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WTO협정) 국내적 (무역관계법) ※국제무역규법(국제관습 및 규칙] 최혜국대우 시장접근보장 공정경쟁 촉진 국제수지 균형 통상확대 공정거래질서 ※국제무역규법(국제관습 및 규칙] 상품무역협정 GATT1994(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1.농업협정2.동식물 위생검역협정 3.섬유 및 의류 협정 4.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5.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6.GATT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 7.GATT7조 관세평가 협정 8.선적전 검사 협정9.원산지 규정 10.수입허가 절차11.보조금 12.긴급 수입제한 조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다자간무역협정 (MTA)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만 적용(정부조달협정 등)
2.무역관리의 형태 무역관리의 형태 무역진흥수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무역금융 관세환급제도 무역보험 수출보조금•장려금 무역관리의 형태 무역진흥수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무역금융 관세환급제도 무역보험 수출보조금•장려금 무역규제수단 관세 수량제한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수출입승인 무역결제관리
□ 무역관리의 주요내용 1. 법규에 의한 관리(P29)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 □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상무를 통할) □ 협조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장관 ) □ 무역위원회 □ 관세청장 □ 세관장 □ 위임기관-각 시도지사 관계기관의 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3. 상품(객체)에 대한 관리(수출입공고제도) P36 수출입 공고제도 국제상품 분류표 4.수출입상품에 대한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제도) P44 5. 수출입거래형태에 대한 관리(특정수출입 관리) P49 6.무역주체에 대한 관리(사람)p53 무역업의 인가 및 창업관리
1. 법규에 의한 관리(P29) □ 대외무역법 •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 • 민사법에 대한 특별법 • 개별 행정법과 연계된 통합법 □ 제정 및 개정 • 1986년 12월31일 제정 • 2000년12월29일 개정 • 전문59개조 부칙9조 □ 제정목적 • 대외무역진흥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확대 • 국민경제발전에 이비지 <그림1> 대외무역법의 체계 인적 관리 무역업의 고유번호부여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공고 수출입승인 및 면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이 인정 전자적 무체물의 인정 수출입승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원산지 기준 및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 산업설비수출 플랜트 수출 대외무역법 행위 및 대상관리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 질서 유지금지 산업피해 조사 각종 벌칙 정책관리
□ 관세법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관세법체계 □ 제정 및 개정 • 1967년 12월 29일 제정 • 2000년12월29일 개정 • 총13장 329개조 관세율표 □ 제정목적 • 관세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적정 • 관세수입의 확보 •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관세법체계 인적관리 납세의무자 수출입신고자 관세부과 및 징수 보새구역 및 보새운송 수출.수입통관 원산지 기준 및 판정 관세법 행위관리 시행령 정책관리 관세심사 및 심판 각종 벌칙 시행규칙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외국환거래법 •대외거래 자유 보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대외거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 안정 외국환거래법 체계 □ 제정 및 개정 • 1961년 12월31일 제정 • 1998년 9월16일 재개정 • 2005년 12월14일 개정 • 전문 6장 32조 부칙 □ 제정목적 • 대외거래의 합리적인 조정 • 관리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와 통화가치의 안정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외국환거래법 체계 비거주자 거주자 인적관리 외국환.환율 등 결제통화 무역외 거래 및 자본거래 결제방법 행위 및 대상관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평형기금 벌칙 정책관리 외국환거래규정
1. 전자무역 및 무역자동화 관련법규(P32) 2.무역지원법규 □ 무역보험법 □ 중재법 □ 기타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 실현 무역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과 정보보호를 통해 전자거래 확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 규정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과 이용기반 조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전자서명법 2.무역지원법규 □ 무역보험법 □ 중재법 □ 기타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디자인 ㆍ 포장진흥법,무역금융규정 등)
