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 미 승 031-467-1885 mskim@nvrqs.go.kr 축산물 위생감시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 미 승 031-467-1885 mskim@nvr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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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 미 승 031-467-1885 mskim@nvrqs.go.kr 축산물 위생감시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 미 승 031-467-1885 mskim@nvrqs.go.kr

목 차 1. 축산물 위생관리 현황 2. 축산물 위생감시 일반사항 3. 업종별/품목별 단속착안 사항 4. 허위표시 과대광고 단속

축산물의 특징 축산식품은 고단백 영양식품인 반면에 부패 ·변질이 대단히 용이한 식품임 미생물 오염시 폭발적 증식이 가능한 배지 식품임 축산식품은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전염병의 매개식품임 국제수역사무국(OIE)지정 주요 가축전염병(142종)의 70%인 100여종이 인수공통전염병임 (탄저병, 소결핵, 부루세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O157 등) 축산식품은 가축 사육단계의 질병관리부터 도축(집유)가공·유통·판매단계까지(Farm to Table) 일관성 있게 체계적·전문적인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식품임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주관리 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법(농장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질병) 사료관리법 약사법(동물약품취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유기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

법·제도 등 운영 현황 1. 법령 등 2. 축산물위생자문위원회 등 운영 가. 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고시(19) : 농림부고시 9, 검역원고시 : 10 다. 기타(1) : 부령 : 1 2. 축산물위생자문위원회 등 운영 가. 축산물위생제도개선분과위원회 나. HACCP 분과위원회 다. 축산물표시기준분과위원회 라. 축산물의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마. HACCP 적용 사료공장 인증심사위원회 바. 축산물 위생관리 자문위원회

농림부고시(령) 구 분 고 시 명 농림부 고시(9) 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요령(제2005-78호,05.11.17) 고 시 명 농림부 고시(9) 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요령(제2005-78호,05.11.17)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제2005-50호,05.7.1)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제2005-32호,05.5.20)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제2005-21호,05.3.29)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제2005-17호,05.3.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제2005-17호,04.11.19)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제2004-4호,04.2.12)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제1999-11호,99.3.18)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제1998-44호, 98.7.30) 농림부령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제1441호, 03.7.11)

검역원 고시 구 분 고 시 명 검역원 고시(10)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2006-4호, 06.4.3) 고 시 명 검역원 고시(10)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2006-4호, 06.4.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2006-3호, 06.3.20) 축산물의표시기준(제2005-10호, 05.9.23)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수입신고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제2005-7호, 05.8.1) 수입축산물신고요령(제2005-5호, 05.6.14) 축산물의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제2005-6호, 05.6.1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지정요령(제2004-6호, 04.12.23) 원유의위생등급기준(제2002-4호, 02.6.15)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제2000-8호, 00.3.25) 수입축산물에대한국내외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증명서인정기준(제2000-5호. 00.3.25)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법령체계 법 : 8장 47조 제1장 총칙, 제2장 기준/규격, 제3장 위생관리, 제4장 검사, 제5장 허가/신고, 제6장 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시행령 : 32조 시행규칙 : 61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 범위 가축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11종 14개 품목), 유가공품(19종 73개 품목), 알가공품(9종 9개 품목) 가축외의 동물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농림부령)에 의거 도살·처리 규정 운용(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생관리 방법 사전위생관리 : SSOP(의무적용), HACCP 제8조 : 위생관리기준 제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후위생관리 : 출입·수거·검사 등 위생감시 제4조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 제19조 : 출입·검사·수거

축산물작업장 및 업소 현황 구 분 허가·신고 업체 수(’05.1) 업 종 세부 분류 도축업 포유류 시·도 허 가 104 164  구 분 허가·신고  업체 수(’05.1) 업 종 세부 분류  도축업 포유류 시·도 허 가 104 164 가금류 60  집유업   58  축산물가공업 식육 1,273 1,598 유 199 알 126  식육포장처리업 시·군·구 허 가 1,806  축산물보관업 165  축산물운반업 시·군·구 신 고 994  축산물판매업 44,012 52,619 식육부산물전문 824 축산물수입 검역원 신고 1,752 우유류 6,031

축산물 위생감시의 의의 축산물의 도살․처리․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거․검사의뢰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축산물위생감시 중점항목 영업의 허가·신고 (법 제22조 및 및 제24조) 업종별 시설기준 점검 (법 제21조) 축산물의 검사, 수입축산물의 신고(법 제12조 및 제15조) 가공품 : 1회/1개월 이상 자가품질 검사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운용 (법 제8조) : 점검일지 6개월간 보관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1회/년) (법 제29조 및 제30조) 영업자준수사항 (법 제31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1회/년) 축산물위생교육 이수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됨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법 제6조 및 제3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법 제9조) 기타사항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축산물영업장에 출입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입목적,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를 영업자에게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형식적인 감시관행 타파 및 점검의 투명성 제고  검사결과의 기록의무(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당해영업자가 비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점검목적, 점검자의 소속․직급․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검사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할 것 출입검사등 기록부 : 1년간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출입검사등 기록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준수사항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보장 6월 이내에 2회 이상의 출입․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업자는 6월 이내에 유사한 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될 때에는 중복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출입․검사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영업자는 소관기관에 합동조사 요청할 수 있음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신고․제보 및 위해정보 입수에 따른 점검, 특별단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및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출입․검사를 실시.

