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노동개악,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2015년 말, 정세와 투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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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다가온 노동개악,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2015년 말, 정세와 투쟁전략 2015.12. 이제까지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민주노총 선전물을 보았거나 집회에서 내용을 접하셨을 것임 그런데 이제까지 추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해왔던 노동시장 제도 개악이 눈앞으로 다가왔음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개악>일 뿐. 모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힘 모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2015년 말, 정세와 투쟁전략

社(경총) 노사정위원장 勞?(한국노총) 政(고용노동부) 9.15. 노사정 야합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노사정 야합은 노(한국노총)-사(경총)-정부 각 주체가 합의한 모양새이지만, 경총과 정부는 웃고 있고, 한국노총은 떨떠름한 표정, 노사정위원장은 우왕좌왕. 더 문제는 이 그림에 나와있지 않은(사진 바깥에 있는), 이번 야합으로 피해를 볼 진짜 노동자들, 우리들. 한국노총은 그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울고 웃는 주체에는 민주노총은 물론 2천만 노동자들이 모두 배제되어 있음 자, 그럼 그들의 야합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자 社(경총) 노사정위원장 勞?(한국노총) 政(고용노동부)

노사정 야합 이후 정부여당,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개악 법안 통과로 노동개악 완료 의지 노사정 야합 9.16 12월 노사정위 실무협의 시작 12월 9.15 새누리당 5개 노동법 개악안 발의 10.1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법 개악안 통과 시도 (12.10~임시국회) 총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노동 개혁은 일자리 창출, 노동과 공공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연내 완료하겠다.” (국무회의 발언) 9.15. 노사정 야합안 합의 직후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개악법안을 상정함, 10.1. 부터 노사정위 후속논의 진행되고 있음. 11월부터 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심사될 위험이 높으며,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10월 제시(노사정 실무회의), 11~12월 강행 가능성 높음. 대통령, 각 장관과 여당은 계속 이러한 일정을 몇차례 걸쳐 확인-강조하고 있음

노동개악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공안탄압 왜 공안탄압인가 민중총궐기(11.14.)경찰의 물대포 폭력진압으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 님 정권은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공안몰이(압수수색,체포), 조계사 경찰 침탈 시도 본격화 대통령 발언 후, 노동개악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강경 대응

노동개악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공안탄압 정권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 민주시민의 공포와 위축 왜 공안탄압인가 노동개악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공안탄압 정권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 민주시민의 공포와 위축 불법적인 수사도 공공연하게 자행. 그러나 “쫄면 진다” 과도한 탄압은 정권 입장에서도 위기감의 표현(노동개악 무산, 지지율 하락) 부당한 공안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투쟁해야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11.14.)경찰의 물대포 폭력진압으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 님 정권은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공안몰이(압수수색,체포), 조계사 경찰 침탈 시도 본격화 대통령 발언 후, 노동개악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강경 대응

경제위기 효과 : 위기 부담 노동자/국민 전가 왜 지금 노동개악인가? 사전 구조조정 활성화 위한 노동개악(쉬운해고, 노조약화) <국민에게 전가> 재벌대기업 상당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부실화 이들 부실화된 대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국민 혈세로 보전 정부가 국유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세금으로 수혈 반복 <노동자에게 전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발생 많은 부담이 되는 정리해고 대신 ‘쉬운해고’ 활성화 * 대우조선 사례 최근 300여명의 간부직 명예퇴직(선 감원) 4조원의 자금지원(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제조건으로 노조의 임금동결과 무파업 확약 1.3만명 직원 중 3천명 구조조정 예고 (사내외)하청사, 비정규직에 구조조정 파급 정부,자본의 대응? 위기 대응에 무능 사전 구조조정 활성화 위한 노동개악(쉬운해고, 노조약화) 대중적 불만 돌리기 위한 극우반공 이념 동원(국정교과서)

박근혜후보 대선공약집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에는 정작 해고요건 <강화>가 포함되어 있었음. 공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속인 공약파기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약에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201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공약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공약 파기된 상황

