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외교와 국제법 2006. 5.
- 목 차 - Ⅰ. 해양의 중요성 Ⅱ. 21세기 해양선진국 비전 Ⅲ. 한국의 해양관할권 Ⅳ. 한·일, 한·중 어업협정 - 목 차 - Ⅰ. 해양의 중요성 Ⅱ. 21세기 해양선진국 비전 Ⅲ. 한국의 해양관할권 Ⅳ. 한·일, 한·중 어업협정 Ⅴ. 심해저 및 남극 개발 참여 Ⅵ. 미국의 해양법 가입 Ⅶ. 공해어업문제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문제 Ⅷ. 해적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Ⅸ. 앞으로의 전망
Ⅰ. 해양의 중요성 세계패권은 해양에 대한 지배에 의해 좌우 로마 시대, 지중해에 대한 패권 다툼 : 로마 vs. 카르타고(Cartago) 르네상스 시대는 이태리 도시국가가 부의 소유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스페인-화란-영국으로 패권 이전 Pax Americana도 결국은 미국이 해양세력이기 때문에 가능
한국과 해양 한국은 반도국가 : 대륙과 해양이 교차 우리 외교정책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에 의존 - 신라 : 장보고 - 고려 : 송, 사라센과의 무역 - 조선 : 쇄국, 대륙의 압도적 영향 하에서 小中華에 만족 - 건국 후 해양에 대한 관심 : 대외개방, 무역입국 우리 외교정책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에 의존 - 20세기 일본의 외교적 흥망사를 볼 필요 21세기 우리 삶의 원천은 해양에 있음 - 무역 의존도: 70%(2005년 기준, 무역규모 5,451억불 ; 한국 GDP 7,875억불) - 에너지 의존도: 중동 석유 70% 이상 수입
해양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조선 분야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6위 선박보유량 세계 9위 원양어업분야 세계 4위 조선 분야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6위 선박보유량 세계 9위 원양어업분야 세계 4위 수산물생산 세계 12위 해양과학기술수준 선진국대비 43%
Ⅱ. 21세기 해양선진국 비전 해양자원의 이용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창출 무한한 청정에너지의 원천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 - 전체 생물의 80%에 해당하는 1000만종의 해양생물이용 : 식량, 의약품, 화장품, 공업원료 등 막대한 광물자원의 이용 산업의 주요 교역로로서의 이용 인류의 활동 영역 확대 : 해상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확대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창출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심층수 개발, 첨단 해양과학장비 및 차세대 선박 등 개발 해양수산정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해양수산지식경영시스템, 해운물류 사이버마켓, 해운항만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등 해양과학기술력 제고 : 연구인력양성, 연구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기반 확충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글로벌 해양수산외교의 주도적 전개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활성화 - 해양관련 국제 기구 • 협약에 적극적인 참여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이하 ‘NOWPAP’), 동아시아해적정보공유센터 등 동북아 해양협력 강화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활성화 - 남북한 해운항만 및 수산교류 • 협력 활성화 - 남북한 해양과학 공동연구기반 조성 - 남북한 해양자원 공동개발협력 추진
Ⅲ. 한국의 해양관할권 1. 대한민국 최초의 영해 규정 1. 대한민국 최초의 영해 규정 1948년 5월 10일 제정된 미군정법령 제189호(Function of Korean Coast Guard) 제3조 제2항 : 1962년「구법령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군정 법령 제189 호 폐지, 이후 한동안 영해 폭이 모호한 상태 지속
2. 1952년 대한민국의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 한반도의 연안 70-150해리의 수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언 대륙붕 자원 및 어업자원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 1953년「어업자원 보호법」공포 3. 1965년의 한일 어업협정: 직선기선 사용,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설정 동 직선기선은 1977년 영해법에 의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초 제공
한일 대륙붕협정도
4. 대륙붕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도까지 유효(50년 효력기간), 우리나라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및 동 시행령 한반도 주변 수역에 7개 대륙붕 광구 설정 1974년 한일간에 2개 대륙붕협정 체결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북부 대륙붕 경계획정은 종료조항의 부재로 영구적 경계획정으로 볼 수 있으나, 동 대륙붕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와의 관계 모호 북부대륙붕 경계선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경계선으로 사용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도까지 유효(50년 효력기간), 그 후 일방 당사국의 통보로 종료 가능
5. 영해법 1977년에 영해법 제정 영해의 폭은 12해리로 규정 시행령에서 대한해협의 영해 폭은 3해리로 규정 군함, 정부선박에 대한 사전통고제
