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설명회 2016. 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I 사업 개요 Ⅱ ‘16년도 사업 전략 Ⅲ ‘16년도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I 사업 개요
Ⅰ. 사업 소개 사업 목적 1 사업화 단계의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하여 실수요로 연결 * 로봇의 현장 적용을 통해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한 현장적용 사업 2 지원대상 제품 수준 기술개발 완료 후 실용화 검증을 거쳐 최종 사업화를 준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실용화 검증 로봇보급사업 양산 3 지원 유형 (부처주도형)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공공적 목적의 과제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아이디어발굴형)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과제 * 중소 로봇기업 중심 과제
수요처 발굴, 효과성 검증, 제도개선, 규제개선, 홍보, Ⅰ. 사업 소개 추진체계(16년도) 4 관계부처 MOU, 로봇산업정책협의회(14개 부처 참여: 위원장 산업부 1차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에서 평가 및 관리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위원회 아이디어발굴형 (주관기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성과확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담기관)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 해외 성과관리(3년) 로봇홍보·활용사업 수행기관 역할 기관 역할 비고 전담기관 전체 로봇보급사업 총괄 기획, 공모, 선정, 관리, 예산 등 총괄주관기관 과제관리 총괄, 사업화 전담 수요처 발굴, 효과성 검증, 제도개선, 규제개선, 홍보, 예산확보, 사례 발굴 등 주관기관(로봇공급기업) 우수로봇 공급 및 관리 수요처 대응, 교육, 제품개선, 유지보수 등 참여기관 ①(수요처) 사업화 검증 및 테스트 주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피드백 참여기관 ②(제작업체 등) 로봇제작 및 개량 등 참여기관 고유 업무 수행(사업계획서)
II ‘16년도 사업 전략
Ⅱ. 16년도 사업전략 선택과 집중 1 과제 선정 시 테스트베드 검증 후 곧바로 대규모 수요창출로 연결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발굴·지원 * 단,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이 불가피한 분야는 예외적으로 정책 지정 종합적 패키지 지원 2 과제선정 과제수행 성과활용 기간(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단계 과제 선정 과제 수행 성과활용 기간 활동 Biz-school 현장지원(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제도 기업 Biz-center 운영·지원 * 로봇 Biz-Center 운영 - 마케팅, 경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Pool 구성·지원 - 제도개선 지원, VOC 모니터링 및 Biz-school 지원
Ⅱ. 16년도 사업전략 3 시장창출 역량 강화 평가기준 개선 추진체계 개선 Biz-school * 시장분석, 마케팅 계획 등의 평가 비중 강화를 통한 시장창출 능력 제고 * 평가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수정·보완 시행 추진체계 개선 * 과제 신청 시, 참여기관에 원칙적으로 수요처 1개 기업 이상 포함 *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제도개선, 수요처 발굴, 효과분석 등) 역할 의무화 Biz-school * 사업 계획서 접수 후, 시장분석·마케팅 계획 수립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 총괄책임자 Biz-school 교육 필수 이수 - 교육 후 사업계획서 수정·보완하여 제출 * 사업계획 접수 절차 Biz-school (집합교육 등 실시)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 선정 절차 개시
Ⅱ. 16년도 사업전략 최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 기간에 예산지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 15년 과제부터 적용하되 17년 시행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IR 등 투자활동 지원, 마케팅 홍보·판촉 지원, 제품 개량 지원 등 * 과제 당 실비의 50% 지원(최대 3,000만원/년) 제도 및 규제 개선 지원 강화 5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한 지원 범부처 연계 해결이 필요한 과제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연계 프로그램 적극 활용 6 성과활용 기간 중에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 성과 과제를 발굴하여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목적 1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 지원 개요 2 * 사업화 단계의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하여 실수요로 연결하는 사업 지원 개요 2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17. 4. 30(12개월) 지원유형 : 부처주도형 , 아이디어 발굴형 - 부처주도형 : 국가적∙공공적 목적의 필요성 있는 정책 과제 * 3개 분야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 아이디어발굴형: 수출 유망분야, 시장창출 파급효과 큰 중소기업 중심 과제 * 2개 분야 : 국내, 해외(해외 과제는 기존 로봇보급사업 수행과제 아이템도 신청 가능)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지원 내용 및 조건 3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유형 분류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내용 지원 과제 수 비고 부처 주도형 부처 참여형 최대 10억원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인증, 마케팅 비용 등 9개 내외 국비 60% 이내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형 국내 또는 해외 최대 5억원 7개 내외 지원 조건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준수 * 수요처 1곳 이상이 참여기관 등의 형태로 과제에 직접 참여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4 부처주도형 :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은 기관(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만 가능 아이디어발굴형 :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5 지원 대상 선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범위,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지원 제외 대상 6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16년 3월 30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차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평가방법 및 주안점 7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마케팅 등 사업화 전문가, 로봇전문가, 시험평가 전문가, 특허 및 인허가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평가 절차 평가 주안점 1차 평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2차 평가 (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 3차 평가 (2차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 1. 