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통관 제1절 총칙 제2절 통관요건 제3절 원산지제도 제4절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제5절 통관의 예외
03. 통관 제1절 총칙 1. 의의 - 관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신고 수리후 수리를 받아 세관을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 ※ 세관을 통과(세관장에 신고, 수리) , 관세선 1
03. 통관 제2절 통관요건 등 1. 세관장확인제도 1.1 의의 - 관세법 제226조의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서류(전자문서 또는 종이서류) 로 확인하는 제도 ※ 통관 후 확인 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가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03. 통관 <참고> 요건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중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을 세관장이 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여부 결정 물품 관련 법령 구비요건 세관장 확인여부 식품 식품위생법 식약처장의”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 쇠고기, 돼지고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수입신고필등)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 × 3
03. 통관 1.2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 의의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2) 공고 -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 절차, 그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 (3) 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 (사전요건확인원칙) 4
03. 통관 1.3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 고시 (1) 목적 (2) 정의 ① 요건확인기관 ② 세관장 확인 (2) 정의 ① 요건확인기관 ② 세관장 확인 ③ 요건신청 ④ 인터넷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 ⑤ 자율확인 우수기업 (3) 요건신청 방법 -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4) 요건신청 대상 – 통관포탈 이용가능 수출입물품 (5) 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 (6) 요건신청 시 제출서류 등 5
03. 통관 (7)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세관장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 별표 1과 별표 2 ② 세관장 확인 생략 1.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출입승인면제물품 2. 통합공고의 요건면제확인서 제출물품 3. 수출입안전괸리우수공인업체(AEO),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한 자가 수출입하는 물품 ③ 남북한 반출입물품은 반출입승인서 추가로 확인 6
03. 통관 (8) 자율확인우수기업 (9) 확인요청(기관의 장이 요건구비 확인) (10) 확인방법 –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 (11) 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10) 재검토기한 <별표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별표 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수입물품, 수출물품) 7
03. 통관 2. 의무이행 요구 2.1 의무이행의 요구 (1) 의의 - 세관장은 관세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당해 의무를 이행하 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의무이행 -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8
03. 통관 (3) 의무의 면제 - 의무이행 요구를 받은 자가 면제 신청시 세관장의 심사후 의무면제 신청가능 ①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③ 관계행정기관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1 통관표지의 첨부 (1) 의의: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통관표지 첨부대상 ①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② 관세의 분할납부를 받은 물품 ③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9
03. 통관(통관표지) 10
03. 통관 3.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3.1 의의 3.2 필요성 - 위해물품의 국내유통과정을 관리(예, 수입 쇠고기) - 외국 수출자, 국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물품을 관리 3.2 필요성 - 상거래질서 문란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등 11
03. 통관 4. 수출입의 금지 4.1 의의 -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의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물품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이 허용되는 물품과는 차이가 있음 4.2 대상물품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12
03. 통관 5. 통관의 제한 및 보류 5.1 통관제한 (1)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①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 ② 원산지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③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물품 5.2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지 세관을 제한할 수 있음 13
03. 통관 5.3 통관의 보류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 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 혐의로 고발 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품질 등의 허위, 오인 표시 물품 - 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4
03. 통관 6. 환적 물품 등에 대한 유치 (1) 유치대상 ⇒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물품 (2) 보관장소 ⇒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 (3) 통지⇒ 화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통지 (4) 유치의 해제 ⇒ 명령이 이행된 물품은 즉시 해제 (5) 유치물품의 매각 15
03. 통관 7. 보세구역 반입명령 (1) 의의 -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신고수리 후에 불법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 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을 허용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는 제도 - 대상물품 ①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의 물품 ②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16
03. 통관 (2) 반입명령 대상 - 수출입신고수리후 3개월이 지났거나 시정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①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 반입명령 절차 ① 반입명령서 송달 ② 반입명령사항 공시 ⇒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봄 ③ 물품의 반입 ④ 반입물품의 처리 17
<기출문제> 1. 수출입통관 제도상 세관장 확인제도의 기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납세자의 편의 증진 ② 행정생산성 효율화 ③ 공익보장의 최대화 ④ 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세관장 확인제도의 기능> ① 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② 비자발적 법규위반자 최소화 ③ 행정생산성 효율화 ④ 공익보장 최대화 ⑤ 균형된 무역질서 유지 ⑥ 전자정부 토대제공 18
<기출문제> 2. 수출 또는 수입통관 시에 적용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될 경우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 등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 또는 수입통관이 불허된다. ② 확인대상물품은 통관예정지 관할세관장이 사전에 공고한다. ③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구비요건 확인은 종이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란 관세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19
<기출문제> 3.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의한 세관장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 등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③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해당물품은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인 경우에도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구비를 확인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과 확인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20
<기출문제> 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로 고시된 물품은 모두 세관장의 확인대상이다. ②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검사·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③ 구비요건의 확인은 서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통관에 있어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지의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5.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 범위와 구비요건」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②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미곡 수입허가서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④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필증 21
<기출문제> 6.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범위와 구비요건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②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종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③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신고서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7.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중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 ② 「식물방역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③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④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22
<기출문제>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②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 ④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 9. 다음 중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수입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및 구비요건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의약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서 ③ 자동차 -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기인증서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23
<기출문제> 10. 세관장확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확인제도는 통관단계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품검사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② 세관장확인제도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③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해당되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및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④ 양곡관리법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통관단계에서 반드시 세관장의 확인(요건구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살빼는 약(향정신성 의약품) ② 동남아산 신선 열대 과일 ③ 홍콩산 육포 ④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종합비타민) 24
<기출문제> 12. 다음 중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대상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제외) 이다. ④ 유통이력 관리 도입목적은 수입물품 통관 이후 유통이력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09년 5월에 도입되었다. 13. 다음 중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세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③ 관세범칙 혐의로 고발의뢰되거나 조사하는 경우 ④ 타 운송수단으로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경우 25
<기출문제> 14. 다음 중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되는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 또는 수입 을 할 수 없다. 다음 중 관세법 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목이 아닌 것은?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그 원료물질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공하는 물품 ④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15. 다음 중 수입물품 통관보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신고서의 기재내용 신고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② 국민보건 등을 위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세범칙 혐의로 고발 의뢰하는 경우 ④ 품질 등의 허위·오인 표시 물품 26
<기출문제> 16. 다음 중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에 대한 조치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작업 후 통관할 수 있다. ③ 물품의 품질,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은 통관제한 대상이 아니다. ④ 세관장은 환적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로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17. 수출입금지물품 및 통관보류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이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대상이다. ②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보류대상이다.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은 수출입금지물품이 아니다. ④ 총포·도검류는 수출입금지물품이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류는 수출입금지물품이 아니다. 27
<기출문제> 18.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과 모조 화폐는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이다. ② 한약재 등 특정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나,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③ 세관장은 일시 하륙 또는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수출입신고수리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아니다. 19.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수리물품에 대해 신고수리 후에 불법수출입 물품으로 확인된 경 우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아닌 것은? ①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원산지표시가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지식재산권보호 규정에 의한 상표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28
<기출문제> 20.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신고수리 후에 불법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 사실을 치유 후 반출하게 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 원산지표시가 적법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물품 ② 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③ 지식재산권보호 규정에 의한 상표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④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월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