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교육
목 차 1.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목 차 1.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 7.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건물 현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 보일러 : 폭발, 화상 공조기 : 협착, 손 끼임 탈취기 : 눈 손상, 협착, 손 끼임 보일러 : 폭발, 화상 공조기 : 협착, 손 끼임 탈취기 : 눈 손상, 협착, 손 끼임 가스설비 : 폭발, 화재 공기압축기: 협착,손 끼임 정화조 : 질식 물 탱크 : 침수 펌 프 : 협착,손 끼임 핸드 드릴 : 감전,눈 손상 등 그라인더 : 감전,눈 손상 용접기 : 감전,화재 .
작업의 순서 1. 운영 팀과 작업 일정 관련 시간을 협의한다 2. 작업 전 작업 방법과 안전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한다 1. 운영 팀과 작업 일정 관련 시간을 협의한다 2. 작업 전 작업 방법과 안전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한다 3. 해당 장비를 정지 전에 운영 팀에 알리고 장비를 정지 시킨다 4. 정지 시킨 장비의 판넬 NFB를 차단시키고 작업 중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5. 작업이 완료 되면 해당 장비의 전원을 원상 복구시키고 운영 팀에 작업 완료를 알린다 6. 정상적으로 장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 한다 7. 주위 정리정돈 및 표지판을 제거하고 철수 한다
작업 동선
작업 동선
작업 동선
작업 동선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간편한 작업복을 입자. (작업복은 작업에 불편이 없는 간편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자.) 1)작업복 가) 단추를 풀거나 수건을 늘어뜨리는 것은 기계에 말려들기 쉬워 위험하며 넥타이는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나) 실밥이 풀리거나 떨어진 작업복, 소매나 바지자락이 긴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기 쉬우므로 즉시 고쳐야 한다. 다) 덥다고 알몸으로 작업하는 것은 금물이다. 알몸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용접 작업중에 용접봉이 접촉되어 감전된 예가 많다.
간편한 작업복을 입자. (작업복은 작업에 불편이 없는 간편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자.) 2) 신발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꺽어신지 말아야 하며,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3) 장갑, 앞치마 장갑이나 앞치마가 금지된 작업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작업 개시전에는 반드시 복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간편한 작업복을 입자. (작업복은 작업에 불편이 없는 간편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자.) 2) 신발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꺽어신지 말아야 하며,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3) 장갑, 앞치마 장갑이나 앞치마가 금지된 작업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작업 개시전에는 반드시 복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의 점검요령 기계, 기구의 점검은 수명과 함께 이 기계, 기구의 새로 구입된 기계인데, 또는 유명한 제작소에서 조립된 기계인데 하고 점검을 게을리하거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고없이 잘 돌아가던 기계인데 새삼스럽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사고가 날 것인가 하고 방심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한 예가 많으므로 점검도 작업으로 생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의 점검요령 기계, 기구의 점검은 수명과 함께 이 기계, 기구의 새로 구입된 기계인데, 또는 유명한 제작소에서 조립된 기계인데 하고 점검을 게을리하거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고없이 잘 돌아가던 기계인데 새삼스럽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사고가 날 것인가 하고 방심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한 예가 많으므로 점검도 작업으로 생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의 점검요령 동력의 전달장치에는 이상이 없는가? 위험성 있는 곳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기계설비에 부속된 배관, 선 등은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제어장치는 정확하게 가동되는가? 안전장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기계의 활동부위의 윤활유는 충분한가?
