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2010. 05. 27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월 월례회 일정 15:00∼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기술이사 15:20∼16:10 기술세미나(폐석면처리관련)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기술이사 15:20∼16:10 기술세미나(폐석면처리관련) 로스피코리아 CES코리아 16:10∼16:20 휴 식 16:20∼17:00 교양강좌(활력있는 조직만들기) Yes코리아 박연정강사 17:00~17:20 공지사항 회장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가.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안 제14조 제3항)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5.20(목) 1. 주요내용 가.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안 제14조 제3항)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필요가 있음 (2)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조정함 (3)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11
나.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가동개시신고의 중복 최소화 (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2항 신설)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나.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가동개시신고의 중복 최소화 (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2항 신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후, 가동개시를 하는 경우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 후 가동개시를 다시 신고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편 가중 (2) 변경신고 후 가동개시신고 의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의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중복신고 대상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된 신고의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11
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배출 관리제도 도입 (안 제31조제3항 신설)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배출 관리제도 도입 (안 제31조제3항 신설)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47,299톤 배출되고 있으나, 이중 63.4%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배출되어 비산배출 억제관리 필요 (2) 사업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배출 시설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그간 관리하지 못했던 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에 대한 관리로 국민건강 및 생태 에 대한 위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11
라.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라.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전국적인 오존(O3) 주의보 발생 증가추세에 따라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대해서만 보급하는 “환경친화형 도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형 건축ㆍ자동차보수ㆍ도로표지용 도료”를 전국으로 확 대 적용하도록 함 (3) 도료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량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11
마.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안 제74조제2항)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마.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안 제74조제2항) (1)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조, 유통과정 중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확인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ㆍ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확인 관리하도록 함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을 적절하게 시행 하게할 경우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로 인한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이 기대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74조제2항 및 제4항, 제74조의2 제1항, 제74조의3, 제75조 제1항 및 제2항)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관리 검사업무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함 (2)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검사업무와 검사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공급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ㆍ공급ㆍ판매의 중지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 (3)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관리 검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검사 업무 활성화가 기대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토양오염검사 개별 사업장별 통합실시 내용 토양오염검사 통합실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묶어서 통합실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유류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유사( 또는 군부대)에서 각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개별 사업장(부대) 유류탱크를 본사(또는 상급부대)에서 통합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사(또는 상급부대)입장에서는 업무편의나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데요.(사용자 입장임) 개별 사업장별로 떨어져 있는 검사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이렇게 통합으로 묶어서 실시해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 내 가장 오래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 저장시설이 유출방지턱(Dike)별로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에서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시하므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유류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별 사업장 기준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7/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제 목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18조 제1항에 의거 전자인계서를 6월10일부터 작성하는데 대해 질문드립니다 * 건폐법 부칙<제9769호,2009.6.9> ②항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 입법예고시 부칙안 <환경부 공고 제2008-237호, 2008.8.8> ②항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질문)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자인계서를 6월10일부터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9.6.9. 