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은행거래 변화내용 및 수출입은행 소개 최근 중국 은행거래 변화내용 및 수출입은행 소개 2007.5.19
차 례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 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차 례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 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보유 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외화 및 인민폐 인출 출국시 외화현찰휴대 Ⅲ. 외자기업의 계좌 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1. 계좌의 종류 및 용도 2. 외화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Ⅳ. 수출입은행 소개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중국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 가능 외환관리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하여 그 합계금액이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경우 역시 상기의 제약을 받게 됨 동 조치의 숨은배경은 인민폐 절상을 노린 세력의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전을 일부나마 제한하면서, 기타 경상거래관련 결제대전의 개인계좌를 통한 음성적 인민폐 환전예방, 그리고 이들 자금의 중국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의 무분별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07.2.1이후 부터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업설립과 같은 제반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업자 및 개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 가능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 가능 ☞ 개인계좌에 대한 각종 제약에서 탈피
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 보유 제 실시 간총액 U$50천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여 보유, 경상거래 관련 경내 거주자의 외화매입 정책 완화 및 연간총액관리 제 실시 경내 거주자는 간단한 절차(신분증 지참, 은행방문)를 통해 연 간총액 U$50천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여 보유, 경상거래 관련 외화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연간총액이 U$5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규정상의 증 명자료를 은행에 제출, 은행심사를 거친 후 처리 가능 경내 거주민이 연간총액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본인 혹은 그 직계가족에게 위탁하여 대리 처리할 수 있음
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외화 및 인민폐 인출 출국시 외화현찰 휴대 외화인출금액이 하루에 U$10천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여권을 지참, 은행에서 처리. 하루 U$1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처리 (매월 인출한도 제한은 없음) 인민폐 인출관련 제한(인출한도 등) 없음 출국시 외화현찰 휴대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1만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外汇入境申报单)에 동 내용을 작성, 신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한<현찰출처증명>을 제출하여 처리
Ⅲ. 외자기업의 계좌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계좌의 종류 및 용도 자본금 계좌 : 기업당 1개 보유. 자본금의 납입 및 증자 등 결산계좌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경상거래관련 수출입 대전의 관리 등에 사용 기본계좌(인민폐) : 기업당 1개 보유. 현찰 입출금 가능 일반계좌(인민폐)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인민폐 수표 지급 및 계좌간 이체 가능 외화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외국계 상업은행(경내 한국계 시중은행 포함) 차입금 : L/C 개설 및 T/T 송금 등 해당 통화 상태로만 사용가능하며, 인민폐 환전 불가 수출입은행 차입금(외채) : 차입시의 용도(설비구입 및 공장신축 등)에 따라 인민폐 환전 가능
Ⅳ. 수출입은행 소개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신인도로 자금을 조달, 우리 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저리로 지원 대상기업: 수출입자, 해외투자자,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지원요건: • 수출금융: 차주의 수출이행능력 및 상품경쟁력 • 해외투자: 신용이 양호한 해외투자예정기업 • 현지법인: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 대출금리: • 원화자금 : 기준금리+가산율 • 외화자금 : 변동금리(Libor)+가산율 대출기간: • 수출금융 :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6개월~1년 • 해외투자 : 거치기간 3~5년 포함 20년이내 ☞ 해외투자관련자금의 경우 중장기 저리로 지원이 되고 있어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유리
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외국법인앞 사업자금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당해 외국법인(중국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대출 수출입은행 (한국내 본지점) 해외현지법인 자금지원 지원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설비구입 및 운영자금의 100% 범위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10%) 면제 : 수출입은행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정부기관으로서 현지차주의 이자납입시 이자소득세 면제처리 중국내에서 외채로 분류되어 외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인민폐로의 환전 이 가능한 대출금으로서 차주의 인민폐 자금운용에 편리
수출팩토링 개요 및 지원대상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지원대상기업 사후송금방식 결제조건으로 동일 해외수입자와 고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한국본사 또는 본사의 해외현지법인)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금융기관의 금융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업
수출채권(외상매출채권)의 매입조건 및 할인료율 금 액 : 미화기준 1천만불 이하 기 간 : 30일이상 1년이내 매입대금 지급 :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자앞 할인료 : 연 Libor + 0.5~1.0% 지원방식 및 거래구조 제휴방식 : 수은이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규모가 작은 해외수입자 (loc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직접방식 : 수은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세계적 규모의 해외수입자(glob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전대자금 수은 개요 : 지원방식 : 지원대상 : 차주 (전대은행) 수출자 수입자 수출입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에게 여신한도 (Credit Line)를 설정, 동 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자 앞 결제대금 지원 지원방식 : 수출거래 발생 외국금융기관, 수입자앞 대출승인. KEXIM앞 집행요청 (KEXIM, 수출자 앞 수출대금 직접지급) 외국금융기관, 합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KEXIM 앞 상환 지원대상 : 개도국에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담보제공 등의 부담 없이, 상품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기업 수은 ① Credit Line 차주 (전대은행) ② 대출승인 ⑥ 대출상환 ④ 대금지급 ⑤ 상환 수출자 수입자 ③ 선적
한국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Tel. 0532-8309-5896 (138-0639-0293) Fax. 0532-8309-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