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안내 2007. 2
순 서 Ⅰ. 2007년 정책자금 개요 Ⅱ. 사업별 세부 융자조건 Ⅲ. 문의 및 연락처
I. 2007년 정책자금 개요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2.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자금 역할변화 3. 정책자금 중점 융자 분야 4. 2007년 중진공 정책자금 규모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금융을 운영 정책금융은 정부의 개입 정도 및 민간자금 활용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융자), 출연, 신용보증, 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구분 정부의 개입 정도 직접지원 간접지원 은행자금 활용여부 비 활 용 정책자금(융자) 투자조합 출자 출연(R&D) 등 중소 기업 신용보증 총액한도대출 등
<참고> 정책자금의 지원형태 융자 : 장기 저리로 대출 출연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보조 신용보증 : 담보부족 보완 출자 : 주식인수, 전환사채 등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2. 정책 기조에 따른 정책자금의 역할 변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은 ’79년 중진공 설립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역할도 함께 변화 근대화기 (’80~’87) 구조조정촉진기 (’88~’92) 신경제5개년계획기 (’93~’97) IMF체제 극복기 (’98~’02) 국가균형발전기 (’03~’08) 정 책 기 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대외 환경적응능력 배양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WTO 출범에 따른 조기 자립기반체제 구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IMF 체제 조기 극복 “벤처기업 츅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제정 중 진 공 역 할 중진공 설립(’79) 중소기업 근대화자금 중점 추진 구조조정자금 신규추진 (공정개선, 정보화, 대기업 사업이양, 유휴설비해외이전 등)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1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개시 구조조정사업은 지자체로 이양 IMF하에서 직접대출 확대 시행 벤처기업 자금지원 중점 추진 제2차 구조개선 5개년 계획 추진 민간금융과 정책자금 을 차별화 * 창업,장기시설,협동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심으로 직접대출 확대 추진(7.7, 1.17) * 혁신형기업 중점육성 (6.23)
3. 정책자금 중점 융자대상 => 민간금융 영역 => 보증 영역 유형 1 : 우량기업 유형 2 : 일반기업 정책목표 선택과 집중 경영안정(사회안전망 유지) 민간금융 기능 시장자율기능 시장실패보완 유형 1 : 우량기업 유형 2 : 일반기업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기업 => 민간금융 영역 민간금융 이용이 일부 가능한 기업 => 보증 영역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 => 정책자금 영역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 유형 3 : 혁신기업 유형 4 :기타기업
<참고> 정책자금 융자 필요성 금융시장 실패부문을 보완 산업정책상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단 건전한 중소기업 금융방식을 선도
4. 2007년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규모 사업명 융자대상 융자규모(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업력 5년미만 중소기업 6,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개발성공기업, 특허기술보유기업 등 1,000 시설개선사업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8,850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영위 중소기업 기업간협력사업 3개이상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추진 2,660 사업전환지원사업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추진기업 200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원부자재 구입 소요자금 필요기업 2,100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계약 기업 748 재해복구지원사업 재해피해 중소기업 500 자산유동화지원사업 회사채 발행기업 750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 종업원수 5인이하의 서비스업체 3,300 산업기반자금 신성장산업, 지역산업발전, 산업인프라구축 등 3,007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 - 31,615
II. 사업별 세부 융자조건 1. 융자지원기준 공통사항 2. 중소벤처창업자금 4. 시설개선사업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6. 기업간협력사업 5.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8. 회생특례지원사업 7. 사업전환지원사업 10. 수출금융지원사업 9.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12. 자산유동화 사업 11. 재해복구지원사업 14.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 13. 구조고도화사업 16. 이업종교류지원사업 15.환위험관리지원사업
1. 융자지원 기준 공통사항 융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제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 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지원제한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업력 3년 미만,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등 일부기업 제외)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진공 ABS사업 참여기업 제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우량 중소기업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금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 융자지원 기준 공통사항 <참고> 중소기업 범위 해당업종 규모기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대형종합 소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1. 융자지원 기준 공통사항 융자 한도 융자지원 방식 지원시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 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융자지원 방식 직접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ㆍ접수하여 보증서, 담보부 또는 순수신용 대출 대리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지원시기 2007.1.8 ~ 자금 소진시까지(1월은 1.8 ~ 1.17까지 접수) 자금 신청 접수는 지역본부별로 매월 1일 ~ 10일까지 월별 구분접수하되 일부 자금(회생특례 지원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수시접수
1. 융자지원 기준 공통사항 융자 절차 신청ㆍ접수 예비평가 본평가 선정위원회 지원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자격 부합여부 판단 기업의 기본적인 신용상태 평가 연체, 차입금비중, 자본잠식 등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일정기준 이상의 업체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일정신용등급 이상인 업체
2. 중소벤처창업자금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6,000억원 융자대상 융자범위 융자조건 사업성과 기술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 융자규모(’07년) : 6,000억원 융자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설비구입자금,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 등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비용, 기타 기업경영소요 비용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ㆍ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가능(대출기간은 거치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이내)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영위 중소기업 중 다음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정부시행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Inno-Biz기업 보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등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설비 등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4. 시설개선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8,850억원 혁신형 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융자규모(’07년) : 8,850억원 융자대상 : 건설, 소매, 운수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하며 혁신형 중소기업 우대 융자범위 시설자금 : 설비구입자금, 사업장건축자금,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1회 한정지원)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40%이내)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4. 