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6.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질적 평가 ■ 우수 프로그램(5점) - 시설당 1개의 우수 P/G을 제출하여 중앙 평가팀에서 평가 ■ 이용자 만족도(5점) - 시설의 이용자 15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현장평가위원 종합평가(5점) - 정성지표에 의한 평가 현장평가위원의 종합평가 ■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5점)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인권보호 관련 질적 평가지표 적용
Ⅲ-6.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질적 평가지표 질적평가 거주시설의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질적평가 지표 평가목표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보장을 기반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평가내용 이용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자기결정 기회제공으로 개별화 지원에 이용인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④ 이용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정들이 체계화 되어 있다. ⑤ 이용인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인권교육이 이용인과 직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⑥ 인권 사례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평가방법 ※ 이용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년간 노력을 기울인 서비스 내용 확인 □ ① 개별 욕구반영에 대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5.1.1~2015.12.31 ○ 평가자료 : 개별화 지원계획서, 진행일지, 의사소통 도구, 욕구반영 사례, 결과지 등 ○ 인정범위 :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수립, 진행과정, 결과반영, 가족회의, 거주인 대표회의, 운영일지 기록포함 □ ② 인권지킴이단 운영실적(효과성) 확인 ○ 평가자료 : 인권지킴이단 사업계획, 활동기록 및 인권위원회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 노력 근거자료 포함 ○ 인정범위 : 인권지킴이단, 인권보장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서, 결과서, 지킴이단의 별도 교육진행 등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들 인정 □ ③ 인권보장 예방 체계 ○ 평가자료 : 인권지킴이단, 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에 의한 절차 인권상황조사(의식주) 권리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모임 등 사업 전개 자료 ○ 인정범위 : 직원·거주인 권리교육 진행 계획, 결과, 소식지 등 홍보자료 게시 근거, 인권규정,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자료 □ ④ 이용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정들이 체계화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평가자료 : 서비스 이용자참여를 위한 지원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실적, 가족 회의록, 이용자자치회 회의록, 운영일지, 고충처리 규정, 상담록 및 진행과정 일지 ○ 인정범위 : 표현력 증진을 위한 활동(가족회의, 거주인자치회 등도 인정), 개별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내용기록 인정, 서비스에 이용자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과 사업에 이용자 의견 반영 실적에 내용이 문서로 기록․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⑤ 인권사례회의 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 평가자료 : 인권지킴이단, 위원회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사례 등을 정기적 논의, 토론 자료, 계획에 의한 진행 및 결과, 회의를 통한 결과 반영된 기록 등(회의록, 의견서, 참가자 명부 등) ○ 인정범위 : 시설 인권사례회의에서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