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사회복지제도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제5부 사회복지제도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구성요소 : 개별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골격 · 개별 제도의 특성 파악, 국가간 비교, 발전방향 수립 : 제도에 대한 학습자 및 설계자
제11장 사회적 애로요인 제1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내용과 종류 제2절 사회적 애로요인과 사회안전망의 역할 제3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성격별 분류 제4절 사회적 애로요인과 사회복지제도
제1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내용과 종류 1. 사회적 애로요인의 내용 사회문제 사회적 애로요인 : 사회의 기본구조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 사회적 애로요인 : 사회적 병리현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생존의 위기현상 (사회적 위험과 부정적 사회현상) · 가치판단의 문제 : 사회적 애로요인의 범주 선택 · 전통적 사회의 생존권 문제 : 농촌부문과 도시부문 · 근대화(산업화) : 경제적 차원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차원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임금근로계층의 양산,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 근대사회의 문제 : 사회적 애로요인의 양산과 전통적 사회안전망의 기능 상실 ·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2. 사회적 애로요인의 종류 사회적 애로요인들에 대한 국가별 대처 상이 ILO의 1944년 필라델피아 총회 : 노령, 장애, 질병, 산업재해, 부양자의 사망, 실업, 출산 및 육아 그 리고 긴급상황 1948년 UN의 일반인권선언과 1961년 유럽사회헌장에서도 채택 유럽사회헌장 : 소득보장과 국민의 권리 (보건 및 건강의 권리, 사회적 의료적 원조의 요구권, 사회복지서비스의 청구권, 장애 인의 직업교육 및 재활의 권리,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가족보호, 모성보호의 권리)
제2절 사회적 애로요인과 사회안전망의 역할 1. 사회적 애로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생활상의 위기 소득문제 : 사회적 애로요인이 원인 제공자가 되어 야기하게 되는 별도의 문제 (소득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 노령 : 신체적 노화 → 퇴직과 소득단절 · 질병 : 신체적 병리 → 비용부담과 소득공백 소득문제 : 근로능력이나 근로기회의 상실에 따른 소득단절(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문제)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상품의 구매력 제한 · 소득대체적 기능(income substitution function)의 급여 : 연금급여, 실업급여, 상병급여(sick-pay), 휴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심리정서적 문제 : 정서적 혼란, 고독, 일탈행위 비용부담의 문제 :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 (질병,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의 수발, 다자녀 부양 및 교육 등) · 소득보충적 기능(income supplement function)의 급여 · 현금급여 :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 현물급여 :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기요양급여(각종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등 - 심리정서적 문제 : 정서적 혼란, 고독, 일탈행위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급여 문제의 연쇄적 복합적 발생(일례로 장애 또는 중대질환의 경우) · 연계적이고 전문적인 급여 프로그램(맞춤형 급여)
사 회 적 애 로 요 인 들 생활수준의 하락 빈곤 문제 부담문제 심리·정서 문제 소득문제 이차적 안전망(최후의 안전망) 보건·의료 ·주택 · 교육서비스 등의 구매력 부족 사회적 고독 · 정서적 혼란 · 일탈행위 생활수준의 하락 빈곤 문제 부담문제 심리·정서 문제 소득문제 이차적 안전망(최후의 안전망) 일차적 안전망 사 회 적 애 로 요 인 들 [그림 11-1 ] 사회적 애로요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체계
2.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SSN)의 역할 1) 일차적 안전망(primary SSN)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통하여 스스로 확보 · 수급자격이나 수준이 개인별로 사전적 기여나 노력에 연계(능력의 원칙) · 시장경제의 원리에 가장 부합 : 보호의 청구에 대한 법적 권리성과 도덕적 정당성 · 사회적 애로요인별로 각각 독립적 제도 : 원인주의 문제점 · 급여의 과부족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 · 능력의 원칙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 보호의 공백문제와 일차적 안전망 위주의 복지국가 문제점
