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목) 문경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순 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교육정책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단 운영 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3 학부모 교육정책 Ⅱ Ⅱ 4 Ⅲ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4 Ⅳ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의견 반영을 위해 단위학교 차원의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학부모에게 올바른 교육정보제공 1. 사업개요 학부모 의견 반영을 위해 단위학교 차원의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운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 등 학부모에게 올바른 교육정보제공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 13개 학부모회 지원예산 - 200만원 지원 : 9교 - 300만원 지원 : 4교 2. 지원 현황 지원대상 - 13개 학부모회 지원예산 - 200만원 지원 : 9교 - 300만원 지원 : 4교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2011년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 참여 확대 2012년 취약계층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3. 연도별 추진방향 2011년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 참여 확대 2012년 취약계층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2013년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문화 정착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 학부모 교육 정책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좋은 학부모 교실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소식지 두빛나래 발행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 학부모 교육 정책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공모, 선정, 지원(특별교부금) 13교 3천만원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공모, 선정, 지원(특별교부금) 13교 3천만원 지원 운영기간 : ’13. 4. ~ ’13. 12.
II. 학부모 교육 정책 6개 직속기관 : 수요자중심의 학부모교육 실시, 맞춤형 학부모 교실 운영 좋은 학부모 교실 ★ 6개 직속기관 : 수요자중심의 학부모교육 실시, 맞춤형 학부모 교실 운영 - 상시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정책 설명회 -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 경북교육정보센터, 도서관(구미, 상주, 안동) 경북과학교육원, 경북교육연구원
II. 학부모 교육 정책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다 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반영 ★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다 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반영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 창구-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경북 모니터단 20명, 온라인 308명 활동 - 대상학교별 1명씩 온라인 모니터단 명단 제출 -<과제선정→정책토론회 개최→모니터링실시→모니터링결과제출→모니터링결과 반영>
II. 학부모 교육 정책 학부모소식지 두빛나래 발행 1. 학부모가 만드는 학부모 소식지 2. 연 2회 발간: 봄호, 가을호 ★ 1. 학부모가 만드는 학부모 소식지 2. 연 2회 발간: 봄호, 가을호 3. 원고모집: 학부모활동 및 자녀교육사례, 교육논평 칼럼, 창작(그림, 사진, 문예, 서예)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학부모정책소개
II. 학부모 교육 정책 학부모 학교참여 연구·시범 학교 운영 운영목적: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 ★ 운영목적: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 2개교: 영일초등학교, 축산중학교 운영기간: ’12.3 ~’14.2(2년)
II. 학부모 교육 정책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 학교단위 학부모교실 지원 ★ 학교단위 학부모교실 지원 - 초중고 100교: 1학기 50교, 2학기 50교 2.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4개 기관 단체 등 3. 부모자녀캠프(가족행복캠프) - 1박 2일 2회 (방학 이용) : 80명*2회=160명 4. 교육기부 소모인 운영 5. 홈페이지 운영 및 사이버 교육 사업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가. 학교교육 모니터링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 모니터링 주제 - 생활지도,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운영, 방과후학교,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나. 참여문화 정착(학교-학부모) 학부모가 부담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학교설명회, 상담,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업공개, 체험학습 - 아버지회 운영, 아버지참여프로그램(자원봉사, 부자캠프 등) 학부모의 재능활용 : 자원봉사(교육기부) 활성화 -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 기능별로 다양한 소모임 운영 : 자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학생-학부모 연계 동아리 활동(인성교육 및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나. 참여문화 정착(학교-학부모) 취약계층 학생, 학부모 지원 활동 :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기’ -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등산, 체육대회, 부자캠프,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등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다.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학교회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학교가 시행 학부모회 주관으로 운영 가능 - 단위학교 : 지원 예산 편성(학교기본운영비의 3%) - 학부모회 : 학교참여 지원사업 예산 10%내에서 편성가능 학부모회가 편성한 금액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다.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 밥상머리교육, 진로지도 등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 – 교양강좌는 지양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학부모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 학부모 회장 통장으로 지급(학부모회명칭 및 대표자 성명) 라. 예산 사용 학부모 회장 통장으로 지급(학부모회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활동비는 별도 관리통장과 회계장부관리 반드시 학교와 협의 후 사용 예산총액의 10% 이상 전용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 변경은 2회 이내 집행내역 : 학기말에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개(의무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편성원칙)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라. 예산 사용(편성원칙)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수리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회의 자료 작성 등)로 편성, 간식비 등(식비는 안됨)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학생과의 간단한 식비 외 회식비 지원 불가 봉사활동,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교통비는 실비로 편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회계처리 기준) 라. 예산 사용(회계처리 기준) 활동비는 사업 추진 기간 내(’13. 12월말)에 집행 완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예산집행: 최종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활동비는 별도의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재 전용 Check 카드 발급하여 사용 - 교통비, 강사료 등 Check 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 전통시장 상품권 등 사용 가능:1만원 미만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ㅖ 라. 예산 사용(회계처리 기준) 예산집행 책임자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라. 예산 사용(회계처리 기준) ㅖ 예산집행 책임자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하여서는 안됨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교통비, 강사료 등 실비지원은 지출원인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 가능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에 가입 (가입자:학부모회장 000, 피보험자:문경, 교육장, 기간:지원금 이체일~2014.3.)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Q & A) 외부로부터 지원 받는 학부모 활동(녹색어머니회 등) : 관련 예산 지원 불가함 학부모활동에 관한 회비 모금은 금지함 학부모들만이 모이는 동아리활동에 예산지원은 금지함 학생 운동부에 간식 제공은 금지함 학부모-교직원 체육대회에는 예산 사용이 불가함 학교수련회에 대한 교통비, 다과비 등의 지원은 금지함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Q & A) 학교주관 행사에 학부모회 활동지원금 사용 금지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학부모 참여 학부모회 활동 : 단순 친목 모임 지양,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수렴활동…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음식, 선물 등의 단순제공은 불가 체험활동 추진시: 사전에 학교와 협의, 관련교사(학교장 결재) 동반, 한번의 체험활동에 과도한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함 - 학교가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학교예산으로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III .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사업 라. 예산 사용(Q & A) 학부모주관 체험활동 시 학생들에 대한 상품, 시상품 지급: 최소한의 상품지급 가능, 비용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함 학부모교육은 도교육청, 학교주관 행사이므로 관련 예산 사용 불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본 사업과 무관한 활동으로 예산사용 불가 학부모설명회 : 학교주관행사이므로 학교예산으로 사용 급식 모니터링 : 운영위원회 산하 OO급식소위원회로 구성 되어 실시하므로 학교예산으로 추진 – 예산지원 불가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Ⅳ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단 운영 가. 추진 일정 지역교육청 지원단 구성 : 2013. 4. 12. 8명 구성 가. 추진 일정 지역교육청 지원단 구성 : 2013. 4. 12. 8명 구성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단 연수 : 2013. 4. 23.(화)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 보고 : 2013. 4. 26.(금) 지역단위 지원단 활동 : ’13. 5월~7월 10일까지 실시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 : 2013. 7. 12.(금) 예산 교부 : 지역청 단위 150만원~300만원(잔액 0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Ⅳ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단 운영 나. 협조 사항 운영기본 : 자발적인 학부모회, 아버지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나. 협조 사항 운영기본 : 자발적인 학부모회, 아버지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교육기부 형태의 봉사활동 확대(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인성교육 및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 활동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부모되기 캠페인’ 전개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