1995년 영해법 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칭, 24해리 접속수역 설정 200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개정 우리의 직선기점을 새로이 측량한 것을 반영하고, 좌표체계를 과거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WGS-84)로 수정 ‘무해통항’ 위반 오염 기준 설정 - 무해통항 : 선박에 인정되는 권리로써 연안국의 평화, 질서 및 안전을 해하지 않고 영해 를 항행하는 것(영해에서 인정) - 통과통항 : 연안국의 안전에 해를 줌이 없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선박 뿐만 아니 라 항공기에게도 인정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통항 자체는 방해할 수 없음 (국제해협에서 인정) - 자유통항 : 모든 선박 및 항공기에 인정되며, 여하한 간섭 없이 자유로이 통항하는 것 (공해에서 인정)
영해직선기선도 Soryong-do
6. 배타적 경제수역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새로운 동북아 해양질서 촉발 계기 영해 직선 기준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일명 ‘EEZ’)”으로 선포 인접국과의 경계획정은 합의로 결정 제주도 남부 대륙붕 문제를 고려, 대륙붕제도와 분리 새로운 동북아 해양질서 촉발 계기 일본,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체결 필요
Ⅳ.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어업협정”이 체결 1999년 1월 22일 발효됨 한·중 어업협정 1993년 12월-1998년 11월까지 약 5년 여간 교섭이 진행 2000년 8월 협상을 최종 타결 짓고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함 2001년 6월 30일 발효됨.
Ⅴ. 심해저 및 남극 개발 참여 1994년 유엔에 하와이 근방 공해상 해역내에 15만㎢의 광구 등록 -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저 개발을 위한 선행투자국 자격을 획득 2001년 4월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 탐사계약 체결 - 향후, 15년간 태평양 광구내 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됨. 2002년 7.5만㎢의 최종개발광구 확정 및 2010년 이후 상업생산에 대비할 계획임. - 본격적인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15억불 이상의 수입효과 전망.
남극조약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남극은 한반도의 약 60배(1,350만 평방킬로미터)로써 지구 전체 면적인 약 10%에 달함 - 남위60도 이남 지역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1959)에 따른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에 따라 운영됨. 남극조약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1989년 세계에서 제23번째로 남극조약 당사국지위 획득(현재 34개 국가임) -1995년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서울 개최 등 남극운용에 적극 참여 1998년 2월 17일 서남극 킹조지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건설 - 본격적인 남극연구 시작 - 세계에서 16번째 기지임
Ⅵ. 미국의 해양법 가입 1. 미국의 해양법 가입 필요성 2006.5. 현재 유엔해양법은 149개국(총 157개국이 서명함)이 참여하고 있는 바다의 헌법임 : 미국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발효시 미 상원의회의 반대로 협약 당사국이 되지 못함 : 심해저기구의 개도국 중심의 개발방식 거부 유엔해양법 비회원국으로서 지불해야 할 정치ㆍ경제적 비용 증가 : 유엔해양법의 관습법적 권리 향유 외의 신설권한은 개별적 양자 조약체결 또는 다자조약 별도 가입으로 해결 : 국제해협 및 군도수역에서의 통과통항권 보장을 통한 미군의 해상기동력 보장 필요
: 전세계 항행 요충지에 대한 통항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해양군사력 우위 유지 유엔해양법 가입을 통한 21세기 해양정책의 이니셔티브 장악 : 전세계 항행 요충지에 대한 통항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해양군사력 우위 유지 : 해양환경보호, 해양자원보존 및 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기대
2. 미국의 해양법 가입의 장애물 :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활동 에 대한 불만 고조 , ‘군사활동’에 대한 해석 유엔해양법가입시 해양분쟁사건에 휘말릴 가능성 높음 :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활동 에 대한 불만 고조 , ‘군사활동’에 대한 해석 → 가입시 분쟁사항에 대한 선택적 예외로서 군사활동 을 강제적 분쟁해결 사항에서 제외 유엔해양법 가입에 대한 국내의 회의적 시각 : 유엔해양법 당사국으로 분담해야 할 거액의 분담금(약 300만불 추정)에 대한 비용편익성(cost-benefit)의 회의 : 심해저 개발 참여 매력 상실 → 의사결정권 및 재정결정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심해저 개발의 경제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 존재
3. 미국의 해양법 가입시 주요 관심 사안 해상 교통로 확보와 해상 안전 및 테러리즘 방지 : 중요 국제해협에서의 선박 및 항공기 항행보장 : 호르무즈해협, 지브롤터해협, 말라카해협 등의 통과통항 보장 : 공해상 항공기 및 선박의 항행 자유 및 안전보장 : 군사 활동 및 조사 보장, 불법무기 및 마약밀매 저지, 국제테러리즘에 대항한 군사기동력 보장 공해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 정책 강화 : 수산자원의 과잉어획 규제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IUU어업)” 근절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노력 : 멸종위기 어종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 노력