2) 이차적 안전망(secondary SSN) 최후의 안전망(Last Safety Net) : 적용 및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장치 ·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능 : 기여경력과 무관한 필요의 원칙 · 기본적 생존권의 보편적 보장 : 문제의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빈곤 그 자체를 보호 대상(결과주의) → 부조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개인별로 빈곤에 처하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반영 문제점 · 시장경제의 원리에 배치 · 보충성의 원리로 인한 문제 ① 근로동기의 약화, 부정수급의 유인 등 사회적 자원의 유출문제(leakage problem), 빈곤함정의 문제 ② 자산조사의 필요 : 급여신청의 기피(non take-up)에 따른 사각지대의 문제
3) 개별 안전망 상호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원칙) 자본주의 체제와의 정합성 유지 기본방향 : 일차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국가와 이차적 안전망의 보완적 기능 기본방향 · 이차적 안전망은 일차적 안전망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 ① 범주별 부조제도 : 사회적 애로요인별로 각각의 안전망 (노령과 장애, 질병, 실업, 수발 등) ② 비범주별 부조제도 : 빈곤문제에 대한 포괄적 안전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 · 일차적 안전망 기능 확대 : 적용범위의 확대와 보험료 납부면제나 경감제도와 같은 저소득계층 지 원 제도 확충 · 이차적 안전망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전략으로 구축 : 예산의 확충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적 애로요인 노령 및 장애 질병 및 부상 실업 장기요양 주거 일차적 안전망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제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고용 노인 장기 요양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 주거마련을 위한 국가의 세제 또는 분양가 지원 이차적 범주별 공공부조 기초노령 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의료 급여 (실업 부조 제도) 노인장기 요양부조 (주거부조제도) 비범주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림 11-2] 사회적 애로요인별 사회안전망의 구성체계
제3절 사회적 애로요인의 성격별 분류 1. 피해의 지속기간 논의의 배경 : 보호의 우선순위와 수준 그리고 위험별 예산배분의 차등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기준 1. 피해의 지속기간 · 질병·실업 : 단기성 위험, 개인적 차원(저축 또는 융자 등)에서 해결이 비교적 용이 · 노령·장애 : 피해의 지속성·불가역성(irreversibility), 연쇄성(소득단절+의료 및 요양서비 스의 필요성 증가), 사회적 차원의 우선적 보호 요구
2. 위험발생의 예측 가능성 · 노령 · 실업·장애·부양자의 사망 · 질병 : 예측이 비교적 용이, 그러나 노후생활의 지속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요비용은 불확실 · 실업·장애·부양자의 사망 : 사전적 대비가 어려운 위험. 따라서 우선적 보호 · 질병 : 두 가지 성격의 혼합, 치료비용의 문제와 소득공백의 문제 그리고 육 체적·정신적 고통, 사회적 차원의 우선적 보호 요구 · 피해의 시기, 횟수 그리고 규모의 조절이 가능한 위험 : 모성(martinity), 따라서 모성보호는 보호의 후순위
제4절 사회적 애로요인과 사회복지제도 1. 기본원칙의 선택과 사회복지제도의 설계 1) 보험의 원칙·공급의 원칙·부조의 원칙 사회적 과제로서의 인식과 해결전략의 선택은 가치판단의 문제 → 제도적 설계의 기준으로서 기본원칙의 선택과 애로요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 1. 기본원칙의 선택과 사회복지제도의 설계 1) 보험의 원칙·공급의 원칙·부조의 원칙 · 원칙의 선택에 준하는 고유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예외적 사례 ① 의료 : NHS(국민건강서비스제도), 미국의 상업의료보험 + medicare system + medicaid system ② 연금 : 덴마크·캐나다의 기초연금(보편성), 독일의 공무원·군인연금(사회보상의 원칙), 오스트리아·뉴질랜드(부조방식의 연금)
<표 11-1>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원칙별 분류체계 사회적 애로요인 관련 제도 집행기구 보험의 노령·장애·부양자의 사망 국민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질병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실업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노인수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급의 전쟁피해, 독립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국가유공자예우제도 국가보훈처 수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 재해구호제도 보건복지부 – 자치단체 범죄피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보건복지부 민간인으로서 공익활동 중 발생한 피해 의사상자보호제도 부조의 일반적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 문제 의료급여제도 노후빈곤 문제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애인의 빈곤문제 장애인연금제도 보건복지부 - 자치단체
