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및 일자리 공시제 이해 2011. 4. 17. 고 용 노 동 부 인력수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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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및 일자리 공시제 이해 2011. 4. 17. 고 용 노 동 부 인력수급정책과

I 지역 고용정책

◈ 협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정책 수립 1. 지역고용정책의 추진배경 지역일자리정책의 개념? 정책 범주? ◈ 협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정책 수립 ◈ 광의: 독자사업+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포함 3

1. 지역고용정책의 추진배경 종류: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 현황 종류: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0개부처 183개 사업, 9조 4,530억원 이중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16개 부처 67개사업, 2조 5,026억원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각 중앙부처 사이 중복된 사업이 개별적으로 지방정부로 위임, 비효율 우려 - 획일적인 사업수행, 행정적 분권화 필요성 제기 4

1. 지역고용정책의 추진배경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 광역자치단체의 독자적 일자리 정책 - 대부분 지역은 자치단체 총 예산의 10%미만 - 충북 13%, 부산 8%, 경기 5%, 강원, 제주, 대전 등은 1%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일자리 정책 - 대다수 기초단체는 광역단위보다 투자비율이 낮음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유사 중복문제 발생 - 지역주체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부족 5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1. 지역고용정책의 추진배경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정책만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자치단체별 입지조건 및 대응역량과 가용자원 등의 차이로 지역간 일자리창출 능력 등에 구조적인 격차 발생 EU, 일본 등 OECD 선진국들도 지역별 일자리 전략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지역 일자리대책의 추진 필요

2. 2011년 지역별 고용동향 전반적인 고용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고용상황은 상이 전년보다 고용률이 개선된 지역은 인천(1.0%), 경남(1.0%), 제주(1.0%) 개선되지 못한 지역은 경북(-0.5%), 광주(-0.4%), 대구(-0.2%) ’11년 지역별 고용률(%, %p, 전년대비) 7 7

3. 외국의 지역 고용 사례 미국 1998년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 제정, 국가 노동력 전체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추진, 지역의 재량권 확대 -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 인력투자위원회*를 구성 운영 * 5개년 계획의 개발, 파트너간 협약내용 이행 감독 등 낙후 지역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노동력 혁신 프로그램 운영 (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ze Communities) * 규모, 빈곤율, 실업률 등을 종합하여 선정, 선정된 지역의 사용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 고용 시 고용 공제, 면세 채권 발행 등

3. 외국의 지역 고용 사례 일본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정으로 체계적 대응(’88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고용사업 비용 지원(’04) 고용개발촉진지역 [구직률▲] 신규 고용 사업주 장려금 지급, 중핵 인재 활용 장려금(숙련기능자 등), 중소기업 설립 시 직업능력개발비, 운영경비, 설비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 자발고용창조지역 [구인율▼] 지역의 협의회가 제안한 고용창출, 능력개발, 취업촉진 사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탁비를 지급

자발고용창조지역 체계

3. 외국의 지역 고용 사례 덴마크 EU 노동시장 정책조정을 위해 3단계의 위원회 시스템 - 전국고용위원회(1): 고용부 장관 자문(고용정책심의회와 유사) - 지역고용위원회(4): 지역고용시장 모니터링, 국가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지방고용심의회와 유사) - 지방고용위원회(94): Job Center* 성과 모니터링, 지역고용위원회에 역점사업 권고 * ’07년부터 중앙부처 고용부서와 기초자치단체 고용부서 통합, 고용부산하에 91개 통합 Job Center 운영 EU EC 가이드라인(European Commission Guideline on Regional Aid, '07~‘13)통해 지원지역을 지정하고 보조금 등 지원하도록 규정 * GDP, 인구밀도,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 11

II 지역 일자리공시제

1. 개념 및 추진배경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필요

2.기본방향 자치단체 자발적 자치단체·지역 고용주체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추진 중앙·지방 네트워크 형성 구호수준을 넘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 자치단체 자발적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 포럼 등과 연계, 효과성 제고 자치단체·지역 고용주체 네트워크 추진 중앙정부는 컨설팅, 경진 대회를 통해 자치단체 지원 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 중앙·지방 네트워크 형성

