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명령제도 2009. 9. 대검찰청 집행과
도입 배경 I. 사회봉사명령 처리 절차도 II. 사회봉사명령 주요 절차 III. 부 칙 IV.
I. 도입 배경 벌금형의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현상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집행 불평등 초래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연간 약 3만 2천명 노역장 유치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집행 불평등 초래 제도적 해결 모색 :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로 대체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II .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도 1. 사회봉사의 신청 대상자: 자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신청기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 신청방식(시행령 제3조):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검사 법원 신청 • 14일이내 결정 신고 집행 (청구) (허가) (벌금미납자)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 법원 (허가) 신청 (벌금미납자) 허가 통지 3일 이내 • 14일이내 결정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0일 이내 신고 (보호관찰소) 집행 (보호관찰관) 6개월 이내 500시간 이내
III .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사회봉사 신청 불가자(법 제4조 2항)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 「형법」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 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중인 사람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2. 사회봉사의 청구(법 제5조)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에 (법 제6조 제2항)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 (다만,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납입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기각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기각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489조 준용 형소법 제489조(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3. 사회봉사 허가(제6조) 허가 기한: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다만,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 허가 여부 고려사항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제 2항) 사회봉사신청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겨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 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출석요구, 자료의 제출요구, 공공기관 등에 벌금납입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사회봉사 허가(제6조)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뷸허가시 조치 법원은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허가 시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 소장에게 통보 (사회봉사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 뷸허가시 조치 불허가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 사회봉사 청구 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사회봉사 시간 산정 산정기관: 법원 산정기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시간 사회봉사 명령시간 500시간 이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음 산정 예 <미납 벌금이 300만원인 경우> 480시간 통상 벌금 5만원 노역장 유치 1일 = 300만원 / 5만원 = 60일 1일 당 사회봉사 8시간 X 60일 = 480시간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기한: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 4. 사회봉사의 신고(제8조, 9조) 기한: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 방식: 신고서 제출 (성명, 주민등록초본, 가족 또는 교우관계, 최종학력, 특기, 특정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보호관찰소장의 조치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 고지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집행기관: 보호관찰관이 지체없이 집행 사회봉사 시간: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 할 수 없음 5. 사회봉사의 집행(제9조, 시행령 제8조) 집행기관: 보호관찰관이 지체없이 집행 다만,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사회봉사 시간: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 할 수 없음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 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는 연장집행가능하나 1일 중 13시간 초과 금지 집행기간: 6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연장집행 가능 집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검사는 7일 이내에 연장여부 결정 집행시간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음.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집행분야 검사의 집행 방법 변경 요구 사회봉사의 집행(제9조, 시행령 제8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 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결정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검사의 집행 방법 변경 요구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실태에 대한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요구 가능 위 요구시 보호관찰관은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6.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납입(제12조)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제 13조)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가능 집행중 벌금 납부시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사회봉사 집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제출 사회봉사 집행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검사는 미납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 공제 후 남은 벌금 산정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 일부 납부의 경우 남은 사회봉사 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 산정된 벌금액 중 1천원 미만과 사회봉사 시간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11조)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제 13조)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 취소사유 7.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제4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2조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I. 사회봉사명령 주요절차 법원의 결정 및 통지 허가 취소 시 조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제4조) 법원의 결정 및 통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여부 결정 단,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불포함 허가 취소 시 조치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벌금 납부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회봉사 집행 신청인과 검사는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V.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 규정)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당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서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 (시효중단) 이 법 시행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제4조 (집행기간의 특혜)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