와 Cm등을 동시에 조정한 경우에는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사유로 평가 (예시) 세부공종 (강교제작)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제작노무비 조사금액 반영 가중치 1 (자동평가) 철판공: 1.6인×111,000 = 177,600 가중치 2 (자동평가) 철 공: 0.7인×113,000 = 79,100 2. 재료비 강판: 1톤 (주요자재) = 1,000,000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3 (주요자재 평가) 용접봉: 26kg×1,700 (일반자재) = 44,200 가중치 4 (일반자재 평가) 산 소: 2.5병×6,000 (일반자재) = 15,000 LPG가스: 10kg×1,300 (일반자재) = 13,000 3. 잡재료비(부재료비의 5%) : = 3,610 4. 강교제작 부지조성 하위단가산출: 369,960 사유서 제출 (절감사유서 혼용) 가중치 5 (기타 특별한 사유평가) >1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라. 일위대가 세부항목(단가산출서 소계)을 구성하는 하위 단가산출 근거에서 자재비와 시공비가 혼용되어 있어 자재비 또는 시공비 모두(또는 일부)를 수정한 경우 해당 세부항목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으로 평가(이때,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세부공종 하위대가를 구성하는 차하위대가에 조사금액오류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도 기타 특별한 사유로 평가 세부공종 하위대가를 구성하는 차하위대가 모두가 조사금액오류인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으로 평가 (예시) 세부공종 (빔제작)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합성거더 제작대 하위단산 사유서 제출 가중치 1 (기타 특별한 사유 평가) [하위 단가산출] 4,000,000 x 1식 = 4,000,000 > 소계 2. I-GIRDER 제작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2 (일반자재 평가) [수시자재가격] 25ton x 1,200,000 = 30,000,00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마. 조사금액 적용 오류가 포함된 경우 조사금액 작성오류 사유서 제출 세부항목은 가중치 별도 구분 (예시) 세부공종 (터널발파재료비)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발파재료비 화약 조사금액 적용오류 가중치 1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 평가) 정밀폭약 20kg×2,500 = 50,000 [일반자재] 다이나마이트 300kg×3,800 = 1,140,000 [일반자재] 가중치 2 뇌관 MS 16개 × 2,000= 32,000 [일반자재]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3 (일반자재 가격평가) LP 124개 × 1,500= 186,000 [일반자재] 연결용뇌관 11개× 2,000 = 22,000 [일반자재] BIT 2.7×100,000 = 270,000 [일반자재] SHANK ADAPTER 0.5×150,000= 75,000 [일반자재] EXTENSION ROD 0.6×250,000= 150,000 [일반자재] COUPLING SLEEVE 0.6×50,000= 30,000 [일반자재] 기타손료(재료비 5%) 1,955,000×5%=97,750 >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경우 가중치 산정방법 가) 단위공종 추가시 추가부분의 입찰금액을 조사단가에 포함하여 가중치 산정, 해당되는 가중치는 별도 구분 (예시) 세부공종 (흙운반)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흙운반(토사, ㎥) 1) 적재(로더) Cm조정 가중치 1 (기타 특별한 사유 평가) 가중치=1,200/1,800 재료비: 500, 노무비: 400, 경비: 300 > 소계: 1,200 2) 운반(덤프 1km) T2조정 가중치 2 ※ 가중치=400/1,800 재료비: 200, 노무비: 100, 경비: 100 > 소계: 400 통행료 추가 (200원) 가중치 3 (조사금액 오류 수정) ※ 가중치=200/1.800 >> 계: 1,600 계: 1,80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기존 단위 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예시) 세부공종 (맨홀설치)의 단가산출서 가) 단위공종 삭제시 삭제부분에 해당하는 조사단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가중치산정 (예시) 세부공종 (맨홀설치)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맨홀설치(조) 1) 자재비: 400,000 [일반자재] 소요자재 가격 절감 가중치 1 (일반자재 평가) 2) 운반비: 20,000 조사금액의 오류로 삭제 가중치 2 (조사금액 적용오류 평가) 3) 하차료: 3,000 [일반자재] >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바. 음(-)의 금액(고재대 등) 포함시 가중치산정 및 평가방법 음(-)의 금액이 독립된 항목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되며 금액 및 수량 수정 불가 (예시 1) 세부공종 (H-빔 사용료)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H-BEAM 강재사용료(3개월, TON) 소요자재 가격절감 (일반자재 평가) 재료비; [일반자재] (1ton×1,000,000×0.12) + (0.07ton×1,000,000)= 190,000 > 1.소계 2. 고재대 (재료비: 0.07ton×-500,000= (-)35,000) 조사금액반영 가중치산정에서 제외 > 2.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예시 2) 세부공종 (H-빔 사용료)의 단가산출서 (예시 3) 세부공종 (H-빔 사용료)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H-BEAM 강재사용료(3개월, TON) 소요자재 가격절감 (일반자재 평가) 재료비; [일반자재] (1ton×1,000,000×0.12) + (0.07ton×1,000,000)= 190,000 2. 