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및 MSD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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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및 MSDS관리

화학물질이란? ·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 켜서 생성된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성된 물질을 추출 및 정제한 것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이란? ·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 켜서 생성된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성된 물질을 추출 및 정제한 것 ※ 1970년대 이후 석유화학분야의 발전으로 일상속 화학물질 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짐 지구상 존재하는 화학물질은 약 4000만 종 그 중 실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10만 종 정도로 추산

화학물질 유해성 우리주변의 화학물질(제 품) 의약품 의류 플라스틱 페인트(도료) 비료 농약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편의 증 대 인류의 생명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 편리한 생활문화 . . . . .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편의 증 대 인류의 생명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 편리한 생활문화 . . . . .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 1984년 인도 보팔 MIC 누출사고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 1984년 인도 보팔 MIC 누출사고 * 약 3000여명 사망, 60만명 부상, 25㎢내 모든 생물 사망, 기타 환경오염 심각 원진레이온 CS2 중독 * 약 100여명 사망, 현재도 약 800명 요양중 L*전자 2-Bromopropane 중독 * 94년 2월 세정제 교체 (프레온 → 솔벤트5200) 후 해당 공정 근로자 집단 중독, 22명 생식기능 장해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경구 노출 경피 노출 * 고의 음용 사례가 많음 호흡기 노출 * 노출가능성 가장 높음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과 건강 노출기준 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 서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과 건강 노출기준 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 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① 1일 작업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 ② 단시간 노출기준(STEL) ③ 최고 노출기준(C) 단,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 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과 건강 노출기준 설정 유해 화학물질 실제 사용되는 화학물질 약 10만 여종 中 노출기준이 설정 된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과 건강 노출기준 설정 유해 화학물질 실제 사용되는 화학물질 약 10만 여종 中 노출기준이 설정 된 화학물질은 717종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화학물질 유해성 그렇다면 노출기준이 설정된 717종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은 과연 노출되어도 안전한가?

화학물질 유해성 가습기에서 증식하는 세균을 억제, 제거하기 위 해 사용되던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원료인 Polyhexamethylene guanidine(31961-54-3)에 노출(호흡기)되어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및 질환자 집단 발생 Polyhexamethylene guanidine(31961-54-3)의 노출기준은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인 이름, 유해 위험성,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점, 필요한 보호구 등을 기록한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 ‘13년 7월 1일 부터는 GHS기준에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됨. ※ GH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의 국제 표준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것.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도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미국 노동안전위생국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이 물질들의 유해기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年 7.1日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제도 도입 ※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170호 『화학물질의 작업장내 안전사용에 관한 협약』 내용을 준수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도입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 – to – Know)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의 화학물질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근로자 :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① MSDS비치·게시 ② 취급근로자 교육 화학물질·제품을 제공하는 자(제조자, 판매자)가 제공받는 자(사용자, 취급자)에게 MSDS(GHS기준)를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포장에 경고표시를 함 취급자(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취급·사용 장소內 비치·게시하여 취급 근로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취급자(사업주)는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저장용기에 경고표시가 없거나, 사용자가 임의의 용기를 사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① MSDS비치·게시 ② 취급근로자 교육 ③ 저장용기 경고표시

MSDS 제도 적용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①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③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④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⑥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⑦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⑪ 위의 물질 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GHS기준 변경) GHS 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UN PSN 등)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유해·위험성 정보 3.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해양오염자료의 유무)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16. 기타 참고사항(문헌자료와 자료출처)

경고표시 그림문자(GHS기준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기타 그림 문자 GHS 기존 구분 물질명,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안전문구, 응급조치내용, 공급자 정보 등 물질명, 유해 위험에 따른 조치사항 기타 그림 문자 GHS 기존 구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경고표지(GHS기준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화학물질 취급 작업 도색 작업 용접작업 유류 취급 실리콘작업 청관제 등 취급 세정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종류 - 페인트, 신너 등을 이용한 도색작업 및 도료를 이용한 유사한 작업 - 용접봉을 이용한 아크용접 및 가스를 이용한 용접(Co2, Ar 等) - 본드 等 접착제를 사용하는 작업 - 공업용, 산업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작업 - 폐수처리 등을 위해 약품을 투입하는 작업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실리콘(실란트)을 사용하는 작업 - 장비, 발전기 등의 운영을 위해 유류 및 윤활유를 취급하는 작업 - 배관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해 청관제, 구리스 등을 주입하는 작업 - 기타 MSDS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취급, 보관하는 작업

비치 및 게시 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사업장에서 취급/보관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단, 적용제외 대상 항목은 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제품) 제조사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것을 구비해야 한다. ※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 불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된 것 이여야 한다.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等 고유명사는 영어표기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반드시 GHS형식의 MSDS로 구비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및 보관장소에 비치/게시한다.