2) 원인주의의 원칙·결과주의의 원칙 (1) 네덜란드의 장애사회보험제도와 스위스의 장애연금제도 - 논점 : 위험별로 분리 또는 통합 운영, 사회보험에 있어서 통합방식의 사례 (1) 네덜란드의 장애사회보험제도와 스위스의 장애연금제도 장애 원인의 다양성과 제도적 체계의 다양성 : 형평성 시비, 행정관리비의 과다, 국민불편, 사각지대의 문제(선천성 및 초기 장애) 네덜란드 : 모든 장애가 장애사회보험의 대상 · 산재보험제도의 불필요 : 의료서비스와 휴업급여(의료보험) + 장애연금과 재활급여(장애사회보험) · 공적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불필요 : 장애사회보험 기능으로 흡수 · 사회보험에서 결과주의의 실현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동일한 제도적 보호, 제도적 단순성, 사각지대의 해소
· 적용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연령기준의 차이 스위스의 장애연금제도 + 산재보험제도 · 적용 : 거주의 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제도적 보호의 대상 · 보험료의 납부의무 : 소득활동계층은 18세부터, 일반국민은 20세부터 · 적용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연령기준의 차이 : 포괄적이고 보편적 보호를 통하여 사각지대의 문제 해소 · 저소득자영계층이나 비소득활동자에 대한 보험료의 감면규정 적용
(2) 독일과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 발전동향 ①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 특정집단의 특정한 위험 보호(선별적) →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보장(보편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으로 기능 전환 ①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 적용대상의 확대 : 근로자→일반국민 · 1884년 제조업·광업근로자 대상 · 1942년 전체 임금근로자 · 1971년 유치원 원아, 학생, 직업연수생, 재소자 -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적 애로요인의 확대 · 산업재해·직업병→일상생활에서의 일반재해 · 직업병 인정 리스트의 완화 · 1925년 통근재해 · 1928년 민간인의 공익행위(범죄자의 체포·인명구조·헌혈·제3세계 자원봉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국가의 요구에 따라 관공서 방문이나 법원출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1911년 스위스산재보험공단(SUVA)의 독점체제로 탄생 ②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 · 1911년 스위스산재보험공단(SUVA)의 독점체제로 탄생 : 일부 업종의 근로자를 대상,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엄격히 제한 · 1984년 전면 개혁 : 스위스 거주 모든 근로자 당연가입, 보호대상 위험의 확대(산업재해, 통근재해, 여가재해), 공공 및 민영의 다보험자 경쟁체계 · 재해의 발생원인(산업재해, 통근재해, 여가재해)에 상관없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보호 · 이중혜택의 문제나 보호의 공백문제(사각지대) 해소 · 경쟁원리의 적용 :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 가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
③ 독일의 재활사업제도 재활사업은 적극적 성격의 복지급여 · 종류 :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 · 발생 원인별로 재활사업주체의 다양성 : 공적사회보험, 사회부조 등 ① 장점(원인별·특성별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② 단점(복잡성으로 인한 불편, 형평성 시비, 중복 또는 누락 등 행정적 낭비) 독일의 재활사업조정법 · 1974년 기구의 통합 대신 개별 주체들 간 업무의 연계성과 사업내용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제정 · 공동사업 : 안내 및 상담과 공동의 행정전달체계 운영 · 총괄계획 :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의 유기적 연계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 도모 · 재활사업의 적시성 유지를 위해 우선적 책임주체를 법으로 명시
[그림 11-3] 독일의 재활사업 운영 주체 구성도 p. 229
독일 재활사업조정법 평가 · 원인주의 원칙 : 다양한 재활사업자의 유지 · 부분적 결과주의 적용 ① 업무의 연계와 공동사업으로 사업의 중복문제와 행정적 낭비요인 최소화 ② 장애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적 수준 이상의 재활급여 보장
논점 : 애로요인의 개념정의에 따라 제도적 대응방안 차이 2. 개념정의와 사회복지제도의 설계 논점 : 애로요인의 개념정의에 따라 제도적 대응방안 차이 · 질병 : 피해 존속기간의 단기성, 치유 가능성 · 장애 : 병리현상의 장기성, 치유의 불가능성 · 공통점 :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근로능력과 일상생활의 유지능력 제한 · 질병 또는 장애 개념구분의 모호성 : 치매·중풍·정신질환·심장병·중증암 등 만성질환 질병의 개념정의(단기성, 치유가능성)를 완화할 경우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역할범위 확대 가능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능을 흡수 · 치매나 중풍 ①의료적 서비스 + ②수발 서비스 : 의료보험제도의 간병급여의 기능으로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