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명 선 거 선거인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5 이의신청 · 누락자구제 선거권자와 1 선거권이 없는자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민주노총 7 기 임원선거 입장. 원탁회의 원탁회의 노동전선 원탁회의 제의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1. 현장의 투쟁을 방기한 개인과.
Advertisements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넷스팟 MAC ID 설정 방법 ( 서울캠퍼스 기준 ) 각종 스마트폰의 WiFi 를 이용시 각종 스마트폰의 WiFi 를 이용시 MAC ID 설정을 하는 방법 입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별도의 설정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오니,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연수생등록 매뉴얼 목 차 A 공지사항 A-1 공지사항확인 B 회원가입 B-1 회원가입 C 연수생 C-1 연수생등록 C-2 연수신청기관목록 C-3 신청기관조회 C-4 연수생정보수정.
2012 년 11 월 e-HRD 시스템 교육담당자 매뉴얼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 자료 일시 : (금) 장소 :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 발표자 : 백창범.
입 사 지 원 서 지 원 분 야 위 기재된 모든 사항에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지원자 (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연계 HRD-Net 처리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인증팀 이상비.
2015. 하반기 시험일정 개원: 2002년 9월 2일 이전: 2015년 3월 2일 학원위치 소신여객 부천역.
입 사 지 원 서 지 원 분 야 위 기재된 모든 사항에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위임장” 작성 요령 ▣ 복수 아이디 신청 시 ▣ 대표 관리자 변경 요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WDSF ID-Card 발급 메뉴얼 WDSF ID Card 발급이유 ◆여권 등 다른 신분증 없이 WDSF ID Card 만으로 대회 등록이 가능.(평생 한번 발급) ◆모든 대회의 안티 도핑 양식을 쓸 필요 없음. ◆대회 결과에 정확한 영문이름 노출. ◆WDSF World.
엔크린 대학생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 이름 ● 학교 ● 팀원 이름 ( * 팀일 경우만 팀원 이름 기입)
연구실 안전교육센터 교육안내.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교회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나?
PU-CMS 역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LINC 영어특강 수강등록증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은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설정한 환불기준이 적용됩니다)
㈜LG화학 법무팀 변호사 모집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서류접수 / 제출서류 3. 기타 유의사항
2013 상반기 대졸 신입/인턴/장학생 모집 모집 분야 지원접수 전형방법 지원자격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WMA 3.0 사용 ID 동일)
(Wire & Wireless Anemometer)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작성 매뉴얼 2018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스타일등록 및 상품등록(Barcode)생성 방법
SK건설 기성실적 증명발급 Manual (협력업체용)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① ②.
이제 신청해볼까요? 로그인(공인인증서/아이핀)후 전국단위 훈련신청(휴일훈련)을 Click 해 주세요!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2019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공고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선거관리위원회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숙명여자대학교 IACUC 웹사이트 이용 매뉴얼
WDSF ID-Card 발급 메뉴얼 WDSF ID Card 발급이유 ◆여권 등 다른 신분증 없이 WDSF ID Card 만으로 대회 등록이 가능.(평생 한번 발급) ◆모든 대회의 안티 도핑 양식을 쓸 필요 없음. ◆대회 결과에 정확한 영문이름 노출. ◆WDSF World.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후보자 설명서 1주차(01/07): 후보자 등록 전 준비 사항 정치 소셜 벤처 폴리시브릿지.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워드프로세서 실기 강 사 : 박영민.
담당자 관련 정보 (계산서 및 비용 처리 담당자)
한양대학교 학생증 예약등록 절차 클릭 클릭 다음 Page -1- ❖ 메뉴 진행 화면 안내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작성하기.
일반대학원 사용자 매뉴얼(학생)
웅진 홀딩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및 Q&A 채권상품부
임 시 주 주 총 회 ㈜ 아이엠넷피아.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나는 지식을 기부하는 건강코디네이터야!!! 지식인 전문가, 하이닥
2015 일요서울 음악콩쿠르 참가신청서 ilyoseoul Music Concours 일요서울신문 문화사업부 귀중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Earthquake geology and tectonic geomorphology)
일반대학원 사용자 매뉴얼(학생).
기업회원 신청부분.
공인인증로그인 매뉴얼.
접속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1. 로그인하기 아이디 : 사번 입력 비밀번호 : 인턴근무 관리 클릭.
이제 신청해볼까요? 로그인(공인인증서/아이핀)후 전국단위 훈련신청(휴일훈련)을 Click 해 주세요!
한국지엠 주식회사 귀중 쉐보레 대리점대표 후보자등록 신청서 대리점 후보등록 신청자 [ ]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 세무팀.