업종별/품목별 단속착안사항

도축업 도축장의 HACCP 운영여부 점검 도살·처리 시 SSOP 작성·운용여부 점검 도축금지 가축의 도축 여부 도축검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허위 여부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기준을 위반하며 표시한 것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는지 여부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시설구조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 가축의 도살·처리 기준 및 집유의 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위생교육 실시 여부

집유업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집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검사원의 지정 및 검사여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으로 지정하거나 임용하였는지의 여부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사항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 주소지 무단 변경, 업소명 및 대표자 임의 변경 SSOP 작성 및 운용 : 점검일지 6개월간 보관 품목제조보고 : 개시전ᆞ후 7일이내 검사기준 준수(축산물가공업) 축산물의가공기준및 성분규격 검사 : 1회/월, 원료 적정성 여부 검사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 관리 실태 냉장 : -2℃ ~ 10 ℃. 냉동 : -18 ℃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 1회/년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준수사항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1회/년) 축산물위생교육 이수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됨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 수불대장 : 2년간 보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시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신고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및 과대광고의 적정여부 검사 불합격품 처리 소각ᆞ매몰 :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 식용외 용도전환 : 검사불합격품재활용 대장 기재, 2년간 보관

위반사례(축산물가공업)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미표시제품 보관

유통 · 판매단계 공통기준 허가·신고대상 업종의 허가 및 신고 이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중점점검 유통관리에 대한 중점점검 냉장 : -2℃ ~ 10 ℃. 냉동 : -18 ℃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점검 HACCP 미지정 작업장(업소)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명칭사용 여부 유통·판매단계의 SSOP 작성·운용실태 중점 점검 : 6개월 보관 불법 수입축산물 취급판매 행위

축산물운반업 식육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 운반 여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보유여부 운반하는 축산물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유지 여부 적재고의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 설치 여부 축산물 외의 비위생적인 물품 등 운반 여부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현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운반차량은 세척ᆞ소독하여 청결히 관리 축산물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직접 판매, 가공, 처리한 제품을 운반한 경우는 제외

축산물보관업 냉장․냉동실의 적정온도 유지여부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 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여부 축산물과 다른 제품을 구획․구분하여 보관여부 시설 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 설치여부 식육의 경우 검사증명서(수입식육은 신고필증) 보관여부

식육 및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특히, 포장육) 가공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식육의 종류․물량․원산지 및 매입처 등 , 1년 이상 보관 도축검사증명서 : 1년간 보관 부위별 등급별 판매 : 부위, 등급, 용도, 그램당 가격 등 식육을 포장하여 진열․판매시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표시 여부 진열상자 및 냉장․냉동시설 내 식육의 위생적 보관 여부 식육 등을 적정온도로 냉장․냉동 보관하는지의 여부 냉장․냉동실안의 지육현수시설 운영 여부

우유류판매업 우유류를 냉각 보존할 수 있는 전용의 전기냉장시설 설치 여부 냉장보관(10℃이하) 적정 여부 제조일자 허위 또는 미표시 제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류의 보관․판매 여부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합 여부(한글표시사항 및 원산지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신고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냉동제품 냉장전환 한글 표시사항

위반사례(축산물판매업) 등급미표시 등급허위표시(A3를 A1) ※ 쇠고기 등급의무 표시 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위반사례(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허가로 포장육을 생산 판매

위반사례(축산물판매업) 거래내역서 미작성

허위표시·과대광고 단속 단속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의 규정에 따라 단속 범 위 용기ᆞ포장 및 라디오ᆞ 텔레비전ᆞ 신문ᆞ 잡지ᆞ 음곡ᆞ 영상ᆞ 인쇄물ᆞ 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ᆞ 제조방법ᆞ 품질ᆞ 영양가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 1항) 1.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 1항) 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1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사례(식육판매업) “최고” 표시

위반사례(식육판매업) “HACCP 인증” 표시

위반사례(유가공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시행규칙 제 52조1항제2호) 간장보호, A형 간염 바이러스 뇌 활성화 성분, 집중력 향상성분, 뇌기능 활성 비타민 헬리코박터균 억제기능, 생균 억제, 간독성, 간손상 보호 및 예방 뼈에서 영양분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시행규칙 제 52조1항제6호) 대한대장항문학회 공식추천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시행규칙 제 52조1항제9호) 청정원유, 천연 성분

축산물 위생감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