고재대 (재료비: 0.07ton×-500,000= (-)35,000) 조사금액반영 가중치산정에서 제외 > 1.소계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H-BEAM 강재사용료(3개월, TON) 조사금액 반영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 재료비; (1ton×1,000,000×0.12) +(0.07ton× 1,000,000)+(-250,000) = (-)60,000 > 1. 소계 2. 빔 운반비(경비항목) 1식 = 300,000 가격절감 (일반자재 평가) > 2.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음(-)의 금액이 하나의 독립된 항목 내에 포함되어 금액이 산출된 경우에는 음의 금액의 가중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해당부분의 평가기준에 따름 가) 다만, 음(-)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준수하여야 함(수량, 금액수정불가) (예시) 세부공종 (파일 사용료)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SHEET PILE 사용료(3개월, TON) 소요자재 가격절감 (고재단가 조사금액 반영) (일반자재 평가) 재료비; (1ton×1,000,000×0.12) + (0.07ton×1,000,000)+(0.07ton × -500,000) = 155,000 > 1. 소계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사. 입찰자가 절감사유의 적정성을 보완(운반속도 향상을 위한 운반로 정비 등)하기 위해 단위 공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고자 하는 해당 세부항목에 대응하는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중치는 조사금액으로 분류 1) 입찰자의 자료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4장 차항에 따라 처리 2) 조사금액에 없는 자재를 반영할 경우 자재가격평가는 3장-다항-2)를 준용 (예시) 세부공종 (흙운반)의 단가산출서 산출근거 사유서 가중치 1. 흙운반(토사, ㎥) 1) 적재(로더) cm 조정 가중치 1 (기타 특별한 사유 평가) 가중치 = 1,200/1,600 재료비: 500 노무비: 400 경 비: 300 > 소계: 1,200 2) 운반(덤프 15톤) Cm조정 + 운반로 정비비 50원 추가 가중치 2 ※ 가중치 = 400/1,600 재료비: 200 노무비: 100 경 비: 100 > 소계: 400 >> 계: 1,60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아. 일위대가(단가산출서) 내 하나의 세부항목을 이루는 하위 단가가 하나 또는 여러개의 자재(잡재료비 등 일정비율 포함)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나의 자재 평가방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따르며, 여러 개의 자재 평가방법(주요, 일반자재 평가방법 등 혼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자재로 평가 (예시) 세부공종 (케노피 제작)의 단가산출서 * 재료비의 하위 일위대가 품명 단위 수량 합계 비고 사유서 가중치 재료비 식 1 9,270 하위일위대가 소요자재 가격절감 가중치 1 (일반자재 평가) 설치비 5,000 수시가격 도장 ㎡ 70 2,000 실적공사비 조사금액 반영 가중치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합계 비고 평가방법 앵글 ㄱ 형강 ton 2.5 5,000 주요자재 일반자재 평가 ㄴ 형강 0.5 4,000 일반자재 잡자재 재료비의 3% 식 3% 27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자. 세부공종 하위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서 잡재료비 등 일정비율(%)(이하“기타잡비”라 한다)이 산정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기타잡비가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재비, 노무비 또는 시공비 등(이하“모수”라 한다)과 하나의 소계를 구성하는 경우 가) 소계를 기준으로 모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소계 내 여러 개의 모수의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기타잡비를 일반 자재에 의한 평가로 처리 (예를 들면, 공구손료의 경우 모수인 노무비가 노무비로 평가 받는 경우에는 공구손료도 노무비로 평가 받고, 모수인 노무비가 장비대체 사유로 평가 받는 경우에는 공구손료도 장비대체 사유로 평가) 모수와 별개로 기타잡비가 소계를 구성하는 경우 나) 모수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여러 개의 모수의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자재에 의한 평가로 처리 다만, 비율(%)을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잡재료비 등 일정비율이 산정되는 경우 평가방법 예시 1) 세부공종 하위 일위대가의 잡재료비 예시 2) 세부공종 하위 일위대가의 공구손료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가방법 H-형강 D50 M 5 10,000 주요자재 강관 D65 3 20,000 일반자재 D80 2 40,00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식 1 2,1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가방법 펌프 3.7KW 대 1 500,000 일반자재 보통인부 인 76,000 기계공 95,000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5,130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차. 