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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7(목)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교육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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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교육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2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 수출입 신고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내용 폐기물수출입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벌칙 올바로 시스템 따라하기 질의응답

3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

4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 바젤협약 근거법령 허가대상 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 (가입 ’ , 발효 ’ ) 근거법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 환경부고시 제 호) -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86개) : 바젤A목록(61), Basel 부속서 Ⅱ(2), OECD 황색폐기물(23)

5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배경 근거법령 - 그간 국회 및 언론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강화 필요성
- 유해폐기물의 불법 수입의혹 등이 제기 -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 폐기물관리 한계 - 국내 발생폐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개정 ’07.8.3, 시행 ’08.8.4)

6 폐기물 수출입 관련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구 분 허 가 제 도 신 고 제 도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구 분 허 가 제 도 신 고 제 도 관련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적용대상 품목 환경부고시 제 호(86개 품목) 환경부고시 제 호 사업장폐기물 25개품목(지정, 일반 포함)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 : 배출사업장 소재지 및 보관시설 수입 : 재활용시설이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수출입 요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 재활용을 위한 산업원료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 수출계약서 혹은 주문서 . 운반계약서, 분석결과서, 대행계약서 . 처리계약서(수입시) 수출입업자의 자격 제약없음 수출 : 배출자 및 폐기물취급자 - 수입 : 제약이 없음 포괄 수출입 12개월내에서 가능 처리기한 수출 : 12일 수입 : 10일 10일 신청 및 발급 서면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 관계기관 통보 없음 시군구, 시도, 한국환경자원공사 전산처리 전자 인수인계서 작성

7 수출입 신고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내용

8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 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11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2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④ 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폐기물 수출입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14 신고기관 수출의 경우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관할하는 환경청에서 처리 - 배출사업장 소재지(다른 사업자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유역ㆍ지방환경청 수입의 경우 - 수입한 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설이나 처리시설이 설치 된 장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유역ㆍ지방환경청 * 2개 이상의 유역(지방)청을 관할하는 지역에 걸쳐진 업무의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관할하는 환경청에서 처리

15 수출 신고 구비서류(양식)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가 적힌 운반계획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계약서를 첨부)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 월별로 수출량이 적힌 포괄수출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내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는 폐기물을 신고하려는 자만 첨부)

16 수입 신고 구비서류(양식)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가 적힌 운반계획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계약서를 첨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가 적힌 운반계획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계약서를 첨부)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첨부)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적힌 포괄수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내의 기간 동안의 수입폐기물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17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 변경신고 구비서류 ] 수출.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과 상태, 화학적 성분변경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수출국 또는 수입국 변경 수출.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과 상태, 화학적 성분변경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증가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 변경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원본

18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 공고 제 호)

19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비교 구분 사업장폐기물 수출입폐기물 배 출 자 운 반 처 리 폐기물종류 기초정보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원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주체 폐기물배출자 -> 신고자/확인자 폐기물 수출자(배출자/처리자) -> 신고자 폐기물수입자 -> 신고자 시기 사업장 배출일 수출 : 사업장 배출일 / 수입 : 통관일 기준 수량 차량당 인계수량 차량(컨테이너)당 인계수량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자가운반) 임시운반증(배출자 자가운반) 임시운반증(수출입자 자가운반) 폐기물 인수 -> 인계 후 차량당 폐기물 인수인계 수량 차량당(컨테이너) 폐기물 인수인계 수량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수출 : 외국 사업자 수입 : 사업장폐기물과 동일 폐기물 인수 후 수출 : 입력 불필요 / 수입 : 폐기물 인수 후 수량 처리실적 폐기물 처리후 입력 수출 : 운반으로 종료 / 수입 : 폐기물 처리 후 입력 폐기물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일반) 환경부 고시 제 호

20 벌 칙 폐기물관리법 제65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의3제4항 위반, 폐기물을 매립한 자 - 제24조의3제1항 위반,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 제24조의3제5항 위반, 수입폐기물을 수입당시의 성질,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의3제4항 위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주변환경 오염시킨 자 - 제24조의2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제24조의3제2항 위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입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처리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4, 5, 6호(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21 올바로시스템 따라하기

22 신규신고 ① 폐기물 수출입 신고 메뉴 ②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선택 (수출 | 수입) ③ 폐기물 수출입 서식 선택
(신규 신고 | 변경 신고)

23 변경신고 ① 관리번호 입력 및 읽기 (a) 관리번호 입력 : 관리자가 신고서를 처리할 때 입력하는 관리번호를 입력
(b) 관리번호 정보 읽기 : 입력한 관리번호로 된 신고서 중에 가장 최근 자료를 읽음    ※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신고서에 대한 변경신고 할 경우, 관리번호란에 해당 신고서에 명시된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24 폐기물 신고내역 입력 1 : 수출(수입)공통 ① 단일 또는 포괄 선택 ② 수입(수출)예정일 입력
   - 단일 일 경우 (최초)만 입력 가능 ③ 수출(수입)국 입력 ④ 경유국 입력 ⑤ 국내하역(선적)항 선택 ⑥ 파일 업로드

