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비판적 고찰 장애인근로자의 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학과 2004017025 임재형 2006017023 이정원
목 차 장애인근로자와 산업복지 관련제도 소개 및 비판적 고찰 사례소개 직업재활 사회복지사의 역할 관련제도 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비판적 고찰 - 주요 내용소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소개
1. 장애인근로자와 산업복지
장애인 근로자와 산업복지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 직업재활 – 장애인근로자 복지의 시작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정상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요소 직 업 직업재활 – 장애인근로자 복지의 시작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선발, 알선 등의 직업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계속적, 종합적 재활과정의 일부, 장애인의 적절한 취직과 그 유지를 가능케 하는 계획적인 사업
직업재활 대상 장애정도 경미하거나 독립생활 유지 어려운 사람 제외 과정 1.직능평가단계 -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 작업검사, 적성검사, 심리학적 검사 등 종합적인 직능평가 - 평가 영역 : 근로 생활습관, 속도와 정확성 정도, 흥미와 적성 영역 직장 내 인간관계와 적응도 등 2.직업재활상담단계 - 직능평가에 입각하여 직업훈련이나 취직의 가능성 및 방향성 조언, 지도
직업재활 과정 전문인력 - 직업상담가, 직업훈련교사, 특수교사, -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훈련, 작업습관의 향상을 3. 직업준비훈련단계 -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훈련, 작업습관의 향상을 위한 훈련 실시 4. 직업훈련단계 –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 실시 5. 직업안정단계 – 적절한 직업 발견하기 위한 조언, 취업 알선 실시 6. 추후지도단계 – 취직 된 후에도 지도 및 원조 지속 전문인력 - 직업상담가, 직업훈련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전문가(산업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역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역할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실시 경력 상담 및 지지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역할 개인보조 서비스 제공 구조적 걸림돌의 제거 (작업환경, 근무형태 등 고려 )
2. 관련제도의 비판적 고찰
관련제도 소개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0.1.13. 19차례 개정]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장 총칙, 2장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4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6장 보칙으로 구성 시행령과 시행규칙 있음
관련제도 소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04.10 시행일 2008.04.1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고용 관련 내용 차별금지 (모집,채용, 임금,교육, 승진,퇴직, 해고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조 , 지도매뉴얼 참고자료 변경, 시험 평가과정의 개선, 보조기구 제공, 보조인 배치 등 (채용 이전의 장애여부 조사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
관련제도 소개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정 2005.7.29 4차례 개정]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정 2005.7.29 4차례 개정]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장애인기업 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4조(세제지원 등) 등
관련제도 소개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2008.03.21 시행일 2008.09.22]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13조(세제지원 등)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소개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임의조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임의조항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장애인고용의무 (정원의 3%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예외 장애인고용의무 (정원의 3%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예외 - 공안 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의무 사업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의무고용률 5년마다 산정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안마사)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및 제출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작성 제출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고용부담금 계산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중증장애인감면액) ] - 부담금부과특례액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액 - 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2009년 1월 1일부터 부담기초액 1인당 51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금 부과 특례액 연계고용부담금감면? 200~299인 : 06년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2010년까지 1/2 감면) 100~199인 : 07년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2011년까지 1/2 감면)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연계고용부담금감면? 상시근로자 : 1,000명 고용의무인원 : 20명 장애인고용인원 : 10명 부담기초액 :50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10명 × 50만원 × 12개월 = 6천만원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의 수 : 10명 부담금 감면액 10명(연계고용인원)× 50만원 × 12개월 = 6천만원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 = 0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려금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연간 합계액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2%(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 조건 상시근로자수의 2%(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 단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정도, 고용률에 따라 매월 1명당 30만원~6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2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장려금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연간 합계액
임의조항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예외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의 채용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본문).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단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 관과 협의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제2항). 구체적인 의무이행방법이나 의무이행에 따른 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문제점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의무고용 대상 업체 범위의 제한성 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중증장애인 고용률 미비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①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9년 현재는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35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률 7%, 독일은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 영국은 2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고용율이 3%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 3%, 공공부문 6%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현황
②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제한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은 50인 이상인 사업체로 할당고용정책 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기준이 된다. 네덜란드의 의무고용대상은 20인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12인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규정. 종업원수가 50인씩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인씩 추가고용. 독일은 16인, 프랑스는 20인으로 범위가 넓음.