TrustNet 전자 협조전 사용설명서 목 차 작성,수정,삭제 결재함 처리현황 발송대장,접수대장
MIS 플2 회계- 마감후이월(2007).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한눈에 알아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 거 개 요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 Contest
[작성지침] 1. 본 양식은 수기(Hand Writing)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2학기 7월 26일(금) 14시에 덕성포탈에 로그인 하시면 합격/불합격/대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인트라넷 학생서비스 (기숙사) 사용자매뉴얼.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작성 매뉴얼(참여기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 사무국 시설과.
Presentation transcript:

공 명 선 거 선거인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5 이의신청 · 누락자구제 선거권자와 1 선거권이 없는자 6 선거인명부의 수정 · 확정 및 사본교부 7 투 표 9 공직선거법 개정 (’08.2.29)내용 8 개 표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 거 일 2 선거인명부작성 3 4 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공 명 선 거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거권자 (§15)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거권자 (§15)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상반기 재·보궐선거 : ’89. 6. 5일 이전 출생 자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2. 선거권자의 주요 개념 선거일 현재 - 연령 및 선거권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2. 선거권자의 주요 개념 선거일 현재 - 연령 및 선거권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기준시점 -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의 유무, 선거인명부 등재시점, 선거권의 행사장소 등의 기준 시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권이 없는 자 (§18) 선거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원·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수뢰, 사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4.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통보 요령 조사대상 및 방법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대상 및 방법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 - 신원조회송부 시스템을 통해 조사·통보 4.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통보 요령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담당부서 - 수형인(일반범, 선거범 등) 관리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등록기준지 신원기록담당자 - 선거범 등의 100만원이상 벌금형 : 행정안전부(대검찰청 통보 자료) - 금치산 선고 대상자 : 각 지방법원 선고문을 등록기준지에서 관리 주의사항 - 일반범으로 잘못 관리 되고 있는 수형인을 추후에 선거범으로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복권여부 확인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등을 위반 한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으로 재임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지 반드시 확인

제2장 선 거 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 상반기 재보궐선거 : 4월중 마지막주 수요일 -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까지 실시사유 확정 -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월중 마지막주 수요일 -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사유 확정 2.선거일(§34) 선거일(§34) 동시선거 특례 조항(법제203조제3항 단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 이내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는 동시에 실시 - 다만, 보궐선거일이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로부터 50일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6.4) - 대상선거 : 선거일전 30일까지 실시사유 확정(5.5)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1. 의의 및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임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1. 의의 및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임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음 (다만,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심사결정한 결정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2. 작성권자와 등재대상자 (§37) 작성권자 : 구·시·읍·면장 작성기준일 : 선거일전 19일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2. 작성권자와 등재대상자 (§37) 작성권자 : 구·시·읍·면장 작성기준일 : 선거일전 19일 작성기간 : 5일간(’08.5.16~’08.5.20) 등재대상 :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작성방법 : 투표구별로 조사·작성 작성단위 : 투표구별로 3부씩 작성 - 구·시·읍·면 열람용 : 1부 / 구·시·군선관위 1부/ 읍·면·동선관위 : 1부 명부작성 송부시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도 구·시·군선관위에 함께 송부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대사( 5.13. 18:30이후) ※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폐기할 것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 (§37⑥) 참고사항 선거인명부 출력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 (§37⑥)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하고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작성대상 :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선거권자 - 등재자 : 19세 이상 거주자, 전입신고자, 재등록자 - 제외자 : 19세 미만자, 말소자, 해외이주자, 선거법 제18조 해당자 ▶작성시기 : 선거일전 19일 ( ’08.5.16. 18:30이후) 참고사항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4. 전출· 전입자 조치 전입자에 대한조치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 등재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4. 전출· 전입자 조치 전입자에 대한조치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전출을 가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사망신고된 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이주자의 주민등록표를 즉시 정리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조치 주민등록말소자는 명부작성기준일까지 재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 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는 등재할 수 없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 선거권이 주어지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시·읍·면장의 착오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 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명부등재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신고기간 :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중(선거일전 19일부터 5일간)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 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고방법 : 구·시·읍·면장에게 부재자신고서를 우편 또는 인편신고 신고내용 : 부재자 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기재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우편요금 : 무료(신고인)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우편요금 : 무료(신고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다른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 신고서를 잘못 배달 받았을 경우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와 신고인명부에 등재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 모사 전송된 부재자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 신고서철에 편철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서 2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서 접수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 동일 (’08.5.16~’08.5.20) - 부재자신고서 접수방법 * 신고서 접수시 요건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부에 기재 * 접수부의 부재자신고 사유란은 신고서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입 *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금지 * 요건미비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 부재자신고 기간이 5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반려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부재자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기재방법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기재방법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 』 란에 “부재자”로 기재 *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비고』에 “거소투표자”로 기재 - 작성부수 * 구·시·읍·면장은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부재자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 하여야 함 * 다만, 허위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구·시·군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 이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체 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부재자투표용지 반송자도 포함) * 읍·면·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통지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 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에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 시 인정 처리할 것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08.5.21~’08.5.23)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평일의 근무시간 중 (09:00~18:00), 다만 인터넷 열람은 열람기간 상시 열람장소 - 구·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통상 읍·면·동사무소)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장소·기간공고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 (’08.5.18)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공고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1.