입찰금액 구성내용이 조달청 조사금액 구성내용과 달라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공사의 특성, 절감사유 내용 및 조사금액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구분 산정 입찰금액을 위한 단가산출서 작성시 조사금액 구성체계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금액 구성체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중치 산정(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방식 카. 세부공종에서“기타 환경보전비”와 같이 다른 세부공종 금액에 일정비율이 산정되는 경우 카. 세부공종에서“기타 환경보전비”와 같이 다른 세부공종 금액에 일정비율이 산정되는 경우 (즉, 세부공종에서 다른 세부공종 금액에 일정비율이 산정되는 경우) 사유서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공종단가(합계)가 세부공종 기준단가(합계)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90점 사유서 미제출 : 40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자재로 평가 세부공종 단위 수량 합계단가 비고 1, 세륜시설 식 1 2,000 일위대가 2. 비산방지 3,000 실적공사비 3. 오탁방지망 5,000 단가산출 4. 기타 환경보전비(1~3의 12%) 1,200 아래와 같이 평가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가. 기준금액 및 기준단가 산정방법 가. 기준금액 및 기준단가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공종평균입찰금액×30%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공종기준금액비율 =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세부공종기준단가 = 세부공종조사단가 × 공종기준금액비율 하위세부공종기준단가 = 하위세부항목 조사단가 × 공종기준금액비율 하위세부공종기준단가라 함은 하위세부항목조사단가(자재비인 경우 자재 조사단가)에 대한 기준금액을 의미함 세부공종기준단가 산정 시 소수점 둘째이하는 절사 가중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조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90점으로 평가 (단,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한 불인정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나. 조사금액이 수시조사가격(견적금액 등) 또는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된 입찰금액의 평가기준 나. 조사금액이 수시조사가격(견적금액 등) 또는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된 입찰금액의 평가기준 소요자재(일반자재) 가격평가로 일괄 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3]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계단가를 기준으로 평가 나) 조사금액적용오류 등 어떠한 절감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재로 평가 다) 다만,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조사금액에 적용된 시장시공가격이 조달청에서 배포한 시장시공가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와 다르게 적용된 경우 이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3장 다항 8)항에 따라 평가 조달청에서 참고용으로 배부하는 조사내역서자료(엑셀자료)의 경비항목 시트에 포함된 가격(재, 노, 경 복합단가와 상관없음) 중 하위근거(일위대가, 단가산출서)가 없이 작성된 항목인 경우에는 수시조사가격 등의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1)항의 평가기준을 따름, 다만, 중기사용료 산정비용, 단일 직종 노무비 및 각종 계수 값(운반거리, cm값, 할증비 등)은 제외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다. 입찰금액에 임의 할증율이 반영된 경우 평가 및 입찰금액 산정기준 다. 입찰금액에 임의 할증율이 반영된 경우 평가 및 입찰금액 산정기준 “임의할증율(여유율)”이라 함은 조사금액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입찰자가 품셈 등의 논리적 근거없이 반영한 할증율을 말함 임의할증율이 품셈 등의 근거없이 과다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임의할증율에 대한 입찰금액 산정 및 평가방법 가) 각 세부항목에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에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 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의 최하단에 일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반영금액 바로 위에 있는 세부항목에 합산하여 입찰금액으로 산정 다) 평가방법은 세부항목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세부항목 평가방법이 혼용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가장 낮은 평가방법에 포함하여 처리 라) 다만, 부적합 처리와 상관없이 근거없는 임의 할증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항목 중 평가3 항목 0점 처리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라. 증빙자료 보다 높은 단가 적용의 평가(자재가격에 한함) 라. 