교육대상 교육실시 시기 및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화학물질(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시설(실란트, 페인트, 청관제 等), 미화(각종 세정제 等) 교육실시 시기 및 방법 화학물질(제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실시 전에 교육을 실시 새로운 화학물질(제품)이 반입되는 즉시 교육 ※ 기존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시행

교육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① 대상화학물질(제품)의 명칭(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기타 MSDS관련 교육관련 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교육시간 → 별도의 법정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부 규정에 의해 2시간/년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교육결과 기록·보존 →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법률 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보존

경고표지 부착 및 표기 기준 경고표지의 규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경고표지는 취급, 사용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제품)의 용기에 별도로 부착/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양식 및 규격에 맞는 GHS형식의 경고표지를 용기에 부착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화학물질(제품)을 임의의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GHS형식의 경고표지를 부착/표기해야 함 경고표지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경고표지 양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경고표지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으로 작성하고,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의 항목별 활용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의 항목별 활용방법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GH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서 제공하는 MSDS를 기본으로 업체에서 제공한 MSDS의 내용을 참고하여 넣 는 방식으로 MSDS를 작성하여 비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국에서 제공받은 MSDS는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 동부 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를 바탕으로 외국 에서 제공받은 MSDS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추후, 내 용상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음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임. 따라서 공단의 MSDS를 비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은 아니나 법적 효력이 없음. 단순히 공단 MSDS를 다운로드하여 개정 없이 사용한다면 산안법 제41조에 의 거 MSDS 미작성 및 미게시로 분류됨.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사업장내 소화기(대형, 일반)가 비치되어 있는데, 산안법 제41조에 따라 MSDS 비치/게시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지?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대상화학물질 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 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MSDS 비치/게시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아 님. -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MSDS 비치/게시 및 경고표시 대상임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 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 려가 없는 제제(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에 해당될 경우 MSDS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복사기 토너는 MSDS 적용 대상이 아님. 단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제품은 대상화할물질 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MSDS 제공 대상에 해당됨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제조 당시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성형 완제품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면 MSDS와 경고표시 적용대상 인지 여부? 산안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 을 의미 따라서 “성형 완제품”은 법 제41조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 적용대상이 아님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 100%의 MEK를 사용하는데, 2개의 업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각 제조사 별로 MSDS를 각각 비치해야 하는지?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내 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당 제조사에 있어, 각 제조사별로 MSDS를 비치해야함.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GHS 양식의 MSDS가 필요하여 제조사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미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GHS를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어서 GHS MSDS가 없으며, 향후에도 작성 계획이 없어 GHS MSDS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 이런한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MSDS는 국내법을 최초로 적용 받는 수입업체에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개정해야 함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 로 제공되는 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 트 등) 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 가정 용품”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 포함 대표 사 례 단, 다음과 같은 경우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보다는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 는 화학제품인 경우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GHS MSDS 및 경고표지에 따른 적용 시점은? 표시 등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3년 6월 30일 이후인 2013년 7월 1일임. 다만,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사용 중에 있는 화학물질(혼합물질)에 대해 서는 2015년 6월 30일 까지 GHS MSDS와 경고표지가 아닌 이전 MSDS와 경고표지의 활용이 가능함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생산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경고표지에 GHS 기준의 그림문자 인쇄시 컬러 로 인쇄가 되어야 하는지? 단색으로 인쇄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제 8조 (경고표 지의 색상 및 위치)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경고표지 중 텍스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강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색 작성은 불가

MSDS 관련 궁금증 질답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위험물 저장탱크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표지 및 표지판이 부착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단서에는 위험물관리법 에 따른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만을 인정 저장탱크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관련 고시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에 따른 표지·게시판으로는 산안법 제 41조에 따른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를 갈음할 수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운반용기란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 금속제 드럼, 합성수지포대 등 을 말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 제도 적용 여부 락 스 X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 제도 적용 여부 등 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 제도 적용 여부 베터리 X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 제도 적용 여부 소화기 X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 MSDS 제도 적용 여부 기타 가스용기 △