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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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2016. 7.

제도개요 주요 법령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향후 추진계획 추진배경 추진배경 Ⅰ . 제도 개요 부동산 임대관리 시스템 부동산 임대관리 시스템 기타활용계획 기타활용계획

문 제 점 부가세 무납부 폐업 철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배경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철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배경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폭탄 사업자 1차 도관 (자료상) 2차 도관 (자료상) 제강업자 제련업자 부가세 무납부 폐업 무자료 판매 무자료 판매 철 스크랩 발생처 미등록 철 스크랩 수집상(실행위자) 문 제 점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폐업 하여 세금탈루 폭탄사업자의 부가세 미납으로 인해 매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빈번 시장가격 왜곡으로 정상사업자 사업환경 악화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연혁 * 금관련 제품 중 고금은‘09.7.1, 금 스크랩은‘ 15.7.1 시행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연혁 ’16. 01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7개 은행과 협약 및 국세청 매입자 납부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회사 확대 철 스크랩 확대 ’15.12 .15 조특법(106조의9) 개정으로 철 스크랩 (’16.10월 시행) 에 대해 적용대상 추가 ’13. 05.10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9) 개정으로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에 대해 적용대상 확대 구리 스크랩 확대 ’07.12..31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4) 개정으로 금지금 (‘08.7월 시행) 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 신설 제도 도입 * 금관련 제품 중 고금은‘09.7.1, 금 스크랩은‘ 15.7.1 시행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란?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을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정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 대상사업자 : 철 스크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 대 상 품 목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HS코드 철스크랩 7204, 조회 경로 관세청 홈페이지 우측 퀵메뉴의 품목분류 ⇒ 세계HS ⇒ 관세율표 ⇒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 제72류 철강 해설서) 전 용 계 좌 : 공급가액·부가세 결제시 반드시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시 거래쌍방 가산세(제품가액의 10%),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 부가세 지연 입금시 1일 0.03% 가산세

GIS기반 임대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Ⅱ . 주요 법령사항

. 부가세 실시간 환급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주요내용 설명 <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제1항>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부가세 실시간 환급 <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제1항> 당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주요내용 설명 거래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액의 국고로 납부되어 사업자금 동결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입세액 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국고 수납(국세청고시) `

계좌결제 흐름도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매 입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계좌결제 흐름도 매 입 B는 A로부터 철 스크랩을 1,000원에 공급받아 매입세액 100원을 A의 지정금융회사에 입금 매 출 B는 C에게 1,200원에 공급하여 B의 매출세액 120원을 C가 B의 지정금융회사에 입금 ③ 환 급 ②’와 동시에 B의 매출세액 120원 중 기등록된 매입세액 100원을 B에게 즉시 환급 ④ 국고납부 - 과세기간(분기) 익월 25일 부가세 관리계정에 남아있는 매출세액 20원을 국고에 입금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철 스크랩)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철 스크랩) 2017.1.1 고물상을 일반과세자로 개업한 개인사업자 A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8백만 원에 매입한 철 스크랩을 2017.2.10.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10백만원은 스크랩 전용계좌로 수령 및 부가세 1백만원은 관리계좌로 입금됨 A는 2017.3.31까지 매출 없이 간이사업자로부터 철 스크랩을 30백만원에 추가 매입하였고 지정은행은 2017.4.25. A의 관리계좌에 있는 1백만원을 국고로 입금함 A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함(그림 참조) - A는 부가세법상 조기환급(영세율, 고정자산 취득)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되지 않음 A는 2017.4.30 철 스크랩을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10백만원은 스크랩 전용계좌로 수령하였고 부가세 1백만원은 관리계좌로 입금됨 국세청은 2017.5.20경 부가세 예정신고분의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집계분)를 지정 은행에 통보하고 지정은행은 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1,106,796원 중 4.30자 매출세액 1백만원을 스크랩 전용계좌로 입금(4.30자 매출세액 1백만원 한도) * 조특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2014~15년 취득가액의 5/105, 2016년부터 3/103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❶ 신 고 내 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000,000 10/100 1,0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5) 0/100 합 계 (9) ㉮ 매입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38,000,000 1,106,796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106,796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 산 세 액 계 (25)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1,106,796 ※ 지정은행이 4.25.에 국고입금한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엔티스(GC01)에서 세목코드 "201704-3-41", 수납기관명 “신한-0263009", 수납구분 "금지금” 또는 “스크랩등"으로 표시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2017년 1기) ⓛ 성 명(법 인 명)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1)] <개정 2016.3.14>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2017년 1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스크랩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수량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⑤ 합계 2 8 38,000,000 1,106,796 ⑥ 영수증 수취분 ⑦ 계산서 수취분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 번호 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홍길동 123456-1234567 5 철스크랩 8,000,000 233,009 간이* 123-45-67890 3 30,000,000 873,786 ※ 위 서식은 지정은행 송부용 이며 위와 별도로 작성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부가세 신고 첨부서류임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제2장 앞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 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기 타 (33) 영세율 (34) 0/100 (35) 합 계 (36)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0) 고정자산매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38,000,000 1,106,79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 상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4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이며 구리·철 스크랩 뿐만 아니라 폐지, 폐비철금속류 등을 포함(조특령 §110 ④) 하지만, 부가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신고사항이 아닌 지정은행으로 송부되어 환급정산될 서류임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 등 물품 수입부가세 환급 신청 부가세 환급 주요내용 설명 지정 은행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 등 물품 수입부가세 환급 신청 지정 은행 부가세 환급 환급신청 세무서 검토 은행 통보 주요내용 설명 스크랩 등 물품 수입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 환급신청 신청서 검토 환급액 은행통보 절차 진행 * 국세청 고시 제2014-5호 「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16.9월 개정 예정 ` 스크랩 등 물품 수입사업자가 수입부가세 환급신청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검토하는 화면 구축 예정 (2016년 10월) 국세청의 환급검토서를 전용망을 통해 은행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2016년 10월) `

