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技保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技保 기술금융지원제도 안내 2008. 2 기 술 보 증 기 금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 기술평가보증 기 술 평 가 기 업 지 원 투 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상품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이행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전자상거래보증 - 한도거래보증, 창업패키지보증 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 기술평가 분류 - 기술가치평가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종합기술평가 기 업 지 원 투 자 창업보육기관 연계지원제도 기업지도 (기술경영컨설팅) M&A 및 기술이전 보증연계투자 (직접투자) 기술평가투자보증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08년도 총보증공급 규모는 10조 5,000억원 기술혁신기업 지원 확대 ► 총보증공급 규모의 ’07년 수준 유지에도 불구하고 신규보증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기술혁신기업 지원 확대 ► 벤처, 이노비즈, 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 특히 정책적 지원분야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 【 부문별 보증공급 계획 】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계획 증감 계획 연간실적 기술혁신기업 83,000 91,884 92,000 9,000 벤처, 이노비즈 45,000 72,652 73,000 28,000 기술평가보증 42,000 61,052 69,000 27,000 기술창업기업 30,000 33,872 35,000 5,000 3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기술이전 및 M&A지원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B2B)보증 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보증 공급계획 (억원) (’07년) 1,747 → (’08년) 5,000 → (’09년) 10,000 → (’10) 15,000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운용기한을 ’08년말까지 연장 『창업보육기업 특례보증』우대지원 (1,500억원 한도) ► 정부지정 및 기보와 업무협약체결 창업보육센터가 추천한 창업보육기업 ► 대학, 연구소등의 실험실 창업기업, 교수•박사,기술사 또는 연구원이 창업한 5년 이내의 창업기업 4
기술평가보증 Ⅰ
1. 개요 및 대상기업 경영전반 영업상황 사업전망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일반보증 기술∙경영능력 기술수준 Ⅰ. 기술평가보증 1. 개요 및 대상기업 기술평가보증이란 ?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경영전반 영업상황 사업전망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현황 위주 심사) 일반보증 기술∙경영능력 기술수준 시장성 및 수익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 평가) 기술평가보증
1. 개요 및 대상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Ⅰ. 기술평가보증 1. 개요 및 대상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등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 기업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기업입니다.
2. 중점지원 대상기업 중점지원 대상기업의 유형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Ⅰ. 기술평가보증 이노비즈기업 2. 중점지원 대상기업 중점지원 대상기업의 유형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다음업종 영위기업중 기술평가등급 CCC등급 이상인 기업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지식기반서비스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 집약산업 -신ᆞ재생에너지 관련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벤처기업의 유형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유형은 기보가 확인평가 및 확인서 발급 설립후 3년 초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보의 인증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 창업후 5년이내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보증을 받을수 있는 한도와 보증료 보증한도 보 증 료 Ⅰ. 기술평가보증 3. 보증을 받을수 있는 한도와 보증료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보증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 ※ 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50억원 ※ 무역금융 및 수입신용장발행보증,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원 ※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은 100억원까지 가능 단, 기금이 별도로 정하는 각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재무, 기업평가등급)에 의한 보증한도는 초과 불가 보 증 료 보증료 산출체계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최저 0.5% ~ 최고 3.0%) 보증료율은 기업의 기술평가등급 또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단, 이행입찰보증은 0.1%, 이행계약, 차액, 하자보증은 0.6%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 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료는 정액평가료 20만원으로 운영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 신청기업은 면제)
구매자금융 보증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대출) 전자상거래(B2B) 보증 (전자상거래 담보, 대출보증) 한도거래 보증 4. 주요 보증상품 Ⅰ. 기술평가보증 대출 보증 (운전, 시설자금 등)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 보증 (받을어음, 지급어음, 담보어음) 이행 보증 (입찰, 차액, 계약, 지급, 하자보증) 구매자금융 보증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대출) 전자상거래(B2B) 보증 (전자상거래 담보, 대출보증) 한도거래 보증 창업패키지 보증, 창업보육기업 특례보증 각종 정책자금 One-stop보증 (산자부, 중기청, 지자체 등) - 신청•접수, 평가, 융자추천, 보증서 발급을 일괄하여 진행
기술평가제도 Ⅱ
1. 기술평가제도 개요 기술평가란? 기술평가의 종류 Ⅱ. 기술평가제도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활동 기술평가의 종류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외국인출자 산업재산권 평가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 산정 평가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평가 등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정부,유관기관 등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금융기관 등의 투자용 평가 벤처기업의 코스닥상장을 위한 평가 주식가치평가 등
2. 벤처기업 확인평가 평가대상 및 요건 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Ⅱ. 기술평가제도 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 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함 평가대상 및 요건 보증금액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연구개발기업 창업전 또는 창업후 6개월 미만의 기업 사업성,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2. 벤처기업 확인평가 평가절차 평 가 료 벤처확인신청 Ⅱ. 기술평가제도 평가절차 벤처확인신청 인터넷으로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평가 각 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 및 평가 실시 평가결과등록 및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정보공시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평 가 료 (부가세 별도) 확인평가료 벤처확인수수료 예비평가료 본평가료 200천원 300천원 100천원 ※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이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 예비벤처기업 확인평가료는 20만원
2. 벤처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창업 법인설립 Ⅱ.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이상)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위한 휴직 가능, 대표 및 임직원 겸임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창업세제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창업만 해당)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 감면 15
