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 전력, 가스, 철도, 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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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 전력, 가스, 철도, 물! 과~연~?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실장)

과연 그러한가?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한미 FTA 이전, 한미 투자협정, BIT 등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요금, 사업구역 등 조건을 따르는 경우 상업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FTA에서 어떠한 공기업 민영화 약속도 없다.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한미 FTA 이전, 한미 투자협정, BIT 등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측 요구는 한국의 민영 화 정책이었음. 전력, 가스, 철도, 통신, 중공업, 철강 등에 대해 민영 화를 요구하였음. 그 결과 KT? 한국중공업? 포스코?

한미 투자협정 관련 미국측 요구 1998년 7월 13일 : 산업자원부,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측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 1998년 8월 24일 : 주미한국대사관, 〈공기업의 민영화 최초 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 명단을 5개 회사 미만으로 제시할 것 요구〉

1999년 2월 3일 : 산업자원부,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기존 입장 철회 〈발전자회사의 해외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 동등 대우하겠다고 발표〉 1999년 5월 1일 :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에 요청 사항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미국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 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함〉 2001년 3월 : 주한미상공회의소, 가스공사 등 조속한 민영화 요구

공공부문은 자발적 개방 대상! 한미 FTA 협정을 보면 공공부문은 상당히 모호하고 포괄적임. 그런만큼 공공부문의 개방 정도의 실내용, 이를 둘러싼 해석, 해석에 따른 분쟁가능성, 투자자 제소의 가능성 역시 포괄적임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개방의 범위는 모든 분야임.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분야는 개방 대상임. 역진방지 조항인 레칫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개방한 영역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됨. 전력, 가스, 철도, 수도(물)은 이미 국내법 상으로 개방대상으로 열려 있음.

자발적 민영화 한전의 40% 외국인지분제한, 전력 발전부문의 30%, 배 전․판매 부분의 50% 이미 국내법 상으로 2004~5년 개방을 추진한 내용임. 가스 30% 외국인 지분 제한 역시 철도 2005년 6월 6일, 7월 1일은 철도공사 출범의 날 수도, 민간위탁 추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 로 각종 법을 개정 *한미 FTA 추진 이전부터 이들 공공서비스는 국내법상 충분히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국내법 수준에서 자발적 으로 개방해놓고 있음. *미국측과 큰 마찰 없이 민영화 가능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이 각축을 벌일, 경합의 장으로서 한미 FTA 협상을 상호 활용하고 있음.

전력산업과 FTA 현 재 유 보 분야 에너지산업-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미 래 □ 원자력에너지-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 에너지서비스-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산업 내국민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 1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 2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 3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 4 한전의 외국인 지분 확대 40%와 배당송금의 자율성 확보 : 주주배당 성향의 강화 발전 설비부문 30%는 발전 2~3개사의 완전매각 가능 판매 부분의 개방을 통해 50%의 매각 및 경쟁 돌입 한국전력공사 지분현황 (2011년 9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외국인 기타 합계 21.17 29.94 23.71 25.18 100

전력민영화 정책의 폐해 국내외 에너지재벌 기업의 지배 요금 인상: 사전적․사후적 요금 체계 개편 최소한의 에너지기본권 해체, 에너지복지 정책의 실종 에너지 수급 불안, 전력 서비스 질의 악화 공급 중단, 안정적 서비스 질의 약화: 9.15 정전사태!

가스산업과 FTA 현 재 유 보 분야 에너지산업-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미 래 에너지서비스-가스산업 내국민대우(제11.8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부속서 Ι상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 1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 2 : 소매 도시가스 소유구조 전국 30여개 회사의 지역독점 SK계열사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강원도시가스 등 9개 기업 GS계열사 예스코, 경남에너지, 해양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등 5개 기업 기타 서울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 군산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및 LPG를 공급하는 회사 등

: 가스의 소매부문 중 산업용 수요 이탈 시 가정용 요금인상 가능성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 3 : 가스의 소매부문 중 산업용 수요 이탈 시 가정용 요금인상 가능성 구분 대량 수요처명 연간공급량 (백만㎥) 물량 이탈 시 요금인상효과(단위: 원/㎥) 현행 조정 영향 증감률(%) 삼천리(인천) H사 등 5개사 232 50.76 61.32 10.56↑ 20.8 인천도시가스 G사 등 2개사 67 53.41 2.65↑ 5.2 부산도시가스 U사 등 7개사 152 78.53 91.49 12.96↑ 16.5 대구도시가스 C사 등 2개사 32 77.04 81.95 4.91↑ 6.4 해양도시가스 K사 등 2개사 38 89.13 96.20 7.07↑ 7.9 경동도시가스 H사 등 12개사 417 59.50 97.97 38.47↑ 64.7 충청에너지서비스 L사 등 3개사 51 86.29 101.40 15.11↑ 17.5 중부도시가스 S사 등 6개사 145 79.37 107.74 28.37↑ 35.7 서해도시가스 H사 등 6개사 255 69.24 393.01 323.77↑ 467.6 군산도시가스 S사 등 3개사 106 74.59 198.13 123.54↑ 165.6 전남도시가스 H사 63 87.06 149.72 62.66↑ 72.0 대화도시가스 A사 15 92.23 118.85 26.62↑ 28.9 영남에너지서비스 D사 등 8개사 79 75.50 96.28 20.78↑ 27.5 포항도시가스 D사 등 2개사 61 87.48 115.42 27.94↑ 31.9 경북도시가스 18 152.15 274.36 122.21↑ 80.3 경남에너지 D사 등 4개사 111 93.40 113.97 19.67↑ 21.1 합계 1,842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 4 가스의 지역별 요금차이 현황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 에너지 재벌 기업의 진출과 지배 지역간 차등요금제 강화, 배관거리별 요금 차이 확대, 보급확대 중단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산업의 재벌 지배