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는 2010.6.10.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적용시점은 2010.6.10.부터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8/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관련 문의 내용 답변 [질의사유] 당사는 유독물 사용업등록을 받은 회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1항에 의거 유독물 입/출고(사용)후 화학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는 ERP System(전사적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독물을 포함한 모든 자재의 입/출고 내역을 입/출고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6조 2항 "전산 입력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의 내용이 당사의 ERP System에 입력 되는 자료를 화학물질관리대장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RP System의 자료는 엑셀파일로 전환도 가능하며, 출력하여 매일매일의 입/출고 내역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산입력시 별지 41호서식에 준하여 기록ㆍ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9/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유독물영업 등록 면제관련 문의 내용 답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6항을 보면... "한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자"는 등록이 면제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당사의 공장간 유독물 이동이 필요할 경우... 1톤 이하로만 운반 한다면, 운반차량에 대한 아무 제한도 없는것이 맞는지요? (유독물차량 허가 필요없는지게 맞는지? / 방재용품의 비치도 필요없는지?) 2. 유독물을 한번에 1톤이하로만 운반한다면, 년간 몇톤이 되더라도 상관없는게 맞는지요? (ex. 한번에 500kg씩 이동해서, 년간 100톤을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6호에 따른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는 유독물 운반업에 한하여 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 다만, 유독물영업 등록을 면제 받은 사업장이라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0/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유독물 보관소 보관관련 질의 내용 답변 당사는 유독물사용업 등록업체로서 유독물보관소로 A,B창고가 등록되어있습니다. A창고에는 황산, 메탄올등이 보관되어 있고, B창고에는 염산, 질산이 보관하는 것으로 등록증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A창고에 있는 황산을 B창고에 옮겨 관리할 경우 변경등록 사유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 B창고에 유독물별로 별도 구획을 하여 사용한다는 전제입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에 한하여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따라서, 보관시설내 보관위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1/11
폐석면처리관련 : 로스피코리아, CES코리아
교양강좌 : 활력있는 조직만들기
5. 공지사항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악취종합 상황실 설치 및 특별대책반 운영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악취종합 상황실 설치 및 특별대책반 운영 - 운영기간 : 4/1 ~ 10/31, 평일 22:00, 공휴일 17:00 - 운영기관 : 울산시청, 구 군청 - 주요내용 : 석유화학 업종의 악취중점 관리업소(41개사) 및 상습악취 감지지역(60개지점) 순찰 및 민원처리(순찰중 악취발생시 업소점검실시) - 점검방향 : 환경관리과장이 주/야간, 공휴일 등 직접순찰을 하시면서 문제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점검을 지시하였음(집중점검 실시 등) 악취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기간:2010.05월~ -대상업체: 악취 발생사업장 -점검항목: 악취를 위주로 시료채취하나 대기/수질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함 -구/군 합동 점검 형태로 점검을 실시함 지정폐기물 민관 합동점검 -기간: 2010.5.10~5.14 -대상사업장: 100여개 사업장 -점검반: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기술인회 임원 및 회원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4
5. 공지사항 악취 간담회 일시: 2010.5.17(월)11:00~12:30 장소: 울산시 환경관리과 사무실 참석: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임원단, 울산시 환경관리과장외4명 간담회 내용 1) 당면사항(향후 주요 확인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적정운영 - 프랜지,밸브 등 제조설비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철저 - 폐수처리장, 폐기물 보관장에서 발생되는 앋취관리 철저 - 배출허용기준이내의 미량 물질 악취저감 노력 - 공단지역 사업장 주변 쓰래기 청소등 환경정화 2) 악취민원 벌생 사례 -환경신문고(3건): 4/5(무거,범서 황산화물), 4/19(삼산동 암모니아), 5/4(울산역주변 아민) -인터넷(울산에바란다): 4/8(선암동 주거지역 공단악취), 5/11(특유기름냄새,공단전체) 3) 울산시 당부사항 -플레어스택 소음,진동 및 악취민원 수시제기에 따라 공정 정밀진단실시 -자율환경순찰반 활성화 및 정기순찰 -제조설비 정기보수시 악취누출 사전 예방 ※ 울산시 환경관리과장님은 2010.5.25. 신문 기고를 통해 악취관리에 행정력을 많이 투여 할것을 천명 하였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4
5. 공지사항 ○ 주요 활동사항 한국환경기술인 연찬회 환경의 날 기념식 - 일 시: 2010.05.28(금)~05.29(토) ○ 주요 활동사항 한국환경기술인 연찬회 - 일 시: 2010.05.28(금)~05.29(토) - 장 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 지역별 회장단 및 임원 연찬회실시 - 2010년 연합회 및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 2010년 울산 환경인 체육대회 - 일 시: 2010.6.18(금)13:00~ - 장 소: 문수양궁장 - 팀 성:온산/ 연합/ 석화/ 여천매암/공무원 - 종 목: 축구, 발야구, 혼합계주,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 기념품:신청 받은 티셔츠를 당일 운동장에서 지급(14:00까지 참석자에 한함) - 행운권 추첨: 많이 준비되어 있음 - 체육 행사후 저녁식사: 옥동 광장숯불갈비(전년도 하였던곳) 환경의 날 기념식 - 일 시: 2010.06.04(금)18:30~ - 장 소: 울산대공원 SK광장(남문) - 환경페어 행사: 6/4~6/6, 대공원 일원 행사(환경한마당,부스,마당극,음악회,영화상영 등)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4
5. 공지사항 ○ 주요 행사 참석 임원회의(5/11) 상임협의회의(5/6) 용연지역 소모임(5/13) 국제규제대응 세미나(5/11) 동북구지역 소모임(5/11) 화학태러모의 훈련(5/13) 악취관련 간담회(5/17) 울주군 환경상품 심사 관련 회의(5/18) 환경산업 관련 회의(5/19) 2010년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5/3~) C-G10 사업 관련 회의(5/20) 태화강 2단계 조성 준공식(5/25) 울발연 기업분과회의(5/25) 월례회(5/27)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연찬회(5/28~5/29,임원참석) 바다의 날 행사(5/31)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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