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1.4.7 제정(법률 제 10566호) 2012.4.8 시행
목 차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 제도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의료소송 증가 (1심사건 기준) 사건 수 : 2000년 508건, 2005년 772건, 2007년 932건 배상금 지급율 : 76% 항소율 : 71% 조정이나 화해종결 사건 : 49.5% - 사회적 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방어진료 경향과 의료비 부담 증가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
비 법률적 해결 선호 및 그로 인한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의료인측의 진료활동 위축현상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현행 의료분쟁 해결 장치의 문제점 1) 의료법상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 사실상 사문화 2)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 - 1,000만원 이하 소액실익 - 절차개시자 제한 3) 민사사법절차 - 절차개시문제 (의료분쟁의 특수성) - 시간적 · 비용적 문제 (의료행위의 특수성) 비 법률적 해결 선호 및 그로 인한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의료인측의 진료활동 위축현상
1988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발의 1994년 최초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에 제출 이후 제안, 폐기 반복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법 제정의 역사 1988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발의 1994년 최초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에 제출 이후 제안, 폐기 반복 2011. 3. 1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법률” 국회통과 2011. 4. 11. 공포 2012. 4. 8. 시행
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6장 보칙 7장 벌칙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법구성 1장 총칙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6장 보칙 7장 벌칙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조정과 감정업무의 이원화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조정과 감정업무의 이원화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정의규정(제2조)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 :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 보건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 원장 이사회 감사 감정위원추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감정단) 조정부 조정부 … 감정부 감정부 … 한국의료법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
- 50~100명, 비상임(원장은 상임), 3년(연임 가능) - 법조 2/5 (판사,검사,변호사자격자)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조정위원회 - 50~100명, 비상임(원장은 상임), 3년(연임 가능) - 법조 2/5 (판사,검사,변호사자격자) 의료 1/5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인단체등의 추천자) 소비자대표 1/5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추천자) 학계 1/5 (비의료인 즉,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급이상) - 조정부 : 5명 법조2(長,판사1필수) + 의료1 + 소비자대표1 + 학계1
- 감정위원 추천업무 : 감정부의 공정성 확보의지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감정위원추천위원회(9인) - 감정위원 추천업무 : 감정부의 공정성 확보의지 - 법조추천 (3), 보건의료인단체추천 (2), 비영리민간단체추천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추천 (2, 부교수이상, 보건의료인제외)
- 감정위원회 추천에 의한 50~100명(전공/대상/지역별)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의료사고 감정단 - 감정위원회 추천에 의한 50~100명(전공/대상/지역별) - 상임+비상임(단장은 비상임), 3년(연임가능) - 감정부 : 5명 의료 2(長, 전문의취득후2년이상 또는 치과·한의사면허취득후6년경과, 외국자격5년이상) 법조 2(변호사자격취득후4년경과, 검사1필수) 소비자대표 1(소비자단체임원직2년이상)
: 정부출연금과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분쟁조정원의 재원(15조) : 정부출연금과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감독기관 (16조) : 보건복지부장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7조) :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조정위원 및 업무보조자,
위원의 신분보장 직무독립, 의사에 반한 해임불가 위원의 제척,기피 분쟁사건당사자,친족인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직무독립, 의사에 반한 해임불가 위원의 제척,기피 분쟁사건당사자,친족인 경우 분쟁사건에 관여(진술,감정,대리)한 경우 분쟁사건발생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법인,단체에 종사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적지위 : 특수법인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적지위 : 특수법인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자산관리,운영 의료분쟁제도·정책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등
조정부 - 법원기능과 유사 (∴판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조정부 - 법원기능과 유사 (∴판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