쉬운 해고 + +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징계해고 일반해고 + + 일신상의 사유 근로 불가능 저성과자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심각한 징계사유 발생시 이제까지 있던 해고 사유로서 정리해고, 징계해고 외에, 이번 야합안은 <일반해고>를 신설했음. 노사정 야합안에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협의는 ‘통보'와 마찬가지 의미, 결국 사용자 마음대로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가려내고 해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것임 또한 합의문에는 근로계약 체결-해지 전체와 분쟁 해결까지 다루기로 해서 추가적인 개악 여지를 열어놓음 노사정 야합안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쉬운 해고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돈 들여 명예퇴직? 값 싸게 일반 해고 복잡하고 정리해고? 일상적 구조조정 퇴출 대상자 선정 부서, 직무 변경, 재평가 일부구제 자진퇴사 (학대해고) 직위해제, 교육연수 일반해고 저성과자 해고라도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이 절차만 갖추면 해고를 합법화하는 것 KT와 같은 죽음의 사업장과 같이 저성과자를 구별해서 해고하는 수순. 일부 구제는 형식적일 뿐. 내용에 보여주는 절차는 사실 KT에서 저성과자 관리(해고)제도인 C-Player 제도와 같은 내용임 2진 아웃제라고는 하지만 가장 빠른 해고는 심지어 수개월 안에 진행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밝힌 공무원 퇴출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분류. 즉 1년만에도 저성과자로 해고 가능. 특히 노사정 야합은 이와 같은 저성과자 해고를 ‘사회적 합의'라고 기정사실화한 후에 법원에서 인정받고, 이를 다시 법원 판례라는 명분으로 법 조문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이 정부 사용자의 전략이므로, 애초부터 사회적 합의가 아니며 노-사정 간의 분쟁상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투쟁으로 보여주어야함.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 등으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함 돈 들여 명예퇴직? 값 싸게 일반 해고 복잡하고 정리해고? 일상적 구조조정 공정해고? ‘공정한 평가’라는 것이 가능한가 주관적 평가, 법원에서도 공정성 판단 불가능 부당노동행위 회피 가능 : 노조 활동 표적 해고 법원‘정당한 이유’여부 판단,‘판례법’으로 도입 의도 → 손쉬운 길 취업규칙, 단협에 관련 절차 도입하라는 신호 이미 사용자 공세 시작, 현장에서 기정사실화 →판례에 반영하는 수순 (우리의 대응 : ‘기정사실화’저지)

쉬운 해고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고용노동부, 역량평가기준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표준적인 인사관리 모델로 제시하는 역량평가표(저성과자를 가리는 기준)을 보아도, 사용자나 중간관리자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의적인 기준으로만 채워져있음. 실질적으로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시로서 표 보여줌) 고용노동부, 역량평가기준 매뉴얼

90%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건 결정의 핵심, 그럼 노조가 있으면 상관없을까?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 = 노동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규칙(사규,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개정 요건(현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함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는 특히 노조가 없는 곳은 물론,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문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사용자가 조합원의 개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것임. 역시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형식적으로 몇차례 거친 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음 특히 이미 사용자들의 취업규칙 개악 전략은 고도로 진화하고 있음. (국립대병원, 출연연의 경우)사용자들은 사안에 따라 ‘과반노조'해석을 달리하거나, 개별동의를 강행하거나 심지어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투표까지 적용하는 등 노사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취업규칙 개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조가 무력화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각종 이유를 창안하여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일 것임 90%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건 결정의 핵심, 그럼 노조가 있으면 상관없을까? 노사정 야합안 3-3. 임금체계 개편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취업규칙 개정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노조는 무용지물 사회통념상 합리성 구체화(확대) 취업규칙 = 임금피크제, 성과급, 연봉급 확대 등 성과주의 시스템으로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 기타 노동조건 개악... ☞ 걸림돌 : (과반수)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근로자과반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구체화(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중심 직무급 등 임금개편,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등 정부가 임의로 유형화 ☞ 현장에서 강행 ☞ 법원은 사후에 추인하는 수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절차도 완화 개별 동의(일대일 동의 허용,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개정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을 도입, 절차 완화하여 노조가 있든 없든 사용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현행법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경우라면 단지 의견을 듣는 것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까지 얻어야만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됨. 이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음. 그런데 여기서 동의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그 방식은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라야함. 따라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회람을 돌려서 서명을 받는 것은 동의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런데 개악안은 이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임(내용적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완화하여 불이익 개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식적으로는 개정 방식을 회의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완화하는 것임. 취업규칙 개악의 내용-형식을 모두 완화하는 것). 예를 들어 당장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불이익 개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바꾸어 일방 도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사용자 입장에서 성과연봉제 시행 시 일부는 이익, 일부는 불이익이면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이거나, 인사경영권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불이익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 동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 판례는 있지만 개념 불분명 노조는 무용지물