25 폐기물 신고내역 입력 2 : 수입 신고일 경우 ① 폐기물종류 선택 - 폐기물 종류를 선택하면 폐기물CD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
② 성상 선택 (고상, 액상) ③ HSK No. 입력   - 10자리 제한 ④ 수입량 입력 (단위 kg) ⑤ 운반 TYPE 입력 (자가, 위탁) ⑥ 운반업체 입력    - 운반 TYPE이 위탁일 경우만 입력 가능 ⑦ 운반시설 선택 ⑧ 처리 TYPE 입력 (자가, 위탁) ⑨ 처리업체 입력    - 처리 TYPE이 위탁일 경우만 입력 가능 ⑩ 세분류 입력 : 처리방법의 세분류 선택    - 세분류를 선택하면 세분류 CD, 처리분류 값은 자동으로 입력 ⑪ 처리능력(톤/연) 입력

26 폐기물 신고내역 입력 3 : 수출 신고일 경우 ① 폐기물종류 선택 - 폐기물 종류를 선택하면 폐기물CD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
② 성상 선택 ③ HSK No. 입력    - 10자리 제한 ④ 수출량 입력 (단위 kg) ⑤ 운반 TYPE 입력 (자가, 위탁) ⑥ 운반업체 입력    - 운반 TYPE이 위탁일 경우만 입력 가능 ⑦ 운반시설 선택 ⑧ 처리업체 입력 (영문으로 입력) ⑨ 세분류 입력 : 처리방법의 세분류 선택    - 세분류를 선택하면 세분류 CD, 처리분류 값은 자동으로 입력

27 수출(수입)국가명 입력 ① 국가명(한글)입력 ② 국가명(영문)입력 ③ 전체나라표시 ④ 조회 버튼
   ※ 선택 값으로 수출(수입)국 입력 : 해당 국가 더블 클릭

28 경유국 입력 ① 국가명(한글)입력 ② 국가명(영문)입력 ③ 전체나라표시 ④ 조회 버튼
⑤ 확인 버튼 : ⑥ 항목에 표시된 나라들을 경유국으로 입력    ※ 해당 국가를 더블 클릭하면 ⑥ 항목에 경유국으로 추가됨 ⑥ 경유국 리스트 ⑦ 삭제 버튼

29 처리방법 조회 및 입력 ① 세분류 명 입력 ② 세분류 코드 값 입력 ③ 조회 버튼 ④ 모두 보기 버튼
   ※ 해당 값을 더블 클릭하면 처리 방법 (세분류, 세분류CD, 처리분류)이 자동으로 입력됨    ※ 위에 표시된 정보는 처리구분의   따라 자가처리에 대한 정보만 또는      위탁처리에 대한 정보만 나타남    ※ 수출 신고의 경우, 처리구분이      위탁으로 고정되어 짐.

30 폐기물 조회 및 입력 ① 폐기물 코드명 입력 ② 폐기물명 입력 ③ 폐기물 구분 선택 - 지정/의료/일반/건설 중 택일
   - 지정/의료/일반/건설 중 택일 ④ 조회 버튼    - 해당 값을 더블 클릭하면      폐기물 정보(폐기물 종류,      폐기물 CD)가 입력됨

31 운반(처리) 업체 조회 및 입력 ① 업체명 입력 ② 사업자번호 입력 ③ 대표자 입력 ④ 사무실 주소 입력 ⑤ 조회 버튼
   ※ 항목 ①, ②, ③, ④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⑦항목에 조회      결과 표시 ⑥ 닫기 버튼    ※ 해당 값을 더블 클릭하면 폐기물      정보(폐기물 종류, 폐기물 CD)가       입력됨 ⑦ 조회 결과

32 폐기물 수출입 처리결과 조회 ① 폐기물 수출입 처리결과 조회 메뉴
② RETN 값을 더블 클릭하면 선택된 RETN에 해당하는 신고내역이 항목 ③에 표시 ③ 폐기물 수출(입) 신고내역 ④ 선택된 신고서에 내용 보기(확인) 버튼 (처리상태가 “보안요망”, “반려” 가 아닐 경우 사용) ⑤ 선택된 신고서의 처리상태가 “보안요망”, “반려”일 경우,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

33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확인 화면

34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수정 화면 ※ 수정 사항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작성 때와 동일 함.

35 신청서 및 증명서 출력 화면

36

37 질의응답

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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