작업시작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기준에 의한 규칙 별표1의3)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제3편제9장 제2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나.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 밸브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작업시작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기준에 의한 규칙 별표1의3)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3편제12장제4절)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유무
작업시작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기준에 의한 규칙 별표1의3)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제7편)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의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은 항상 근로자를 유쾌하게 하여 능률을 향상 시킨다.) 정리정돈의 중요성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라고 할 정도로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놓아두도록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필요 없는 물건은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 그때 치우도록 하여 정리 정돈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정리정돈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은 항상 근로자를 유쾌하게 하여 능률을 향상 시킨다.) 2) 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 가) 물건을 쌓는 방법 곧 사용할 예정인 것은 밑에 쌓지 않는다 무거운 것, 큰 것부터 쌓는다 높이는 바닥폭의 약 3배 이하로 한다. 굴러가는 것에는 반드시 받침을 한다. 나) 선반 등 높은 곳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기계의 주위, 배전판, 소화기, 소화전 등의 주위 또는 출입구나 계단 비상구의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는 비상시에 재해를 확대시킬 원인이 된다. 라) 통로에는 운반용구 및 제품 쓰레기 등을 놓아두지 않는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장해장소에서의 처치가 결과를 좌우한다.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다.) 1)구급함은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외상 치료약, 안약, 안대 거즈, 붕대 등이 비치되어 있다. 2)응급처치 우선순위는 심장 맛사지, 인공호흡, 동맥출혈, 쇼크, 골 절의 순이며 상처치료는 그 다음이다. 3)호흡이 3분이상 정지하게 되면 그 다음엔 호흡이 회복되어도 의 식이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인공호흡을 실시 해야 한다. 4)화상은 물 (알코올이면 더욱 더 좋다) 을 자주 부어 열을 제거하 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다음 의사의 처치를 받도록 한다.
사고 발생의 처치 1)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다. 2)처치를 할 때에는 처치의 결과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 3)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과 건강과의 관계 근로자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건강한 몸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생활리듬의 변화로 심신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하루빨리 변화된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해진 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근로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다.
질병의 원인 및 예방 1) 질병의 원인 선천적인 것이나 체질적인 것 이외의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 환경이나 행동 중에 원인이 잠재하고 있다. 운동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폭음·과식 등 생활의 난잡함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질병의 원인 및 예방 2) 질병의 예방 생활을 절제하고, 지나친 활동을 삼가고 스트레스의 발산을 도모하고, 잘 자는 등이 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건강장해물질은 개선하도록 한다. 되도록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로 교체하거나 생산공정을 변경하거나 건강보호설비를 설비를 설치한다. 근로자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덮게를 개방하거나, 가스나 분진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을 잘 이해하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개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피해와 직업병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채택하여 ‘1996.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O.E.C.D가입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에 선진화에 기여하고 그린라운드, 블루 라운드 등에 대비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2.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하는 자료를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법규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명칭 나)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외 대상 1)법 제41조도 제1항의 규정 중 “대통령이 정하는 제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품 및 화장품 다) 마약법에 의한 마약 라) 농약법에 의한 농약 마) 사료법에 의한 사료 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 의약품 자)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차)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일반 소비자용제제 카)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유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나)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다)위험, 유해성 라)응급처치의 요령 마)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바)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사)취급 및 저장 방법 아)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차)물리화학적 특성 카)안정성 및 반응성 타)독성에 관한 정보 파)폐기에 주의 사항 하)운송에 관한 사항 거)법적 규제 사항 너)기타 참고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은 국제적으로 단일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I.S.O, E,U등에서는 16개 항목별 주제로 선정하여 작성하도록 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적 제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가) MSDS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자. 나)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라) MSDS양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마) 노동부장관의MSDS제출, 변경명령을 위반한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가)해당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대효과 가)해당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재질선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라)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관심을 증대 시킨다. 마)화학물질로 인한, 폭발,누출 및 직업병 예방과 사고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 바)보다 안전한 물질 또는 유해성이 적거나 무해한 물질 등 대체물질의 동기를 부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제 1 장 총 칙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함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위하는 자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일부적용]
산업재해발생보고(법 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 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산업 재해조사표(관할 노동관서) 또는 요양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노동부 보고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념할 점 노동부에서는 고의적인 산재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환수건, 산재요양신청서 반려건(자진), 119 출동 건 등에 대해 수시로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치기준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경우는 경고(1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즉시 입건) 사망재해 미보고 (즉시 입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또는 최근 3년이내 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미보고 또는 기한을 넘겨서 보고한 경우 (즉시 입건)