철도산업과 FTA 현 재 유 보 분야 운송서비스-철도운송 및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미 래 운송서비스-철도운송서비스 최혜국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발표되거나 체결되는 철도 운송 분야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 될 경우 고속철도 노선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 2 2015년 완공예정인 수서-평택간 고속전철 신설구간을 활용해 수서-부산, 목포간 고속철도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겨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역, 용산 노선과 달리 강남권 및 수도권 이남 수요를 대폭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짜배기 노선임. 수서-평택 간 노선 개방에 개입하는 순간, 수서에서 부산, 부서에서 목포간, 경부선과 호남선 노선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부분․분할 민영화 방안임. 더욱이 이번에 참여하게 될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운영권을 가질 수 있음. 한미 FTA의 레쳇 즉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된 영역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임. 역시 철도의 수서-평택-호남․경부 노선 개방도 30년 위탁 이후까지도 일단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함.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 3 철도 PSO 보상 내용 구분 ‘05~’06년 ‘07년 이후 운임 할인 ◦ 장애인·노인의 무궁화호 이하 ◦ 유공자·군인의 새마을호 이하 ◦ 장애인·노인·유공자의 새마을호 이하 * 군인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벽지 노선 ◦ 12개 노선 (경의,용산,교외,경북,군산,영동,정선,태백,동해,진해,대구,경전선) - 8개 노선 (경북,영동,정선,태백,동해,진해,대구경전선) 특수 목적 ◦ 특별동차운영단 운영경비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 4 ▮ 연도별 철도요금 원가보상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KTX 87.8 96.9 120.7 99.5 102.6 106.7 새마을호 55.6 57.6 54.5 48.4 54.9 56.8 무궁화호 56.4 52.5 49.4 44.7 47.1 48.6 전동차 98.5 87.1 97.9 91.1 86.7 87.5 총 계 74.7 75.0 82.7 73.9 75.7 79.0

철도산업 민영화의 폐해 지난 해 인천공항철도에서 5명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는 유지보수 업체의 외주화로 인해 공항철도 관제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고속철도가 민영화되어 민간이 운영하게 된다면 더 큰, 참혹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민영화되어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민간업체가 고속철도를 운영할 경우 외주․하청업체로 철도 시설유지보수를 담당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제대로 된 설비유지보수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지만, 해당 노동자와 승객에게 가해질 위험성은 클 것임. 민영화된 영국철도의 경우 주주이익 배당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을 회피하여 1999년, 런던 패딩턴역 근방에서 신호 시설 미비로 인해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음. 31명이 사망하였음. 2000년에는 열차가 전복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음.

이번 방침대로라면, 민간기업은 수서-평택간의 짧은 신설건설을 빌미로 현재 유일한 수익창출 노선인 경부선 KTX를 비롯 하여 호남선 운영에 참여하게 됨. 민간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량, 역사 등 시설은 저가에 임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규 진출 민간기업에 거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것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차량 구입비와 정비,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제거 사실상 민간운영사는 렌트카를 빌려다 영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비효율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정작 가장 효율이 높고 경쟁력 있는 노선을 민간에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임. 민간이 효율적이면 현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노선을 인수하여 민간의 창의성으로 적자를 극복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수익노선을 민간에 넘김.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투자사를 비롯한 외국의 투기자본들은 신설되는 수서-평택간 KTX노선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대주주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이것은 국가의 기간교통망을 외국 투기자본의 수익보장 창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특히 상하분리정책을 철도개혁의 최종 목적지라고 보는 일부 관료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관제권의 제3기구로의 이양은 민영화와 외국자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며 철도산업은 국제투기자본과 대기업들의 사냥터로 변할 것임.

물산업과 FTA 미래유보 분야 환경서비스-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다만,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상수도 현황

한국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 ○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수도 서비스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수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 ○ 시군 지역은 수계 및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7개 특·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 ○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광역화와 전문관리가 시행되어 155개 시군이 20년간 전문기관에 위탁 혹은 민영화를 시행 시 종사인력 2,084명(7283->5199명)감축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 (1994~2003) 나 라 지 역 연 도 결 과 결정과정 저 항 주 체 폴란드 로즈 1994 민영화 거부 주민투표 노조 스웨덴 말뫼 1995 지방정부 결정 노조, 시민단체 온두라스 정부 결정 노조, 지방정부 헝가리 데브레켄 미국 워싱턴 DC 1996 시민단체 아르헨티나 투쿠만 1998 민영화 폐기 정당, 시민단체 독일 뮌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999 법원 결정 노조, 시민단체, 환경단체, 정당, 사회운동 캐나다 몬트리올 환경단체, 노조, 정당 파나마 전 지역 국민투표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 정부결정 노조, 시민단체, 사회운동 포츠담 시민단체, 정당

모리셔스 전 지역 2000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미국 버밍햄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노조, 시민단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2 - 프랑스 그르노블 2001 환경단체, 시민단체, 정당 파라과이 의회 결정 노조 폴란드 포즈난 정당 브라질 노조, 시민단체, 환경단체, 정당, 사회운동 남아공 은콘코베 법원 결정 태국 정부 결정 아틀랜타 2003 가나 아크라 투쟁 지속 사회운동,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인도 델리 환경단체, 사회운동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조, 시민단체, 환경단체 스리랑카 노조, 시민단체, 사회운동, 환경단체 북아일랜드 노조, 시민단체, 사회운동,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