2. 벤처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금융 코스닥 상장 Ⅱ.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하향(10%→5%)기술성 인정된 경우 경영성과 요건 미적용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보증지원 보증지원시 우대지원 대상기업으로 운용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판로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2008.6월까지)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이하) 16
3. 이노비즈 인증평가 Ⅱ. 기술평가제도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중임. 평가대상 및 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대상분야 : 전업종 선정절차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자가진단 650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후 기보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보의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3. 이노비즈 인증평가 평가절차 평 가 료 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Ⅱ. 기술평가제도 평가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신청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현장평가 및 결과등록 Inno-Biz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 기보의 평가시스템 에 의해 현장평가 이노비즈기업 선정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시스템 700점이상이고, 기술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을 중기청에서 선정 평 가 료 ※기술평가료 : 건당 70만원 (부가세 별도) (’08년도는 중기청 지원 21만원, 업체부담 49만원) ※이노비즈 인증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3. 이노비즈 인증평가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금융 금융기관협약보증 Ⅱ. 기술평가제도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금융 금융기관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및 14개 협약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정책자금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가점 등) 개발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지원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지정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특허 우선심사 이노비즈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판로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 (가점 등)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2008.6월까지) 19
4. 기술평가인증 제도 여신심사용 인증서 주요 활용범위 Ⅱ. 기술평가제도 여신심사용 인증서 개별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가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융자, 기술이전 및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용도, 평가등급(금액),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기술평가인증 ② 기술평가인증의뢰` ① 기술평가인증의뢰 ① 기술평가인증 ② ③ 투․융자 신청 ④ 투․융자 취급 ※협약체결은행 : 국민B, 경남B, 광주B, 기업B, 대구B, 부산B, 산업B, 전북B, 신한B, 외환B, 우리B, 하나B 주요 활용범위 신용대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취급시 여신심사자료로 활용 투 자 창투사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심사자료로 활용 정책 자금지원 정책자금 배정시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20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기관 정 부 4. 기술평가인증 제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Ⅱ. 기술평가제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도모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신용대출 기술평가비용지원 사업신청 기술평서송부 온라인 포탈시스템 (www.tf.or.kr) 정 부 산업자원부, 중기청,특허청 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21
지원대상 -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4. 기술평가인증 제도 Ⅱ. 기술평가제도 지원대상 -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INNO BIZ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신기술인증기업 정부로부터 NEP, NET, 전력신기술, EE, GS, GR, GQ, 환경마크, K마크 인증 기업 특허권 보유 기업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1조의6 상의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연간 총매출액 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 기업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2조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2년 이내의 기업 지원내용 정부보조금 200만원 중 150만원 기술보증기금 기업부담금 70만원(부가세포함) 22
5. 특허기술평가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대상 신청인 평가종류 Ⅱ. 기술평가제도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대상 평가신청일 현재 특허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유지 결정된 권리 신청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자에 한 함 (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 기술성 평가 - 업종과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쳐 평가 사업성 평가 - 특허기술 기술성평가기관의 기술성평가결과를 첨부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가능 23
6.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대상 신청인 평가종류 Ⅱ. 기술평가제도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에 의해 기술이전, 거래 등을 위한 기술평가로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미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신청인 평가대상 기술을 보유한 자에 한 함 (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 기술성/시장성 평가 - 업종과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쳐 평가 기술가치금액 산정 -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주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평가 가능 24
7.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평가대상 및 종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해 현물출자를 Ⅱ.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해 현물출자를 위하여 당해 기술에 의해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미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대상 벤처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으로 “특허권, 실용신 안권, 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 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신청인 평가대상 기술권을 보유한 자에 한 함 (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 기술성/시장성 평가 - 업종과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쳐 평가 기술가치금액 산정 -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주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평가 가능 25
8. 특허기술평가료 지원사업(특허청) 지 원 내 용 Ⅱ. 기술평가제도 특허, 실용신안권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료를 국고로 보조해 줌으로써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 지 원 내 용 신청자격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신청 범위 :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방법 : 기보와 상담 후 평가계약체결이전에 발명진흥회로 평가료 지원 신청 기술평가료 :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지원 (단, 업체부담 20%) 우대 : 기술의 양도, 투자유치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 기보의 특허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 우대,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기술의 우수성 검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