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개 요 철도보호지구란?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주요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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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 2013. 1. 3 한국철도시설공단

순 서 1 2 3 4 5 6 7 개 요 철도보호지구란?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주요사고 사례 순 서 1 개 요 2 철도보호지구란?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5 주요사고 사례 6 안전관리 유의사항 7 지역별 문의처

1. 개 요 철도시설공단은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개 요 철도시설공단은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열차의 안전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철도 시설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3천여Km의 철도주변에서 다양한 공사가 행해지고, 특히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등은 항상 철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철도 시설공단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철도주변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보호지구내 각종 행위에 대한 신고절차와 주의사항 ”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1 -

2. 철도보호지구란?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철도안전법 제45조 제2항) -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정범위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지상, 지하포함) *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관리기관 - 철도시설공단 위탁(철도안전법 제77조) : 행위신고, 조치명령, 손실보상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0호) - 2 -

2. 철도보호지구란? 개 념 도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궤도는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하며 궤도의 끝선은 도상(자갈, 콘크리트)의 끝선을 말합니다 * ~이내 :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나타냄 철 도 궤도 자갈 궤도 끝선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3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 시야방해, 전차선 침범 우려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조명설비 설치 등 지하굴진작업(지하철, 전력구 등), 타워크레인, 파일 천공 및 항타기 설치 전주, 전신주, 통신주 설치 및 가공전선로 작업 등 행위신고의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7조) - 4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처리 절차 - 5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목적, 기간이 기재된 신고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목적, 기간이 기재된 신고서 (변경)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행위신고서 2.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4. 현장사진 및 도면 5. 배치도, 평면도, 우 · 오수 처리 계획, 종 · 횡단도가 포함된 설계도 6.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 건축허가 등에 따른 지자체(시.군.구청)의 협의시 단순의견 개진 후 신고수리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92조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처리 대상 아님 1 - 6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검토 철도시설공단은 신고인이 제출한 행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철도시설공단은 신고인이 제출한 행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다음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합니다. 1. 행위의 금지 및 제한명령의 필요성(행위신고 불가, 손실보상) 2.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영 제49조, 지반보강, 흙막이……)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급경사지나 국가하천 인접공사 등) 알림판 설치, 열차감시인 배치, 위험물 적치 및 보관 등 철도 이용자들의 진 · 출입 지장여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행위신고 완료 후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미치는 영향 이례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및 조치계획 등 ※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보호지구관리자”라 한다)은 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요청(협의, 업무회의 등) 2 - 7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수리 행위착수 (공사 착공) 현장점검 (공사 시행중)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기술검토,현장확인 완료 후 타당할 경우 신고인,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기관, 부서)에 통보 ※ 신고서류 미비 및 안정조치 미이행에 따라 보완요구 시 처리기한에서 제외 ※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조치 완료 후 신고 수리 행위착수 (공사 착공)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조치 명령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철도보호지구관리 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함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하여 철도시설 보호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공사착공 현장점검 (공사 시행중) 안전감독관은 공사 중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점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현장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추가요구시 이행하여야 함 3` 4 5 - 8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안전감독관 : 철도공사 및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현장 최근거리에 위치한 지역분소에 안전감독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안전감독관으로 지정 운영 행위완료확인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 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지시합니다.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고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 9 -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대 상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 칙 (철도안전법 제78조)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9.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철도안전법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 제3항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킨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 제3항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철도는 각 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운영되는 종합시스템 철도의 구성요소 - 선로(노반, 도상, 침목, 레일) - 차량 - 전력설비 - 신호제어 - 통신설비 * 열차운행 속도 - KTX 300km, 새마을 150km * 전차선 가압전력: 25,000 V - 11 -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사고의 진행이 빠르다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철도사고의 특징 사고의 진행이 빠르다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저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여객열차의 제동거리는 100Km/h 속도로 운행시 약 500m 임 2.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열차는 대형운송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상 피해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3. 열차운행 지장초래 다른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어 여객(화물) 수송에 차질을 초래함 4. 사고복구에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린다. - 12 -