③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고용촉진정책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사회연대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제도이다. 고용부담금은 증가 추세인데 이는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고용부담금 관련 사례들 공기관 장애인고용 소홀...미준수금 3년새 140억원 (아시아 경제 2008.10.07일자) '2007년 장애인 고용의무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2004년 이후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41억7900억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대신 82억 부담 (메디컬투데이 2008.10.05일자) '2007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삼성전자 82억여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며 전체사업장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한 것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빚만 1천원억 이자로 매년 40억원 지출…수년째 적자 운영 (에이블뉴스 2007. 01.19 일자에서 발췌) 정부는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의무고용대상 축소,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부담금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빛만 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④중증장애인 고용률 미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장애인 약 210만 여명 중 중증장애인은 대략 92만 여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약 43.6% 정도이다(2007년 12월 기준).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공공부문의 경우 약 18%이고 민간부문의 경우 17.9% 중증장애인의 고용소외 현상이 더욱 심하다.
⑤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현행법상에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질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일 노동부가 전국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평균의무고용비율은 2.68%였으며 광역 지자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제주도(3.29%), 전북도(3.24%), 전남도(3.12%), 대구시(3.05%), 경북도(3.04%) 등 모두 5곳뿐이었음.
개선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사업주의 지원 장애 등급별 의무고용율의 적용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및 기금운용개선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다양한 장애인 고용제도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정부예산감액 등의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고용률을 적용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수나, 부담금을 각 기업체의 평균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부담금 징수나 추가적인 세금의 징수
②사업주의 지원 장애인고용은 국가의 지원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은 국가책임. 독일은 제반 소요비용을 정부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을 통해 지원, 일본과 미국의 경우 비과세, 고정자산세 감액, 새로운 세금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7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규정은 아직 없다.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장애 등급별 의무고용율의 적용 의무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노동부(공단 내 직업적 장애판정위원회 또는 통합고용팀)가 최종 판정을 하는 방식 장점은 판정 기간도 짧아지고 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나 이의 제기도 비교적 적으며, 근로능력이나 직업평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정책대상 선정이 가능, 빠른 시일 내 시행가능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대상을 다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단점은 ICF(WHO)와 같은 새로운 장애판정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경할 때 그 실효성이 커지는 한계점 의학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경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④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및 기금운용개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용부담금의 징수액을 각 사업체의 평균임금수준과 연동 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지급조건을 강화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⑤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다양한 장애인 고용제도의 활성화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업을 개발, 직업 훈련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직접고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용제도를 마련하여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 사례 증권업계 연계고용협약 1호 '한화증권’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샘공방'과 협약 (에이블뉴스 2006. 08.31일자) 한화그룹은 연간 약 5천만원이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됨은 물론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샘공방'은 올해 6월 창업해 11명의 뇌병변,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들이 수제 비누, 양초, 입욕제 등을 생산해온 기업으로 안정된 거래처 확보로 사업운영에 안정화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11명의 고용안정과 추가적인 고용도 가능하게 됐다. 연계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사업체에게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스코 장애인 사업장 빠르게 ‘안착’ 회사·가정 연계 장애직원 업무적응 지원 덕분 (경향신문 2009. 02.15일자) 포스위드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100% 출자한 국내 최초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다. 지난해 1월 서울사무소 출범과 광양사업장 준공에 이어 지난달 21일 포항사업장을 준공해 3개 사업장으로 돼 있다. 현재 40%(90명)인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안으로 50%로 늘리고 2012년에는 6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전 직원이 포스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서수발 등 사무지원, 세탁, IT·통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사례소개
시각장애인 직무의 새로운 가능성 일산센터 ‘센스 더 블랙’ 시각장애인 직무의 새로운 가능성 일산센터 ‘센스 더 블랙’ 어둠 속에서 재현한 우리의 일상을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해 체험하는 공연전시실습장 2008년 NHN(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시각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 특정 장애가 이점으로 작용하여 직무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 설립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이미지 제고, 고용부담금이 감면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다양한 지원 받음.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피자로 “함께 즐겨요, 피자헛”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피자로 “함께 즐겨요, 피자헛” 현재 피자헛 각 지점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71명, 이중 55명은 중증장애인 대부분 파트타임, 정규직은 7명. 이중 중증장애인은 2명.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유형 지적장애 40명, 지체장애(13명), 청각장애(7명) 대부분 공단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피자헛 만의 직무개발 - 순차적 업무 적응. - 비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멘토 제도 실시 - 주방 곳곳 일하는 요령과 순서 그림으로 그려 붙여두기 -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을 매장 내에 비치, - 수화교육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정기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 -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상담 할 수 있도록 배려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율 감소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뇌병변, 시각, 정신, 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사업체에 배치 - 직무지도원으로 하여금 작업수행 및 태도, 대인관계 등이 향상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제공 직무지도원 -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적응을 지원 자격요건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공단·장애인직업훈련시설·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2년 이상 장애인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 기타 관련학과 재학생 가능(장애인관련 자원봉사 유경험자 적극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