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II 제9강 강의안 증명력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개념: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 한다”), 증거평가자유의 원칙 연혁: 법정증거주의(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증명력 평가 를 법률로 제한: 적극적 법정증거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 의 존재 인정; 소극적 법정증거주의-일정한 증거가 없으 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함). 중세의 규문절차에서 자백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증거 규칙이 적용되어 자백을 위한 고문이 성행. ∴프랑스 혁 명 이후 이성적 합리주의와 국민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자 유심증주의 채택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내용 주체: 법관 개인(합의체법원도 각자의 심증내용이 다를 수 있음) 대상: 증거(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의 증명력(사실인 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 함) 유형 인적 증거: 증인의 증언(증인의 성년여부 등과 관계없이 증거를 취 사선택 가능); 피고인 진술(피고인의 자백여부에 제한받지 않음); 감 정인의 의견(감정인의 의견에 제한받지 않음) 증거서류: 자유롭게 증명력을 판단함 동일증거의 일부와 종합증거: 하나의 증거 일부만을 믿을 수 있고, 증언의 일부만을 믿을 수 있음. 단독으로 증명력이 없는 여려 증거 를 결합한 종합증거로도 판단 가능 정황증거: 정황증거로 사실인정 가능. 단, 추리과정이 논리와 경험 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정황증거가 다수이고 근접적이며 다각적 이어야 하며, 정황증거 자체의 증명은 충분하여야 함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내제적 한계 사고법칙: 논리적 규칙이나 수학적 공리를 일컬음. ∴법관의 심증 은 모순 없는 논증에 의하여야 함 경험법칙: 개별적인 현상의 관찰과 귀납적 일반화에 의하여 얻어지 는 규칙성을 띤 지식 세 가지 유형: 자연법칙,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경험법칙, 사회생활 상의 경험법칙 다툼이 있는 경험법칙: 예컨데 DNA 분석(통계적인 개연성만 보장), 자연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인과관계 등 증거자료의 최대활용 증거결과의 최대활용: 공판의 전과정, 증거자료 활용(판결서에 명시) 증거방법의 최대활용: 증거방법으로 통상적인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그 증명력을 인정해선 안됨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제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심증형성금지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진술거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 한 심증형성 금지. 진술거부동기 심리도 금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유의 증명력 제한:제310조(보강증거 요구)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법관의 심증에 관계 없이 기재된 내 용 그대로 인정)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와 상소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원칙 유죄인정을 위한 확신의 정도: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는 의심의 정도(제307조 제2 항) In dubio pro reo 원칙 의의: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개연적이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법 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 적용범위: 범죄성립요소와 형벌가중요소; 소송조건 자유심증주의와 상소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가능성: 법관의 심증형성이 합리적인 경우 상 고심은 사실심의 증거평가를 변경할 수 없음. 단, 그렇지 않은 경우(자유심증의 내 재적 한계일탈로 경험법칙과 사고법칙 위반, 증거자료 최대활용의무 위반; 증거능 력 없는 증거로 유죄심증형성, 진술거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자백만 있 는 경우 유죄로 인정, 공판조서와 달리 인정 등)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심판 결 파기 가능(단, 예외가 발생하는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위반의 경우 파기할 수 없음)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요지: 제323조에 따라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요지를 명시해야 함(증거자료 최대활용의무 이행여부 판단을 위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 거와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배척한 사실과 그 이유 설명필 요)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의의 보강이 필요한 자백 개념: 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보강증거 없으면 유죄판결 내리지 못함 보강법칙의 필요성: 법원의 오판방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방지 보강이 필요한 자백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즉결심판,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But 간이공판절 차나 약식명령사건에는 적용. 수사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 피고인의 자백 범위: 피고인의 자백 뿐 아니라 피의자 지위에서의 자백도 포함. 구두 및 서면 가능. 자백과 보 강증거는 중요부분만 일치하면 됨(단, 판례는 상대방 없는 자백에 대해 보강법칙이 불필요 하 다고 판단함) 증거능력 있는 자백: 보강법칙은 증거능력있는 자백에만 적용.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전문법 칙의 예외요건을 불충족시 보강증거가 있어도 유죄증거 못됨 공판정의 자백: 신빙성이 높으므로 보강법칙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 학설과 판례는 보강법칙 적용 공범자의 자백 증거능력이 인정여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적극설-소극설-절충설-판례); 공범 의 법정외 자백(적극설-제한적 적극설-판례)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보강증거 필요설-보강증거 불필요설-절충설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독립증거: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지녀야 함(판례는 자백을 담은 피고인의 수첩은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보고 있음); 인증/물증/서증/직접증거/간접증거 관계 없이 독립증거이면 됨(판례도 동일; 단, 정황증거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범행동기에 관한 것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공범자의 자백: 불필요설-필요설(공동피고인 모두 자백 은 상호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반증거가치 인정); 판례는 보강증거 인정함과 동시에 일부의 자백도 보강증거로 인 정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 학설: 죄체설(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한 보강증거)-진실성담보 설(자백의 진실성 담보면 족함) 보강범위의 일반적 기준: 자백의 신용성↑-보강 필요 범위와 정도↓↔신 용성↓-범위와 정도↑ 범죄의 주관적 요소: 보강증거 불요(다수설, 판례)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객관적 처벌조건인 사실, 전과 및 정황 등은 보강증 거 불요(판례)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필요설-불필요설 죄수와 보강증거 경합범: 개개의 범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상상적 경합범: 중한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견해-각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견해 포괄일죄: 죄의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 필요 견 해-각각의 범죄에 대해 보강증거 필요 견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항소이유(제361조의5 1호) 또는 상고이유 (제383조 1호); 유죄 확정시 비상상고이유(제441조); 단, 무죄증 거 발견이 아니므로 재심사유(제420조 5호)는 되지 않음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의의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공판조서: 기본되는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 각종 신문조서/증거목록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입법취지: 상소심에서 공판절차진행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상소심 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 등에는 증명력이 미치지 않음) 소송절차: 소송절차에 대해서만 배타적 증명력 인정되고 피고사건의 실체관련사항에 관해서 는 증거능력만 인정됨(제311조)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기재된 사항의 증명(당해 사건에 한함. 위조 등의 경우 부인됨)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 기재가 불분명한 사항의 증명(배타적 증명력 불인정); 정확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에도 동일함; 단, 명백한 오기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 배타적 증명력 인정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인 경우 배타적 증명력 없음(상소심에서 원심판결 소송절 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다른 자료의 사용여부가 문제가 됨)
이번 주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