감정부 - 업무내용 - 수사기관기능과 유사 (∴검사 1인 필수)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감정부 - 수사기관기능과 유사 (∴검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조정원에 조정신청 조정위원회 관할조정부(長:법조) 조정 조정결정서 작성 통지 및 권고 조정성립 타 감정부 감정단 - 당사자 등 의견진술기회 - 감정위원 출석의무 조정결정서 작성 통지 및 권고 조정성립 타 감정부 사건배당 통지 재감정요구 송부 감정단 분쟁당사자 관할감정부(長:의료) 감정 -문서등조사(500만원이하 과태료) -현장조사(3,000만원이하 벌금) 감정서 작성 신청일~60일 (+30일) 감정서송부 신청일~90일 15일내 이의신청가능 If not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 및 감정절차 한국의료법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참조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신청권자 : - 분쟁’당사자’: 환자 및 보건의료기관 (c.f 한국소비자원) -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 서면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자)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요구 및 열람복사 가능 - 소명의무 부과 : 의료인에게 사고원인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의료행위 선택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요구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감정서작성 : 조정신청일부터 60일(+30일)내 조정부로 송부 -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후유장애의 정도 등 조정부의 조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감정위원의 출석의무 : 감정결과 등 설명
재감정의뢰 :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부의 요구로 개시 새로운 감정부 구성 :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닌한 감정위원으로 문제점 - 재감정기간? - 의료감정의견의 객관성과 획일성 보장의 어려움
조정결정 : 결정문 통지 : 조정성립 :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신청일부터 90일(+30일)내 손해,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고려하여 손해액 결정 결정문 통지 :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내 동의여부 통보하여야 함 (if not 동의 간주) –이의신청의 방법 및 효과규정 불비 조정성립 : 쌍방 동의하거나 동의 간주되었을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절차 중단 - 조정절차진행 중 쌍방 합의한 경우 제조물책임시 통지의무 - 조정결과 의료사고의 원인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절차 중단 - 조정절차진행 중 쌍방 합의한 경우 - 조정부는 당사자의 의사 재 확인 후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 작성 제조물책임시 통지의무 - 조정결과 의료사고의 원인 : 의약품 및 한약, 의료기기, 혈액의 흠으로 의심되는 경우 - 통지주체 및 내용 : 조정중재원장은 사고원인과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
신청각하사유 신청시 진행중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내용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진행중 신청인의 조사불응 또는 2회이상 출석요구 불응시 신청인의 조정신청 후 의료법위반(12②) 또는 업무방해행위시 신청 후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2주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비밀누설금지 의료사고조사방해금지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벌 칙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조정중재원의 임직원 또는 이었던 자 조정,감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사고조사방해금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의료사고 발생 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중재제도 - 의의 :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 - 방법 :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결정에 따르기로 서면합의 후 신청 당사자 합의로 조정부 선택가능 - 시기 : 최초 또는 조정절차 진행중 - 절차 : 본법의 조정절차규정에 따라(중재법보충) 따라서, 중재위원은 감정부로 하여금 사실조사하도록 하여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내리게 됨.
: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능 - 조정절차 신청 전·후에 의료분쟁소송제기시 조정은 각하됨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 의의(40조) :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능 - 조정절차 신청 전·후에 의료분쟁소송제기시 조정은 각하됨 - 문제점 : 환자측의 무력행사 제지 곤란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의 : 조정등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절차 :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청구 조정중재원의 심사 후 지급 - 대불 후 조치 :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구상 또는 결손처리 - 기준,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조정중재원 환자(피해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업무절차 ① 대불금 제원납부 ⑤ 대불금 심사 지급 ⑥ 대불금 상환통보 ⑦ 대불금 상환 ④ 대불금 청구 보건의료기관개설자 ② 조정 등 성립 환자(피해자) ③ 미수금 발생 보건의료원 한국의료법학회 춘게학술대회자료
- 의의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주체 : 조정중재원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2013. 4. 8시행 - 의의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주체 : 조정중재원 - 재원 : 조정중재원사업비용, 보건복지부 지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케 - 범위, 절차, 재원분담비율,지급기준등은 시행령으로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사망-3천만원 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국가(70):분만실적있는의료기관개설자(30) - 문제점 : 분만"만 적용, 타 의료행위 및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 의의 :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2013. 4. 8시행 - 의의 :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상 : 보건의료인 - 요건 : 본법상 조정 및 중재절차 내에서 합의 - 예외 :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 - 문제점 : ‘장애’의 개념상 특례규정 적용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cf교특법) 의료사고의 특성 및 예외(장애)상 중상해 가능성이 커서 실익반감 형사절차단독진행시 적용불가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 의의 : 의료사고배상금 지급의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기관 :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 가입방법 :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환자용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의료인, 의료기관용
Thank you for list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