* 공시방법 :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 활용 3. 업무추진 프로세스 <고용부> 사업계획 확정·공표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공시 <자치단체> 공시한 일자리 대책 추진 <고용부> 일자리 대책 점검 및 컨설팅 제공 <고용부> 추진실적 점검 <고용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 공시방법 :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 활용  

4.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일자리 대책 (예시) 분야별 목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추진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 발굴 및 육성,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별 목표 취업지원 서비스 & 미스매치 해소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실적 확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력부족업체 빈 일자리 해소 직업훈련 추진 재직자 및 실업자, 취약계층 직업훈련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예산 확보 전담조직 운영 및 인력 확충, 조례 제정 등 취업알선망 확충 지역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 협력 타 기관과의 일자리 협력 관련 MOU 체결 일자리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 16 16

'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전략 5. 추진경과(’10년) '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전략 회의 시('10.1, 3월) 지역별 일자리공시제 도입계획 대통령 보고 사업계획 확정(‘10.7월) 및 참여의향서 접수(’10.8월) * ’11.2월 현재 215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200) 참여 참여 자치단체 대상, 관련전문가 컨설팅 제공(’10.9월~12월) * 한국지역경제학회 및 한국지역고용학회 전문가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 (’10.12.17) * 고용부장관-행안부장관-자치단체대표(부산시장, 천안시장)간 지역고용 활성화 협약(MOU) 체결식, 우수자치단체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공시 (’10.12월말) 17

5-1. 추진경과(’11년) ’11년도 일자리 추진과정 컨설팅(전문기관, ’11.3~12월) 5-1. 추진경과(’11년) ’11년도 일자리 추진과정 컨설팅(전문기관, ’11.3~12월) * 광역단체가 선정한 지역의 고용 및 경제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 ’11년도 일자리 공시제 상반기 평가(’11.7월) ’11년도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11.8.30) * 경진대회 신청(167점, 지자체) ⇒1차서면 심사(8.12, 35점 선정) ⇒ 경진대회(8.30) ⇒ 최종 35점 선정(대상1, 최우수상 4, 우수상 30) ’11년도 일자리 공시제 종합평가 실시(’12.1~2월) 18

6. 일자리 공시제 참여 현황 자치단체 참여 현황(2012.4월) 19

7. 일자리 공시제 평가 평가 항목 21

7-1. 일자리 공시제 평가 절차 22

7-2. 2011년 공시제 평가 평 가 참여현황 -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한 총 227개 자치단체 중, 광역단체는 15개 모두 참여(100%), 기초단체는 186개(88%) 참여, 26개 불참 평가우수 기초단체 추천 - 평가참여 기초자치단체(186개소) 중 시도별 1차 평가를 거쳐 상위 30%에 해당하는 65개소(시20, 군23, 구22)가 중앙평가단에 추천됨 23

7-3. 일자리 공시제 평가 결과 24

8. 2012 지역일자리정책 한마당(3.4) 26

9. 경상북도(최우수상) 사례

III 2012년도 추진방안 28

1. 추진 방향 지역 일자리 공시제 내실화 자치단체가 중앙과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컨설팅 기능 강화 공시제 평가를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평가지표 개선 중앙-지역간 일자리 체계 거버넌스 구축 강화 지역 일자리 공시제 내실화 29

2. 공시제 주요일정 30

3. 일자리 집행과정 컨설팅 - 지역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집중 점검 자치단체가 선정한 고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지역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집중 점검 일자리공시제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자치단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컨설팅 수행기관은 ‘시도 지역고용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컨설팅 진행상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시도 지역고용자문단에 제출 31

4. 공시제 평가지표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점 정책목표와 시행결과간 연계성 반영 정량지표 확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 경감 성과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점 정책목표와 시행결과간 연계성 반영 정량지표 확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 경감 인센티브 강화 일자리창출 노력을 평가를 반영 특정부문별 평가 반영 기초단체에 대한 포상 확대 ⇒ 연구용역 추진중(3~7월) 32

5. 2012년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