이미 시작된 취업규칙 일방개악 공격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 정부가 사주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된 취업규칙 일방개정 <서울대병원 사례> 노조 반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투표 강행(강압적인 찬성 유도) 투표결과 28% 찬성으로 부결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이사 참석) 부결 우려하여 아예 투표, 동의서도 없이 이사회 의결(전북대 등) 강압적 투표 후 부결후 이사회 강행하는 사례 추가 발생(출연연구기관) <경북지방교육청 사례> 취업규칙 신설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로 해고 기준 구체화(저성과자 일반해고 사실상 도입) 취업규칙 조항 “신설”이므로 불이익 개정이 아니라는 논리

평생 비정규직 + + 노사정 야합, 어떤 내용인가 기간제 확대 파견제 확대 불법파견 합법화 새누리당 개악법안 노사정 야합안 불법파견 합법화 + + 파견, 용역 =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이미 OECD 중 파견용역 비율 1위 불법 파견 기준 대폭 조정, 대부분 불법 파견 합법화 기간제 사용 기간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4년까지 숙련된 인력 사용 가능 → 정규직 채용이 크게 줄어 들어 55세 이상 및 고소득 전문직* 파견 전면 허용 제조업 “뿌리산업*”에 파견 전면 허용 기간제, 파견제, 불법파견 합법화라는 세가지 개악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게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안, 특히 고소득-전문직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언제든지 정부가 ‘근로자 파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기존 직무도 파견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일자리를 크게 축소하는 방안임. 노동개악을 “평생 비정규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맥락임 * 전문직 : 연구원, 각종 기술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영양사, 비행기 조종사, 사서, 음악가, 디자이너, 교사, 유치원 교사 * 고소득 : 전문직의 상위 25%(현재 연봉5,600만원) *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도금), 용접 노사정 야합안 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으로 노동시간 연장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장시간 노동 허용 노동시간 연장, 시간외근무 포함 주당 52시간→ 60시간까지 허용, 결국 주40시간 노동제 무력화 휴일근로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 장시간 노동 여건 마련 통상임금 삭감 경영성과상여금, 후생복지성 급여 등 통상임금 배제 항목 예시 (대법원 판결 무력화, 제외금품 법도 아닌 시행령 위임→정부 마음대로) 통상임금 범위 삭감은 노동시간 연장(시간외 근무 허용)과 연관되어, 시간외 수당 비용을 낮추고 결국 장시간 노동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 임금억제+장시간 노동 허용하는 최악의 조합.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한데,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악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 운운하는 것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오히려 현재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1)시간외 근무를 크게 줄여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이고, (2)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인간다운 삶 증진을 추구해야함. 이렇게 하려면 통상임금 기준을 원래 법제정의 취지대로 모든 급여로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줄이도록 해야함 => 노동개악 정책은 우리 사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전혀 아님,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는 따로 있음, 잠시후에는 그 의도도 살펴보겠음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삭감 시간외 근무 비용 줄어 휴일근로수당 폐지 시간외 근무 비용 줄어 시간외근무 한도 완화 시간외 법적 제한 줄어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 시간외 근무 비용 줄어