증빙자료 보다 높은 단가 적용의 평가(자재가격에 한함) 증빙자료의 단가(자재가격)를 단가산출에 반영할 경우 증빙자료 단가보다 높게 적용 할 수 있음 다만, 고재대, 노무비 및 중기사용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해당적용기준에 따름 또한, 증빙서류 단가보다 높게 적용한 경우라도 과다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해당가중치 0점) 처리할 수 있음 [예시] 증빙자료의 자재단가가 100원이나 단가산출근거에는 200원으로 반영한 경우는 과다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증빙자료의 자재단가가 100원이고 단가산출에 100원을 반영하고 단가산출 하단에 품셈 등에 근거없는 일정 비율(계수)을 곱한 것은 임의 할증율 적용으로 처리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마.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조사금액이 품셈(일부항목이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 시 평가방법(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 조사금액상 단가산출서 조건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적용시 기준금액 대비에 따라 점수를 계량적으로 평가 가) 실적공사비 정의가 단가산출서 조건과 동일함을 세부적으로 입찰자가 입증 나) 절감계획적정성 평가부분은 보통으로 처리 (실적공사비 적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미흡”이하로 평가) 다) 다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서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게 수정한 경우 절감계획 적정성 평가부분은 보통 이하로 처리(3/1000이상 낮은 경우 세부공종 0점)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단가산출서 반영조건과 일치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적용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 적용 가) 특히, 단가산출서 반영조건을 누락한 실적공사비 적용 시에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에서 불인정(해당가중치 0점 처리)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적용은 불인정 (해당가중치 0점 처리) [예시] - 조사금액 단가산출서 조건: 토사적재(백호우, 품셈단가) - 입찰자의 절감사유: 장비대체(백호우에서 로더로 변경) : 입찰단가(로더 토사적재 실적공사비 반영)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바.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조사금액이 품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시장시공가격 적용 시 평가방법(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 조사금액상 단가산출서 조건에 해당하는 시장시공가격 적용시 기준금액 대비에 따라 점수를 계량적으로 평가 가) 시장시공가격 정의가 단가산출서 조건과 동일함을 세부적으로 입찰자가 입증 나) 절감계획 적정성 평가부분은 보통으로 처리 (시장시공가격 적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미흡”이하로 평가) 다)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된 시장시공가격을 적용(시장시공가격은 해당 공사의 세부시행요령에 명시된 시장시공가격 기준에 따라 적용, 예시: 2013년 하반기 자료 적용 ) 라) 시장시공가격 적용은 조사금액(단가산출, 일위대가)이 품셈을 근거로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며, 조사금액(가중치 구분 기준상)의 일부 항목 이라도 실적공사비가 포함(표시)되어 있다면 시장시공가격 적용 불인정 (원가계산 적정성 평가에서 불인정으로 해당 가중치 0점 처리)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사. 단위 세부수량 변경 시 평가방법 실적공사비 및 음(-)의 금액(고재대 등) 단위 세부수량 변경 불인정 가) 단위세부 수량변경의 적정성여부를 떠나 단위 세부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처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평가 나) 다만, 음(-)의 금액이 중복인 경우에만 음의 금액 삭제가 가능하며, 중복 삭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이 적정하지 않아 불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평가 (하위대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인 음(-)의 금액 전체가 중복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만 음의 금액 삭제 가능) 음(-)의 금액을 잘못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평가 자재가격 오류(3장 –다-2)항) 에 의한 음(-)의 금액 전체가 중복으로 삭제되는 경우에 자재가격 오류는 수정하고, 음(-)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평가 다) 실적공사비를 중복으로 삭제하는 경우는 3장-다-2)항에 따라 처리 라) 실적공사비 적용오류(3장-다-8)항)의 경우에도 단가이외 세부수량 변경 불인정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1)항 이외의 단위 세부수량 변경시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 가) 절감금액의적정성 평가에서 기준금액에 따른 절대평가로 처리 나) 자재, 시공비의 경우에도 수량변경 오류 여부와 상관없이 소계내 입찰금액(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로만 이루어짐(절감금액 적정성평가 부분) 다) 다만, 자재평가로만 이루어진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에 따른 절대평가로만 처리(심사세부기준 별표3-3으로 평가) 라) 다만, 단위 세부수량 변경이 잘못된 경우라면 절감계획의 적정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자재의 경우 조사금액적용오류와 물량오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로 처리

