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Ⅲ 11.23.
저작인격권 moral right-1.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 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저2-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 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2-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 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 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9.10.24.선고 88다카29269판결 (사실관계) 저작자 윤정아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창작, 공표한 산문을 그의 동의 없이 지은이를 3학년 4반 황정아로 바꾸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하자 저작자가 성명표시권 위반으로 제소 (판단) 나. 구 저작권법 제14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 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 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 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 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이 사건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등인 피고(대한생명보험)들 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작곡자,작사자)인 원고들(이글스)의 허 락을 받지 않고 약 15초 내지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TV 등에 이 사건 광고를 방송하면서 원고들의 음악 중 일부분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한 사안이다.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들 이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방송광고의 배경음악으로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한정된 광고시간과 화면 등에의하여 저작자의 성명 을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서에 정해진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이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에 이 사건 광고를 방송함에 있어서는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이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가의 성명을 화면의 하단 부분에 자막처리로 표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 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 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예) 극장용 영화를 텔레비전 방영을 위하여 필요한 단축, 재편집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 구두점이나 느낌표 또는 단어들을 고치는 것 나체화에 대하여 옷을 입히듯 덧칠하는 것 영화제목을 바꿈 또는 영화의 결말을 변경 흑백영화를 컬러화 시대나 장소의 배경을 대체하는 것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피신청인 회사는 산하 놀이동산의 개점에 앞서…. 신청인이 너구리를 주제로 하여 그린 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후, 도안채택료로서 당 선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는 ‘캐릭터제작계약’을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측이 제작된 도안에 대한 소 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로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수정, 보완 끝에 기본도안 및 응용도안이 제작되었는데, 피신청인 회사가 도안에 대해 불만을 느껴 다시 수정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나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더 이상 수정을 거절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제3자에게 신청인이 제작한 도안을 참고로 하여 현재 피신청인 회사가 현재 놀이동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인 ‘롯 티’를 완성하게 하고, 상표등록까지 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자신이 제작한 캐릭터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양도하였지만, 피신청인 회사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도안은 자신이 만든 너구리 도안을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는 원저작자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요지) …신청인이 제작한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 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 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의 의무 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5.7.26.선고 2004나76598 판결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 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 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 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 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통일부 요청으로 지난 2005~2007년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 를 그렸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5월 `분위기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벽화를 이씨의 동의 없이 철거 했다. 그러자 이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5월 정부를 상대로 3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예술가가 대가를 받았다면 저작물에 대한 운명을 점유자의 손에 맡긴 것이라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벽화를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이씨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작가 이반(75)씨가 '경의선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 를 동의 없이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감독으로 이어져 예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벽화를 소각해 폐기 한 것은 정부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저작물의 파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물과 저작자간의 관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름 음악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에서 악보나 문서를 폐기한다고 저 작물이 사라지는 것 아님 미술저작물 특히 순수미술작품의 경우 작품에 대한 훼손은 곧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연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 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 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침해금지등의 청구) 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 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 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가방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작권 등록을 하고자 한다 1. 가방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작권 등록을 하고자 한다. 가방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한가? 2.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하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실력과 가창력이 인정받 고 있는데,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권법상보호가 되는가? 3. 친구와 공동작업한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 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4. 외국어의 능력평가나 대학의 입시, 회사의 입사시험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4. 외국어의 능력평가나 대학의 입시, 회사의 입사시험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 응시한 응모자들은 자신들이 응시하였던 문제를 기억하고 나와 인터넷 카페 등에 시험문제를 복원하여 공유한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기출 문제집 등으로 발간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5. 공원에 전시된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이다. 작품을 설치한 뒤 찾아가 보았더니 내 작품의 일부분이 변형되어 있고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작가의 허락도 받지 않 고 작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작재산권-
1. 복제권 저2-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 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16(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3. 27. 선고 2001가합3917 판결 [서적복제배포금지등] [1]수년간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저술한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 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 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 이 는 저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 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119소아과"는 저작 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2)"아기주치의"라는 서적이 "119소아과"의 각 해당 부분과 일 부 표현이 다르고 문장을 첨삭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 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 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 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기주치의"중 위 각 부 분은 "119소아과"의 각 해당부분과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 하여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 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 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6.3.22.선고 95도1288판결 [1]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 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 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의 의미 및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 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 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2)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 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 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 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3)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 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3. 공연권 저2-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 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 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 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 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를 가진다. 방송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DMB 전송 벅스뮤직 AOD, 방송인터넷 다시보기, 인터넷 영화관 디지털음성송신 개인인터넷 방송, 지상파방송 동시 웹캐스팅 기타
4.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 시할 권리를 가진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직접 전시/간접전시(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영상, 그 밖의 다른 장 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간접전시도 포함 인터넷 전시: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 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5. 배포권 저2-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 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 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 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권리소진의 원칙/최초판매의 원칙)
배포 : 유형물의 형태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 최초판매의 원칙 저작권자나 그로부터 배포권을 양수한 자가 일단 타인에게 양 도한 원본 또는 복제물은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취득한 자가 마 음대로 처분할 수 있음
6.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 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 진다. 대여(rental) 공공대출(public lending)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 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 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 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