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2014. 5.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Plan to Modernize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Innovat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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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2014. 5.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Plan to Modernize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Innovat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Ⅰ 고용허가제 현황 Ⅱ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Ⅲ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2. 고용허가제 의의 3. 외국인력 도입절차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Ⅱ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Ⅲ 도입규모 및 시기별 배정 계획 허용인원 및 20% 추가 고용

Ⅰ . 고용허가제 현황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2. 고용허가제 의의 3. 외국인력 도입 절차 `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도입배경 현 황 93. 12월 :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연수생 신분) Ⅰ . 고용허가제 현황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93. 12월 :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연수생 신분) *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 도모 및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 04. 8월 : 단순기능 외국인력도입제도로서 고용허가제 실시 *‘07.1.1. :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제도 일원화 도입배경 송출국가 : 총 15개국과 고용허가제 MOU(양해각서) 체결 *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중국,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10~ ’14. 2월말까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력 총 410,872명 * 제조업 193,534명, 농축산업 21,244명, 건설업 10,693명, 어업 6,796명 체류 중 현 황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적정규모의 Ⅰ . 고용허가제 현황 2. 고용허가제 의의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단순기능인력)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3D 업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결 송출비리 방지 및 도입절차의 투명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원 보장

3. 외국인력 도입절차 개요 Ⅰ . 고용허가제 현황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3. 외국인 (고용노동부 ⇔ 송출국 정부) 3.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산업인력공단 ⇔ 송출국 정부) 4. 근로자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사용자) 7. 외국인근로자 도입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5.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참고 : 특례고용허가제(H-2) 도입절차 1. 외국국적 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고용허가제(E-9) 도입 절차와 차이를 두고 있음 2. 동포는 H-2 비자를 받고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가능(개별 구직활동 가능) 3.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한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Ⅱ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1. 고용체류관리 개요 (1) 체류관리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 Ⅱ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1) 체류관리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재고용 가능(1년 10개월)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3년 미만) - 가족동반 및 체류목적 외 활동금지(가수활동, 진학 등)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 - 사업장을 변경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1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 신청)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산입 예외적 사유 1. 정당한 사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갱신 거절 2. 휴,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 3. 사업주에게 외국인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무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고용관리 Ⅱ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외국인근로자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금지 (2)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단,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 전용보험 운영 * 사업주 가입 보험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가입 보험 : 귀국비용보험(항공료 등), 상해보험(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질병)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 점검 실시 (노동부)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사항 Ⅱ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불법고용주 벌칙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행정상제재 : 적발일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고용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호)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사항 불법고용주 벌칙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 정부는 불시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단속 중

.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Ⅲ 1. 도입규모 및 시기별 배정 계획 2. 뿌리산업 허용인원 및 20% 추가 고용

1 . 도입규모 및 시기별 배정 계획 .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Ⅲ 도입규모 시기별 배정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1 . 도입규모 및 시기별 배정 계획 도입규모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신 규 47,400 36,950 5,850 2,190 2,320 90 재입국 5,600 5,300 150 110 30 10 시기별 배정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47,400 36,950 5,850 2,190 2,320 90 1월 22,160 15,000 4,000 1,500 1,600 5월 14,290 11,000 1,850 690 720 9월 10,950

2 . 뿌리산업 허용인원 및 20% 추가고용 . 14년 배정계획 및 고용허용 현황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2014년) 내국인피보험자수 총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1명 ~ 10명 5명 이하 3명 이하 151명~200명 25명 이하 11명 ~ 50명 10명 이하 201명~300명 30명 이하 51명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301명~ 40명 이하 101명~150명 2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3개월 평균 1명 이상 내국인이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 또는 인력부족률 상향업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 허용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신규고용1명 추가 고용 허용 ※ 설명회자료는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