무역관련 법규 규제법령 기본법령 부속 및 관련법령 주요내용 규제명 해당분야 대외무역법 체 계 1986년 제정 체 계 1986년 제정 (2000.12.29개정) 전문60개조 부칙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 수출입 관련 법규 -약사범,마약법 등 통상공고상의 44개 특별법 대외무역거래상황을 관리하는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공고출입 승인 면제 수출입자격,절차,품목,거래형태,질서유지 등 외국환거래법 체 계 1961년 최초제정 (1998년 9.16 제정) 8장 38조 부칙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자도입법 등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 대외 채권, 채무 행위 규제 결제방법,외국환업무허가, 지급허가, 지급방법허가, 지급수단허가, 자본/용역거래허가 수출입대금 결제방법, 수출입관련 자본거래 등 관세법체계 관세법 1967년 제정 13장 329개조 -관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수출입 원재료에 대한관세 환급에 대한 특례법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에 따른 통관절차 규제 관세부과, 징수와 감면, 환급절차, 수출입물품의 통관, 보세제도, 운송기관 규제 운송/통관/관세 등 수출입지원 법령 체계 수출검사법 수출보험법 외자도입법 농수산물수출지흥법 중재법 등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출입에 따른 지원 수출금융,수출보험 수출검사 등
3. 기구에 의한 관리(무역관리기관) P34 □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무를 통할) 무역행정의 최고 관리기관 □ 협조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장관 ) 당해 중앙부처 장관 관할하의 무역관련 업부에 관해 산자부 장관과 협의 수출입관련사항을 제출 통합공고에 반영 □ 무역위원회 외국물품 수입증가 및 불공정무역 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및 구제 조치 건의 □ 관세청장 원산지표시 사전판정 및 의의제기 처리 권한 세관장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통상산자부 장관이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 범위내의 세부사항 지정 □ 세관장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장 무역거래 신고 수리 무역관리 □ 위임기관-각 시도지사 관계기관의 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 기타 유관기관
협조 중앙행정기관 정부중앙부처 주무내용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자도입,외환 등의 대외결제에 관한 사항 외교부장관 통상외교,조약체결 등의 무역 관련사항 안전행정부장관 총포화약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비료,농약 등의 수출입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마약,독극물 등의 수출입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장비 등의 수출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음반,도서,문화재 등의 수출입
무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허용여부,수량 4.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수출입공고제도(대외무역법 제 11조-13조) 무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허용여부,수량 금액,규격,지역, 비고 등을 공고하고 공고된 요령에 따라 수출입을 허용 하는 제도 2)목적 수출입 물품 제한 국제법규 이행,생물자원보호 등 공동보조(대외무역법 제 14조1) 수출입물품관리 국제수지 또는 수출입 조정 등의 필요시 계절적 수출입물품 관리 3)적용대상 □ 유체물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외의 모든 대상 □ 무체물 소프트웨어와 영상물 음향,음성물,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로 한정
수출입공고제도 구 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관리기준 특징 운용 개별품목별로 HS제도에 의한 품목관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 품목관리 특징 ● negative 제도 ● 원칙 허용.예외 제한 ● 품목분류는 HS ● 6단위 이하 품목 세 분류는 HSK ● 50여개 개별법 수용 ● 각 소관 주무부 장관이 제출한 수출 입 사항을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 ● 무역거래와 무관 ● 공중도덕 국가안보, 보건 등 경제외적 성격 운용 ●경제정책상 목적으로 관리 ●승인면제 : 외화획득용 수입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품 ●경제외적 목적 관리 ●수출입공고상 요건 및 통합 공고상 요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 수출입 가능 품목 열거 방식(Positive List System) 수출촉진, 수입제한의 효과 1967년 폐지 4) 수출입공고상 품목 분류 방식 □ 수출입 가능 품목 열거 방식(Positive List System) 수출촉진, 수입제한의 효과 1967년 폐지 □ 수출입 금지 품목 열거 방식(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개방 효과, 1967년 GATT가입과 동시 채택 ○ 수출입금지품목 ○ 수출제한승인품목 ○ 수출자동승인품목 ○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자동승인품목
국제상품분류표 구분 SITC CCCN HS 명칭 제정년도 발효 및 채택 제정기관 목적 용도 사용국가 분류체계 단위부여 분류기준 표준국제무역분류 (Stad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신국제통일상품분류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제정년도 1950년 1983년 발효 및 채택 1950.7.21일 발효 1955년부터 사용 1955.11.11일 발효 1976.6월 BTN > CCCN로 명칭변경 1983.6월 CCC채택 (1988년 부터 사용) 제정기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 목적 무역통계이용목적 (무역 및 경제분석용어) 관세부과목적 (괸세율 적용) 관세와 기타 목적흡수 (관세 및 국제통계통합) 용도 단일용도(통계) 단일용도(관세) 다용도 (관세,통계,운송 등) 사용국가 UN등 대부분국가 153개 국가 각종 협약가입 중 분류체계 10부 63류 786품목(4단위) 1924품목(5단위) 21부 99류 1011개 품목(4단위) 7916개 품목(8단위) 21부 97류(7류 공백,98,99류 삭제) 1241개 품목(4단위) = 새로운CCCN 5019개 품목(6단위)= 협약국사용 10,033개 품목(10단위) = 자국자율적용 단위부여 국제공통 5단위 국제공통 4단위 자국용 4단위 국제공통 6단위 자국용 4단위 분류기준 1)선 : 가공단계별 2)후 : 구성재료별 1. 원료와 제품의 분류가 다름 2. 무역량이 많은 것 중심으로 3. 무역량이 적은 것은 고 관세 물품이라도 세분안함 1)선 : 구성재료별(83분류이하) 용도기능별(84분류이상) 2)후 : 각 분류 내에서 가공단계별 분류 원료와 제품이 동일한 류에 일괄 분류 1.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으로 세분 -산업보호, 관세징수용품 -높은 부가가치품 -귀중품 2.무역량이 많아도 다음 품목은 무 분류 -저세율품 -무세품 CCCN 분류원칙적용 보충(응용적 분류) - 응용기준 : 무역량, 신상품개발, CCCN분류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CCC의 HS전문위가 결정
