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협상의 주요내용과 평가 그리고 기업의 대응 2007. 4. 19
목 차 I. 기대효과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III. 평가 및 예상영향 IV. 정책과제 V. 기업의 대응
I. 기대 효과(1/2)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미국 수입시장점유율 감소추세: 3.3%(1995)→2.5%(2006)) 전년대비 주요국 대미수출 증가율(’06): 중국(18.2%), 일본(7.2%), 대만(9.7%), 인도(16.1%), 한국(4.7%) 서비스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 경쟁촉진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확충 - 우리 경제·사회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기대 효과(2/2) 외국인투자의 증대 후속 FTA 협상력 강화 미국과의 외교•안보관계 강화 - 기업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기대 후속 FTA 협상력 강화 - 대미 진출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 강화 - EU, 중국, 일본 등과의 향후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미국과의 외교•안보관계 강화 - 양국간 정치관계 강화와 경제적 이해관계 긴밀화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의지 강화 예상 - 미국의 동북아 전략추진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위상정립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1/9) 상품: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대미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연 4,700만달러 절감 가능) 자동차: 3,000CC 이하 즉시 관세철폐(미국), 즉시 철폐(한국) - 특소세(배기량 기준세제):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자동차세(배기량 기준 세제):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섬유: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 철폐 - 원사기준 예외 확보: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 우회수출방지 위한 세관협력강화 및 섬유세이프가드의 도입 수산물 및 임산물: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장기관세철폐, 비선형관세철폐, TRQ등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 장기철폐 기간 확보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2/9) 농업: 양허 대상에서 쌀 제외, TRQ품목의 다양한 관리방식 및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쌀: 추가개방 없이 양허 대상에서 완전 제외 - 민감품목: 현재 관세 유지 및 쿼터, 관세장기철폐, 계절관세,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등 활용 - TRQ(수입쿼터) 관리: 선착순 방식 외에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등 의약품: 미측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 제외, 시판지연에 대한 특허 연장, 시판허가-특허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시판허가지연에 대한 특허연장: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 연장 - 시판허가-특허 연계: 복제약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도입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3/9) 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단계적 개방 - 법률 •회계 •세무: 5년에 걸쳐 단계적 개방(법률: 3단계, 회계세무: 2단계) -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국민연금, 보건, 탁아등): 포괄적 유보 - 방송서비스: PP규제 3년내 철폐(간접투자 100% 허용), 케이블 국산 쿼터 완화 등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포괄적 유보 - 스크린쿼터: 현행 동결(73일) - 에너지: 상장사(한전 및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경우에 대해 포괄 유보 - 택배: 국제택배 서비스를 신서 송달의 독점 범위에서 제외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4/9) 금융서비스: 임시세이프가드 확보,신금융 조건부 허용 등 - 임시세이프가드: 경제위기시 외화유출입 통제 가능 - 신금융서비스: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한 개방: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목적 - 우체국보험: 판매 허용하되,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 강화 통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수준 현행 유지, 투자기회의 제한적 확대 - 직접투자 제한 수준: 현행 수준 49% 유지 - 외국인 간접투자제한 완화: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범위를 100%까지 허용 -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 부과: 교차보조 금지 등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5/9) 투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도입, 간접수용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간접수용: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등 - 조세정책: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경쟁정책: 동의명령제 도입, 정부지정독점 및 공기업 설립•유지 보장 - 동의명령제: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절차 종결 - 정부지정독점 및 공기업: 설립•유지를 보장하되, 의무사항 규정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6/9) 지식재산권: 저작권기간 연장(70년, 협정발효후 2년간 유예),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특허등록기간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원산지규정: 역외가공지역(OPZ)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 역외가공지역: 일정기준 하에 OPZ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7/9) 통관: 수입화물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특급화물 통관 4시간 이내, 일반화물 48시간 이내 등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품목분류 •원산지쿼터세율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전달매체(CD등)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 전송 디지털제품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정부조달: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등 - 미 조달시장 확대: 양허 하한선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 -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내 과거실적요구 금지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8/9)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및 다자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발동자제 및 상호 견제수단 마련 -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 사전통지 및 협의: 조사전 제소내용에 대해 양국간 협의 규정 -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및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위생검역: WTO SPS협정 준용, 정례 위원회 설치 등 기술장벽(TBT):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TBT위원회 설치 등
II.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9/9) 노동: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 도입 - 공중의견제출제도: 이의제기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남용 방지 - 분쟁해결: 분쟁해결 대상 제한(정부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 대중참여 보장, 분쟁해결절차 도입, 자동차 환경기준 변경 - 대중참여: 민간조사요구권 도입,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등 - 자동차 환경기준: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OBD 장착 일부 의무화(1만대 이하 제작사에 적용)
III. 평가 및 예상영향 (1/3) 상품: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주력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 섬유: 미국시장 가격경쟁력 제고 -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 이익, 실질적인 관세혜택 확보, 양국간 통상마찰 현안 제거 농업: 양허 대상에서 쌀 제외하고, 민감 품목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기간 확보 -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책 마련 시급 의약품: 규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제약산업이 선진화 기반 마련, 특허권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유인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은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사에 부담 예상
III. 평가 및 예상영향 (2/3)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증대, 미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확대 예상 - 공공서비스 개방을 유보함으로써 일반의 우려 해소 금융서비스: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 수준이 이미 높아 추가 개방 폭이 작음. 통신: 정부의 통신표준 정책 권한 보장,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 원산지규정: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III. 평가 및 예상영향 (3/3) 지식재산권: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R&D투자확대 및 지재권 선진화 계기 - 저작권기간 연장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 ‘공정이용’ 도입을 허용하여 예외 규정 마련 투자: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투자환경 개선 효과 -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 명확화: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무역구제: 당초 목표를 관철하지 못했으나, 우리측 불만사항을 최대한 전달함으로써 대한국 반덤핑 조치 감소 기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협의 절차마련을 통해 제소 전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이 가능 환경/노동: 법 제정 및 집행 수준 제고, 대중 의견제시 기회 확대
IV. 정책 과제: 단기 (1/5) 선진제도 도입 및 개선 한미 FTA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개선, 집행강화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 한미 FTA에서 총칙부분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관통하는 요소가 ‘투명성’임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제도를 한 단계 Upgrade하고 경제수준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결국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함.
