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할수 있다... 군 인 보 험
군인보험은 의료비담보가 없어 나쁘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군인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시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담보가 있더라도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군인보험이란 좋은 것일까요??? Of course!!! Sure!!! 그렇습니다. ▶군인보험은 단 한번만 보험료를 내면 군복무기간 중 일어나는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작전 훈련은 물론 군생활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군인보험이 필요할까요??? 첫째, 군대는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1993 연천 포사격훈련중 포탄 폭발로 20명폭사, 5명 중상 ◈ 1996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군인11명,경찰예비군2명 피살 ◈ 1996 철원 산사태로 군부대 막사 매몰 – 사병20명 몰살 8명 중경상 ◈ 2002.6 서해교전 사망6명, 부상19명 ◈ 2005 김일병 총기난사 사고로 8명사망 ◈ 2005 JSA경비대 급류에 휩쓸려 4명 사망 ◈ 2007.12 강화도 총기탈취사건1명사망, 1명장해
둘째, 군인 사망은 국가보상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인 사망은 국가보상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 군 복무중 사망할 경우 ▷ 군인 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을 받습니다. ▶ 공무상 사망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공무외 일반 사망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그러므로, 병장월급 2만원으로 치면..공무상 사망시 72만원.
고액의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군인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셋째, 군인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33원의 보험료(24개월기준 214,730원(2007.8))로 군 복무 기간 동안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2억 까지 단,한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OK!!!
보장내용 상세 1.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2. 질병사망 담보 군복무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한 손해 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100% 지급) (유독가스,유독물질로 생긴 중독 증상 포함) 2. 질병사망 담보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전역일 및 제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
3.물리치료 장려금 4.재활치료 보조금 5.중증장애 위로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5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때 4.재활치료 보조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8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때 5.중증장애 위로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10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두 눈이 멀었을때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