명부열람 (§40)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인터넷 열람과 관련 구·시·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선거권자가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안내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계도 구·시·읍·면(동)에서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명부 오손 등 방지 1.명부열람 (§40)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신청기간 : 열람기간 내 3일간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심사결정 -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자 : 구·시·읍·면장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2.이의신청과 결정 (§41)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신청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 심사·결정 - 불복신청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구·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장에게 통지 3.불복신청과 결정(§42)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08.5.24~’08.5.27)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신청사유 - 구·시·읍·면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때 심사·결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구제신청의 처리: 불복신청 결정과 같음 참고사항 -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시·읍·면장이 임의로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킬 수 없으며, -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4.명부누락자 의 구제 (§43)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명부열람기간내 이의 신청시 구·시·읍·면장이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시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구·시·읍·면장에게 통지된 때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로서의 선관위의 결정이 있어 그 사실이 구·시·읍·면장에게 통지된 때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명부의 작성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함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중이라도 수작업에 의하여 등재하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도 함께 등재 ※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개시일부터 가능한 것임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 확정 전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 확정 전 * 열람기간 중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구·시·읍·면장은 심사·결정 후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수정 *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는 구·시·읍·면장이 직권수정 《수정방법》 *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자체가 남도록 두 줄로 삭제하고, * 오기의 발견 시에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장의 사인날인 * 선거인명부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확정 후 『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선권위에 통보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확정 후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확정 후 *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 부자재신고인명부의 경우 지체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 『비고』란에 사유기재 *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사유 기재 이 경우 명부서식의 본란에는 일체의 수정없이 오직 『비고』 란에만 그 사실을 기재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2.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44) 명부확정 시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2.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44) 명부확정 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전 7일 (’08.5.28) - 부재자신고인명부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08.5.21) 명부의 효력 :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함 명부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 작성 및 확정 후 지체없이 -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통보서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 상황통보서를 즉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명부 기재 순으로 정리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1통 송부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교부권자 : 구·시·읍·면장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교부권자 : 구·시·읍·면장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08.5.22) 사본교부 수량 : 후보자별로 1통씩(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사본작성 비용 : 교부신청자가 납부하며 구·시·읍·면장이 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08.5.20) 사본관련 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서식 제10호에 의하되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의 이익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시 이를 주지시킬 것 ※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②2나) - 구·시·읍·면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후보자에게 교부되는 전산자료 복사본은 화면 열람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주지시킬 것 화면열람이 가능할 경우 전산파일로 저장·활용할 수가 있어 변조방지장치의 의미가 없음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 제 60조의 3) 교부 목적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발송 발송횟수 : 1회에 한함 발송수량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주의 10분의1이내 ※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 ’08.2.29일 법개정으로 삭제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120일 - 지역구 지방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교부신청기간 : (예비후보자등록한때)~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08.5.15까지)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일 - 국회의원·지방단체장, 의원 : 선거일전 15일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공직선거관리 규칙 제26조의 2, 제49조 등)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교부의무자 : 구·시·군의 장 작성·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할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 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작성비용공시 - 구·시·군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 2서식에 의해 공시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제7장 투 표 1.선거방법 3.투표시간 (§146) (§155) 2.투표소의 설치 (§147) 제7장 투 표 1.선거방법 (§146) 3.투표시간 (§155) 2.투표소의 설치 (§147) 투표시간 : 선거일(6.4) 오전6시 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소는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일전일 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 으로 하되, 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투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됨

제8장 개 표 1.개표소 (§173) 2.개표사무원 (§174) 3.투표함의 개함 (§177) 4.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8장 개 표 2.개표사무원 (§174) 4.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83) 3.투표함의 개함 (§177) 1.개표소 (§173)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 구·시·군위원회와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협조요원,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선거일전 5일(’08.5.30)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

제9장 공직선거법 개정(’08.2.29)내용 투표참여 지원 및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제9장 공직선거법 개정(’08.2.29)내용 투표참여 지원 및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각급 선관위는 거동불편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투표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 감면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자 투표편의 제고 개정 전 : 장애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동불능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후 거소투표 신고 개정 후 : * 장애인등록자 중 거동불능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거소투표 가능 * 구·시·읍·면장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신고서 발송 ※ 준비기간 고려, ’09.1.1부터 시행 부재자신고 서식 개정(’08.5.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