에 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부과 특례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주요내용 설명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에 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부과 특례 <조특법 제108조의3 제1항> 금 또는 스크랩 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금 또는 스크랩 거래계좌로부터 국고 납부되는 세액을 차감한다. 주요내용 설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국고입금 예정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서 발송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정고지 취소) 거래계좌에서 국고로 입금되는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신고서 24번란) `

세액 공제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주요내용 설명 <조특법 제122조의4>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 공제 <조특법 제122조의4> 금 ·구리 ·철 스크랩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금액의 (매입자납부 익금 또는 손금) 일정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주요내용 설명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세액 공제 금액(① 또는 ② 중 사업장별 선택) ` ① 증가분 방식 - 전체 익금‧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손금 합계액의 전년대비 증가액 50%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공제 ` ② 당기분 방식 - 전체 익금‧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손금 합계액의 5%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공제

불성실 참여에 따른 불이익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① 매입세액 불공제(조특법 제106조9 제5항)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불성실 참여에 따른 불이익 ① 매입세액 불공제(조특법 제106조9 제5항)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음 ② 미사용 가산세(조특법 제106조9 제6항) 스크랩 등 거래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 ③ 지연입금 가산세(조특법 제106조9 제7항)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입금한 날까지 1일 0.03% 납부세액에 가산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공급가액만 결제 부가가치세만 결제 지연납부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부가가치세만 결제 16.10.4.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30백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만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우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공급가액만 결제 B가 A의 스크랩거래계좌에 공급가액 3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3백만원)를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지급 안한 경우 B : 부가가치세 3백만원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입금할 때까지 지연가산세 지연납부 B가 A의 스크랩거래계좌에 공급가액 3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3백만원)를 ’16.12.3. (60일)에 지연 입금한 경우 B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백만원은 공제, 부가가치세 지연입금 가산세 54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신고서 제2장 가산세 명세 중 76번)

.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2016년 개정세법)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주요내용 설명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2016년 개정세법) < 조특법 제106조의9 제6항> 스크랩 등 거래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2016.1.1 시행) 주요내용 설명 종전에는 미사용 가산세율이 20% 이었으나 10%로 인하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납세협력비용 경감효과 기대 `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미사용 가산세도 동일하게 (20% 10%) 인하 (조특법 제106조의4 제7항) `

. 입금시기 완화 (2015년 개정세법)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주요내용 설명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입금시기 완화 (2015년 개정세법) < 조특법 제106조의9 제3항> 스크랩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설명 종전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때에 입금했어야 됐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로 입금시기를 완화하여 조특법과 부가세법의 차이점 해소 ` 조특법의 매입자납부제도는 부가세법의 거래징수제의 예외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전용계좌간 입금’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됨 ` 금 관련 제품도 동일하게 완화 (조특법 제106조의4 제3항) `