6.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시공계획서 정의 가. 절감시공계획서 정의 “절감시공계획서”란 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절감사유 평가시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항목 이외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입찰자가 과거의 경험 또는 새로운 장비 등을 토대로 설계도서, 현지여건(당해현장) 등을 분석, 조사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공임을 입증하는 계획서 작성방법 및 내용 가)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사항(공사시방서, 현장여건 등) 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불일치에 따른 적산(품) 과정의 문제점 검토 다) 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검토

6.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방법 및 내용 가) 상기 검토사항에 대해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새로운 시공방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장비반영의적합성, 시공계획의 적합성, 품질 및 안전 확보 적정성, 원가구성의 적합성 등을 입증·설명하여야 함 나) 장비반영의 적합성에는 장비반영의 타당성, 투입장비의 현장사용 가능성, 현장진입 조건 등에 대해 명시 다) 시공계획과 적합성에는 교량통과 하중검토, 운반속도 검토 등 시공계획과 현장여건 등을 비교하여 설명 라) 품질 및 안전확보 적정성에는 새로운 시공방법 및 기술사용에 따른 품질 및 안전 확보계획 및 적정성을 설명

6.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제출방법 절감시공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시공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단가산출근거는 제출하여야 함 나) 절감시공계획의적정성에서“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작성 프로그램에서 절감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 하여야 함 (목록 포함) 절감시공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감시공계획적정성 평가시 단가 산출근거 등을 바탕으로“보통”이하로 평가 나)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위원평가에서 절감시공계획적정성 항목이 “우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미흡”또는“불인정”으로 평가 단순장비변경과 품과 계수를 조정한 경우에는“우수”평가에서 제외 설계에 반영된 작업공종을 획기적인 작업방법개선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작업방법 변경은“우수”평가에서 제외 “우수”평가는 객관적으로 검증(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해당되는 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 불가(심사위원의 경험적인 판단 불가) 다)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내용만으로 판단 절감시공계획이 설계서변경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찰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위원회는 절감사유서 이외의 입찰서류 및 설계서를 검토(확인, 실사)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즉, 제출서류 내용이 부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함) 경우에는 불인정