산업재해기록(법 제10조의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내용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2003. 7. 7.)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예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표지 부착(법 제12조)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외국인 사용시 외국어 안전표지 부착의무)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물 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진물체 경고, 낙하물체 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 경고 ○ 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비상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법 제14조] ○ 자 격 : 부서단위에서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장 (예 : 직장, 조장, 반장, 계장, 과장, 부장) ○ 직 무 · 기계 · 기구 설비의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 안전, 보건관리자 건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6개항 ○ 선임대상 사업 : 법적용 전 사업장 ○ 위반에 대한 조치 : 1차 시정지시 불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 4 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안전상의 조치의무 안전상의 조치의무 제 4 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안전상의 조치의무 조치사항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안전상의 조치의무 조치사항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다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 물 취급 등 불량작업 방법 에 서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 4 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보건상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다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제 4 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보건상의 조치의무 조치사항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다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 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건강장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법 제31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별표2의2 제1호 라목을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2의2 제1호 각목 각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별표2의2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2의2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제3항]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건조설비(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미터 이상 등)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프레스를 5대 이상 사용 운반 등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 5대 이상 보유 게이지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 압력용기 취급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로봇작업 등
처벌기준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회당 30만원 과태료 최근 1년간 2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 1명당 3만원 과태료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명당 5만원 과태료 안전교육일지는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감독관 점검시 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안전교육일지 미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 · 위험기계 · 기구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 대여 · 설치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됨 기계 · 기구 종류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 손쳐내기식, 양수 조작식, 감응식 방호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방폭용전기기계 ·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과부하 장치 등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기계 · 기구 종류 방호장치 로울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보호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물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자재 표준안전난간, 비계, 거푸집 지보공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 또는 덮개 부착(말림재해 예방)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커플링 등)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 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방호조치가 미비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불이행시 입건 처벌기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조치가 미비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 성능검정에 불합격하거나 취소된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즉시 사용중지되므로 유념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 또는 덮개 부착(말림재해 예방)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커플링 등)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 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방호조치가 미비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불이행시 입건 처벌기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조치가 미비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 성능검정에 불합격하거나 취소된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즉시 사용중지되므로 유념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 등의 예방 1) 화기엄금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불 또는 불로 될 수 있는 것)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모닥불 가) 모닥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다. 나) 유류 등이 있는 곳에서는 모닥불을 피우지 않는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연소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다) 불을 다 끈 후 뒷정리를 꼭 하여야 하며 다시 확인한다. 3) 기타 가) 정해진 장소 이외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나) 난방용 난로는 퇴근시 불을 완전히 끄고 나가야 한다. 다)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을 정해진 통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둔다. 라)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는 등 화재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즉시 보고 하도록 한다.
화재 등의 예방 4) 소화기구 가) 소화기를 두는 곳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 소화기, 방화용수통 등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옮기지 않는다. 다) 소화기구 주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다른 물건을 두지 않는다. 라) 소화기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5) 화재가 일어 났을 때 가)화재가 발견되면 큰소리로 외친다. 자기가 혼자 끄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 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한다. 다) 정전을 막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를 끈다. 라) 화재보고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한다. 마) 위험물 화재라든가 화재발생지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에는 위험 취급 주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화작업을 한다. 바)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의 호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화재 진원지 방향으로 한 다음 왼손으로 안전핀을 뽑고서 좌우로 흔들면서 분사 시킨다. *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ABC 소화기 임.
물건의 올바른 운반방법 무리하게 빨리만 운반하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무게는 대략 체중의 35-40% 까지라고 한다. 즉 남자는 약 20-25Kg , 여자는 15Kg 까지를 한도로 한다. 1) 물건을 내릴 때에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높게 쌓지 않는다. 일시적인 경우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2) 갈고리를 사용할 경우 사용전에 부서지거나 금이 간 곳이 없나 확인한다.
위험물취급시 주의사항 1) 프로판 가스는 일정비율로 공기와 혼합하게 되면 폭발 하는 성질 있고 휘발유나 신나 등은 인화하기 쉽고 폭발 하기 쉬우므로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2) 화공약품은 정해진 장소에 종류별로 배치 되어야 하며 사용시에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소절단기 사용시 호스가 빠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완전히 소화시킨 후 원위치 하여야 한다. 4) 산소 절단기 사용시 산소 5Kg 가스 0.5Kg 이상은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