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리자과정
Ⅰ Ⅱ Ⅲ Ⅳ 소음•진동 발생현황 소음•진동관리법 주요내용 소음•진동 정책방향 질의회신
소음•진동 발생현황 Ⅰ 1 소음•진동 개요 2 소음•진동 발생원 3 소음도 현황 4 소음•진동 민원현황 및 처리
1. 소음 • 진동 개요 소음이란 -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진동이란 -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공장소음 발생원 : 고정소음원 생활소음 배출원 :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등 교통소음 배출원 : 자동차, 기차, 항공기
2. 소음•진동 발생원 일상생활의 소음크기 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 20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 쾌적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환경기준 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수면장애 시작 백화점내 소음 (공사장 관리기준)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 기준)
3. 소음도 현황 증가요인 - 각종 개발행위(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아파트 건설), 도로망의 확대, 차량증가 등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야간) 소음환경기준 초과 주간(06:00 ~ 22:00) - 일반주거지역 : 부산, 인천 등 환경소음도 평균치 높음 - 도로변지역 : 주거지역 기준초과 야간(22:00 ~ 06:00) - 일반지역 및 도로변지역 : 주거지역 환경소음도 평균치 대부분 초과
4. 소음•진동 민원현황 및 처리 김해시 소음•진동 민원 현황 (단위:건) - 읍면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일반주거지가 입지 - 동지역 :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및 소규모 빌라, 상가 (재)건축 및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증가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폐수 기타 2013년 1,595 927 653 15 2014년 1,838 1,083 727 26 2015년 현재 1,837 1,120 697 20
4. 소음•진동 민원현황 및 처리 김해시 소음•진동 소음진동 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 (단위:건) - 대부분 현지 지도 : 소음발생작업 장소의 이동 및 시간 분산 - 지속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 처분내용 : 과태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구 분 계 공장 공사장 비 고 2013년 9 5 4 2014년 11 6 2015년 현재 12
Ⅱ 소음•진동관리법 주요내용 1 2 3 4 5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 공장소음 • 진동의 관리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5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1.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소음 배출시설 - 10마력 이상 : 압축기, 송풍기, 단조기, 금속절단기, 유압식 외의 프레스, 탈사기, 분쇄기, 기계체, 연탄제조용 윤전기 - 20마력 이상 : 원심분리기, 제재기, 목재가공기계,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펌프 - 30마력 이상 : 변속기, 제분기, 도정시설, 주조기계, 금속가공용 인발 기, 초지기 - 50마력 이상 : 혼합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압연기, 성형기(압출사출) - 기타 :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경우 5대 이상)
진동 배출시설 - 20마력 이상 : 프레스(유압식 제외) - 30마력 이상 : 분쇄기, 단조기, 도정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 한정), 목재가공기계 - 50마력 이상 : 성형기(압출,사출 포함) -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지역 - 학교, 종합 병원, 공공도서관 및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 지역 : 신고 설치허가(신고) 제외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 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2. 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 방지시설의 설치(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면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할 때 -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의 시설이 없을 때 :주택, 상가,학교, 병원, 종교시설, 공장 또는 사업장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 - 소음•진동 방지시설 :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 진동방지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 절연 장치 및 시설
3. 공장소음 • 진동의 관리 공장소음 • 진동의 측정방법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소음편 제3장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 공장소음도는 부지경계선중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1.5미터 높이로 한다. 공장의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공장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피해자측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해자측 부지경계선을 측정점으로 한다 - 측정소음도에 배경소음도를 보정한 대상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5이하 40이하 일반주거지역 55이하 50이하 45이하 농림지역 60이하 55이하 50이하 상업,준공업지역 65이하 60이하 55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65이하 60이하 -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낮06:00~22:00) 밤22:00~06:00) ================================================================== 전용주거지역 60이하 55이하 일반주거지역 65이하 60이하 상업지역 70이하 65이하 일반공업지역 75이하 70이하
행정처분 - 개선명령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필요한 조치를 명함(1년 이내) - 조업정지명령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계속 초과시 - 허가취소 : 허가취소 하거나 6월이내 조업정지를 명할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4.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법 제22조 동법시행령 <별표9>에서 정하는 항타기 등 11종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 용접합계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토목공사 •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등
생활소음 관리기준 대상지역 소 음 원 아침,저녁 주간 야간 ================================================================= 주거지역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상업지역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생활진동 관리기준 대상지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 주거지역 65이하 60이하 상업지역 70이하 65이하
5.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 시장, 군수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도 로 > 대상지역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 주거지역 소음 68 58 진동 65 60 상업지역 소음 73 63 진동 70 65
소음•진동 정책방향 Ⅲ 1 2 3 4 공장소음•진동 저감대책 생활소음•진동 저감대책 교통소음•진동 저감대책 행정처분, 과태료부과기준
1. 공장소음•진동저감대책 공장소음 대책 -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통한 소음배출원과 주거지역의 분리 - 저소음 기계류 개발과 소음방지시설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확충 공사장소음 대책 -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관리 기준강화(5dB) : 2006. 1 - 공사시 생활소음관리기준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 시행 : 2008. 1시행 -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 2010. 7
2. 생활소음•진동 저감대책 대 책 -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 책 -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 기존 방음벽 정책에서 소음원 관리 정책 중심으로 전환 동일건물 내 사업장 - 체육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단란주점, 콜라텍업 등 대상지역 아침, 저녁 주간 야갼 =============================================================== 주거지역 45이하 50이하 40이하 상업지역 50이하 55이하 45이하
3. 교통소음•진동 저감대책 대 책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 자동차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 제한, 우회명령 등 필요한 조치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현황 구 분 전국 경기 충남 울산 경남 ======================================================== 지역 478 271 1 14 7
4.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 - 배출허용기준 초과 :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사용중지명령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가동한 경우 : 1차 조업정지, 2차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200만원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질의 회신 Ⅳ 1 2 3 4 5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대상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산업단지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 3 소음•진동배출시설 권리•의무승계 4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5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1.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대상 질 의 : -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대상인지 질 의 : -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대상인지 규제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 변 :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외 공장이나 공사장,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은 규제기준을 적용함
2. 산업단지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질 의 : -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경우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산업단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준수 하여야 함.
3. 소음•진동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질 의 : - 소음배출시설을 양도•양수 하였을 경우 신규로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 법 제10조에 따라 권리• 의무승계 신고 대상임.
4.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질 의 :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한 타사의 공장동을 임차하여 질 의 :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한 타사의 공장동을 임차하여 법인설립 등 공장등록을 할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문의 답 변 : -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배출시설 임차인은 제14 ~ 17조 및 19조, 4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와 기준위반 시 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됨
5.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질 의 : - 민원인의 위치(아파트 18층)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의 질 의 : - 민원인의 위치(아파트 18층)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의 소음 측정가능 여부 문의 답 변 :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의 소음측정은 공장의 부지 경계선 중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높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
환경배출시설 허가(신고) 관련 문의 김해시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 330-3354, 3355 lhyej@kore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