임금삭감으로 노동시간 연장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외 근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통상임금 범위 축소도 바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 연장과 신규채용 축소를 통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사용자의 전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요약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어떤 내용인가 의제 세부내용 문제점 방식 일반해고 저 성과자 해고제 도입 무한경쟁, 회사종속, 노조무력화 정부 지침 시행 임금피크 임금피크제 도입 지속 추진 임금 삭감, 고용불안, 임금체계 선도 임금체계 정부 선도로 성과 임금체계 도입 무한경쟁, 임금삭감, 생계불안 취업규칙 임금체계 등 일방 변경 허용 무노조 노동자 노동조건 일방 변경 통상임금 제외 수당 시행령 명시 가능 정부 맘대로 통상임금 최소화 법 개악 노동시간 주 60시간 허용, 탄력적시간제 확대등 초과수당 최소화, 장시간 노동 유지 비정규직 기간제 4년 사용, 파견 확대 비정규직 확대 실업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깎고 문턱 높여 청년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 집중 노동개악은 크게 (1)정부 지침 부분, (2)법 개악 부분으로 나누어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부의 추진 일정은 각 추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악순환 : 모든 현장의 KT화 노동개악, 현장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질까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쉬운해고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쉬운해고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노조 약화, 조직축소, 노조무력화 쉬운해고, 임금삭감 기간제 파견제 비정규직 노조가 없으면 (90%의 노동자)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일방 개정 허용으로 모든 권리 박탈 노조가 있어도 (10%의 조직노동자)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으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노조 무력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개악안 관철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도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무제한 허용으로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도 쉬운해고 대상 취업한 중고령자도 55세 이상 파견제 무제한 허용으로 비정규직화 1순위 정규직이라도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 성과연봉제 경쟁에 밀려 임금삭감 노조가 있어도 수년만에 악순환 완성 모든 현장에 강요되는 악순환, 이번 노동개악은 결국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는 의도 결국 노조 약화와 노동조건 악화의 악순환을 시작하겠다는 의미 노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청년, 장년 등 모든 노동자가 개악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다는 점 “죽음의 기업 KT”의 실상 :  KT가 2006년경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저성과자 퇴출제)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로 노동 강도를 현저히 강화시켜 직원들의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 사망이 폭증, 지난해 명퇴한 8,304명 중 16명이 숨졌고, 올해만 해도 현직에서 8명이 사망. 매년 자살자 포함 사망자가 30~50명에 이르도록 발생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노동강도 강화, 스트레스 가중으로 사망자 급증, 한편 노조는 완전히 사측에 장악되어 퇴출제를 막기는 커녕 사측을 비호, 민주노조 활동을 하려는 사람( KT새노조 가입 혹은 선거 출마)은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강제전보, 저성과자로 퇴출 프로그램 강요 2002년 민영화 당시 5만여명이던 노동자는 현재 2만명 수준, 나머지는 모두 명예퇴직, 저성과자해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전락 <이미 시작된 저성과자 퇴출제 프로그램> (10.21.매일노동뉴스) KB손보는 '2015년 역량향상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개월 코스로 평가하위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실시. 이른바 '리챌린지(Re-Challenge) 프로그램'. 누적 인사고과가 C·D(최하위)인 직원과 팀워크 진단 하위 20%와 2012년 유사한 교육을 받고 복귀한 직원 중 여전히 성과가 낮은 직원 가운데 40여명을 선정  "각 본부장들이 '저성과자로 분류됐으니 지원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거나 '두 달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로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의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 외부정세가 유리하게 작동 노동개악, 막을 수 있을까 객관적인 조건 : 노사정 야합은 단지 시작 <정부의 남은 노동개악 일정> 취업규칙 개정,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은 노사정위 후속 논의 통해 제정 예정 한국노총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협의”명분으로 일방 추진 비정규법, 파견법 등 법개정 사항은 국회 상임위-본회의 거쳐야 통과 가능 범국민 반대 여론 확산, 불법성 부각(국회)하여 제정 지연, 저지하고 일방 제정 시에도 사회적 합의가 아니며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무력화 <외부 정세 변수> 역사교과서 쟁점, 여당 내분(박근혜-김무성 대립), 총선출마 예정 장관 사퇴 야당의 입장(환노위 의원들은 반대하나 개악안 여야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 한국노총 내 개혁파의 반발과 집행부의 추가합의 가능성 노사정 야합은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부 마음대로 되고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아님. 노사정 야합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개악법안 국회통과와 가이드라인 강행이라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임. 이러한 일정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 여론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하는 상황임 (구체적인 일정별 진행 예정 상황은 다음 페이지 참고)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 특히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 연내사퇴 => 정부는 장관 사퇴 이전에 강행하려 함, 내년에는 법안 통과 불투명하고 가이드라인 추진에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역사교과서 쟁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됨. 국민적인 반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노동계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음(11.14. 민중총궐기의 2가지 의제는 노동개악+역사교과서) 노조의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 외부정세가 유리하게 작동

객관적인 조건 : 개악안 추진 일정 노동개악, 막을 수 있을까 개악법안 (비정규법, 근기법 등) 가이드라인 분류 11월 12월~ 개악법안 (비정규법, 근기법 등) 임시국회 시작(12.10~1.8) 환노위(법안심사소위) 상정(12/15~17) 임시국회 회기(연내) 내 처리 시도 선거구 등 연계하여 야당 압박, 여론 공세 예상 가이드라인 (쉬운해고, 취업규칙) 노사정위 특위 논의(11/14→) 연말연초, 법안부터 강행 후 발표 예상 임피제 관련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부터 연내 강행 의지 확실(연말연초, “충분한 협의”명분으로 강행) (일반해고는 여론 고려해 시기 조율) 기재부 지침 (성과연봉제, 퇴출제) 2016년 예산편성지침 발표 (12.18 및 29일) 노동개악 논의, 기재부 장관 취입(최경환은 총선관계로 사퇴) 감안하여 발표시기 조율 중 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효(11/3) <현재 관측되는 정부의 추진일정> (1) 개악법안(비정규법, 근기법) 입법발의(9월) => 환노위 상정(11월3일) => 노사정위 특위 집중 논의(→11/10)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자동상정(12.3.)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실제심의는 12.10 전후 (2) 가이드라인(쉬운해고, 취업규칙) 노사정위 특위 논의(11/10→) =>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연내 강행의사 확실, 일반해고는 시기조율 (3) 기재부 지침(성과연봉제, 퇴출제)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예정(10월 하순 공운위) => 2016년 예산편성지침(11월 하순) *노사정 특위 논의감안하여 퇴출제 발표시기 타진 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장 위험한 시기는 12월초가 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11/14 민중총궐기 집회로 노동개악 반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힘을 모아 여론을 만들고, 정부가 정책을 일방 강행하려할 12월초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

