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1. 11. 이호성 본부장
목 차 I.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험요율 부문 2. 보험급여 부문 3. 산업재해인정기준 부문 목 차 I.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험요율 부문 2. 보험급여 부문 3. 산업재해인정기준 부문 4. 요양관리 부문
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격히 증가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증가 임금인상률의 증가 일본(’03년) 0.78% 독일(’02년) 1.35% 미국(’03년) 1.71% ’05년 산업평균 산재보험요율 1.62%(’04년보다 9.5% 인상) 기업의 총보험료 부담 ’00년 1조 8천억원 ’05년 3조 6천억원으로 5년만에 2배 증가 3조 6천억원(’04년보다 20% 증가 전망 ’05년 보험료 액수
2. 산재보험 재정수지의 악화 ‘03, ‘0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급격한 보험급여 증가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증가율 17.5%)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입 16,651 20,310 24,452 27,654 28,324 32,270 지출 14,991 16,846 19,997 24,352 29,607 33,688 수지차 1,660 3,464 4,455 3,342 -1,283 -1,418 적립금 9,977 13,441 17,896 19,955 21,238 18,537
’05년 2/4 분기 산업재해자수 7% 감소(사망재해 13.0% 감소) 2. 산재보험 재정수지의 악화 ’05년 2/4 분기 산업재해자수 7% 감소(사망재해 13.0% 감소) 그러나 총급여는 1조 4,500억원으로 5.5% 증가 재해자수 감소를 감안하면 급여의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
◆보험재정수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추정 보험료 18,763 22,560 23,953 24,650 29,500 36,000 보험급여 14,562 17,445 20,203 24,818 28,599 31,299 근골격계질환자의 증가 <석박건조및수리업> 3.2% 3.8% <자동차 조립업> 1.6% 1.9% ’03년 조선 자동차업종의 근골격계환자는 전체의 37.5%
3. 요양기간의 장기화 보험종류에 따른 근골격계질환별 요양기간 차이 발생 국내 건강보험의 5.6배 미국 산재보험의 7.7배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산재보험 평균요양기간 489일 국내 건강보험의 1.1배 미국 산재보험의 16.9배 근막통증증후군 산재보험 평균요양기간 490일
3. 요양기간의 장기화 산재보험발전위원회(’03년) 동아대팀 연구 전체 산재환자의 입원기간 비교 4대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자 평균요양일수 급격한 증가 2002 79.1일 2001년 요양 종결자의 경우 435.1일 1995 39.4일
3. 요양기간의 장기화 < 독일, 일본의 근골격계질환 요양기간 > 일본(’02년) 독일(’02년) 척추손상환자의 요양기간 : 26.0~36.2일 휴업기간 : 8.4~10.7일 독일(’02년) 척추손상환자의 평균 요양기간 69.9일 * 미국(’03년) : 전체 산업재해의 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8일(중앙값)
고령화에 따른 소득능력 감소 고려 및 지급제한 시기 없음 4. 휴업급여의 남발 2004년 총급여 2조 8,600억원 중 휴업급여는 9,500억원(전체대비 33.4%) 일본 : 총 급여중 휴업급여 의 비중 15.3%(’03년) 미국, 캐나다 신규산재요양자의 20~30%만 수급 신규 산재요양자의 약 80%가 휴업급여 수급 고령화에 따른 소득능력 감소 고려 및 지급제한 시기 없음 ’03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4,984명에게 331억원의 휴업급여 지급 ’04년 8월 현재 60세 이상 산재환자 43,372명, 2년 이상 요양자는 전체 요양자의 23%인 14,419명임. 독일, 일본의 휴업급여 최대기간은 1년 6개월, 캐나다는 65세 이후 중지
5. 작업관련성질환자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관대한 산재인정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99년도 344명에서 5년 동안 약 12배 증가 산재승인률 ’03년 93.7%, ’04년 91.7% 독일 7.8%(’03년 11,684명 신고중 909명 인정, 직업병 인정율은 35% 수준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뇌심혈관질환 발생 ’03년 2,358명, ’04년 2,285명 산재승인율 ’96년 21.9%, ’01년 71.5% 일본 : 뇌심장질환 발생건수 ’03년 312건, 산재승인율 ’03년 44.5% 독일 : 뇌심혈관계질환 및 간 질환 ’63~’04년까지 23건 신청 미국, 캐나다 : 갑작스런 쇼크 이외에는 직무스레스, 정신질환 불승인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 산재보험료율 부문 현행 부가보험요율 산정 방식의 과학성 제고 - 전체보험료의 15%로 규정되어 있는 부가보험요율 조항 삭제 복지공단 운영비와 산재예방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 - 복지공단 1,800억원, 안전공단 3,000억원 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및 보험료 증감폭 탄력적 운영 - 현행은 30인 이상 사업체로 50%의 증감율
1. 산재보험료율 부문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에서 최근년도 보험급여 가중 비율 을 높이고, 작업관련성질환 제외 - 재해에 대한 경제적 유인 강화, 기업간 형성 시비 해소 산재보험료율 산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절차(현재 년 1회) - 정기적인 보험료수입 및 지급 - 공단운영에 대한 감사권 확보
2. 보험급여 부문 부분 휴업급여의 명시적 도입 - 근무중 치료 활성화 목적 휴업급여의 기준 임금을 1년 평균소득으로 변경 - 예 : 독일, 미국 등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및 중지 - 55세 이후 대폭 감소, 65세 이후는 정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중복급여 해소 -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장애급여,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2. 보험급여 부문 산재급여의 슬라이드 제도를 소비자물가지수로 개편 - ’97년~’03년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 한국 57.3%, 일본 0.5%, 대만 19.5% 장애등급을 노동손실비율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 - 척추제고정수술 빈도 세계 1위, 수술 여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산재보험급여와 관련 재해 근로자의 소득이 근로시 순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
3. 산재인정기준 부문 현장 업무관련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내실화 - 인간공학자 포함 및 현장실사 의무화 근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 독일 9개, 일본 4개 대분류, 미국 세부질환별 요양기간 및 지침 기왕증은 중대하게 악화될 때만 인정 - 미국 2001년에 개정하고,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로 한정
3. 산재인정기준 부문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은 갑작스런 업무적 쇼크만 인정 - 지하철 자살에 의한 기관사 공황장애, 성희롱에 의한 정신장해 등 이 해당 만성적 요인에 의한 업무관련성질환은 과로에 대한 구체 적 기준 설정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 - 과로에 대한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설정 통근재해의 도입은 시기상조 - 출퇴근 시간의 변동성 고려, 자동차보험간의 사전조정
4. 요양관리 부문 산재진료비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전 - 근로복지공단 전담인력 60명, 심사평가원 1,500명 근무중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요양신청서의 변경,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근골격계질환 중증도에 따른 표준 요양기간 및 지침 마련 - 업무복귀시점, 물리치료회수, 적정휴업, 입원일수 포함 요양기관 및 요양자에 대한 정기적 현장실사 및 제재 갱화 - ’03년도 184개 요양기관 실사결과, 179개소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4. 요양관리 부문 사업주의 심사·재심사청구권 확보 - 미국, 캐나다는 광범위하게 허용 장기요양 재해근로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 6개월 이상 요양자에 적용 사업장 재활시설을 활용한 직장복귀지원제도 확대 - 민간스포츠, 헬스센터 연계 및 재활센터 건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