신 국제통일상품분류의 체계(HS) 1 1 2 3 4 5 6 7~10 1,2단위 3,4단위 (호) 5,6단위 (소호) ■ 재질과 기능 등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 ■ 예외 : 84,85류(용도,기능에 따라 분류) ■ 삭제 : 98,99류, 공백 77류 3,4단위 (호) ㅇ가공단계별로 분류하되 무역량 및 기타 상품 개발에 따른 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 분할 : 무역량이 많거나 통계집계를 필요로 한 품목 - 이전 : CCCN체제의 정비에 따른 동일 상품군의 형성 - 삭제 : 무역량이 미미한 품목 - 추가 : 각국의 특산물, 신 개발품, 무역거래량이 많은 품목 등 1 1 2 3 4 5 6 7~10 5,6단위 (소호) ㅇ상기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보험등에 적용/사용 할 수 있도록 확대 7-10단위 (통계부호) ㅇ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코드 ㅇ분류원칙 : 일련번호에 다음 사항을 고려 - 세율측면에서 별도 세목 필요품목 - 무역통계상 필요한 품목 - 수입정책상 수출입실태파악 필요품목
관세율표 1 2 3 4 5 6 7 8 9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 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꽃 1 2 3 4 5 6 7 8 9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 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꽃 채소 과실 ·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10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엑 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 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과자 코코아 ·초코렛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 ·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향료 ·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효소 화약류 · 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 · 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 목탄 코르크 · 짚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 · 신문 인쇄물 50 견· 견사 견직물 양모 · 수모 면· 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 (편물제) 의류 (편물제이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 · 지팡이 조제우모 · 인조제품 석, 시멘트, 석면제품 도자제품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과 그제품 니켈과 그제품 알루미늄과 그제품 (유보) 연과 그제품 아연과 그제품 80 주석과 그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제공구,스푼 ·포크 각종비금속 제품 보일러 · 기계류 전기기기 ·TV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 조명기구 완구 ·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 골동품
HS구성사례
HS 품목분류 사례 HS 01 산 동물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6401 방수 신발류 0102 소 6401.10.0000 고무플라스틱 방수 신발 0103 돼지 6401.92 발목을 덮은 것 0103.10.0000 번식용 돼지 6401.92,1000 스키부츠 0103.91.0000 50kg 미만 50kg 이상
4.수출입상품에 대한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제도) P44 1. 원산지관리제도(대외무역법 제 23조) □ 의의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제조 및 생산국을 표시하는 제도. 수입국의 쿼터관리• 검역•방역•수입지역 제한 등을 위해 시행 □ 목적 소비자 보호 국내산업 보호 관세편의 제공 □ 분류 특혜원산지 규정 Preference rules of original 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원산지 물품 또는 GSP제도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쌍방 또는 일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FTA 원산지 기준) 비특혜원산지 규정 Non-Preference rules of original 관세행정 또는 무역정책상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덤핑방지 관세,상계관세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 확인,국민보건을 위한 검역 목적의 원산지 규정,WTO 원산지 규정)
원산지관리제도의 유형 1) 원산지표시제도(법 제33조. 시행령 56조)) □ 대상물품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 구 분 주요내용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 상품정보제공을 위해 당해 물품 표시; 원산지확인 통관단계에서 신고한 원산지 일치 여부 확인 1) 원산지표시제도(법 제33조. 시행령 56조)) □ 대상물품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 □ 원산지 표시 방법 ● 한글•한문 또는 영문 표기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활자체로 표시 ● 식별하기 쉬운 위치 에 표시 ●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표시 ● 물품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물품