IV. 정책 과제: 단기 (1/5)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제도개선 예 제 도 개 선 기 대 효 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제 도 개 선 기 대 효 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국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선진국의 FDI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쟁과 함께 기술이전 효과를 수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지적 재산권 강화 신기술에 대한 보다 높은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 활발한 창작 활동은 곧 혁신과 발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 연장 입법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입법 의견 수렴, 분쟁의 사전 예방, 갈등 해소 등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기대 통관절차의 개선 수입화물 48시간이내 신속 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제도, 특송화물 4시간 이내 국내 반출 허용 등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경쟁에서 동의 명령제 도입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경쟁법 위반 관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보호 가능
IV. 정책 과제: 단기 (3/5) 제 도 개 선 기 대 효 과 제 도 개 선 기 대 효 과 TBT 제도 개선 표준 및 기술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로 국내 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 약가 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약가결정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윤리적 영업행위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 개선되어 선진 영업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허가-특허 제도 도입으로 특허권 보호 강화 금융 산업ㆍ감독 및 시스템 제도 개선 신금융서비스를 일정 조건에 따라 허용, 금융 감독 규제의 투명성 향상으로 금융영업환경이 개선되고, 금융감독기관간 협력 강화로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선진 제도 강화 노동의 공중의견제출 제도 도입 협정문 이행 과정에서 공중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절차상 투명성이 향상되고, 노동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 환경의 대중 참여제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 정책을 실시해 보다 선진화된 환경정책 수립가능
IV. 정책 과제: 단기 (4/5) 피해부문 대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 강화 개방정책의 가속화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필요 이는 국회비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개방정책의 가속화 한미 FTA를 계기로 높아진 협상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한미FTA를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 대외적인 개방을 대내개혁과 효과적으로 연계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IV. 정책 과제: 장기 (5/5) 한미FTA를 계기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서비스부문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 중요 지속적인 개방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개방정책으로 구조조정을 겪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V. 기업의 대응 (1/4)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 -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신뢰와 참여유도 - 대내외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 대미 협력 및 기술도입, 투자유치에도 유리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감한 도전 정신 - FTA시대에는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과감한 도전이 중요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위험기피화 현상 - 그러나 중국, 인도 기업은 활발한 해외 진출 및 신산업 진출 훌륭한 인재가 최고의 경쟁력이다
V. 기업의 대응 (2/4)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 - 미국의 첨단기술 보유기업과 활발한 제휴 및 협력 저임금만 가지고는 살아 남을 수 없다 - 의류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조차 저임금을 찾아 생산지를 옮겨 다니는 전략으로는 FTA 시대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 중요한 것은 상품 한 개의 총비용이지 그 중 일부분인 저임금이 아니다 - 고부가가치, 고기능제품 개발이 성패를 좌우한다.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식을 찾아라 -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의 첩경은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V. 기업의 대응 (3/4) 관세 철폐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대미 수출여건 호조를 활용 - 미국 시장의 중요성 . 미국시장에서의 승리는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지름길 . 미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 미국 현지의 마케팅 능력이 중요 . 한국 제품의 약점은 가격이나 품질보다 현지 마케팅능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 - 미국 시장이 변하고 있다 . 과거 단순한 가격/품질 경쟁에서 상품제조에 수반되는 자본, 부품, 기술공급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현태로 전환
V. 기업의 대응 (4/4) FTA 시대에 사양산업은 없다: FTA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 1994~2003년 10년간 미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대 산업 에 의류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 이탈리아의 의류산업과 제화산업은 패션과 독특함, 이미지 등으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맞서 훌륭히 성장해 왔다 - FTA가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고부가가치, 고기능 섬유제품 수출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가격경쟁력 확보이외 광고나 각종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미국 소비자들의 사로잡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