시장분석, 마케팅 계획 수립 등 수요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제품의 완성도 및 차별성 * 경제적 파급효과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타당성 입증 * 과제 종료 후 자체적인 사업화 노력 등 사업의 지속성 입증 2. 참여기관에 원칙적으로 수요처 1개 기업 이상 포함 3. (부처주도형 과제) 총괄주관기관의 제도개선, 수요처 발굴, 효과분석 등 역할 제시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평가기준 및 가점 사항 8 항목(배점) 평가지표 비중 (%) 제품 우수성 (30) ∘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완성도 15 ∘ 사업대상 로봇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 경쟁제품과의 기술수준, 제품규격, 성능, 용도 등 수행능력 (35) ∘ 사업 추진일정 적정성 10 ∘ 로봇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와 업무분장의 적합성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사업성 ∘ 시장분석 우수성 ∘ 제품출시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우수성 ∘ 제품확산 전략 및 투자계획 우수성 ∘ 기대효과 우수성(근거제시 자료의 합리성) 가점 (5)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과제(2점)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이 높은 과제(1점) ∘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과제(1점) ∘ 대기업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과제(1점) 최대 5 합 계 100+5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 다운 신청방법 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 다운 - 방문접수 또는 우편, email로 3/25(금) 17:00 까지 접수 * 방문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email)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0부(원본1, 사본9, 요약서 10부) 1. 16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 제안한 로봇 제품 및 서비스 동영상 자료 1부(3분 이상) 3. 로봇보급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4.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5.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비영리기관 제외) 6.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기관별 1부) 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9. 성공적 사업 추진을 설명할 증빙자료(MOU, 계약서 등) 10.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11.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2.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확인서, 현금출연확약서(해당 시) 1부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추진일정 10 (2. 25 ~ 3. 25) 사업 공고 (3. 2 ~ 3. 4) 사업 설명회 개최(수도권 등 4곳 예정) * 동남권(경남테크노파크) : 3.2(수) 15:00 ~ 16:30 * 수도권(서울역 KTX 대회의실) : 3.3(목) 11:00 ~ 12:30 * 충청․호남권(대전테크노파크) : 3.3(목) 16:30 ~ 18:00 * 대경권(한국로봇산업진흥원) : 3.4(금) 16:00 ~ 17:30 (3. 21 ~ 3. 25) 신청서 접수 (3. 28 ~ 4. 8)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1차 평가) (4. 11 ~ 4. 15) 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2차 평가) (4. 18 ~ 4. 27)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3차 평가) (4. 28 ~ 5. 4)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협약일 ~17. 4. 30) 16년도 로봇보급사업 과제 수행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테스트베드 구축) 4개월 내외 (로봇 효과성 검증) 6개월 이상 ~ 사업수행 프로세스 11 (테스트베드 구축) 4개월 내외 (로봇 효과성 검증) 6개월 이상 ~ - 현장에서의 로봇활용 가능성 및 로봇 투입에 따른 효과성 입증 테스트베드 구축 (4개월) 로봇투입 (6개월) 효과성 검증 (개선) 협약체결 (1개월) 홍보활동 (영업, 수요발굴) 결과평가 (MOU, 성과중심) 성과활용 (3년, 성과조사)
Ⅲ. 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문의처 및 참고사항 12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 조재민 선임(조재민 선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 * 관련규정 및 지침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기타 사항 *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음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홍보영상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주요성과 추진경과(11년~15년) 1 11년부터 범부처 협력 및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로봇 新시장을 창출하고 대규모 로봇수요를 견인하는 역할 수행 총 86개 과제에 427개 산·학·연·관이 참여해, 1,084곳(국내 882곳, 해외 202곳)의 로봇 활용처에서 제품 효과성 검증 실시 (기준일 : 15.12.3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투입액(백만원) 31,000 22,400 19,000 12,500 13,270 98,170 과제 수(부처주도/아이디어) 14(4/10) 17(10/7) 18(14/4) 18(11/7) 19(11/8) 86(50/36) 주관 및 참여기관 수 83 97 89 69 427 産(공급 및 수요기업) 76 82 68 34 71 331 學(대학 등) 5 4 1 10 硏(연구기관 등) 7 16 32 14 79 지자체 2 로봇 활용처 수 301 336 126 62 259 1,084 로봇 활용처(국내) 280 311 125 104 882 로봇 활용처(해외) 21 25 155 202
[붙임자료] 주요성과 2 주요성과 11년부터 15년까지 총 2,019억원(수출 334억원)의 관련제품 매출달성 (단위 : 백만원, 기준일 : ‘15.12.31) 주요 지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누계 매출액 부처주도형 14,747 34,880 24,950 40,187 62,754 177,518 아이디어발굴형 1,335 3,947 4,847 6,583 7,681 24,393 합 계 16,082 38,827 29,797 46,770 70,435 201,911 수출액 2,268 5,161 940 6,414 8,751 23,534 1,425 1,565 3,390 3,497 9,877 6,586 2,505 9,804 12,248 33,411 총 2,311대 로봇이 투입·운영되었으며, 사업수행을 통해 337건 품질개선 특허 출원 68건(해외 18건 포함), 특허 등록 46건 1,465명의 고용창출 효과 달성
[붙임자료] 주요성과 주요성과 2 제도개선 : 로봇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활용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전개 대상로봇의 농기계 등록 및 신기술 보급사업 지정 * 농기계등록(포유로봇), 신기술보급사업 품목선정(방제로봇, 분화류이식로봇) 농축산 분야 재활분야 대한재활의학회를 통한 수가화 용역 및 수가화 반영 노력 교육분야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전문 로봇교육 지원기반 마련 기타분야 상수관망로봇, 소방로봇, 폭발물 처리로봇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