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금융산업 이해 및 육성정책 과정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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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금융산업 이해 및 육성정책 과정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법

1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

1. 전화금융사기 정의 ◈ 전화금융사기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9.30)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을 기망,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①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②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 전화(메신저)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편취 *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는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의 합성어 *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사기는 적용 제외 (물품사기, 대출사기, 조건만남 등) ※ ’0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1. 전화금융사기 정의 (계속)

1. 전화금융사기 정의 (계속) 사기계좌 확보 전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인출,송금 기망.공갈 예금통장 매입, 편취 등을 통해 대포통장 확보 사기계좌 확보 전화 문자메시지 해외(중국 등)에서 국내로(발신자 번호 변조), 피싱사이트 계좌이체 계좌보호, 범죄혐의 탈피 명분으로 계좌이체(유도)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을 이용하여 해외송금 인출,송금 기망.공갈 경찰청,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신용카드·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정보 편취

2. 피해사례 ① - 이체사실을 모르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직원 ㅇㅇ입니다. 고객님에게 발송된 우체국카드가 반송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옴 2단계 '9'번을 누르면 “우체국 직원”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여 빼내가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하고 끊음 3단계 잠시 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피해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끊음 4단계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계좌 안전조치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고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함

2. 피해사례 ② - 이체사실을 아는 경우 대학 추가합격 빙자 메신저 피싱 납치 등 빙자 학생의 대학 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 하여 추가 합격 등을 빙자로 등록금을 편취함 메신저 피싱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대화, 쪽지 등으로 사기범 계좌로 긴급자금 송금을 요청 납치 등 빙자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군대 간 아들 사고, 유학 중인 자녀 납치 사고 빙자 등

2. 피해사례 ③ - 카드론, 피싱사이트 카드론 피싱사이트 물품대금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현혹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허위로 범죄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 카드론 금융회사(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 –인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함 (참고 : 파밍) 피싱사이트 물품을 구매하기로 통화하고, 발신자 명의를 은행번호로 조작하여 송금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실수로 0을 더 붙였다고 속여 차액을 이체토록 유도 물품대금

2. 피해 사례 - 금융감독원(피싱사이트)

2. 피해 사례 - 금융감독원(피싱사이트)

2. 피해 사례 - 농협(피싱사이트)

2. 피해 사례 - 농협(피싱사이트)

2. 피해 사례 - 농협(정상사이트)

2. 피해 사례 - 농협(정상사이트)

2. 피해 사례 - 핸드폰 문자 ①

2. 피해 사례 - 핸드폰 문자 ②

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금융회사, 공공기관, 우체국, 통신사 사칭 통장, 카드양도 피싱사이트(파밍) 금융회사,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 금융회사, 공공기관, 우체국, 통신사 사칭 대출 또는 취업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 양도자는 형사처벌 대상 통장, 카드양도 금융거래정보(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인터넷뱅킹정보, 보안카드 전부 등) 입력화면이 뜨면 무조건 피싱사이트로 간주 피싱사이트(파밍)

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계속)

4.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②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 ⑤ 피해금 환급 ④ 피해환급금 결정 ⑤ 피해금 환급 경찰청 112, 거래은행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 2개월,개시 공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소멸 채권금액 기초 피해 금액 비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채권소멸 일로부터 14일 이내

5.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제도 1. 지연지출 2. 공인인증서 3. 대포통장 2012.6.26 부터 시행 ▶3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을 지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1. 지연지출 2012.3/4분기 은행권 대상 희망자부터 시범 실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 인증하는 방안 2. 공인인증서 2012.4/4분기 시행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 제한 ▶대포통장 의심 계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포통장의 개설 및 사용을 차단 3. 대포통장

6.(참고)보이스피싱 예방 신문광고(1)

6.(참고)보이스피싱 예방 신문광고(2)

6.(참고)통장 양도 금지 홍보 포스터(1)

6.(참고)통장 양도 금지 홍보 포스터(2)

2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법

한번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사금융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1332 1. 들어서며 한번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사금융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2. 피해 유형 : ① 대출사기 (1) 대출사기 진행 수법 (2) 대출사기 요령 (3)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와의 차이 ① 사기범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 대출광고 또는 대출 알선(통상 사칭) ② 대출광고를 본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 ③ 보증보험료, 예치금, 신용등급 조정 비용 등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 ④ 동 선수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대포통장)로 송금 ⑤ 사기업자는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대포폰 이용) (2) 대출사기 요령 전산작업비, 보증료, 저금리대출 전환용 예치금, 신용등급 상향, 법적 절차 진행, 이자 선납 등 (3)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와의 차이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는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행위인 반면, 대출사기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사기 발생 (4) 대출사기 대응요령 은행에 먼저 전화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

2. 피해 유형 : ② 대출중개 수수료 (1) 대출중개수수료 진행 수법 (2) 대응 요령 ① 사기범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 대출광고 또는 대출알선(통상 사칭) (특히 최근에는 제도권금융회사를 사칭하며 3~5개월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한 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의 대출을 중개) ② 대출실행 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 (대부업법 제11조는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동 선수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대포통장)로 송금 ④ 사기업자는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 (2) 대응 요령 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전화상담은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통상 사칭) 전화응대는 되도록 하지 말 것 ②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중개경로 조사후 반환조치(반환율 약 50%수준)

