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운영 설명회 4. 28(목) 15:00 / 체육지도자연수원
’16년 체육지도자 실기 구술 업무처리 기준(안) 설명 자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백승철 변호사) 질의응답
1. 체육지도자 실기 구술 업무 처리 기준(안) 가. 시험개요 □ 자격종류 및 검정기관 □ 자격종목 : 총 255개 종목(전문 54, 생활 54, 유소년 57, 노인 55, 장애인 34, 건강 1) □ 시험절차 : 원서접수 → 응시 수수료 납부 → 실기·구술시험 → 합격예정 발표 → 응시 자격요건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과정) 및 면제자(특별과정) □ 합격기준 : 실기,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응시수수료 : 30,000원 □ 접수 및 합격자발표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자격종류 검정기관(‘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전문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
1. 체육지도자 실기 구술 업무 처리 기준(안) □ 시험일정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 세부계획 공고 :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세부계획 제출 : 자격검정 공고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문체부 제출 구 분 시험공고 접수·납부 실기· 구술시험 합격예정 발표 서류심사 (자격요건) 합격자 발표 2급 생활, 노인스포츠지도사 5.20(금) 6.8(수)∼ 14(화) 6.20(월)∼ 7.6(수) - 7.11(월) 1급 생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7.11(월)∼ 7.15(금) 7.22(금)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27(금) 24(금) 6.29(수)∼ 7.20(수) 7.20(수)∼ 27(수) 8.3(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6.27(월)∼ 7.13(수) 7.18(월) 7.18(월)∼22(금) 7.29(금) 건강운동관리사 8.6(토) 8.12(금) 8.12(금)∼ 18(목) 8.25(목) -2-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가. 서류심사 방법 및 시기 변경 - (기존) 실기 시험 전 공단 담당 → (변경) 합격 예정자 대상 해당 주관단체 담당 - 해당서류 : 특별과정 응시조건 관련 서류심사 * 실기능력 대체인정 서류는 실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제출 * 서류 심사 관련 다수의 문의가 발생,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답변 필요 - 서류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제출처 : 해당 주관단체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심사방법 : 2인 이상의 교차심사 ∙ 서류접수 → 담당자 확인 및 심사 → 전산시스템 입력 → 홈페이지 실시간 확인(불합격자의 경우 미비서류 제출 안내) 및 문자메세지 전송 → 미비서류 보완 제출시 접수 - 자격요건 : (공통)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마지막 절차 합격발표 기준 <자격별 제출서류 및 인정요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9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및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실기– 구술 -3-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9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학교운동부지도자 경력증명서 실기– 구술 ㆍ‘16.6.29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올림픽 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구 술 ㆍ‘16.6.2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 증명서(3년 이상)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구술 – 연수 (40) ㆍ‘16.6.29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 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0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 증명서(3년이상) 또는 정회원 확인서(3년이상) 구술 – 연수 (40) ㆍ‘16.6.20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 실기- 구술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학교운동부 지도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 -5-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0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 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 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 (4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0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 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및 학교장 발 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실기–구술–연 수(40)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스포츠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경력증명서 실기–구술 -6-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0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 (40)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노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0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구술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 (40) ㆍ‘16.6.20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 구술–연수 (40) -7-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 (인정요건) 취득절차 ㆍ‘16.6.27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체육과목)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실기–구술– 연수(40) ㆍ‘16.6.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구술–연수 (40) ㆍ‘16.6.2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구술 ㆍ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16.6.27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자격종목의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수료확인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술 -8-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구 분 내 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학교 (장애인선수 대상지도) 장애인선수 지도 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도 경력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대상지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 청소년 대표, 후보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교운동부(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지도․감독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9-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구 분 내 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로서 활동한 경기지도 또는 지도경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대상 지도) 학교체육교사로서 활동한 지도 경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10호 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활동한 경력 초등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프로스포츠단체(‘15.1.14 문체부 장관 지정)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골 프 지정단체 (사)한국프로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위원회 [KBO] (사)한국 농구연맹 [KBL] (사)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배구연맹 [KOVO] 프로 골프협회 [KPGA] 여자프로 [KLPGA] -10-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나. 구술시험 심사항목 명칭 변경 - (기존) 규정, 과학, 태도 → (변경) 규정, 지도방법, 태도 - 지도방법 : 종목 및 지도대상에 맞는 지도방법 다. 검정료 납부 대행 수수료(LG유플러스 담당) 공제 후 검정료 지급 - (기존) 국고 예산으로 부담 → (변경) 수익자(검정기관) 부담 - 수수료 : 계좌이체, 가상계좌 275원, 신용카드 957원(부가세 포함) * 연수비의 경우에도 납부 대행 수수료 공제 후 연수기관 지급 라. 안전사고 대비 - (보험가입) 전 종목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스포츠안전재단) 가입을 통한 안전사고 대비 - (의무체계)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 대응 및 비상 약품 비치 - (사전점검) 시험용구 및 시설물 사전 점검 의무화 - (안전교육) 응시생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보고체계) 검정기관 간 신속한 보고 체계 운영 *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비상연락망 교육자료 참조) -11-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마. 장애인 응시생 편의제공 확대 - (기존)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실기, 연수 지원 → (변경) 전 자격종목, 전과정으로 확대 지원 - 응시생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화통역 등 지원 바. 검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각 검정기관 및 시행 체육단체 - 주요내용 : 응시생 만족도 조사 및 현장 점검 ∙ 실기 및 구술시험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 검정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 * 세부 모니터링 항목은 별도 공지 예정 사. 시험위원 위촉 및 교육 -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자격검정위원장(기관장)이 위촉 - 시험위원 대상 사전 행동지침 교육 철저(’15년도 관련 민원으로 일부 종목 재시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2-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아. 응시 수수료 환불 - 신청방법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원서접수→실기∙구술→접수취소 및 환불 - 환불시한 : 실기시험 완료 후 15일 이내 환불 * 각 검정기관이 환불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환불업무 진행 - 환불규정 ∙ 접수당일~ 접수마감 : 전액환불(3만원/공단담당) ∙ 접수마감 이후 ~최초 검정시작일 1일전 : 환불수수료 5천원을 공제한 후 환불(2.5만원/검정기관 담당) ∙ 최초 검정시작일 이후 : 환불 불가 * 예외조항 가족 사망 및 입원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3만원/업무지침 참조) 자. 기 타 - (채점지 열람) 직접 방문하여 채점지 열람요청서 작성 후 열람가능(전화로 불가) - (휴대폰 회수) 구술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원 회수 조치(퇴소시 지급) - (추가비용 징수) 시험 당일 현장에서 징수(사용내역 기록 및 보관) - (실기능력 대체인정) ’17년도 전면 폐지 예정, 모든 응시자는 실기시험 실시 * 국가대표, 프로스포츠선수 등 법적 면제 요건 해당자에 한해 면제 진행 -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대한체육회-가맹단체), 청렴서약서(담당 직원 전원) 작성 후 자격검정 총괄 담당부서에서 보관 - (자격관리시스템 준비) 접수 1주일 전까지 종목별 고사장 등 시스템 입력 완료 - (유선 문의 응대) 전화 문의 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전화 응대 철저 -13-
<16년도 실기 구술 관련 주요 사항> 자. 기 타 - (추가비용) 추가 비용을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당일 현장에서 징수 - (실기,구술시험 배점) 100점 만점, 합격기준 70점으로 설정 - (응시규모) 응시인원 증가에 대비한 시험 운영 필요(조편성 등)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