6.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나. 원가계산 적정성 평가기준 나. 원가계산 적정성 평가기준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구성에서 누락된 중요원가항목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우수”로 평가 가능 * 중요원가항목 반영금액이 세부공종 조사단가 대비 10%이상인 경우 o 과거 조달청에서 발표한 조사금액을 인용하여 누락부분을 추가한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해당가중치 0점 처리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구성에서 중복된 단가구성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보통”으로 평가 가능 원가구성의 적정성에서 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절감시공계획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감시공계획 적정성 평가시 “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처리됨 (절감시공계획서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와 무관한 것임)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구성을 수정(삭제, 추가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미흡 이하로 평가

6. 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입찰자가 설계서(조사가격 산출)에 반영된 장비, 공법, 조건(작업량, 시간, 속도, 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계수 등)을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사항이 당해 현장 여건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미흡이하로 평가 가) 당해 현장과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고, 카달로그, 매뉴얼, 시공사례, 논문 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검토한 자료가 없는 경우로 보아 미흡 이하로 평가 입찰자의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의 여부와 동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의 판단은 심사위원 결정 사항임

7. 부적합 처리기준 가. 일반원칙 사전검토서 작성 심사위원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 가. 일반원칙 사전검토서 작성 가) 검토 대상 : 세부공종 바로 아래단계 대가*와 대가를 구성하는 차하위 대가까지로 함 (* 대가는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를 말함) 나) 사전검토시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도 세부공종 바로 아래단계 대가와 대가를 구성하는 차하위 대가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예시) 대가를 구성하는 차하위 대가에서 장비투입 없이 시중노임단가를 변경한 경우에는 7장 다항 1)에 따라 세부공종 0점 처리 심사위원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 가) 심사위원의 입찰금액사유서 심사대상은 사전검토 대상 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심사대상임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나) 다만, 심사위원은 사전검토 대상 외(차하위 대가 아래 단계 대가)에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장 부적합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절감사유 및 원가계산 등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 할 수 있음

7. 부적합 처리기준 나. 절감사유의 불인정 처리기준(계약예규 심사기준 제12조제2항, 세부공종 0점 처리) 나. 절감사유의 불인정 처리기준(계약예규 심사기준 제12조제2항, 세부공종 0점 처리)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서 제출 가) 설계서의 자재와 다른 증빙서류 및 가격자료(품명, 규격, 재질, 단위 등) 나)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의 품목 및 규격을 유사자재로 변경하여 제출 - 보조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변경 다)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등) 또는 운반거리, 운반경로의 임의 변경 보유조건에 해당하는 사유서 제출 가)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 및 장비 보유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사회적 기여, 공여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유서 제출

7. 부적합 처리기준 다. 세부공종 부적합처리기준(세부공종 0점 또는 40점 처리) 다. 세부공종 부적합처리기준(세부공종 0점 또는 40점 처리) 대가의 노무비 적용 시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 0점 (장비투입없이 시중노임단가 및 단위세부수량 변경한 경우 포함) 대가의 실적공사비(합계액 기준)의 금액이 조달청에서 적용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한 경우와 단위수량을 변경한 경우 : 0점 대가의 음(-)의 금액(고재대 등)이 조달청에서 적용한 금액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와 단위수량을 변경한 경우 : 0점 세부공종이 자재평가(주요, 일반자재) 항목일 경우 비목별 세부공종기준단가보다 비목별 산출내역서단가가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 또한 조사단가가 0인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도 해당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 가) 다만, 하위대가 자재(주요, 일반자재) 평가시 입찰자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이 기준금액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의 40%미만인 경우에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 또한 조사금액이 0인 비목에 입찰자의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도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 조사내역서상 대가에 포함된 각종 계수값 중 단위중량(rt), 체적환산계수(f)를 변경한 경우 : 40점

7. 부적합 처리기준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의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시 세부항목(절감금액의 적정성,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원가계산의 적정성)의 어느 하나가 “0”인 경우: 0점 장비 관련 작업량 산정 단가산출서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점 입찰단가(합계)와 절감사유서의 대가 단가(합계)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10원 이상) : 40 점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평가항목 중 평가1항목은 별도로 0점 처리) - 절감사유서의 소계별 합계금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소계+소계 ≠ 합계) 포함 조사금액에 반영한 유류비, 환율을 수정한 경우 : 40점 건설기계 등 중기사용료 적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점 가설자재 손율을 조정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정한 경우 : 40점 조달청에서 적용한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율(%)을 변경한 경우 : 40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 40점 - 소계내 동일자재 평가방법에 따라 합계금액 평가시 일부 독립된 자재항목의 금액을 ‘0’원 등 비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포함 부적정 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 40점 가격 증빙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전반적으로 없거나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40점