: 해양생태계 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강구 : 해양생태계 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접근 및 특별민감수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 ‘PSSA’) 확대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해양자원개발에의 적극적 개입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EEZ 및 대륙붕을 가진 해양국가로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더 나아가 외국 관할권 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4. 미국의 해양법 가입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 : 유엔해양법 가입으로 인한 미국의 국익 제고에 대해 의견 분분 국내적으로 유엔해양법가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 : 유엔해양법 가입으로 인한 미국의 국익 제고에 대해 의견 분분 : 가입 후 매 2년마다 협약가입의 성과를 검토할 예정 : 가입 10년 후 유엔해양법의 미국국익 반영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입장을 정할 예정임 : 별도로 가입시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을 두어 10년간의 가입 후, 유엔해양법 가입이 미국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탈퇴
Ⅶ. 공해어업문제와 IUU어업문제 1. 유엔해양법 이후 공해어업질서 공해어업질서 규제 강화 1991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 수산위원회가 ‘책임 있는 어업’개념 개발 촉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일명 ‘UNCED’) - Agenda 21 채택 -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관리를 위한 유엔회의 소집요청 1992년 FAO의 준수협정 채택(03.4.발효, 우리나라 가입 ) 1995년 8월 유엔공해어업협정 채택(01.12.발효) 1995년 10월 FAO ‘책임있는 어업규범 채택’ 1999년 FAO 제23차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3개의 행동계획(IPOA)채택 - 어획능력관리행동계획(IPOA-Capacity) - 바다새보호행동계획(IPOA-Seabirds) - 상어보호행동계획(IPOA-Sharks) 2001년 FAO 제24차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gurated, and Unreported Fishing)” 행동계획(IPOA-IUU)채택
공해어업질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유엔공해어업협정의 가입문제 - 2006.5.22-26.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재검토 회의 개최 ※ 현재 56개국이 비준 - 우리나라는 비준하고 있지 않음 (일본 및 중국도 미비준 상태) : 공해상 승선 검색으로 인한 조업 위축 우려 :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확대로 조업국 입지 약화 가능성 FAO의 준수협정(Compliance Agreement) (가입완료) - 동 협정의 핵심규정은 편의치적선의 금지로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에게는 문제없음 - 편의치적 원양어선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서둘러 가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동 협정 마지막 25번째 기탁국으로서 협약을 발효시킴 유엔공해어업협정 가입시에는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함 -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 및 관련법령 정비
2. IUU 어업 문제 IUU어업 개념 IUU어업 규제 동향 IUU어업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illegal) : 지역수산기구의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회원국이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것 - 비보고(unreported) : 협약상의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 - 비규제(unregulated) : 협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 IUU어업 규제 동향 199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RL)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제기 1999년 FAO 제23차 수산위원회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작성키로 함 2000년 호주 FAO 전문가회의에서 IUU어업 국제행동계획 초안 채택 2001년 FAO 제24차 수산위원회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게획 채택 2002년 스페인에서 IUU어업 이행에 관한 회의 개최