관세법 또는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 원산지확인제도(대외무역법 시행령 57조) □ 대상물품 ● 통합공고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기타 명령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법 또는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수출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으로 구분. 현재 우리나라는 협정내용별로 상이함(예: □ 인증수출자제도 관세당국의 인증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 발급절차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3)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경합기준
(1) 일반기준 □ 완전생산기준 농수산물,광물 등과 같이 가공이 필요없이 모든 생산ㆍ가공 ㆍ제조 활동이 한 국가에서만 전부 이루어진 물품이라 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 역내가공원칙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역외에서 공정이 이루워진 물품은 원산지로 불인정 (단,FTA협정의 경우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 □ 직접운송원칙 당해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해야함을 원칙으로 규정. 원산지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한 경우 원산지로 불인정
(2)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 기준 제조가공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6단위기준)과 상이한 세번의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 □ 부가가치 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 가공공정 기준 제조ㆍ공정 중에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 결합 기준 세번변경 기준,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예: 인도)
5. 수출입거래형태에 대한 관리(특정수출입 관리) P49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관리 ■ 일반 거래형태의 수출입 : 신용장, 추심, 송금결제 방법 등에 의한 수출입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대외무역법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형태 를 수출, 수입의 인정요건을 규정함 ■ 특정거래형태의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거래형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①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②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③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거래 ④ 대금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일반 수출입 화환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의의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수출입(전체무역의 18%) ■종류 일람출급 신용장.기한부 출급 신용장. 전대신용장(수출선수금) 등 ■ 성격 정상 결제 방법 서류매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의의 화환 신용장 없이 수출입계약에 따라 발행된 화환어음 추심에 의하여 결제가 행해지는 수출입(6.3%) ■종류 ⑴ 어음 인수도 조건(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⑵ 어음지불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의의 수출입대금 전액을 송금의 형태로(외화)받은 후 행해지는 수출입 ■성질 정상외 결제 방법. 견본의 유상송달 소량소액의 시제품거래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종류(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조) ①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② 수탁판매수입(import on indent) ③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④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⑤ 임대수출 ⑥ 임차수입 ⑦ 연계무역(counter trade) ⑧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⑨ 외국인수수입 ⑩ 외국인도수출 ⑪ 무환수출입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수위탁가공무역 ■ 의의 - 외국 수입자에게 물품을 무환 방식으로 수출한 후 판매기간 ■ 특징 . - 외국 수입자에게 물품을 무환 방식으로 수출한 후 판매기간 만료 후 물품을 재수입하는 거래방식 ■ 특징 . -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출업자)에게 있음 - 수탁자(수입업자)입장에서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음. - 특수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이용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경우 이용 ※ 유사한 거래형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의 수출입 CTS(Central Terminal Station)방식 수출입 수위탁가공무역 □ 의의 ○ 거래 당사자로 부터 원료 또는 반제품을 무환으로 들여와 일정기간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가공임 획득) ○ 원료 또는 반제품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가공의뢰하고 가공완료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 □ 종류 ○ 무환 가공무역 ○ 일반 가공무역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임대차 계약)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의의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임대차 계약) 행해지는 수출입 ■특징 임대차계약적 성질(소유권 이전이 아님) ■ 대상 외화획득용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재 수입대체 산업용 기재(항공기.