7. 부적합 처리기준 라. 원가계산의 불인정 처리기준 (해당가중치 0점) 라. 원가계산의 불인정 처리기준 (해당가중치 0점) 작업계수(k, E 등) 를 증빙서류 근거없이 과다하게 변경한 경우 작업시간 증가 등에 따른 노임할증이 미 반영의 경우 품셈 등의 근거가 없는 여유율(할증율) 적용시 그 적용금액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적용한 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사 품을 적용한 경우 (단가산출서 적용조건에 누락되는 실적공사비 적용 포함) - 불인정 예시) 조경석쌓기를 전석쌓기로 변경하는 경우 강교제작을 철골제작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 다만, 발주기관의 적용품이 명백하게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인정가능 단가산출서의 산출식, 사칙연산이 과다하게 틀리거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시간당작업량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하였으나 시간당 작업량을 과다산출한 경우 절감사유서에서 동일 세부공종의 규격을 비교할 때 입찰단가가 높아야 할 세부공종이 특별한 이유없이 낮은 경우

7. 부적합 처리기준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선별, 채취료 등)을 미계상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서의 가설재와 동일한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사용횟수만을 임의 조정한 경우 토공작업 적재량 계산에 적용한 k, E 등을 시험 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변경한 경우 토공작업 시간당 운반량 계산시 Cm을 임의 변경하거나, 비례식을 적용하여 전체 Cm을 조정한 경우 (예 : 백호우 회전시간을 기준으로 비례로 전체 Cm을 산정한 경우) 버킷용량, 버킷계수, 작업효율 등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실측치 (시험치) 등으로 변경하거나, 사설연구기관의 품셈을 근거로 조정한 경우 I 빔 및 강재거더 가설량, 배치인원을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 이외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7. 부적합 처리기준 장비 변경 및 대형화로 시공량은 증가시키면서 장비규격, 가격 및 소요 유류량 등의 변경 없이 제출한 경우 로더 버킷계수(k)를 현장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경우 장비 제원표의 정속 주행이 아닌 작업조건별 속도를 기준으로 유류 소모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제작인 경우 제조노임을 적용하거나 산업연수생 노임을 적용한 경우 - 건설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노임 적용 가능 설계에 반영된 로스(Loss)율 및 할증율 등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경우 입찰단가가 증빙서류보다 낮거나 과다하게 높은 경우 임의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7. 부적합 처리기준 마. 신뢰성이 낮은 사유서의 불인정 처리기준 (해당가중치 0점) 강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가설재 대체에 한함) - 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품질, 안전, 미관 등에서 동등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가설재 대체에 한함) - 조립식가설사무소를 콘테이너사무소로 변경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를 위반한 운반속도, 운반장비로 변경제출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를 비현실적으로 변경하여 효율, 안전성이 낮은 경우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변경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0.7㎥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절취없이 로더 3.5㎥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7. 부적합 처리기준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장비투입·변경·대체의 경우 현장 적용에 대한 검토자료가 없는 경우 장비 및 설비를 임대 또는 보유하는 조건으로 가격 절감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 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 노무비절감은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만 인정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다른 기관”이라 함)의 적산기준은 표준품셈으로는 불인정(즉, 조사금액 적용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품셈으로는 불인정) -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자료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과거 조달청에서 발표한 조사금액의 내용을 인용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

8. 기타 사항 가. 일반사항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 (세부 시행요령에서 별도로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절감사유서에 이용되는 시중노임단가, 표준품셈의 중기 시간당 손료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 (노임단가, 표준품셈의 중기 시간당 손료 자료는 세부시행요령에서 제공) 증빙서류는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음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정공종별로 색인표를 첨부하고, 절감사유서에 일련번호를 부기하시기 바람 증빙서류는‘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나라장터에 등재된 최신 매뉴얼)의‘증빙서류 관리’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모든 증빙서류는 파일별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다만, 중복되는 증빙서류는 “00공종 참조”라고 명기하고 중복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8.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입찰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조달청의 가중치 구분에 따라 절감사유서(절감시공 계획서 등)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입찰자에게 유리함 입찰자가 입찰금액사유서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발주기관의 원가구성을 따르지 않고 작성함으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구성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위탁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산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가) 원가구성내용을 실적공사비, 조달청에서 발표한 시장시공가격 적용 가능 (조사금액에 실적공사비, 시장시공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되는 작업량, 노임공수, 제작비 등을 근거로 작성된 자료는 참고자료(3장-라-2)-마)항 참조)