2. 피해 유형 : ③ 불법 고금리 (1)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법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2) 이자율 계산 방법 - 등록대부업자 : (종전) 연 34.9% → (’16.3.3 이후) 연 27.9% - 미등록대부업자 및 개인 : 연 25%(이자제한법) -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이하므로 계약체결 시점 확인 필요 (2) 이자율 계산 방법 - 일수대출 (예 : 100만원을 매일 105,970원씩 10일간 상환) 등 정형화된 구조의 대출 이자율은 이자율계산기*를 통해 계산 가능 서민금융119서비스 (http://s119.fss.or.kr)의 일수이자계산기 (사금융피해예방 – 서민금융종합지원 센터-일수이자계산기) 참조 (상세 내용은 동 사이트 참조) - 일수대출 (예 : 100만원을 매일 105,970원씩 10일간 상환) 등 정형화된 구조의 대출 이자율은 이자율계산기*를 통해 계산 가능 -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간주이자).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되지만 약속어음공증 비용은 포함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

2. 피해 유형 : ④ 채권 추심 (1) 개요 (2)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공정추심법 제9조) - 채권추심자가 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 - 불법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직원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2)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공정추심법 제9조) -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징역5년/벌금5천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0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 (3년/3천만원)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3년/3천만원) -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 (3년/3천만원) -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3자 채무고지, 행정처분 대상) (3)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야시간대가 아닌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채권추심 가능 -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면책결정이나 채권추심금지명령 전에는 채권추심 가능 - 오래된 대출을 변제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 가능

2. 피해 유형 : ⑤ 미등록 대부(중개)업 (1)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법 제3조) (2)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 -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3년마다 갱신) 하여야 함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신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 (2)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 - ‘서민금융 1332’ (http://s1332.fss.or.kr) → 「등록대부업체 조회」 →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서비스」 ☞ 동 조회서비스는 조회 시점에 등록된 업체 기준이며 폐업․등록취소 업체 등은 확인이 곤란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 (조회한 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신분확인 필요) (3) 대출모집인 조회방법 - 은행연합회 : 홈페이지(http://www.kfb.or.kr) 초기화면 → 「대출모집인 조회 및 신고센터」 - 여신금융협회 : 홈페이지(http://www.crefia.or.kr) 초기화면 → 「대출상담사 조회」 - 저축은행중앙회 : 홈페이지(http://www.fsb.or.kr) 초기화면 → 「대출상담사 조회」

2. 피해 유형 : ⑥ 대부 광고 (1) 개요 (2) 대부광고시 준수사항 (대부업법 제9조)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만 할 수 있음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대부광고시 준수사항 (대부업법 제9조) - 필수표시사항 :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 대부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연환산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 추가비용, ⑤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설치한 경우 본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⑥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⑦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대부중개업자만 해당) - 표기방법 : ①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②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 고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대부광고 기준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012.3.1일 시행)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예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 피해 유형 : ⑦ 개인정보 유출 (1) 개요 (2) 개인정보유출시 대응요령 -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권유를 받고 동 업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 · 초본, 주민등록 증 사본 등)를 보낸 경우, 동 업체가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출권유 전화에 시달리거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 (2) 개인정보유출시 대응요령 -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 이용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 (카드발급, 대출․현금서비스, 연체정보 등) 조회 가능 - 엠세이퍼 가입 (www.msafer.or.kr) : 실시간으로 본인의 통신서비스 개통현황, 이동전화 요금납부 현황 확인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불법스팸 신고 및 차단 신청, 상담 등 가능

2. 피해 유형 : ⑧ 유사수신 (1) 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2) 금지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4) 장래에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금지사항 -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금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 피해상담 사례 (1) 고금리 C씨는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부업체 P의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 P는 1주일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50만원중 20만원을 선공제하고 30만원만 C에게 지급. C씨가 1주일후 대출 상환을 못하자 P는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환 독촉 본건 이자율은 연 3,476.2%로 이자율 제한 위반, 관할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 피해상담 사례 (2) 불법채권추심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D씨는 혼자 집에 있는데 B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편을 찾으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고, 플라스틱 파일철로 D씨의 목을 툭툭 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행패를 부리고,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이 적혀있는 쪽지를 주는 등 채무자의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폭행, 협박, 위계,위력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형법상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피해상담 사례 (3) 대출사기 군산에 거주하는 L씨는 △△금융이라는 곳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신청. 업체는 L씨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대출진행 비용 등을 요구, L씨는 수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송금. 이후 L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이미 업체는 잠적한 상태 은행 지급정지 및 관할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형법상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업자는 인도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과다하게 사용, 대출신청자는 사용요금을 부담하여 큰 피해를 봄 3. 피해상담 사례 (4) 휴대폰 대출 사기 광주에 거주하는 B씨는 "휴대폰 개통시 50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 업자는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여 B씨는 관련 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줌. 며칠후 B씨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택배로 업자에게 전달하자 대출금 50만원이 입금됨. 몇달후 B씨는 통신사로 부터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언락이 와서 알아보니, B씨 명의의 휴대폰이 추가 개통되어 K사 470만원, L사 110만원의 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됨. B씨는 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 휴대폰 해지 및 경찰서 신고 처벌내용 사기업자는 인도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과다하게 사용, 대출신청자는 사용요금을 부담하여 큰 피해를 봄

3. 피해상담 사례 (5)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반환 및 관할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중개업체로 부터 15%로 대출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업체는 C씨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나 전산 조정으로 5등급까지 상향가능하므로, 6개월간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 C씨는 망설였지만 6개월후에 예치금을 반환 해준다는 말을 믿고 620만원의 대출을 받고 228만원을 예치금조로 송금 중개수수료 반환 및 관할 경찰서 통보 처벌내용 대부업법상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법정이자율(등록업체 27.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25%)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1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2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4 5 6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5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6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7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8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9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