선박.산업기계 등)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의의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물품은 해외 현지에서 제3국으로 인도 하는 방식의 수출(선상 수출) 제3국 도착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결제되지만 수입물품은 제3국 또는 현지로 인도되는 방식의 수입 (건설장비 수입)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시켜 놓고 현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구상무역(연계무역) ■ 의의 거래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 거래당사자 일장의 수출에 대하여 상쇄하기 이루어 지는 대응거래 ■ 종류 (구매기간, 대금형태, 상품에 따라) 물물교환 구상거래 대응구매 산업협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 의의 ■ 목적 -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 상품을 원상태 또는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 ■ 목적 -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 고객의 수요충족을 통해 해외시장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최종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무역정책에 혼란 야기 가능성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가 우려)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의의 제3국 도착수입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물품은 해외 현지에서 제3국으로 인도 하는 방식의 수출(선상 수출) 제3국 도착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결제되지만 수입물품은 제3국 또는 현지로 인도되는 방식의 수입 (건설장비 수입)
ㅏㄴ리 6.주체에 대한 관리(P53) 무역업 요건제도의 변천 허 가 제 등 록 제 신 고 제 자 유 제 기간 : 1993년 특징 : 대외신용도 유지 및 무역질서 확립 행정기관의 가장 강력한 관리방법 성격 : 법율행위 적 헹정 행위 재량권 허가제: 법에 의해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행위를 해제하는 행정관청의 재량 행위 등록제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공증을 위해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의 공부에 기재 하도록 하는 제도.정해진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공증) 기간 : 1997년 3월 특징 : 대외신용도 유지 및 무역질서 확립 무역개방의 첫번째 단계- 규제 완화 성격 : 준 법율행위의 행정행위(공증) 신고제: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한 행위를 허용 해주는 제도 기간 : 1999년 12.31 특징 : 무역업자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 무역자유화 전 단계 내외국인 차별 철폐 단순한 사실 통보 및 보고행위 성격 : 준 법율적 행위(수리) 기간 : 2000년 1월 특징 : 무역업 완전 자유화 실현 무역업고유번호제 도입 고유번호 신청방법 : 우편,팩스,E-mail , EDI
수출입을 행하거나 수출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 무역거래자(대외무역법 제2조 3항) 수출입을 행하거나 수출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의미 ●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 ●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위탁을 받은 자 ● 수출입을 위임하는 자 □ 요 건 ● 완전 자유화 2000.1.1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받아야 함(한국무역협회장) ●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과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시 필요사항 □ 관련업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종합무역상사 등
모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무역업고유번호를 무역업의 허용범위 및 신청요건 □ 허용범위 모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무역업고유번호를 취득한 자는 국내 무역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 고유번호 부여 및 신청요건(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 고유번호 부여기관 ― 한국무역협회장(위임) • 신청방법 ― 우편,팩스,E-Mail, EDI • 신청요건 ―사업자 등록증,신청서(소정양식]
무역업과 무역대리업 전문무역상사(대외무역법 제 9조) 무역대행업 무 역 업 무역대리업 구 분 자기명의로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과 수입을 영위하는 사업 • 직접수출수입만이 무역업에 해당 (대행 수출입은 해당 없음)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수출•수입 외국의 수출입업자를 대리해 국내에서 수출계약이나 수출물품구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 • 계약의 대리권만을 행사 • 단순히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이나 구매알선 업무의 범 위 취급품목의 제한이 없음 (단, 약사법 등 이중적 무역업 영위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갑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출물품구매 알선,selling office 을류 수출물품구매 및 알선,시장조사 buying office 전문무역상사(대외무역법 제 9조) 무역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