8. 기타 사항 조달청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한 경우(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가)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해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나) 다만,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시 입찰금액사유서 미제출로 처리되어 평가됨 ( 즉,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경우라면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입찰금액 사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입찰자는 사유서 작성시 조사금액 적용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 절감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음(단순 자재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제출) 사유서(입찰금액,물량내역수정)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 가) 사유서의 적정성은 제출된 입찰서류만으로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추가 보완 없음)

8. 기타 사항 나. 증빙서류 작성 및 인정기준 정의 입찰서류(절감사유 및 절감시공계획서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인정범위 및 작성방법 가) 시공실적확인서 등 수요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 제출은 절감사유서 불인정 처리기준에 해당(7장 나항 3) 참조) 나) 절감시공계획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여건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인정 다)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은 절감사유서 불인정 처리기준에 해당(7장 나항 3) 참조)

8. 기타 사항 다. 계약조건 이행실태 점검대상 장비조합 대체 등의 절감사유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사유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특정장비 반영에 의한 절감사유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사유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가설재의 대체(공법 변경 포함)에 의한 절감사유

8. 기타 사항 3) 계약이행실태 점검대상 및 범위 점검대상 비점검대상 3) 계약이행실태 점검대상 및 범위 점검대상 비점검대상 장비투입, 변경 및 장비대체[별표3-1]: 제조사, 규격, 모델명 등 가설재 대체[별표3-2]: 재질, 공법, 기술 등 [별표 3-1], [별표3-2]로 평가한 경우라도 미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입찰금액(단가포함) 단산작업량(Q)의 상수 및 계수 : V, t, k, E, N, e등 작업조건 변경: 가설도로 등 장비와 인력 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 기타 점검이 곤란하거나 심사위원회 판단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8. 기타 사항 저가사유서 위반 정도에 따라 감점범위 조정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계약자상대자에게 없는 경우 면책 가) 반기별 이행물량 대비 불이행물량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감점 불이행물량이 이행물량의 10% 미만인 경우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 불이행물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매 10%마다 1점씩 더 감하되 70%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점 감점 나) 반기별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한 점수로 감점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계약자상대자에게 없는 경우 면책 가)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으로 인하여 당초 저가사유서 대로 계약이행을 못 할 경우 나) 수요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저가사유서 대로 계약이행을 못 할 경우 다)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및 제20조 제3항) 라) 기타 이행실태 불이행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8. 기타 사항 라. 증빙서류[PBD파일] 동일여부 확인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내용 가) 입찰금액사유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입찰금액작성 프로그램”(“bid파일”이라 함)에서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PBD 파일로 구분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사유서는 bid파일과 PBD파일로 구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라 함)으로 입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다만, 증빙서류(PBD파일)는 개찰이후 2단계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라) 증빙서류(PBD파일)의 용량이 25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B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출 가능 마) 나라장터로 제출하는PBD파일은 나라장터의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작성일자, 증빙서류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으면 증빙서류 미제출로 처리

8. 기타 사항 확인방법 - 입찰시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내용과 나라장터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비교항목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작성일자, 증빙서류용량) 가) 증빙서류목록 확인 : bid파일과 PBD파일의 증빙서류목록과 증빙서류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나) 증빙서류 작성일자 확인 : bid파일과 PBD파일의 년,월,일,시,분,초가 동일한지 확인 다) 증빙서류 용량 확인: bid파일과 PBD파일의 증빙서류용량[byte]이 동일한지 확인 입찰자는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의 “증빙서류목록”에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작성일자, 증빙서류용량 확인 가능

8. 기타 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합니다. 본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우선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이후 발표되는 질의 응답집 또는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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