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법의 이해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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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법의 이해 김원호

장애관련법의 제정배경 가장 초기의 장애인정책 생식기능을 박탈하는 단종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금치산제도 격리수용을 통한 보호

장애인문제를 개별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의 문제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정상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정상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운동 「헌법」자체와 해석의 변화를 유도

장애관련법의 제정배경 장애와 관련한 법규의 시작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보호법부터 시작됨

현행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의 내용별 구분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고용 및 직업재활분야, 소득보장분야, 사회보험분야, 군사보훈분야

1.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법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보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장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범주의 변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2003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2001년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2003년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2. 교육분야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제정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새로이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3. 고용 및 직업재활분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4. 소득보장분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사회보험분야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군사보훈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은 장애인의 경우 병역처분의 감경,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제정배경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 장애인의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1982년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과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직업안정법」에 신설 「직업안정법」의 실효성 부족, 선언적 의미의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별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 1984년 정정훈 의원 외 80인이 고용의무제를 중심으로 하는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제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중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채택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로 인해 본격적 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여야 4당이 각각 고용의무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 1989년 12월 16일 제147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통과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9호로 제정‧공포 장애인 고용기본법의 모습을 갖추게 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제도의 변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 25차례 시행령 개정, 9차례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0년이 지났음에도 고용성과가 부진 경증위주의 고용성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 요구. 2000.1.12에「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로 전면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요 제도변천 내용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기준, 고용 주체 및 의무고용률, 부담금, 장려금,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1)장애인 기준 현행법에서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도입당시인 1991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5개 범주였음

이에 따라 모든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통일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03년 3월 1일부터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불가능한 산재장해자 10~14급을 제외.

(2) 고용의무 주체별 의무고용률 고용의무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주 의무고용률 :2% (도입 초기인 1991년:1%, 1992년:1.6%)

정부부문 1991년 2%고용 노력, 공개채용인원의 2% 다만,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2000년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5%로 상향 조정 2005년 모든 직무 분야로 확대 2009년부터는 의무고용률과 공개채용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함

민간부문의 의무 고용 제도 초기 상시 300인 이상 2%이상 고용의무를 부과함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율을 인정하여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004년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

(3)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일년에 정산 납부토록 함 ※’05년 이후 500000원 부담금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달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 및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초하되 최저임금의 60% 이상이 되어야 함

연계고용을 실시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000년 7월부터 대상 시설을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까지 확대하였음 2004년에 차등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부터 1%미만 사업주에게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 징수하게 됨

2005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담기초액의 50%를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함 2007년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까지 확대됨 또한,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폐지

(4) 고용장려금 2004년부터는 경증남성, 경증여성 및 중증남성, 중증여성 등 3단계로 축소하고,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지급시기는 기존에 1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전환함

(5)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제도 1992년 고용지원자금 융자사업부터 출발되었음 1995년부터 무상지원 1997년부터 수화통역사, 직무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등에 대한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였음

장애인 근로자 지원 2005년부터는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까지 지원 1993년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998년부터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 2000년부터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전대 지원을 실시

3)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장애인의 실업률 감소 장애인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정부 및 대기업 일자리 진입 점증적 확대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장애인고용기업 지원을 통한 장애인고용여건 개선

(2) 한계 장애인구 증가, 장애유형 확대 등 정책대상 증가에 따른 대응 미흡 전체 국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경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

부진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업지원제도의 장애인고용 유인 부족 장애인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상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00년 145만명 3.09%, ’05년 215만 명 4.59%) 여성장애인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

새로운 사회적 변화(사회참여, 교육권 이동권 문제, 자립생활운동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 심각 ※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 경험한 장애인 42%,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이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장애인이 53%.

보다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문제(생존, 고용, 교육,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절차,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함 인권위 차별 구제의 한계 사법부의 판결의 한계

결과적으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을 제정

2)주요 내용 총 6개장 50개 조문, 법 시행령은 총 30개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1) 총칙 목적(제1조)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의 개념(제2조)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1항) 장차법상의 장애 개념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유사하며,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장차법상 장애개념의 한계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장차법에서는 애초 장애계에서 제안한 개념에서 축소된 내용으로 정리됨 기간(장/단기/일시적), 판단기준(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 발생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

차별의 개념(제4조) 1차적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결과적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편의 제공의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3. 편의 제공의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혹은 장애인 관련자”라 함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6. 장애관련 요소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차별의 판단(제5조) 2가지 이상의 차별 원인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고려되는 경우 이는 장애와 성별, 장애와 나이 등의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임

차별금지(제6조)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음과 같은 의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차별금지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생활 중심으로 구분한 차별 금지 영역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3) 권리구제절차 가. 장애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구제 및 권고기관 법무부 : 시정명령

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제46조) 입증책임의 배분(제47조) 법원의 구제조치(제48조) 다. 벌칙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제49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