IUU어업 주요 내용 IUU어업 규제 대응 방향 기국의 조치 : IUU어업에 종사한 전력을 가진 선박의 국적부여 회피 항만국 조치 : IUU어업에 종사하였거나 의심되는 어선에 대한 승선 검색 및 해당 어선의 어획물 양륙 및 전제(transshipment) 금지 시장관련조치 : IUU어업에 의해 획득된 어획물에 대해 WTO 규범 등에 따른 교역제제 IUU어업 규제 대응 방향 우리 나라는 현재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 이행계획을 작성 중 후속조치로서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IUU어업 규제에 대한 對국민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Ⅷ. 해적과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1. 해상안전과 해적테러 지역 협정 배 경 연근해, 원양 등 항계 밖 안전관리 필요(해양사고 85% 이상 발생) 테러국 기항 • 위험물운송 선박 집중관리 등 사고예방 • 대응체제 필요 해적우범해역에서 한국선박 피해시 가용자원 직접파견 불가 -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인근 연안국간 긴밀한 공조수단 구축 필요 동남아해역 안전항로(Sea Lane) 확보를 위한 동 협정 및 센터 필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3109건의 해적행위가 발생 지역협정 논의 결과 ASEAN+3 정상회담, 동남아 해적방지노력 필요 제기(99.1.마닐라) Tokyo Appeal(결의서), Model Action Plan(이행계획) 등 채택(00.4)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정 성안 및 해적정보공유센터 구축 - 아시아 16개국간 전문가회의 개최(일본) : 3차례(02.7., 02.9., 03.4.) - 제4차 및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부산) : 제4차(03.5.), 제5차(03.7.) - 2006년 4월 우리나라 비준서 기탁
해적정보공유센터 (International Sharing Center ; 이하‘ISC’) 구성 및 기능 주요 내용 당사국간 해적방지 능력배양 노력 지원 및 협력 해적우범해역 공동훈련 협력 등 국제기구(해적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 - 해적관련 정보교환 및 협정국간 24시간 유기적 연락망 구축 해적정보공유센터 (International Sharing Center ; 이하‘ISC’)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 : 협정국(아시아 16개국) 전체가 참여 해적정보공유센터(ISC) : 사무국(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운영요원 - ISC 운영, 해적정보 통계처리,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등 * 우리나라는 2006.4월 ‘아시아에서 해적 행위 및 선박을 상대로 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ReCCAP)’에 가입하였는바, 현재 3개국이 더 비준하면 동 협정 발효함. *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에 ISC가 설치될 예정임.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운영요원은 각 국에서 파견
2.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이하 ‘PSI’) 대응방안 추진동향 2003.6. G-8 정상회담 계기 미국의 PSI제안 2003.6.12. 마드리드 회의 : 미, 영, 불, 독,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등 11개국 참가 현재 양자 조약(미국-라이베리아 협정 등) 및 다자간 협조를 통해 실시 2005년 해상불법행위억제(Suppression of Unlawful Act)에 관한 협약 개정
관련 문제점 미사일 분야의 국제규범 추진 기반 부재 - 미사일 개발•이전 및 사용은 정당한 국가안보 수단으로 인식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대한 안보리 입장 - 93.1. 안보리 의장성명(s/23500)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 다만, WMD 확산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 조치를 취한 전례는 없는 상황 기존 WMD 협약과의 관계(보편성 및 강제 집행기능) -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화학무기금지협약(BWC) 등 국제조약 비당사국간 거래 차단 근거 부재 - 기존 WMD 협약 보다 훨씬 강제적인 집행기능을 수반하는데 대한 보편적 지지 확보 가능성이 의문 차단(interdiction) - 동 개념은 안보리 결의 없이 평시봉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차단수행국의 제안적 필요(봉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용어임
“interdiction”과 공해 항해자유 위반 문제 -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주의가 국제법 원칙임 - 유엔해양법협약(제110조 제1항) : 해적행위의 진압, 노예거래의 규제, 무허가 방송의 금지, 무국적•국기오용 등에 대한 국기심사 등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만 기국이 아닌 국가의 군함 등 정부용선박에 의한 임검권(right of visit)을 허용 WMD, 마약 • 위조지폐 등의 불법거래 - 현재 불법거래 혐의의 북한 선박의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모호
Ⅸ. 앞으로의 전망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인 해양 - 해양에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각 국의 ‘국익’을 건 치열한 경쟁 국익을 고려한 단계적인 국제규범의 수용 - 국제규범의 성안과정에서부터의 활발한 참여로 우리 국익의 반영에 노력 - 그러나, 국제규범 및 관련제도의 채택시 우리의 해양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보(reservation) 및 선언(declaration) 등을 통한 단계적 수용 필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해양외교 - 더욱 활발한 해양외교 절실 - 한·중·일 관계에서의 국익 극대화 방안 모색 - 각종 해양관련 국제회의 및 제도창설단계에서의 주도적인 참여로 ‘대양한국’의 국의선양 필요 (장기적인 국익수호의 관점) - 온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및 ‘체계적인 홍보교육’의 필요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