5. 주요 사고 사례 의왕역 파일천공 장비 전도 사고 일 시 : ’11. 6. 6 발생장소 : 경부선 안양~의왕간 의왕역 파일천공 장비 전도 사고 일 시 : ’11. 6. 6 발생장소 : 경부선 안양~의왕간 32k400부근 피해현황 : 전차선(3개선) 절손, 3개선 레일 및 침목 훼손 사고원인 장비조작 부주의로 인한 파일천공 장비 전도 - 13 -

5. 주요 사고 사례 구포역 열차 사고 일 시 : ’93. 3.28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일 시 : ’93. 3.28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사고원인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 14 -

5. 주요 사고 사례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일 시 : ’09. 7. 6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일 시 : ’09. 7. 6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아현터널입구)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 사망1명 전철주2본 파손 급전선, 전차선 단선 231개열차 운행지장 사고원인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 15 -

5. 주요 사고 사례 기타 행위 미신고로 인한 사고사례 경부선 경산역 ~ 삼성역 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사고원인 : 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 공사중 터파기를 하면서 신호 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신호장애, 5개열차 지연운전 장항선 광천역 ~ 청소역간 선로 장애 (’04.08.16) - 사고원인 : 국도변에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전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06.02.12) - 사고원인 : 철도보호지구내 공사현장에서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 ~ 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등 - 16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시 주요 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시 주요 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시설사업본부 총괄관리(전화 042-607-37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서 정한 사항 2. 작업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주의사항 교육 3. 열차감시원 배치(필요시) 4. 선로 측에 면하는 외벽에 방호물 (차단막, 그물망 등) 설치 5. 터파기 할 때 열차 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 17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터파기시 열차 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하수가 과도하게 용출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하고, 안전감독관에게 선로의 이상유무확인 및 안전조치를 선행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변위계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자동계측 및 분석결과를 안전감독관에게 보고 하며 허용치 이상일 경우 사고보고 및 처리계획에 의하여 후속절차 진행 - 18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 검사를 이행하고, 철도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철도선로 쪽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버팀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은 전도되어도 건물에 의하여 철도 운행선로에 침범되지 않도록 설치방법 검토 - 19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안전간독관 안전점검 추가) 안전관리자 실천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안전간독관 안전점검 추가) 안전관리자 실천사항 작업원들에게 안전관리수칙,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준수해야 함 공사알림판 등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확인 건설중장비 작업시 안전조치 확인 - 공사완료후 열차운행선 인근의 폐자재나 폐기물은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 20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해치는 기타 철도시설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해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의 손괴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궤도 양측 3m 이내의 장소에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의 방치 철도교량, 시설 등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없이 출입이 금지된 철도시설의 통행, 출입하는 행위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노숙행위 운행중인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행위 공중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등 - 21 -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이례상황 보고체계 국토해양부 (철도시스템 안전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보호지구 관리자 철도 운영자 시설관리자 관제센터 소방서 신 고 인 (시 공 사) (감리인) 최근거리역(지역분소) 안전감독관 철도차량 운행중지 요청 공사현장 사고 등 이례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지역분소, 안전감독관)에 연락하여 열차운행을 중지한 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지구관리자, 시설관리자, 운영자, 관제센터에 보고하여 원인분석, 안전조치 등을 실시 - 22 -

7. 지역별 문의처 행위신고 처리부서 철도보호지구 의 행위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신고 처리부서 철도보호지구 의 행위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총괄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042-607-3767) 행위신고 업무처리 수도권본부 전기/궤도관리부(02-788-5073) 영남본부 시설관리부(051-664-5446) 호남본부 시설관리부(061-840-5024) 충청본부 시설관리부(042-607-5057) 강원본부 시설관리부(033-810-5047) 철도보호지구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를 참조하시거나, 우리공단 시설사업본부 또는 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