공공기관 ‘정상화’, 이제부터 진짜 시작 노동개악, 막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피크제 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자신감, 기재부는 후속 과제 추진 11월25일 “2015년 하반기 2단계 정상화 워크숍” 개최 부총리(최경환 기재부장관) 및 각 부처 차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전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필요성 확인 12월18,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예산편성지침+성과연봉제 지침 발표 공무원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발표(12월말 국무회의 의결) 5급 사무관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동결 후 3%인상분을 전액 성과급 전환 성과연봉제 주요 내용(발표 예정) 2016년 상반기까지 도입 완료(공기업) 기존 간부 성과연봉제를 3급 이상 혹은 7년차 이상 직원에 확대 호봉제 폐지와 연봉 구성항목 단순화(기본연봉, 기타수당, 성과연봉:30%이상) 기본연봉 차등 인상(최고최저 간 4% 차이) 성과연봉 금액의 등급간 격차 확대(현행 2배)

12월16일(하루파업), 21~24일(하루파업), 전민중적 투쟁 민주노총 투쟁계획 노동개악 저지 투쟁 = 97~96 총파업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항쟁 + 2013년 철도노조 파업(국민파업) 노사정 야합 9.16 노사정위 실무협의 시작 11월 12월 4.13. 9.15 새누리당 5개 노동법 개악안 발의 10.1 총선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법 개악안 통과 시도 12월16일(하루파업), 21~24일(하루파업), 전민중적 투쟁 10.12~16 민주노총 파업주간 10.15. 공공운수노조 파업 민주노총 투쟁일정, 10월 총파업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응하고, 10.24. 비정규대회는'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비정규노동자들이 힘을 모음 11.14. 민중총궐기로 정권 반대 흐름을 집중하여 대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법안 강행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상되는 11월하순~12월초 시기에 총파업 조직화 => 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 (투쟁이 확대될 때, 정부가 제도적으로는 일방 강행할 수도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무력화하고 막아낼 수 있음) 10.24. 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 11.14. 민중총궐기 (노동자,농민,빈민,학생,시민사회)

이렇게 투쟁하면 승산있다 노동개악, 막을 수 있을까 97~96 총파업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항쟁 + 2013년 철도노조 파업(국민파업) 이번 투쟁은 노동자의 파업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 싸우는 투쟁이 되어야함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노동자가 먼저 총파업으로 나서야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 따라서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싸움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먼저” 나서자는 것이 이번 12월 총파업 투쟁 : 사진은 차례대로 96~97 총파업, 2008년 촛불항쟁, 2013년 철도파업. 이런 투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국민파업)과 같은 투쟁을 다시 만들어내야함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 실천하자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시민에게 진실 알리기! 현장에서 실천과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총파업 기간 : 12월16일(하루파업), 21~24일(하루파업) 파업권이 없는 경우, 교대비번자, 조합원 총회/교육/연가, 확대간부 등 모든 수단방법으로 참여 결의 시민에게 진실 알리기! 가족과 주변, SNS를 통해 노동개악의 진실 알리기 “지역 시민 선전전” 실천 참여(17일,목) 조합원이 할일 딱 두가지 : 총파업 참여, 시민에게 알리기(국민투표 동참, 주변에 이야기하기) * 국민투표 운동은 각 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안내(인터넷 투표 동참 혹은 사업장 내 투표소 설치, 시민선전전과 결합 등) 김무성은 “노조 조합원 및 가족 600만표 버리는 각오..” 운운, 그렇다면 우리는 2천만 노동자 전체가 새누리당을 반대하도록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