GIS기반 임대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Ⅲ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예정신고 특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스크랩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특법 제108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예정신고 특례 스크랩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특법 제108조의2) 예정신고(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한 의제매입세액은 스크랩계좌 상의 매출세액을 한도로 지정은행에 의해 입금 ※ 국세청 환급이 아니며, 금 관련 제품은 적용 대상 아님 예정신고서 상「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43번)」에는 구리·철스크랩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기재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도 구리·철 스크랩 매입명세를 포함 예정신고 특례 (조특법 제108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는 스크랩등의 경우 법 제108조의2 따라 의제매입 공제특례를 적용 받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금 관련 제품의 경우 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 사유에만 예정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국고입금 예정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국고입금 예정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지정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지정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① 기업 인터넷뱅킹 ⇒ ② 기업별 맞춤서비스 ⇒ ③ 금거래 또는 스크랩등거래 ⇒ ④ 금 또는 스크랩등 거래 조회 ⇒ ⑤ 부가세 환급내역 조회 또는 고객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확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신고 직전 「국고 입금 예정세액」 조회하여 기재 예) 7월 1일 ~ 25일의 기간 동안 4~6월 거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소 거래를 하는 경우 「국고입금 예정세액」이 변동되므로, 최종적으로 다시 조회 후 신고 * 4~6월 거래에 대한 취소․감소는 7월 25일 지정은행 영업시간까지만 가능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1·2분기의 ‘국고입금 예정세액’을 합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계좌 이용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 취소 또는 감소거래는 역으로 매출자가 입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계좌 이용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취소 또는 감소거래는 역으로 매출자가 입금 일반 거래는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입금하지만, 취소 또는 감소 거래는 매출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입금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즉시결제 시 부가가치세만 입금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즉시 결제한 경우 공급가액을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로 입금 외상결제와 외상변제를 혼동하기 쉬움 ‘외상결제’는 매입자가 금 스크랩의 공급가액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하며, ‘외상변제’는 외상결제 이후 남은 거래대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사용 사업자 착오로 대금결제 시 ‘외상변제’가 아닌 ‘외상결제’를 체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환한 금액이 기존 외상결제 금액에 추가로 합산되어 외상잔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 * 사업자가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 거래은행 지정제(‘16.10.1. 시행 예정)에 따라 외상잔액을 변경된 은행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상잔액 관리를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관리해야 함

GIS기반 임대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Ⅳ . 자주 묻는 질문(FAQ)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주요 문의사항 금 관련 제품 또는 철 스크랩을 매매하기 위해서 매입자와 매출자 한쪽만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1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거래 시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2 수입 · 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 하지 않으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 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보세구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이므로 전용계좌 대상입니다.

3 4 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였습니다.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3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였습니다.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매입자 일반계좌로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해도 되나요?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됩니다. 5 전용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자행 및 타행 간 전용계좌 이체 수수료는 없으며, 전용계좌 간 이체가 아닌 전용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이체 등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7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6 부가가치세 등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세금게산서 발행은 했어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7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 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스크랩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8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은행지정제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8 거래은행지정제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마련되었 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 해야하거나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 해지를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확대를 위해 7개은행(신한, 기업, 국민, 농협, 대구, 우리, 하나은행)과 협약하였으며 은행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은행 지정은 국세청 고시 개정(9월)으로 확정 9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 환급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은행의 전용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이 되므로 환급정산을 할 수가 없으며 보관중인 부가가치세를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입금 됩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이후 거래분에 한해서 실시간 정산이 되므로 매분기 초인 1월,4월,7월,10월 1일에 거래은행을 변경하는게 좋습니다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 전용계좌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10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 전용계좌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나요? 예,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복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1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개설은행이 달라도 되나요? 예, 은행이 확대되면서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는 각각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 졌으며, 사업자가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을 모두 취급할 경우 적용법률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계좌 개설은행이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12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하여야 되나요?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많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 스크랩과 구리 스크랩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철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13 철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예, 일반(간이)사업자가 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14 고철을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예,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5 선급금 거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급금을 전용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정상거래이며 추후 공급가액 변동시 정산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용계좌에 과부족액 입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금을 추가로 전용계좌에 입금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부가가치세 정산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16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부가가치세 정산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나요? 예, 지정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을 사업자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가 여러 계좌번호로 결제하거나 받아도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은 통합하여 됩니다 17 철과 구리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철스크랩을 매입하고 구리스크랩을 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적용품목에 구리스크랩과 철스크랩을 규정하면서 ‘스크랩등’으로 통칭하고‘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스크랩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 스테인리스강 스크랩은 적용대상인가요?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HS코드번호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안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제도 관련 안내> <전용계좌 이용 안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문의 안내 <제도 관련 안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2),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개인납세1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 전용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검색 www.hometax.go.kr <전용계좌 이용 안내> 은행 고객센터 :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