시설개선사업 <참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업 사업완료 기업 또는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기업 주력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율의 2배 이상인기업 경영혁신형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5.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융자대상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원으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융자대상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이상. 단, s/w업종은 예외 융자범위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6. 기업간 협력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2,660억원 융자대상 :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융자조건 다수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판매장 설치 등 공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 강화 융자규모(’07년) : 2,660억원 융자대상 :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건물ㆍ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운전자금 : 사업장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 소보비용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재자 구매 등 소요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협업화 및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 ~ 45억원(운전자금은 5~10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7. 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경제환경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융자규모(’07년) : 1,000억원 융자대상 :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시설구입,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 사업장 확보자금(1회로 한정)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업경영 소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8. 회생특례지원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200억원 융자대상 :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추진기업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일시적인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 융자규모(’07년) : 200억원 융자대상 :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추진기업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이상인 기업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 발생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수출비중이 50%이상 업체 중 환율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감소한 기업 등 융자범위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 대리대출 가능)
9.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2,100억원 원자재 가격급등, 생산량 급증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 융자규모(’07년) : 2,100억원 융자대상 :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중소기업 융자범위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 대리대출 가능)
10.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748억원 융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융자범위 융자조건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 융자규모(’07년) : 748억원 융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 (다만, ’07년도에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유예가능) 융자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인정) 대출한도 수출계약기준 : 업체당10억원 한도(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½이내로 5억원 한도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11. 재해복구지원사업 사업목적 융자규모(’07년) : 500억원 융자대상 융자범위 융자조건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 융자규모(’07년) : 500억원 융자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융자범위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12.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규모(’07년) : 750억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조건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07년) : 750억원 지원대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범위 설비투자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지원금리(변동금리) : 발행당시 시장금리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간 : 3년 내외 지원한도 : 발행시 신용등급별 한도 지정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중진공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
13. 구조고도화 사업 사업목적 사업추진내용 쿠폰제 생산성혁신 컨설팅 사업 사업전환컨설팅 사업 경영, 기술 전문가가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파악하여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 수립하여 맞춤연계 지원하여 종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사업추진내용 종합진단 : 종합진단 비용 무료 ( 6M/D이내) 맞춤연계 지원 : 해당기업 애로를 감안 지원방안 맞춤 지원 쿠폰제 생산성혁신 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영위기업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40~65% 지원 사업전환컨설팅 사업 지원유형 :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세가지 유형 지원내역 : 업체당 24백만원 (컨설팅 비용의 80% 이내 지원)
14.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지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서립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및 IT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사무공간(3~4평), 공동회의실, 사무용집기, 전화 등 사무여건 제공 현지 마케팅 정문가, 법률, 회계 고문을 활용한 자문 제공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 입주업체간 상호 장보교류를 위한 서비스 및 행정 지원 입주업체 공동 물류창고 운영 운영현황 미국(시카고, 워싱턴, 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브라질(상파울로)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중국(뻬이징, 광저우, 상하이) 인도(뉴델리)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싱가포르
15. 환위험관리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햘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내용 거래규모가 적어도 외환거래 가능 : 3천불 이상이면 현,선물환 거래 가능 환율 우대 :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여 영업점 마진 없앤 우대환율 적용 외환 HTS 및 환위험관리 솔류션 제공 거래은행 변경 없이 선물환거래가 가능한 차액결제시스템 실시
16. 이업종교류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특성 활동 및 지원내용 업종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 각자의 경영정보, 노하우, 전문기술, 판매력 등 일체의 경영,기술적 자원을 교환함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하도록 지원 사업특성 1개 업종에 가능한 1개사로 한정하여 그룹내 경쟁상대 배제 기업경영자로 구성하여 대등한 관계 유지 인근지역 기업으로 구성하여 모임의 참석률 향상 멤버 자발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운영 Give and Take의 원칙하에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신뢰감 구축 활동 및 지원내용 정례회, 기업견학회, 공동과제에 대한 강습회 개최 공동개발 및 공동사업의 추진 교류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 파견 경영, 기술에 대한 강연회 실시 교류활동 활성화 위한 경비 지원 (회의비, 강사료 등) 세미나, 심포지엄, 이업종프라자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연수 실시 국내, 외 이업종교류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