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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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 기 임원선거 입장. 원탁회의 원탁회의 노동전선 원탁회의 제의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1. 현장의 투쟁을 방기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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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시간 자료.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 출 생 1987 년 8 월 26 일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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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서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

임 금 NO 항 목 요 구 내 역 현 행 요 구 현 행 요 구 제27조 (급여책정 및 호봉승급) 1 기 본 급 인 상 율 : 생산기능직, 사무기술직 공히 기본급 6.7 %인상 2. 인상방법 : 생산기능직, 사무기술직 기본급 인상 시 정기호봉 승급 분을 제외하고 인상 율 적용 3) 적용시기 : 생산기능직 공히 1월 1일자 사무기술직 공히 4월 1일자 2 상 여 금 3 호 봉 현 행 요 구 제 32 조 (정기 상여금) 회사는 업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 (1) 지급시기 : 각 짝수월(2, 4, 6, 8, 10, 12월) 및 설날, 추석에 각 100%, 공장 하기휴가 시 50% (1) 지급시기 : 각 짝수월(2, 4, 6, 8, 10, 12월) 및 설날, 추석, 공장 하기휴가 각 100%, 현 행 요 구 제27조 (급여책정 및 호봉승급) 2.회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3년 미만 근속자 400원 3년 이상 근속자 600원 5년 이상 근속자 700원 10년 이상 근속자 800원 15년 이상 근속자 900원 20년 이상 근속자 1,000원

단 체 협 약 제 8 조 (법정 공휴일) 1.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8 조 (법정 공휴일) 1.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2.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시… 할 수 있다 3. 신정 1일, 설날 및 추석 시 4일간 휴무를 실시한다 제 10 조 (연차휴가) 회사는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해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 회사는 사원이 1년간 개근한 때는 10일. . .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준다 (2) 회사는 1개월간 제 5조의 근로시간을 . . . . . 휴가일수를 연차휴가에 삽입한다. 1. 회사는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제 20 조 (휴 직)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직무상 이외의 상병(傷病)으로… (2)심신 상실,박약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 . 2. 전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고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고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체 협 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21 조 (휴직자에 대한 급여) 1. 제 20 조 1항 (1)호 및 (2)호의 휴직 중 급여는 휴직 당월은 통상임금의 전액, 2개월차는 통상임금의 반액, 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4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는 무급으로 한다. 1. 제 20 조 1항 (1)호 및 (2)호의 휴직 중 급여는 휴직 당월은 통상임금의 전액, 2개월차는 통상임금의 반액, 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4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무급으로 한다. 제 23 조 (정년퇴직) 사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로 하고, 정년퇴직 … 금메달 5돈을 수여한다 3. 생산기능직 사원은 .. 및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1. 사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년말로 하고, 정년퇴직 … 금메달 5돈을 수여한다 3. 생산기능직 사원은 … 및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년말로 한다

단체협약 제 30 조 (제 수당 지급) 6. 근속수당 1)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월 30,000원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30 조 (제 수당 지급) 6. 근속수당 1)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월 30,000원 2)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월 50,000원 3)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월 70,000원 4)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월 90,000원 5)20년이상 근속자 월 110,000원 7. 가족수당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27,000원 . . . (2) 자녀 1인당 월 17,000원 . . . . 1)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월 40,000원 2)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월 60,000원 3)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월 80,000원 4)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월 100,000원 5)20년이상 근속자 월 120,000원 8. 주간조 수당 50,000원(신설) 제31조 (통상임금) (8)청원경찰수당 (9) 주간조 수당 . 제 39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회사는 전 사원 및 배우자에게 매년 위내시경 검사와 2년에 1회 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제 39 조 (건강진단) 5. 회사는 전 사원에게 년 1회 간 초음파 검사 및 전 사원, 배우자에게 매년 위내시경 검사와 2년에 1회 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41 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41 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회사는 사원의 보건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각 1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5월 창립기념 단합대회 (1) 행사비 산출기준 : 인당 35,000원 (2) 교통비 산출기준 : 인당 7,500원 한도 내 지급 (단, 증빙자료 제출 시) (2) 교통비 산출기준 : 인당 15,000원 한도 내 지급 (단, 증빙자료 제출 시) 제 42 조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 고교 학자금 2. 대학 학자금 (1) 지급대상 : 5년 이상 근속 사원의 자녀 (2) 지급횟수 및 금액 1) 전문대학 : 전 횟수 지급, 1회당 2,500,000원 2) 4년제 대학교 : 전 횟수 지급, 1회당 3,500,000원 1) 전문대학 : 전 횟수 지급, 1회당 실비지급 2) 4년제 대학교 : 전 횟수 지급, 1회당 실비지급 제 44 조 (장기근속 해외연수 및 여행) 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 및 여행을 시행한다. 장기근속 해외연수 (1) 15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1) 대상자 : 15년 근속 사원(본인) 2) 장소 : 중국 공장 및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3) 일정 : 총 5일 10년 장기근속 3일간 포상휴가를 실시하며 포상위로금 300,000원을 지급 한다 (2) 15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단체협약 제 46 조 (상가지원) 회사는 사원의 애사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상가 지원을 한다.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46 조 (상가지원) 회사는 사원의 애사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상가 지원을 한다. (3) 가족 중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추가 지원 한다. (3) 가족 중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60시간 추가 지원 한다. (4) 다문화 사원 중 처 부모 애사 발생시 상가 지원에 포함한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9 조 (명절 및 기념일 선물) 회사는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본인 생일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회사는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본인 생일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현 지급 금액에 반액을 인상 한다)

기타 N O 구 분 현 행 개 정 요 구 1 가족채용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또는 개인 상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직 사유가 발생하여 가족의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인을 고용한다. 2 임금협상 격려금 교섭 타결 시 격려금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